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정식이사 선임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대법원 첫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상지대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이사선임처분 취소소송(2016두80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상지대는 1993년 김문기 전 이사장이 부정입학 등 혐의로 구속되고 학교에서 물러난 뒤 교육부가 파견한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돼 오다 2003년 12월 정식 이사를 선출했다. 그러나 김 전 이사장 측이 새 이사들의 선임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냈고 2007년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김 전 이사장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다시 임시이사 체제가 됐다.
교육부는 2008년 5월 사학분쟁조정위에 상지대 정상화 방안에 관한 심의를 요청했고 그 결과 2010년 8월 정이사 7명과 임시이사 1명, 2011년 1월 정이사 1명을 각각 선임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사학분쟁조정위의 심의를 거쳐 선임한 이사들 가운데 4명이 김 전 이사장이 추천한 인물로 구성되면서 구재단이 복귀하는 결과가 발생했다. 교수회와 총학생회 등 학내 구성원들은 강력 반발했고 이사 선임을 취소하라며 이번 소송을 냈다.
하지만 1, 2심은 교수회나 총학생회가 상지대 운영에 관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며 각하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립학교법 등에서 학생과 교수회의 학교운영 참여권을 보호하고 있다"며 이들의 학교 운영 참여권을 인정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교육부장관이 2010년과 2011년 김모씨 등 8명을 상지학원에 이사로 선임한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원고승소 판결했고, 대법원이 이번에 이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사립학교법 및 시행령과 그에 따른 상지학원 정관이 개방이사의 선임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학교 법인의 이사 선임 권한을 제약하고 있는 것은 학내 구성원의 학교 운영 참여권을 보장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학분쟁조정위의 심의와 개방이사 추천절차는 그 목적과 취지가 다르며 조정위원의 심의과정에서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하더라도 의견청취가 추천위원회에서 2배수를 추천한 인사 중 이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학교운영참여권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개방이사 추천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개방이사 제도란 사학재단의 비리를 막기 위해 학교법인 이사 중 일부를 외부인사로 채우도록 한 것이다. 사립학교법 제14조는 학교법인은 이사 정수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이사를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방이사추천위는 대학평의원회 등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원의 채영호(50·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사학분쟁조정위의 심의가 개방이사 추천절차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으로 그동안 개방이사까지 포함해 정식이사를 추천했던 사학분쟁조정위의 심의가 위법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사학분쟁조정위원와 교육부의 잘못된 사학 정상화 기준을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