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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인가 없는 학교운영 금지’ 교육법 규정은 합헌
교육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해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자'를 처벌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가 초·중등교육법 제67조 2항은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반돼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마460)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제4조 2항에 따른 학교설립인가 또는 제50조에 따른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대안교육 방치할 경우 여러 사회적 폐해 발생 우려 A씨는 2011년 9월부터 2016년 11월경까지 인가를 받지 않은 채 'B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초·중·고 과정 학생들을 모집해 대안학교를 운영해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뒤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2017년 4월 기소유예 처분의 근거가 된 초·중등교육법 제67조 2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등에 위반돼 위헌이며 따라서 자신에 대한 기소유예처분도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A씨는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자'의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규정의 의미는 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인적·물적 교육시설을 갖추고 학생을 모집해 그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수범자 입장에서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예측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또 "구체적인 내용은 법원의 통상적인 해석 작용을 통해 보충적으로 확인될 수 있으며 각 규정의 내용과 형식에 비춰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의 자의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도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설립 인가제로 최소한의 규제는 헌법에 위반 안 돼 이어 "교육제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함에 있어 국가가 그 종류와 설립기준 등을 정하고 이에 대해 어느 정도 감독할 것인지 등의 문제는 교육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한 궁극적으로는 입법권자의 입법 형성의 자유에 속한다"며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며 지속성과 안전을 확보하고 수업료 등에 있어서 적정한 교육운영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형태로 시행될 때 필요한 시설기준과 교육과정 등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국가가 마련해 학교설립인가를 받게 하는 것은 헌법 제31조 6항의 입법자의 입법재량 범위 안에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안교육을 위한 학교의 설립인가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대안학교의 인가제도가 대안교육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거나 그보다 자유를 덜 제한하면서 헌법상 교육제도에 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가제는 국가가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충실히 구현하기 위한 것이고 대안교육을 학교 형태로 행하는 것을 방치할 경우 여러 사회적 폐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설립인가제로 최소한의 규제를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다.
설립인가
학교설립
초중등교육법
박수연 기자
2019-03-14
행정사건
[판결] 개방이사 선임, ‘추천 절차’ 거치지 않았다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정식이사 선임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대법원 첫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상지대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이사선임처분 취소소송(2016두80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상지대는 1993년 김문기 전 이사장이 부정입학 등 혐의로 구속되고 학교에서 물러난 뒤 교육부가 파견한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돼 오다 2003년 12월 정식 이사를 선출했다. 그러나 김 전 이사장 측이 새 이사들의 선임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냈고 2007년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김 전 이사장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다시 임시이사 체제가 됐다. 교육부는 2008년 5월 사학분쟁조정위에 상지대 정상화 방안에 관한 심의를 요청했고 그 결과 2010년 8월 정이사 7명과 임시이사 1명, 2011년 1월 정이사 1명을 각각 선임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사학분쟁조정위의 심의를 거쳐 선임한 이사들 가운데 4명이 김 전 이사장이 추천한 인물로 구성되면서 구재단이 복귀하는 결과가 발생했다. 교수회와 총학생회 등 학내 구성원들은 강력 반발했고 이사 선임을 취소하라며 이번 소송을 냈다. 하지만 1, 2심은 교수회나 총학생회가 상지대 운영에 관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며 각하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립학교법 등에서 학생과 교수회의 학교운영 참여권을 보호하고 있다"며 이들의 학교 운영 참여권을 인정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교육부장관이 2010년과 2011년 김모씨 등 8명을 상지학원에 이사로 선임한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원고승소 판결했고, 대법원이 이번에 이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사립학교법 및 시행령과 그에 따른 상지학원 정관이 개방이사의 선임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학교 법인의 이사 선임 권한을 제약하고 있는 것은 학내 구성원의 학교 운영 참여권을 보장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학분쟁조정위의 심의와 개방이사 추천절차는 그 목적과 취지가 다르며 조정위원의 심의과정에서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하더라도 의견청취가 추천위원회에서 2배수를 추천한 인사 중 이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학교운영참여권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개방이사 추천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개방이사 제도란 사학재단의 비리를 막기 위해 학교법인 이사 중 일부를 외부인사로 채우도록 한 것이다. 사립학교법 제14조는 학교법인은 이사 정수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이사를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방이사추천위는 대학평의원회 등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원의 채영호(50·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사학분쟁조정위의 심의가 개방이사 추천절차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으로 그동안 개방이사까지 포함해 정식이사를 추천했던 사학분쟁조정위의 심의가 위법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사학분쟁조정위원와 교육부의 잘못된 사학 정상화 기준을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상지대교수협의회
이사선임처분취소
개방이사선임
사립학교법
신지민
2016-11-03
민사일반
상사일반
'부실수업' 대학재단에 첫 배상판결
대학이 설립인가 조건에 훨씬 미달하는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부실한 수업을 제공했다면 대학재단은 학생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최근 부실대학의 난립으로 대학의 구조조정 필요성이 제기되고있는 가운데 부실한 사학재단에 민사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대학의 퇴출과 통폐합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전남 H대학교 졸업생 김모씨(32) 등 24명이 학교법인과 설립자 이모씨(67)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48412)에서 지난달 27일 "피고는 1인당 80만원~2백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의 설립·경영자측인 피고들로서는 학생들로부터 받은 등록금 등 교비회계의 세입에 속하는 재원으로는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등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3조2항 소정의 세출항목에만 지출함으로써 구 교육법과 교육기본법이 요구하는 교육시설 등 확보의무를 다해 학습자의 학습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인데도 이에 위배해 피고들의 등록금 횡령 및 교비회계 수입금의 전출행위 등으로 대학의 교비회계의 세입에 속하는 재원이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 등에 사용되지 못함으로써 산업사회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연마해 유능한 전문직업기술인이 되고자 했던 원고들이 실험실습교육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교육시설이나 설비 등의 미비정도가 객관적으로 보기에 현저할 뿐만 아니라 설립 초기의 대학인 점을 감안한다하더라도 원고들이 대학을 선택할 당시의 기대나 예상에 현저히 미달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할 만하므로 피고들에게는 이로 인한 불법행위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 원고들은 95~97년 H대학의 석유화학공학과와 환경공학과에 입학 또는 편입해 졸업한 학생들로 재학중 8백50만원~1천5백여만원의 등록금을 납부했으나 설립자 이씨의 횡령과 파행적인 학교운영 때문에 실험실습 기자재와 도서관 등 제반 교육시설이 부족해 정상적인 대학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난 99년 학생 1인당 7백만원씩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일부승소판결을 받았었다.
설립인가
대학구조조정
부실수업
대학재단
사학재단
정성윤 기자
200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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