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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정치자금 회계자료 열람기간 3개월로 제한은 위헌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 관련 회계자료를 공개하면서 열람기간을 3개월로 제한한 것은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녹색당과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을 지낸 하승수(53·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 등이 "정치자금법 제42조 2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마1168)에서 재판관 6(위헌)대 3(합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정치자금법 제42조 2항은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과 첨부 서류를 선관위 사무소에 비치하고 공고일부터 3개월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하 변호사는 2018년 11월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한 의원의 후원회 회계보고서, 국회의원 회계보고서, 첨부서류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선관위는 첨부서류 중 통장사본 및 영수증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하고 나머지 자료만 공개했다. 하 변호사는 회계보고된 자료의 열람기간을 3개월간으로 제한한 정치자금법 제42조 2항과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영수증 등을 사본 교부 대상에서 제외한 같은법 제42조 3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영수증·통장 등 정치자금 회계자료는 사본 교부가 되지 않고 필사도 허용되지 않아 열람만이 가능한데 3개월은 지나치게 짧아 내용을 정확히 파악·분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열람 기간 제한 조항은 선관위 업무 부담 경감 등 이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사익이 중대해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자료의 열람 기간은 입법형성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국민들의 정보 접근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 경우가 아니라면 알권리를 제한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한편 헌재는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영수증 등을 사본 교부 대상에서 제외한 정치자금법 제42조 제3항에 대해서는 "기본권 제한의 효과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사본교부를 거부하는 집행행위를 하는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고, 이 사건 사본교부제한 조항으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알권리
선거관리위원회
녹색당
정치자금법
박미영 기자
2021-05-27
금융·보험
[판결] 동생이 맡긴 공인인증서로 언니가 몰래 대출 받았다면 법적 책임은…
연말정산 업무를 처리해 달라며 맡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언니가 금융기관에서 몰래 대출을 받았다면 동생도 대출금을 갚을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인인증서를 맡긴 행위를 '기본대리권의 수여'로 보아 민법상 표현대리(본인이 대리권의 외관을 형성하는데 기여했다면 책임을 지우는 제도)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대구지법 민사4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는 A캐피탈이 신모씨와 신씨의 언니를 상대로 낸 대여금지급 청구소송(2017나1439)에서 신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1심을 깨고 "신씨 자매는 공동하여 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본인을 모용(이름 등을 사칭하는 것)한 사람에게 본인을 대리할 수 있는 '기본 대리권'이 있고,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믿을만한 사유가 있었다면 본인에게 민법상 '표현대리책임'이 성립한다"며 "신씨가 연말정산 업무를 처리해달라며 공인인증서와 각종 서류를 맡겼다면 신씨의 언니에게 기본 대리권을 준 것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업체로서는 전자서명법에 의해 발급된 공인인증서로 신분을 확인한 경우 그 외에 전화나 면담을 통해 또다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없다"며 "신씨는 언니가 대부업체와 맺은 대출계약에 책임이 있으므로 대여금 600만원을 갚을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신씨는 지난 2015년 자신의 언니에게 연말정산 업무를 대신 처리해달라고 부탁하며 공인인증서와 통장사본 등 관련 서류를 맡겼다. 그러나 언니는 동생의 공인인증서와 서류를 이용해 자신이 동생인 것처럼 속여 A캐피탈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빌린 돈을 갚지 않자 대부업체는 대출명의자인 신씨에게 밀린 이자와 원금을 갚으라고 독촉했다. 신씨는 언니가 자신을 속이고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이에 A 캐피탈은 2016년 8월 신씨 자매를 상대로 "원금과 이자 등 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은 "명의를 도용당한 신씨에게는 변제책임이 없다"며 신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대구지법 2016가소43231)
공인인증서. 대출
기본대리권의수여
자매
대리
왕성민 기자
201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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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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