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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관이 외국 도주한 참고인 찾아가 받아온 진술, 피고인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군 검찰관이 형사사법공조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외국으로 도피한 뇌물공여자를 직접 찾아가 받아온 진술조서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군 중대장으로 근무하면서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공사계약을 맺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손모(45)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3809)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관이 공소제기 후에 형사사법 공조절차나 과테말라 공화국 주재 우리나라 영사를 통한 조사 등의 방법을 택하지 않고 직접 현지 호텔에 가서 피고인에게 뇌물을 줬다는 박모씨를 만나 조사한 것은 수사의 정형적 형태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씨는 뇌물 공여자로서 스스로 처벌 대상이 됨에도 국외로 도피해 책임을 회피하고 허위 진술에 따른 불이익도 염려할 필요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진술했고, 귀국 후 법정 증언 등을 통해 자신의 진술에 대한 진실성을 담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박씨의 진술이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검찰관이 작성한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손씨는 해병대 중대장으로 근무하면서 2004년 10월 박씨가 운영하는 건설사와 부대의 공사계약을 맺으면서 박씨에게 5200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보통군사법원에 기소됐다. 이후 군 검찰관은 과테말라로 도주한 박씨를 직접 만나 박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해 군사법원에 진술조서를 제출했다. 1·2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손씨는 "박씨의 진술조서는 국제형사사법공조절차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며 상고했다.
뇌물공여자
해외도피
진술조서
형사사법공조절차
군검찰관
유죄증거
정수정 기자
201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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