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6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검색한 결과
10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행정사건
[판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관광호텔 설치, 교육환경에 악영향 크지 않다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관광호텔' 영업을 하더라도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미칠 악영향이 크지 않다면 교육청이 이를 무조건 불허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진만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시중부교육지원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 거부처분 취소소송(2016구합5349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관광호텔업은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춰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시설로 단순히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숙박업과는 구별된다"며 "특히 1960년부터 A씨 건물 2개층에서 여관이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업종형태가 관광호텔업으로 변경된다고 해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기존에 비해 나빠진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와 A씨가 운영하려는 관광호텔 사이에 고층 건물이 있어 학생들이 호텔 내부 객실을 들여다보게 될 가능성도 오히려 줄어들었다"며 "따라서 A씨가 관광호텔업을 하더라도 인근 학교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추가로 더 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교육지원청의 거부처분은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에 비해 A씨에게 지나친 불이익을 가하는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A씨 부부는 2014년 서울 중구의 한 4층 건물을 6층 규모로 증축한 뒤 관광호텔업을 하기 위해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를 신청했다. 그러나 교육지원청은 "A씨의 건물이 근처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각각 200m 이내에 위치해 있고,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거부했다. 학교보건법 제5조 등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내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지정하고 교육감 등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이 구역내에 호텔과 여관, 여인숙, 당구장, 폐기물수집·처리장 등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광호텔업
학교보건법
학교보건위생
교육환경
재량권
이장호 기자
2016-10-06
행정사건
"비즈니스호텔 학교정화구역 내 설치할 수 있다"
모텔과 같은 숙박업소와 달리 출장 여행자를 위한 비즈니스호텔은 주변 학교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김모씨가 서울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거부처분 취소소송(2013구합206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즈니스맨을 위주로 객실, 식당, 커피숍, 비즈니스룸 제공 등을 주 서비스로 계획하고 설계가 이뤄져 유흥업소나 사행행위장 등 유해시설이 없다"며 "학교보건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하기 어렵고, 김씨에게 지나친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어서 재량의 범위를 넘어서 위법하다"고 밝혔다. 또 "인근 거주세대들도 호텔 건립에 찬성했고 학교장도 학습 및 보건환경위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11년 서울 당산동에 오피스텔과 원룸 용도의 지하 3층, 지상 16층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김씨는 후에 건물 용도를 관광호텔로 변경하기 위해 서울시 남부교육지원청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을 했지만, "건물이 학교정화구역 내 위치해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거부처분취소
학교보건위생
비즈니스호텔
학교정화구역
신소영 기자
2013-09-03
행정사건
PC방·비디오방 등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대학 환경위생정화구역 영업 가능
한 곳에서 PC방이나 비디오방, 노래방을 동시에 운영하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도 대학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영업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현행 학교보건법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지 않는 한 학교경계선 200m 이내에서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7일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A씨가 서울시 성동교육청장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 거부처분취소소송(2011구합900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의 금지시설 등이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는지에 관한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구역에 위치한 학교의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지, 막연히 금지시설의 인근에 위치한 상대정화구역 밖의 다른 학교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 처분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상대정화구역의 기준이 되는 학교가 대학교로서 학생 대부분이 성인이고, 정화구역 밖의 다른 학교 학생들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야할 특별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다"며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영업을 계속 금지함으로써 얻는 학교의 보건, 위생 및 학습 환경의 보호라는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반면 A씨가 입게 되는 불이익은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판단했다.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학교보건위생
상대정화구역
대학
보호이익
임순현 기자
2011-07-13
행정사건
피시방 등 설립이 금지되는 학교환경정화구역은 사업장 입구 기준으로 측정해야
피시방 등의 설립이 금지되는 학교환경정화구역은 피시방이 있는 건물입구가 아닌 피시방 입구를 기준으로 측정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광주 남구의 A초등학교 인근에 피시방개업을 준비하던 이모(56)씨가 광주 서부교육청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위생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금지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10두1794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시방시설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피시방 전용시설(피시방 전용 출입구 등)의 경계선으로 봐야 하고 학교보건법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범위를 설정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는 '학교경계선'은 지적공부상 학교용지의 경계선이 아니라 '학교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는 공간의 경계선'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시방이 상대정화구역에 포함되는지 기준이 되는 경계선은 피시방의 경우 전용출입구이고 A초등학교의 경우 학교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는 공간은 학교담장 안쪽이므로 그 경계선은 담장모서리"라며 "이 사건 피시방의 전용출입구에서 A초등학교 경계선까지는 최단 직선거리가 200m를 초과한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09년 광주 남구의 지하 2층, 지상 13층 건물 중 일부를 임대, 피시방을 운영하기 위해 교육청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을 했다. 그러나 교육청이 "이씨가 운영하려는 피시방은 피시방설립이 제한되는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의 상대정화구역 200m 내에 위치한다"며 신청을 거부하자 이씨는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상대정화구역은 학교로부터 사업장이 속한 건물까지의 최단 직선거리를 기준을 해 정해지는 것이지 사업장의 출입구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씨의 피시장은 초등학교로부터 직선거리가 186m에 해당, 상대정화구역 내에 위치한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피시방시설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시방 전용 출입구 등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이 경우 이씨의 피시방은 정화구역 범위 200m를 벗어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학교환경정화구역
피시방
학교보건법
상대정화구역
경계선
정수정 기자
2011-02-21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학교 주변 LPG충전소 설치 안돼
학교주변에 LPG(액화석유가스)충전소 설치를 금지한 교육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LPG충전소 사업자 이모(72)씨가 충북 옥천교육청을 상대로 낸 금지시설해제불가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09두1764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충전소와 A초교 사이에 별다른 장애물이 없어 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영향은 그대로 A초교까지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또 이 충전소 외 2곳의 충전소가 더 있어 해제처분으로 인해 주민들의 이익이 크게 침해받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학교교육에 있어 학교주변환경은 학습이나 학교보건위생 등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것이고 특히 나이 어린 초등학생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며 "국가의 장래를 짊어질 학생들을 위해서는 학교주변에 학습이나 학교보건위생 등에 유해한 영업행위나 시설물들이 가급적 들어서지 못하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러한 취지로 제정된 학교보건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교장과 교육당국이 학교보건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린 판단은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며 "충전소 영업을 위해 많은 돈을 투자해 재산상의 손실을 입게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지난 2008년8월 충청북도 옥천군 A초등학교 인근에 20톤 규모의 액화석유가스충전소 건물을 신축한 뒤 충북 옥천교육청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해제신청'을 했지만 교육청은 "해제신청을 한 지역이 위치상 A초등학교와 인접해 있고 학교경계선 사이의 거리가 114m에 불과해 가스폭발 등의 안전사고, 소음 등으로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거절했다. 이에 이씨는 처분취소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그러나 2심은 "가장 큰 규모의 폭발 외에는 사고발생으로 A초교에 피해를 미칠 우려가 낮고, 학생 및 교직원들이 신청지 방향으로 통행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학교보건법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액화석유가스충전소
LPG충전소
학교주변
류인하 기자
2010-03-23
행정사건
PC방 건물 일부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있더라도 학생통학로에 이용된다면 영업 못한다
피씨방이 입점한 건물의 일부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포함되고, 건물앞 도로가 학생들의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다면 피씨방영업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김모(50)씨가 경남 마산교육청장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등에대한금지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9두1356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12일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치와 규모, 주변학교 학생들의 이용가능성을 고려하면 학생들의 학습환경과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는 판단아래 피씨방영업을 금지한 행위 및 시설해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처분은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보건위생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을 금지함으로써 청소년들로부터 유해환경을 차단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보다 피씨방영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원고가 입게 되는 재산상 불이익이 더 크다고 볼 수 없다”며 “그럼에도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 2007년10월께 마산고 인근 건물에 PC방을 마련하고, 마산교육청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을 했지만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실제 PC방이 위치한 건물 앞은 인근 중·고교 학생들이 통학로로 이용하고 있었고, 학교에서 178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 그러나 1·2심은 “점포의 일부분만 학교환경위생상대정화구역 내에 있고, 건물 앞을 학생의 일부가 통학로로 이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주 통학로는 아니며 건물 전체의 이용상황 및 주변환경 등에 비춰 이 건물주변은 마산고와 어느 정도 구분돼 있는 주거지역에 속한다”며 “또 원고가 PC방영업시설을 갖추기 위해 적지않은 비용을 투자했고,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에 처한 점 등 공익과 사익의 합리적인 조화를 감안하더라도 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이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학생통학로
점포일부
피씨방
주거지역
류인하 기자
2009-11-26
행정사건
초교 200m이내 PC방 앞 도로 통학로로 사용 안한다면 영업허용해야
초등학교로부터 200m이내라도 피씨방 앞 도로가 학생들의 통학로로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다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규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박모(39)씨가 “피씨방의 위치가 초등학교 생활권과 무관한 신림동 고시촌에 있다”며 동작교육청교육장을 상대로 낸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소송(2008구합41120)에서 지난 7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보건법 제6조1항 단서에 따라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해 금지해제 또는 해제거부하는 조치는 재량행위”라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한지 여부는 학교에서의 거리와 위치는 물론이고 학교주변의 환경·시설이 금지됨으로 인해 상대방이 입게될 재산권침해를 비롯한 불이익 등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비교·교량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박씨의 피씨방이 이른바 ‘신림동 고시촌’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고, 그 앞 도로는 서울신성초등학교 학생들이 통학로로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초등학교에서 피씨방이 직접 보이거나 그 소음이 들리지 않는다”며 “서울신성초등학교장은 피씨방 영업이 이뤄진다고 해도 학생들의 교육에 큰 영향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박씨의 피씨방이 위치한 점포는 도로변에 있는데 맞은편에 이미 여러개의 피씨방이 적법하게 영업을 하고 있어 영업을 금지한다 해도 박씨의 불이익에 비해 금지의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며 “피씨방의 영업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내인 관악구 신림9동에서 2005년3월부터 영업을 해왔고 이로 인해 4차례나 학교보건법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박씨의 피씨방은 직선거리를 기준으로 서울신성초등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182m, 출입문으로부터 198m 떨어져 있는데 학교 앞으로 도림천이 흐르고 있어 학교에서 피씨방으로 가려면 다리와 4차로 도로의 횡단보도 2개를 건너야 한다. 박씨는 “생활권이 다르다”며 2008년7월 동작교육청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하자 교육청의 거부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통학로
학교보건법
상대정화구역내
PC방
이환춘 기자
2009-05-19
행정사건
헌법사건
‘학교주변 200m이내 PC방 설치금지’ 헌법위배 안돼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이내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PC방 설치를 금지한 구 학교보건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두환 재판관)는 24일 PC방 업주들이 "PC방은 더 이상 청소년유해시설이 아닌데도 학교정화구역 안에 일률적으로 설치를 금지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2004헌바92등)을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학교정화구역을 설정한 것은 학생들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정화구역내에 학교의 보건위생과 학습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 및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직업수행이 제한되는 범위는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이내에 국한돼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크지 않다"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의한 직업수행자유는 그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구 학교보건법 조항들로 침해받는 사익은 학교정화구역 안에서 학습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시설이 금지되는 불이익이고 추구하는 공익은 학생들의 건전한 육성 등"이라며 "이 조항으로 제한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더 중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김종대·송두환 재판관은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은 불명확한 개념으로 적용범위의 한계를 예측하기 어렵다"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학교보건법
PC방
학교경계선
청소년유해시설
여태경 기자
2008-04-28
행정사건
학교환경정화구역내 단란주점 허가거부처분 취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기준이 되는 학교의 학습환경에 영향이 적다면 인근 다른 학교 학생들의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다해도 단란주점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한기택·韓騎澤 부장판사)는 3일 "일산 대화동의 단란주점영업을 허가해달라"며 염모씨(44)가 고양교육청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등 처분취소 청구소송(2002구합868)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신청장소 일부가 ㅈ초등학교 정화구역내에 있어도 이 사건 건물앞 도로를 주통학로로 이용하는 ㅈ초등학교 학생은 거의 없어 단란주점 영업이 이루어진다 해도 초등학생들의 학습과 보건에는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은 반면 근처 중·고교생들은 많이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다"며 "비록 건물 인근에 아파트단지가 있고 다른 학교학생들이 많아도 ㅈ초등학교 정화구역으로 포함되지 않은 다른 학교 학생들의 사정, 지역주민의 정서 등을 이유로 정화구역 금지행위해제를 불허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염씨는 지난해7월 일산 대화동에 단란주점을 내기 위해 교육청에 심의신청을 냈으나 ㅈ초등학교 대지로부터 1백92m떨어져 있어 정화구역인 200m이내에 있다는 이유로 불허되자 소송을 냈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학습환경
단란주점
정화구역
통학로
박신애 기자
2002-07-05
행정사건
초등학교앞이라도 '노래방'은 괜찮다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서 노래연습장의 연소자출입규제를 완화하는 등 노래연습장을 청소년의 건전한 놀이문화장소로 육성하고 있는 만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노래연습장을 허가해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홍훈·李鴻薰 부장판사)는 6일 임모씨가 인천동부교육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금지처분취소 청구소송(2001누2982)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이 사건 금지해제신청안건을 부결했고 이에 따라 교육장이 거부처분을 했어도 판단권한은 교육장에 있다"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서 노래연습장의 연소자출입규제를 완화하는 등 노래연습장을 청소년의 건전한 놀이문화장소로 육성하고 있는 만큼 이 사건 노래방금지해제거부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리학교의 장인 남동초등학교장도 이 사건 노래방으로 인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의견을 정화위에 냈었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96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노래방허가신청을 했으나 거부됐고 99년 다시 상호를 변경, 신청했으나 또 거부되자 소송을 냈었다.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노래연습장허가
노래방금지해제
학교인근노래방
박신애 기자
2001-07-13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