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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14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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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오피스텔 분양 취소한 총회결의, 행정법원 "재산권 침해…무효"
오피스텔 분양대상자들에 대해 갑자기 공급계약을 취소한 재개발추진위원회의 임시총회 결의는 분양대상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 부장판사)는 3월 29일 A 씨와 B 씨가 청량리 제4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낸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2022구합72724)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특별시장은 2009년 9월 서울 동대문구 일대 37만85㎡를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했고, 피고(청량리 제4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추진위원회, 이하 추진위)는 2014년 9월 서울시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사업구역 내 지분소유자들인 원고들은 2014년 12월~2015년 3월 추진위에 상가 공동분양 신청했고, 추진위는 2015년 9월 원고들에게 상가 1채를 분양하는 내용이 담긴 총회 결의를 했다. 이후 추진위는 2017년 7월 분양면적당 단가 상승에 따라 사업성이 향상됐다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를 서울시로부터 받은 후 2018년 3월 원고들에게 분양가액을 9억7290여만 원으로 안내했다. 원고들이 2018년 3월 추가로 오피스텔 1채를 분양받기를 희망하자, 추진위는 2018년 10월 임시총회를 열고 "원고들에게 보류지로 추가 오피스텔을 계약하고자 한다"고 결의했다. 이에 따라 추진위와 원고들은 각각 1채씩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했다. 하지만 2020년 12월 추진위는 임시총회를 열고 원고들에게 오피스텔을 분양하지 않기로 한 데 이어 오피스텔 공급계약을 취소하기로 돌연 결의했다. 오피스텔의 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해 원고들의 권리가액을 산정할 것이 아니라, 오피스텔의 평가액 그 자체를 원고들의 권리가액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계약 취소의 이유였다. 원고들은 소송에서 “오피스텔 공급계약을 취소한 결의는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해 무효”라며 “2020년 임시총회 결의는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총회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결의”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는 추가 오피스텔 분양 내용이 반영된 2018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서울시장으로부터 인가까지 받았다”며 “오피스텔 분양대상자의 지위를 부여받은 원고들에 대해 2년여가 지나서야 합리적 이유 없이 제외하는 것은 원고들의 재산권과 신뢰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비례율을 적용해 원고들에 대해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이나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오피스텔
재개발
분양
재산권
홍윤지 기자
2024-05-14
형사일반
[판결] "성희롱, 갑질 등으로 검찰조사" 기사 댓글에 상관 제보한 군인, 명예훼손 무죄 확정
자신의 상관이 비위행위를 저질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댓글을 인터넷 기사 댓글 게시판에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군인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댓글 내용이 사실에 해당할 뿐 아니라 공적 사안을 다룬 기사 내용을 반박하기 위해 댓글을 게시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판단이다.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에도 '위법성 조각사유'를 규정한 형법 제310조를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상관명예훼손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상고심에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2023도13333).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신원확인처 소속 군인인 A 씨는 2022년 3월 15일자 경향신문의 '"안장 마친 영국군 유해, 감식단장이 다른 국적 가능성 묵살"' 인터넷 기사 댓글 게시판에 감식단 부서장이자 자신의 상관인 B 씨를 지목하며 댓글을 달아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제보자로 추정되는 인물은 해당 사안의 주무처장으로서 현재 성희롱, 갑질, 인사비리, 고발사주 등으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습니다"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 이어 "무상 획득한 공적 자료를 보안성 검토 없이 무단으로 기사에 제공하고 악의적으로 내용을 왜곡해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감식단의 많은 직원들과 기관의 명예를 크게 훼손시키고 있습니다"고 덧붙였다. 해당 기사는 2021년 말 부산에서 열린 유엔 6·25 참전용사 추모 행사 때 안장된 영국군 유해 3구 중 1구 신원이 영국군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감식단 실무진이 유해 1구가 푸에르토리코군일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감식단장이 묵살했다는 의혹을 다룬 내용이었다. A 씨의 댓글이 의견 표명이 아닌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댓글이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면 오직 공익에 관한 내용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되는지가 소송에서 쟁점이 됐다. 1심 군사법원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댓글로 전달하고자 한 내용의 전반적 취지는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댓글 작성 전 감식단 내부 갑질 행위 등에 대한 전수조사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B 씨의 성희롱·갑질·인사비리·고발사주 등 여러 비위행위들이 식별돼 조사가 진행되는 등 A 씨가 진실된 사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또 "A 씨가 지적한 기사의 핵심 내용은 '감식단장이 유해의 신원을 조작했다'는 것인데 유해발굴 사업은 보훈사업으로서 국민의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것이고, 이 사건 댓글 게시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직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기사가 게재된 후 댓글에 기사 내용에 동조해 감식단장을 비난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는데, A 씨는 이러한 부정적 여론에 대응해 신원조작을 한 사실이 없음을 알리고자 하는 의도로 댓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사유인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에는 형법 제310조(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음)와 같이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상관명예훼손죄에 대해서도 형법 제310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법리를 처음 제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관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상관의 외부적 명예와 함께 국가적 법익인 군의 통수체계와 위계질서 유지에 대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므로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가 유추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대법원은 '상관명예훼손죄에 대해서도 형법 제310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고, 문제되는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할 때에 상관명예훼손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군의 통수체계와 위계질서에 대한 침해 위험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위법성조각사유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면 충분하다'고 처음으로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상관명예훼손죄
명예쉐손
군인
댓글
군형법
홍윤지 기자
2024-05-14
교통사고
형사일반
[판결] 교차로 진입前 노란불에 멈추지 않아 사고냈다면… 대법 “신호위반으로 봐야”
교차로 진입 직전 신호등에 노란불이 켜졌는데도 그대로 차를 몰아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운전자에 대해 대법원이 “신호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원심 법원은 차량과 정지선 사이의 거리가 차량 정지에 필요한 거리보다 짧아 급제동할 경우 교차로 내에 차가 멈춘다면 교통사고가 날 위험이 있었으므로 신호위반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노란불에 전방 정지선이 있는 경우 차량을 멈춰야 한다’고 규정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신호위반이 맞다고 봤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24도1195). A 씨는 2021년 7월 경기도 부천의 한 교차로를 지나기 직전 신호등에 노란불이 켜졌음에도 바로 차량을 멈추지 않고 차를 좌회전해 주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을 지나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는 각각 전치 3주와 14주의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A 씨가 제한속도인 시속 20㎞를 초과하고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진입, 사고를 냈다고 보고 기소했다. 소송에서는 A 씨가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 노란불이 들어왔음에도 멈추지 않은 것이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수사기관 등에 따르면 신호등이 노란불로 바뀌는 순간 A 씨의 차량과 정지선 사이의 거리는 약 8.3m였다. A 씨가 노란불이 켜진 것을 발견하고 차량을 급제동할 경우 정지하는 데 필요한 거리는 30.72~35.85m로 추정됐다. A 씨가 차량을 급제동할 경우 정지선보다 22~27m 더 나아가 교차로 내에 정차할 가능성이 높았던 것이다.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교차로 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뀐 이상 차량의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피고인이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교통사고
신호위반
노란불
운전
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오토바이
홍윤지 기자
2024-05-13
금융·보험
조세·부담금
[판결] 대법, 신라젠 주주 제기 증여세 부과 취소소송서 승소 취지 파기환송
<사진=연합뉴스> 신라젠의 실질적 오너였던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이사의 친척이 신라젠 주식 인수 후 받은 100억 원대 증여세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과세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특수관계인의 주식전환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기준을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조항에 대해 경제적 실질 유사성을 이유로 넓게 해석해선 안 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신라젠 주주 조경래 씨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12일 원심법원인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두53224). 원고 조 씨는 2014년 신라젠 주식회사가 발행한 분리형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신라젠 주식 142만8500주를 취득했다. 신라젠 대표이사이자 2대 주주인 문은상 씨의 외삼촌인 조 씨는 신주인수권부사채(약정된 가격에 따라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 인수 당시 특수관계인에 해당했다. 피고 성동세무서장은 조 씨가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후 신주인수권을 행사함으로써 2016년 9월 112억7000만 원, 2017년 2월 53억29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2018년 2월 조 씨에게 증여세 101억92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조 씨는 소송을 냈다. 소송에서는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주식전환 이익과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2대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주식전환 이익 간에 경제적 실질 유사성이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전환사채 등을 주식으로 전환하여 얻은 이익'을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이 규정에 따른다면 조 씨는 과세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주식전환 이익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증여세를 매길 수 있다'고 규정한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것이므로 정당한 과세라고 주장했다. 1심 서울행정법원은 경제적 실질 유사성이 없다고 보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항소심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경제적 실질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결과는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근거해 조 씨가 얻은 이익에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보고 과세당국 측 주장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새로운 금융기법이나 자본거래 방식으로 부를 무상이전하는 변칙적 증여에 대처하기 위해 그 거래행위에 경제적 실질이 개별 가액산정 규정과 유사한 경우 개별 가액산정 규정을 준용해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한 규정"이라며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설정한 증여세 과세의 범위에 들어맞지 않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행위도 특별히 과세대상으로 삼기 위한 별도의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원심은 이 사건 조항(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만 과세하기로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익에 대해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으로써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신라젠
주식
증여세
홍윤지 기자
2024-05-12
형사일반
[판결] '월성원전 감사방해' 산업부 전 공무원들, 무죄 확정
<사진=연합뉴스> 월성 1호기 원전 자료를 삭제하는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산업부 공무원들에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9일 감사원법 위반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장 A 씨와 과장 B 씨, 서기관 C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2024도1606). A 씨와 B 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2019년 12월경 월성 원전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관련 자료를 삭제하기 위해 출입권한 없이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 사무실에 침입했으며, 전자기록 등을 손상 또는 은닉해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이들의 감사원법 위반 및 전자기록 손상 일부 혐의에 유죄로 판단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 씨와 C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은 "이 사건 자료는 담당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보관한 내용으로 공용전자기록 손상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공공기록물에 해당하는 중요 문서는 문서관리 등록 시스템에 등록돼 있고, 상당수 파일은 다른 공무원의 컴퓨터에도 저장된 상태여서 손상죄의 객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감사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감사원의 감사가 법령에 따른 감사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판단 직후 검찰은 상고했다. 상고심 과정에서 감사원은 재판부에 "감사방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감사라는 본질적인 업무에 제한을 받게 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의 감사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될 경우, 감사원의 자료요구 및 감사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하지만 대법원은 이날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공무원
감사원
감사원법
월성원전
감사방해
공용전자기록손실
한수현 기자
2024-05-10
민사일반
언론사건
[판결] 이인규 前 중수부장 '논두렁 시계' 손해배상 소송… 대법, "일부 파기환송"
이인규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사진=연합뉴스> 이인규(66·사법연수원 14기)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관련 정보가 언론에 보도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 일부가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은 당시 보도에 대한 언론사의 '정정보도' 필요성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지만, 보도 내용 일부에 대해선 언론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해 이 부분에 대한 손해 배상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이 전 중수부장이 CBS미디어캐스트와 당시 소속 기자 등을 상대로 "사건정보를 언론에 유출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들이 이러한 내용을 암시 또는 적시하는 내용의 허위 기사를 보도했다"며 낸 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2021다270654)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노컷뉴스는 2018년 6월 21일 '이인규 미국 주거지 확인됐다, 소환 불가피'라는 제목의 기사를 '이 전 중수부장이 노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수수 의혹 정보를 언론에 흘리는 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을 담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같은 달 23일에는 '이 전 중수부장은 노 전 대통령에게 타격을 주기 위한 국정원의 기획이었다며 사실을 시인했다'는 내용이 담긴 논평도 올렸다. 이에 이 전 중수부장은 정정보도와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두 기사 모두 허위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고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은 보도와 논평 내용을 모두 허위로 인정해 48시간 동안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또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회사와 기자는 공동하여 3000만 원, 회사와 논설실장은 공동하여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 가운데 일부를 파기했다. 먼저 대법원은 원심 판단 가운데 정정보도를 명령한 부분은 타당하다며 피고 측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손해배상은 기사 부분과 논평 부분을 나누어 판단했다. △논평과 관련한 손해배상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지만 △기사에 대한 부분은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기사의 목적은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대한 감시·비판·견제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당시 피고들은 진실이라고 믿었을 수 있고 그러한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기사의 전체적 내용도 이 전 중수부장 또는 검찰의 개입 의혹과 이 전 중수부장의 소재 파악에 대한 보도에 더 주안점이 있었을 뿐 아니라 '검찰이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일을 한 사실은 전혀 없다'는 이 전 중수부장의 주장도 함께 보도했다"며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춰 보면 기사가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언론사의 보도 기사가 사실을 적시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련해 특히 '공직자' 등 공적 인물의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면서도, 공직자나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인 경우에는 위법성을 인정하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인규
논두렁시계
언론
정정보도
손해배상
허위사실
노무현
박수연 기자
2024-05-10
선거·정치
[판결] 대법, '이재명·임병헌' 선거무효 소송 모두 기각
2022년 6월 인천 계양구을과 대구 중구·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로 당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의 당선이 무효라며 제기된 소송이 모두 기각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시민단체 '자유보수민주의 항해' 오경영 사무처장 등이 인천 계양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2022수5046)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국회의원 및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 재판으로 진행된다. 이 대표는 2022년 6월 1일 송영길 전 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면서 실시된 인천 계양구을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오 사무처장 등은 "사전투표결과가 조작됐고 위조투표지가 존재했다"며 선거 무효 소송을 냈다. 국회의원 및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 재판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도 이날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의 선거 무효 소송(2022수5053)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임 의원은 2022년 3월 9일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사퇴하면서 실시된 대구 중구·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당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이후 낙선한 도태우 변호사는 유권자들과 함께 "코로나19 확진자 등의 사전투표가 비밀선거원칙 등을 위반했으며 사전투표의 통계 수치에 조작이 존재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대구 중구·남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구 중구 선관위원장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하고 △남구 선관위원장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당선무효
국회의원
보궐선거
선거
이재명
박수연 기자
2024-05-09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형사일반
[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공인중개사가 종전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의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은 ‘행정사법 위반’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 등 과정에서 받는 중개 수수료와 별개로 ‘권리금 계약’은 반드시 계약에 수반되지 않을 뿐 아니라 종전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에 주고받게 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행정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4도1766). 행정사법은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권리 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는 업무를 업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공인중개사인 A 씨는 2020년 8월경 한 어린이집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어린이집의 종전 임차인 C 씨와 신규 임차인 D 씨 사이의 권리금계약서인 ‘컨설팅(인가용역, 시설·관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250만 원을 받았다. 이에 A 씨 등은 행정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사건 컨설팅 계약은 어린이집에 관한 영업권의 양도에 따른 권리금계약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하고, A 씨 등이 그 권리금 계약을 중개하고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구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를 작성한 것에 해당한다”며 “또 권리금은 상가건물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등의 이용대가로서, 영업권의 양도에 따른 권리금 계약을 중개하고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과 그 시행령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로 정하고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행정사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당사자는 임대인 E 씨와 새로운 임차인인 D 씨이고, 이 사건 컨설팅계약서의 당사자는 전 임차인이자 영업양도인인 C 씨와 새로운 임차인이자 영업양수인인 D 씨로 그 당사자들이 서로 다르다”며 “따라서 컨설팅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임대인 E 씨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전 임차인 C 씨가 반드시 컨설팅계약과 임대차계약이 전체로서 하나의 법률효과를 가지는 계약으로 취급될 필요가 없고 다른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의사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항소심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피고인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매매
부동산
임대차
공인중개사
행정사법
임차
박수연 기자
2024-05-09
민사일반
[판결] 강남 성형외과에서 지방흡입·이식 시술 중 사망한 중국인 여성…법원 "성형외과 의사, 부모에게 총 2억4000만 원 지급하라"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지방흡입 및 이식 시술을 받다 사망한 중국인 여성의 부모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각 1억2000만 원가량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최규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A 씨의 유족이 성형외과 의사인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B 씨는 A 씨의 부모에게 각 1억19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21가합576630). A 씨는 2018년 11월 어머니와 함께 B 씨의 병원을 찾았다. 당시 A 씨는 중국인 성형 관광객을 병원과 연결해 주는 외국인 환자 유치업체의 중개로 B 씨의 병원을 알게 됐다. A 씨는 상담실장의 초진 상담, B 씨와의 상담을 거쳐 복부 전체와 옆구리, 등, 팔 등 상반신에서 지방을 흡입한 뒤 이를 엉덩이 부위에 이식하는 시술을 받기로 했다. 곧바로 A 씨는 수술동의서와 마취동의서에 서명했다. 당시 동의서에는 A 씨에 대한 특이사항으로 '저혈압' 등이 기재돼 있었다. A 씨가 병원을 찾은 이후 약 2시간 뒤부터 시작된 시술은 이튿날 새벽 0시 45분까지 진행됐다. A 씨는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수면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시간당 50cc 맞았다. 그런데 수술이 끝난 지 1시간이 지나도 A 씨는 깨어나지 않았고, 산소포화도가 저하돼 119 신고 후 인근 대형 병원으로 옮겨졌다. 구급대원이 B 씨의 병원에 도착했을 당시에도 의식이 없던 A 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은 뒤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았으나 2주 뒤 사망했다. A 씨의 부모는 "프로포폴을 이용해 수면마취를 한 채 시술하면서 시술 도중과 직후에 A 씨의 산소포화도, 혈압, 맥박 등을 제대로 감시·관찰하지 않았고, 시술 후에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A 씨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B 씨를 상대로 각 7억여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주로 소규모 의원이나 병원에서 프로포폴 진정 시행이 늘어나면서 심각한 부작용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임상 상황 등으로 고려할 때, 적어도 최소한으로 이행돼야 하는 주의의무로 전문적인 장비와 인력을 갖추기 어려운 개인 의원이라도 마찬가지로 (감시·관찰 등이) 준수돼야 한다"며 "B 씨는 시술 직전 A 씨의 혈압, 맥박, 체온을 측정했을 뿐, 약 11시간가량 시술이 이뤄지는 동안 한 번도 A 씨의 혈압을 측정하지 않았고 감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수술이 끝난 이후 A 씨가 1시간 넘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동안 A 씨에 대해 기도유지를 하고 호흡을 보조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만연히 여러 차례 깨우려고 흔들고 자극하기만 했다"며 "B 씨의 의료상 과실이 인정되고, 그 과실과 A 씨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B 씨는 A 씨의 사망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A 씨의 부모는 A 씨 가동연한을 65세 혹은 59세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가동연한을 50세가 되는 2049년으로 판단했다. 또 시술의 경위와 경과, B 씨의 주의의무 위반 내용 정도 등을 참작해 위자료 액수를 각 1억 1900여만 원으로 인정했다. 한편 B 씨는 지난해 5월경, 이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돼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손해배상금
사망
중국인
지방흡입
성형외과
한수현 기자
2024-05-07
행정사건
[판결] 코로나 장려금만 받고 운전기사 해고한 버스회사…법원 "부당해고로 인정"
버스회사가 코로나 장려금 수령을 위해 형식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평가 결과 부적격하다는 이유로 운전기사들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면 '부당 해고'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 부장판사)는 3월 14일 버스회사인 A 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2022구합9081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2021년 6월 A 사에 중형버스기사로 입사해 근무하던 B 씨는 2022년 5월 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다. 당시 A 사와 B 씨는 2021년 6월부터 1년의 계약기간을 두고 1차 근로계약서를, 2022년 1월~12월까지로 2차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였다. 계약 종료 통보에 반발한 B 씨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지노위에서는 B 씨의 신청을 인용했다. 지노위는 "근로계약기간이 2022년 12월까지 연장됐음에도 A 사의 일방적 의사로 행해진 근로계약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다"며 원직복직에 갈음해 B 씨에게 79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금전보상명령을 했다. A 사는 지노위의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그러나 중노위는 같은 이유와 함께 절차적 하자를 추가해 A 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했고, 이 판정에 불복한 A 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A 사는 "2차 근로계약서는 경기도의 코로나 장려금 수령을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일 뿐 근로계약기간을 연장·변경한 것이 아니다"라며 "B 씨는 근무평가 실시 결과, 부적격 결정을 받아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 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사는 B 씨의 2차 근로계약서에 인상된 월급을 명시하고 있고, 실제 지급했다"며 "단지 코로나 장려금 수령을 위해 형식적으로 2차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A 사는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하면서 보낸 통보에 B 씨를 해고한다는 내용이나 해고사유가 무엇인지에 관한 내용이 없고, B 씨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다"며 "B 씨를 해고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근로계약
근무평가
부당해고
버스
한수현 기자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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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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