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박태준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천안함 침몰 원인은 선박 노후로 인한 피로 파괴"라고 말한 국정원 팀장 김모씨가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2011구합31390)에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천안함은 선박 노후 등으로 침몰한 것인데 북 소행으로 몰아가느냐, 지방선거용이다'라고 말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피로 파괴 발언을 한 것은 민군 합동조사단의 발표가 있기 전 언론 보도를 토대로 가능성을 제기한 것에 불과하다"며 "'종북 세력의 주장을 전파했다'는 징계 사유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천안함 사건 이후 당직관으로부터 '간부들은 사무실로 나오라'는 국장의 지시를 전달받았지만, 김씨의 휴가 명령이 취소되지는 않았다"며 "자신을 대신해 팀원 2명을 사무실로 나가도록 한 점 등을 볼 때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호남 출신 직원들에게 불공정한 인사정책이 시행된다'는 등 팀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린 발언 등은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4조가 정한 품위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라면서도 "정직 3월의 징계는 과중한 징계처분으로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국장의 출근 지시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가고, 천안함 침몰도 '선박 노후 등으로 인한 것인데 북 소행으로 몰아가는 것 아니냐'라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김씨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당하자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