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6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투신사
검색한 결과
9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금융·보험
형사일반
'장외주식' 허위정보 제공… 매수자 안 속아도 증권거래법으로 처벌된다
장외에서 비상장 주식을 사려는 사람에게 회사와 관련한 허위 정보를 알려줬다면 사는 사람이 속지 않았더라도 증권거래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자신이 설립한 회사 주식을 투자상담사를 통해 투신사에 팔게 하면서 투신사측에 회사 실적이 좋다는 허위정보를 알려준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최모(35)씨에 대한 상고심(☞2003도6759)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0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4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한 불공정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4항은 '상장유가증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유가증권' 뿐만 아니라 법 2조가 정의한 모든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에 적용되며,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의 거래는 물론 장외시장에서의 직접·대면거래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제188조4 4항 제2호는 원래 결과범 형식으로 규정돼 있던 것을 지난 97년 법개정 때 목적범 형식으로 바꾼 것"이라며 "문언해석상 일단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부실 표시 문서를 이용한 이상 그로써 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실제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거나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 99년 12월 자신이 갖고 있던 회사 주식 1만2,000여주를 투자상담사 2명에게 2억8,000여만원에 넘겨 이들이 투신사에 주식을 팔도록 했으며, 투신사측이 주식 매입 전 회사 평가를 위해 방문하자 매출실적과 순이익 등을 부풀린 허위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비상장주식
허위정보
투자상담사
투신사
증권거래법
정성윤 기자
2006-05-01
금융·보험
민사일반
계약기간 만료 됐더라도 신탁재산 안팔리면 투신자 고유재산으로 상환금 지급 의무 없다
증권투자신탁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상환금을 청구했지만 신탁재산이 팔리지 않아 투자금을 상환하지 못한 경우 투신사는 자기재산을 처분해 상환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증권투자신탁업법 등 관련법률에는 투자신탁 해지로 인한 환매의 경우에는 고유재산으로 환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금지돼 있지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상환금에 관해서는 명문규정이 없는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재판장 金弘羽 부장판사)는 7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주)국민은행과 교보투자신탁운용(주)를 상대로 낸 상환금 청구소송(2001가합7380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매는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전에 수익자가 투자금을 회수하는 제도인데 반해 상환은 기간 만료후에 투자금을 회수한다는 차이가 있지만 둘다 수익자가 투자금을 회수한다는 점에선 동일하므로 투신사의 부실방지를 위해 고유재산으로 환매를 금지하는 증권투자신탁업법과 약관규정들은 상환금 지급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탁재산의 운용으로 인한 손익은 수익자에게 귀속되므로 신탁재산이 만기에 처분되지 않아 생길 수 있는 손익 또한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환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환의 경우에도 위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 환매할 의무가 없으며, 신탁재산이 처분될때까지 상환금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을 보면 만기 당시의 신탁재산 중 처분이 가능한 재산은 그때 그때 환가후 지급당시 기준가격으로 원고에게 반환한 사실이 인정되며 처분하지 못한 재산들은 투기등급에 있는 채권들이어서 사실상 매매가 어려운 채권이므로 처분되지 않은 나머지 신탁재산에 대한 상환금 변제기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지난 2000년3월 교보증권이 발행한 수익증권을 400억원에 매입한 뒤 계약기간 1년이 지난후 상환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펀드에 투입된 채권이 신용등급이 낮은 부실채권이어서 매각이 되지 않아 상환금 지급이 지체되자 "회사 자산이라도 처분해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었다.
증권투자신탁
계약기간만료
상환금청구
신탁재산
환매대금
국민은행
교보증권
김백기 기자
2004-04-13
금융·보험
민사일반
대우債 편입손실 투신사가 배상 해야
지난 99년 투신사가 부실화된 대우회사채의 만기를 연장해 투자자의 신탁재산에 편입시킨 것은 고객에 대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투신사는 투자자의 손실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전기공사공제조합이 "투신사의 대우그룹채권 매입으로 수익증권 투자손실을 봤다"며 한국투자신탁증권(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63572)에서 "피고는 6천7백7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대우그룹채권 등은 상환가능성이 매우 불확실한 것으로서 신탁재산 중 대우채 등의 비율을 상승시켜 수익자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큰데도 한국투신증권이 당초 다른 투자신탁재산에 속해 있던 대우채 등을 투자신탁에 새로 편입시킨 행위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피고는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우그룹이 한국투신증권 등 채권단에 긴급자금지원요청을 한 99년7월19일 이전과 그 이후 원고가 투자한 신탁재산에 편입돼 있던 대우채 등의 만기를 연장해 그대로 신탁재산에 편입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은 99년5월 한국투신증권에서 수익증권을 매입했으나 대우 위기가 심화되면서 한국투신증권이 수조원대의 대우채를 신규 매입하거나 만기 연장해 펀드에 편입하고, 이후 금감위가 대우채 환매를 연기하는 바람에 투자손실을 봤다며 소송을 냈었다.
대우
회사채
만기연장
한국투신증권
투자손실
신탁재산
투신사
정성윤 기자
2004-03-05
금융·보험
민사일반
'1대2 금융거래' 수익보장약정은 무효
투신사가 일정금액에 해당하는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사는 보험료의 2배 금액상당의 투신사 발행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계약 당사자와 회사사이에 대등한 수익을 안정적으로 거둘 수 있는 이른바 '1대2 금융거래'의 '수익보장약정'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金龍均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대한투자신탁증권(주)이 “보험해약환급금 7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교보생명보험(주)을 상대로 낸 해약환급금 청구소송 항소심(2003나10560)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수익보장약정'은 증권사가 고객에게 증권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부담을 보험사가 약속하며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는 증권거래법 규정에 위반돼 무효”라며 “이런 약정을 어겼다고해서 상호신뢰를 깼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던 만큼 '수익보장 약정'을 인정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보험사가 임의로 보험 해약환급금을 줄여 수익증권 환매대금의 손실을 보전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양측이 기존 거래의 액수를 조정하거나 새로운 거래를 맺어 손실을 조정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투자신탁은 97년8월 교보생명에 2년간 2백8억원의 보험에 가입하고 교보생명은 보험가입조건으로 대한투신의 수익증권을 4백억원에 매입하면서 "이자율이나 수익률에 변동이 생기면 서로 손해보지 않게 재협의한다"는 약정을 맺었다. 그 후 대한투자신탁이 2000년8월 보험을 해약하면서 이자 포함 2백79억원의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자 교보생명은 "대한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수익률이 하락돼 예상수익이 71억여원 줄었다"며 이를 뺀 2백8억원만을 지급하자 소송을 냈었다.
수익보장약정
교보생명
해약환급금
대한투자신탁
투신사
오이석 기자
2004-01-08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주가 영향 없었다면 자전세력 손배책임없다
주가조작으로 투자자들에 손해를 입힌 혐의가 인정돼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주가조작행위가 실제로 주가에 영향을 주지않았다면 민사상 배상책임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李性龍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김모씨 등 주식투자자 3백42명이 "세종하이테크(주)의 시세조종으로 손해를 봤다"며 이 회사 대표 최모씨(60) 등 작전세력 8명과 대한투자신탁, 한양증권 등 관련 투신사 및 증권사 6개 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나16981)에서 1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 등의 시세조종행위가 증권거래법 규정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실제 주가상승에 영향을 줬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1심과 달리 배상책임이 없다고 한 것은 피고들의 시세조작이 없었더라도 시세조작과 같은 시기에 이뤄진 주식의 액면가 분할이 주가상승에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조작행위만으로 주가가 올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손해액 산정에 대해 "시세조종으로 인한 손해액은 '시세조종이 없었을 경우 투자자가 매수했을 가격'(정상주가)과 '시세조종에 따라 투자자가 실제 매수한 가격'(실제주가) 사이의 차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항소심 감정인이 이 회사 주식의 액면분할이 주가상승에 미친 영향을 감안해 추정한 결과 '실제주가'가 '정상주가'보다 현저히 높았던 날은 시세조종기간 200일중 3일에 불과, 통계적으로 의미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시세조종은 위법행위지만 실제주가에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1심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액면분할과 같은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점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세종하이테크는 지난 2000년1월 총 주식 75만주 가운데 15만주를 주가조작에 동원, 14만7천원이던 주가를 3월말께 31만8천원까지 급상승시켰으며 주가조작이 끝나자 주가는 15만원 선으로 다시 하락했으며 주가조작기간중인 같은해 2월 세종하이테크는 액면가분할을 공시하고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최씨 등은 세종하이테크 주식을 돌아가며 분할·집중 매입하고 허위매수 주문을 내는 등의 방법으로 시세조작을 한 혐의(증권거래법위반 등)로 기소돼 지난 2000년10월 서울지법에서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 등이 선고됐다. 손해를 봤다고 주장한 투자자들은 최씨와 증권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내 지난해 2월 서울지법에서 21억여원의 승소 판결을 받았었다. 현행 증권거래법 185조의5 제1항은 "시세조작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시세조작 행위자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만 규정할뿐 손해액 산정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있는 규정은 없다. 또 주식의 액면가 분할은 통상적으로 주가가 지나치게 높게 형성돼 주식거래가 부진한 경우 주당 가격을 낮춰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이뤄진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액면가분할이 주가상승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점에 대해선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자전세력
주가조작
투자자손해
시세조종
정상주가
세종하이테크
김백기 기자
2003-10-17
금융·보험
기업법무
대우채권 신규매입한 투신사 손배 책임있다
99년 대우그룹 구조조정과 관련 금융감독원이 내린 '8·12 수익증권환매연기조치'는 적법하지만 대우그룹계열사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신규지원을 결의, 이에 따라 대우채권을 매입한 행위는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전효숙·全孝淑 부장판사)는 15일 "대우채권매입으로 본 손해, 10억6천6백여만원을 배상하라"며 한국델파이 주식회사가 삼성투자신탁을 상대로 낸 예금 등 청구소송(2001나37929)에서 "삼성은 원고에게 6억3천9백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성은 약관상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대해 금감위의 명령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하고 금감위의 대우그룹 지원을 위한 여신회수 금지 및 신규여신 지원지시로 인해 불가피하게 대우채권을 매입했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이 약관은 신탁재산의 부실화방지와 투자자보호를 위한 것으로 금융감독기관이 명령 또는 지시로 부실화된 채권을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하는 행위를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투자신탁 MMF는 약관상 신용평가기관 등급이 A3(-)이상 기업어음 등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우차 신용등급이 B, C등급으로 계속 하락하는 데도 매입한 것은 위법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금감원의 8·12수익증권환매연기조치에 대해서는 "금융시장의 전반적 불안 등 국가적 위기상황은 관계법령에서 환매연기사유로 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우채권
대우채권매입
한국델파이
삼성투자신탁
8·12수익증권환매연기조치
박신애 기자
2002-02-22
금융·보험
민사일반
러시아 지급유예선언으로 인한 국내 손실책임, 법원 판단 잇따라
러시아 모라토리엄(지급유예 선언)으로 인한 국내 손실책임을 판가름하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하광호·河光鎬 부장판사)는 21일 (주)조흥은행이 (주)한국투자신탁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23692)에서 "한국투신은 6백10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투신이 러시아 단기국채에 투자하기 위해 총 신탁기금 1천9백50억원, 투자신탁기간 3년의 '한국 듀얼턴 공사채 투자신탁 3·4호'를 설정, 조흥은행과 증권투자신탁 위수탁계약을 맺고 원화를 미화로, 미화를 다시 러시아 루불화로 바꿔 투자하며 환율 불안정에 대비, 3년후 1억불을 고정환율로 매매하는 선물환계약을 체결한 사실, 조흥은행이 선물환계약의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외 금융기관과 재선물환계약(일명 커버거래)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한국투신이 러시아의 지급유예선언으로 인해 투자금을 찾지 못하자 조흥은행과 맺은 선물환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조흥은행이 커버거래 이행에 따른 손해를 입은 만큼 한국투신은 계약불이행 책임을 면치 못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한국투신은 선물환계약 각 결제일의 실제환율과 약정환율의 차이에 미화액을 곱한 금액인 6백19억여원 중 조흥은행의 일실손해금을 뺀 6백10억여원을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기관 사이의 책임을 가늠하는 판결 뿐 아니라 일반투자자와 투신사간 러시아 채권 투자에 따른 수익증권의 손해에 대해 투신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도 있었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부(재판장 변동걸·卞東杰 부장판사)는 22일 강모(73)씨 등 일반투자자 26명이 (주)현대투자신탁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0나12374)에서 "현대투신은 이익배당금을 빼고 투자금의 50-70%씩, 모두 8억9천여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투신사는 일반 투자자들이 갖지 못하는 방대한 시장정보와 인적 자원을 토대로 분산투자의 원칙을 지켜 투자자들의 자금 안정성을 지켜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현대투신이 당시 러시아 경제의 붕괴를 어느정도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러시아 국채에 집중투자해 위험을 배가시킨 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투자자들도 투자의 위험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한 뒤 투자했어야 했다"며 현대투신의 책임을 제한했다.
모라토리엄
러시아
지급유예
자금안정성
조흥은행
한국투자신탁
현대투자신탁
이익배당금
홍성규 기자
2000-12-26
금융·보험
민사일반
투자자에게 수익보장약정 해주었어도 투신사 면책 판결
투자자가 수익증권에 투자하며 적극적으로 투신사에 수익보장약정을 요구한 경우 투신사는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투신사가 실적을 높이기 위해 수익보장약정의 불법성을 잘 알지 못하는 소액투자자들에게 약정을 미끼로 투자를 유치하는 것에 대해 불법책임을 묻던 그 동안의 판결들과는 달리 투자자가 투신사간 투자유치 경쟁을 이용, 위험을 면하면서도 수익을 보장받으려고 한 것은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16부(재판장 河光鎬 부장판사)는 지난 7월6일 (주)귀뚜라미보일러의 창업주 최진민씨가 현대투자신탁증권을 상대로 "현대는 수익보장각서에 따라 손실금과 이자 11억4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8가합54576)에서 원고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는 이미 이 사건 투자 전에 재무관련 전문가의 보좌를 받으며 최씨 및 그룹 계열사 명의의 운용자금 1천억원을 금융상품에 투자해오는 등 투자경험이 있고 투자신탁회사들 사이의 과당경쟁을 이용, 수익을 보장받으면서도 투자 위험으로부터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익보장약정을 적극적으로 유인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현대투신의 권유행위는 최씨의 수익증권 매입의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거나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고객 보호의무를 저버린 위법성이 없다"고 밝혔다. 최씨는 98년 투신사간 과다경쟁으로 증권거래법이 금하는 수익보장약정이 암암리에 행해지는 것을 알고 현대투신으로부터 '연13.4%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각서를 받고 18억1천여만원어치의 수익증권을 샀으나 환매일에 원금까지도 손해를 입자 소송을 냈다. 그동안 대법원이 소액투자자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안정된 고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들의 성향을 이용, 수익보장이라는 불법 약정을 해 온 투신사의 불법책임을 많이 인정해온 반면 이번 판결은 투신사간의 과다경쟁을 도리어 악용해 수익보장약정을 유도한 투자자에게까지 보호이익을 줄 필요가 있냐라는 문제를 던져 준 것으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수익보장약정
수익증권
투신사
불법행위책임
귀뚜라미보일러
과다경쟁
홍성규 기자
2000-09-22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