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이라 할지라도 주민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주자 대책을 추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는 최근 행복도시사업 과정에서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 제외처분을 받은 조모(63)씨가 토지공사를 상대로 낸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청구소송(2008구합3700)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조씨는 충남 연기군 금남면에서 살던 중 2003년 4월19일 화재로 집이 전소되자 인근 청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뒤, 이듬해 5월 연기군 금남면에 새집을 신축해 이사왔다.
하지만 토공이 공익사업 기준일 이후 전입자로 분류,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