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10일 해고 근로자 양모씨 등 24명이 ㈜콜텍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 파기환송심(2012나2160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리해고 당시 대전공장의 계속적 손실이 회사 전체의 경영악화로 전이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향후 개선될 가망이 없었다고 보인다"며 "대전공장 폐쇄결정은 장래에 올 수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전공장 소속 생산직 근로자들의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환배치가 사실상 어려워 대전공장 폐쇄로 인해 발생한 잉여인력을 감축할 객관적인 합리성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콜트악기 정리해고 반대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집단조퇴를 했다가 해고된 노조원 이모씨 등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회사는 이씨 등에게 각각 1500여만원~1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 핵심 간부들로서 조퇴에 앞장서 집단조퇴를 유도한 점은 징계해고사유이긴 하지만, 집단조퇴가 대전공장의 경영악화에 직접적인 원인이 됐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근로자들로서는 콜트악기에서의 정리해고가 자신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리라고 우려할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해고는 과하다고 판단했다.
콜텍은 2007년 7월 노사 갈등과 생산량 저하를 이유로 대전공장 운영이 불가능하다며 폐업공고를 낸 뒤 대전공장 근로자 83명 전원을 정리해고했고, 양씨 등은 해고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심은 긴박한 경영상 악화를 인정해 정리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수년간 상댕한 액수의 당기순이익을 냈고 재무구조가 안정적이었다"며 긴박항 경영상 위기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콜텍이 매년 당기순이익을 내기는 했지만 대전공장은 2004년 사업연도부터 매년 상당액의 영업손실을 냈고 생산량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