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7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청구범위
검색한 결과
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행정사건
[판결](단독) 특허협력조약상 우선권 주장하면서 국제특허출원 번역문 제출기간의 산정 기준일은 선출원 제출일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 PCT)상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국제특허출원에서 국내단계 진입을 위한 번역문 등의 제출기간의 산정기준이 되는 날짜는 선출원 제출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PCT는 동일한 발명에 대해 다수국에서 특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출원 비용과 절차 부담을 경감하고, 각국 특허청의 중복 심사에 드는 노력을 줄이고자 제정된 조약으로, 우리나라 특허법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우선권이란 제일 먼저 PCT 가입국 중 어느 한 나라에서 특허 출원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이 일정 기간 내에 다른 가입국에 동일한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출원의 순위 및 신규성 판단에서 이전 최초 출원의 출원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최초 출원에 대해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다른 나라에서 제2의 출원을 하게 되면, 특허 요건 등의 판단에 있어서 제2의 출원의 출원일을 최초 출원의 출원일로 소급해 주는 제도인 셈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미국 기업인 A사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반려처분 취소소송(2014두4249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사는 하수, 의료폐기물 등 액체나 기체 폐기물에 엑스선을 쪼여 살균하는 '플래시 X선 조사기'를 발명한 뒤 2009년 5월 18일 한국을 지정국으로 국제특허출원을 했다. A사는 2008년 5월 16일 미국에서 선출원한 상태였기 때문에, PCT 제8조의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2011년 12월 16일 국제출원 당시 제출한 명세서, 청구범위 등의 번역문을 우리나라 특허청장에게 제출했다. 하지만 특허청은 A사가 2008년 5월 16일을 기준으로 2년 7개월 안에 번역문을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특허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됐다며 이를 반려했다. 이에 A사는 "선행 출원일인 2008년 5월 16일이 아니라 국제출원일인 2009년 5월 18일을 번역문 제출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특허법 제201조 1항은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에게 특허협력조약 제2조(xi)의 우선일부터 2년 7개월 이내에 국어번역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토록 규정하면서 같은기간 내에 번역문의 제출이 없는 경우 그 국제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우선일은 특허협력조약과 그 규칙에서 국제특허출원의 국제공개, 국제조사, 국제예비심사 청구 등 국제단계를 구성하는 각종 절차들의 기한을 정하는 기준으로 돼 있고, 특허법에서도 명세서 및 청구의 범위 등에 관한 번역문의 제출기한의 기준일로 돼 있는 등 출원 관계 기관의 업무와 관련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우선일은 일률적으로 정하여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사가 국제특허출원을 하면서 미국에서의 선출원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했다면 번역문의 제출기한의 산정기준은 국제특허출원의 제출일이 아니라 우선권을 주장한 선출원의 제출일이 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원고패소 판결했다.
신지민 기자
2017-05-22
지식재산권
특허출원 거절결정 불복… 소송 제기할 때 심판청구서에만 보정취지 기재해도 된다
특허출원 거절결정을 받고 이에 불복해서 소송을 낼 때 처음 지적당했던 부분에 대해 별도로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고 심판청구서에만 보정의 취지를 기재했다는 이유만으로 재심을 기각한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제5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14일 양모씨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거절결정취소 청구소송(2007허7037)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거절결정 불복심판청구의 기회에 하는 보정은 그 보정의 정확을 기하고 특허청의 업무착오 등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별도의 보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불복심판청구의 기회에 하는 보정은 불복심판청구와 동시에 해도 무방하고 그 보정의 상대방도 특허심판원이며 심판청구서와 별도로 보정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법령상 제한이 없으므로 심판청구인이 심판청구서와 별도로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고 불복심판청구서 자체에 보정의 취지를 기재한 경우에도 이를 보정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보정취지로 심판청구에 ‘보정’이 아니라 ‘정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청구범위의 수정’이라는 기재 아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해당하는 ‘발명의 효과’부분을 수정하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점 등의 부정확한 부분은 있다”면서도 “그 취지가 보정서에 기재된 발명의 상세한 설명 중 시험결과에 관한 부분을 보정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특허심판원으로서는 위 보정을 기한 내에 제출한 것으로 취급해 다시 심사받을 기회를 부여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씨는 특허출원을 하면서 2005년 4월 출원발명의 명세서 등을 보정했는데 특허청은 2006년1월 그 청구범위 등이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의 범위를 벗어났으므로 의견이 있으면 제출하라고 통지했다. 양씨는 2006년 2월 다시 명세서 등을 보정했으나 특허청이 “새로운 보정도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거절결정하자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양씨는 심판청구서에 거절결정에서 지적당한 점을 정정해 재심을 요구한다는 취지를 기재했으나, 특허심판원이 별도로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다시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심판청구서
보정취지
특허출원
재심요구
거절결정
엄자현 기자
2008-05-23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수사 받는 피의자가 증인 출석시 변호인 조력 필요"…헌법소원 각하
판결기사
2024-04-07 16:04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