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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회생
법원, 한일건설 회생계획 인가결정
서울중앙지법 파산2부(재판장 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28일 한일건설㈜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내렸다(2013회합34). 재판부는 이날 오전 10시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협의회가 제출한 사전 회생계획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가 회생계획을 주도해 사전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것은 지난 2월 웅진홀딩스에 이어 두 번째다. 사전 회생계획안은 통합도산법 제223조에 의해 부채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제1회 관계인집회 전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사전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다수가 동의하는 회생계획안으로, 회생절차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난해 건설회사 도급순위 49위인 한일건설은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매출채권 회수 지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관련 보증채무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다 2010년 7월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이후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건설경기 악화로 다시 어려움을 겪게 되자 법원에 지난 2월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냈다.
한일건설
회생
회생계획인가
회생계획안
회생절차
김승모 기자
201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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