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경찰이 피의자를 때리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경찰을 파면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수천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경찰관 김모(52)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소송(☞2010구합4068)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씨가 도난 오토바이를 고의로 파손해 자신의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며, 동료 경찰관과의 불화로 내부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순찰 및 신고 출동을 동료경찰에게 미루며, 동료 여경에게 성적 발언으로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의 비위를 저지른 것은 인정되나, 파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하거나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해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동료 경찰관이 지구대 안에서 술 취한 학생을 폭행한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며 내부질서를 문란하게 해 동료들과 심각한 불화를 일으키는 과정에서 뒤늦게 김씨의 징계사유가 추가로 드러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2010년부터 포천 소흘지구대에서 경장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지난해 2월 동료 경찰이 조사 중 술 취한 고교생을 때리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찍은 뒤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동료와 갈등을 빚었다. 징계위원회는 지난해 3월 김씨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