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골프클럽의 자의적인 회원권 양도제한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趙武濟 대법관)는 지난 11일 김모씨(61) 등 2명이 “골프장 회원으로부터 회원권을 양수했는데도 회사측이 명의개서를 해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경기이천시 B컨트리클럽의 경영회사인 S관광(주)를 상대로 낸 골프장회원권명의개서절차이행 청구소송 상고심(2003다16146)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원권의 양도 · 양수를 ‘정식개장 1년 후’부터 할 수 있도록 한 클럽회칙 조항은 피고의 내부의사나 사정에 좌우되는 것으로서 회원으로서는 그 시기를 전혀 예상할 수도 없고, 정식개장을 하지 아니하는 한 달리 이를 강제하거나 그 시기를 의제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시기가 상당히 장기간에 이를 가능성이 농후한 점 등에 비춰보면 이는 고객인 회원에 대해 부당히 불리한 조항이라고 봐야 한다”며 “따라서 피고는 양도제한에 관한 클럽회칙 조항을 이유로 원고들의 명의개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99년 경기도이천시에 건설중인 B컨트리클럽의 회원권을 매수했으나, 골프장 경영자인 S관광이 회원권의 양도 · 양수는 정식개장 1년후부터 가능하다는 클럽회칙 규정을 이유로 명의개서를 거부하자 소송을 내 1, 2심에서 승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