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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언소주' 항소심, 1심 파기하고 9명에 대해 일부 무죄판결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주를 상대로 광고중단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들 가운데 일부가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재판장 이응세 부장판사)는 18일 집단적 항의전화 등으로 광고중단을 압박해 신문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으로 기소된 다음(DAUM)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운영진 이모씨 등 24명에 대한 항소심(2009노677) 선고공판에서 전원 유죄를 인정한 1심을 파기하고 송모씨 등 7명에 대해서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어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자동접속 프로그램으로 여행사 홈페이지에 수천회 자동접속하게 한 혐의(장애발생 및 컴퓨터장애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 등 2명에 대해서는 "현실적 장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카페에는 많은 회원들이 손쉽게 가입해 다양한 모습으로 활동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광고중단압박행위에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하려면 단지 카페회원이었다는 사정을 넘어서 그 활동이 집단적 광고중단압박행위에 본질적 기여를 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며 "이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카페의 운영진 등은 이씨의 모집공고에 따라 피고인들이 신청을 하고 이씨가 임의로 지명한 것임을 알 수 있다"며 "카페의 운영진 등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광고중단압박행위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광고주명단을 게시글이나 댓글을 통해 게시하거나 링크하는 등 광고중단압박행위를 직접적으로 독려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했다면 광고중단압박행위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는 중요한 표지가 되지만, 동조하는 댓글을 게시하는데 그쳤다면 내용과 횟수에 따라서는 본질적 기여를 부정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카페 개설자 이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나머지 15명에게는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해 집행유예나 200만∼300만원의 벌금형, 또는 선고유예판결을 내렸다. 이씨 등은 지난해 촛불시위 당시 광고중단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이씨 등 5명에 대해 징역 4∼10월에 집행유예를, 나머지 19명은 벌금 100만∼300만원을 선고하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었다.
언소주
집단항의전화
조중동
광고중단
광고주명단
업무방해
이환춘 기자
2009-12-18
민사일반
언론사건
전문직직무
인터뷰요청 거절의사 밝힌 변호사, 방송에 얼굴공개는 초상권 침해
변호사가 인터뷰 요청에 거절의사를 밝혔음에도 방송에 얼굴과 실명을 내보낸 방송기자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김강대 판사는 2일 박모(38) 변호사가 뉴스후 기자 김모(34)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단62527)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가 옥션 정보유출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여러 언론매체에 실명과 사진이 공개된 공적 인물이기 때문에 자신의 사진, 성명 등이 공표되는 것을 어느 정도 수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언론사가 보도를 함에 있어서 타인의 실명이나 초상을 사용하는 경우 초상 본인이 보도나 기사에 관련된 대상이고 그 보도나 기사에 대해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성명권과 초상권은 명예와 별개의 법익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옥션 정보유출사건 집단소송의 원고 소송대리인으로, 김씨로부터 인터뷰를 요청을 받았지만 거절했다. 그러나 김씨가 방송 중 옥션의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해 소송을 맡는 변호사들의 수임료 조건이 과도한 수준이라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박 변호사의 얼굴과 실명을 자막으로 내보내자 소송을 냈다.
변호사
인터뷰요청
거절의사
뉴스후
옥션
정보유출
실명공개
사진공개
2009-12-07
민사일반
언론사건
"외국의 중·고교 교육과정 도입계약은 무효"
외국의 중·고교 교육과정을 국내에 도입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내용으로 하는 대학과 영어학원간의 외국계 교육과정도입 추진계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D대학 평생교육원장이던 L씨는 지난 2007년2월 평생교육원에 캐나다 킹스뷰 아카데미의 캐나다 정규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도입해 학생들에게 졸업장을 수여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L씨는 평생교육원에서 영어캠프를 운영해오던 P씨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P씨에게 초기경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지급했다. 이어 P씨는 8월 ‘평생교육원의 중·고교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캐나다 정부 인증 졸업장을 받고 대학도 진학할 수 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런데 일부 신문에 ‘현행법상 금지된 편법·불법 분교’라는 취지의 기사가 게재되고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과학기술부)도 평생교육원에 외국계 중·고교 교육과정을 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현행 교육관련법령은 초·중등교육의 공공성을 고려해 외국의 초·중등 교육과정을 국내에 개설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외국학교설립특별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서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 등 엄격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자 평생교육원은 ‘P씨가 단독으로 평생교육원과 협의없이 입학 및 수업료 상담을 해 왔다’는 취지의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신문기사화하는 한편 외국계 중·고교 교육과정도입은 전면 백지화했다. 이에 반발한 P씨는 지난 1월 ‘허위 보도자료 배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3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L씨도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이므로 이미 지급한 2,000만원을 돌려달려며 반소를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김수천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P씨가 D대학과 L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9152)에서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D대학측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D대학이 낸 반소(2009가합67929)에 대해서는 P씨는 L씨에게 2,00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평생교육원과 P씨가 맺은 계약은 처음부터 현행 교육관련법령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외국의 정규교과과정의 국내 평생교육원에의 도입’이라는 실현 불가능한 급부를 목적으로 한 계약으로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라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배책임은 물론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로 인한 불법행위책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계약이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이므로, P씨는 L씨로부터 받은 초기경비 2,000만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L씨가 D대학 홍보처 직원을 통해 허위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일간신문에 기사화되게 하는 등으로 공연히 P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L씨는 불법행위자로서, D대학은 L씨의 사용자로서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외국교육과정
국내도입
평생교육원
허위보도
일간신문
기사화
이환춘 기자
2009-11-26
민사일반
언론사건
공익적 목적 크고 진실한 사실 전달했다면 개인신상 노출됐어도 방송보도 위법성 없다
언론보도로 인해 개인신상이 노출됐더라도 공익적 목적이 크고 사실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전모(43)씨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청구소송 상고심(☞2009다49766)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전부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MBC가 전씨의 성명이나 얼굴을 표시하지 않고 방송보도를 했으나 자막으로 미용실의 위치나 입점한 건물의 외관을 비추는 과정에서 다른 상가의 간판은 그대로 내보냈으며 전씨와의 인터뷰를 음성변조없이 그대로 방송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결국 방송에 나타난 미용실이 전씨가 운영하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방송 등 언론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방송보도내용 부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진실한 사실이므로 방송보도행위에는 위법성이 없다"며 "그런데도 보도내용부분이 진실한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한 원심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MBC '불만제로'는 지난 2007년8월 파마값을 지나치게 부풀리거나 보이지 않는 곳에 가격표를 붙여둔 뒤 계산과정에서 고액을 청구하는 등의 미용실 실태를 몰래카메라로 취재했다. 이 과정에서 불만제로 취재팀은 전씨의 미용실을 찾아의 전씨와의 인터뷰를 목소리 변조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영하고, 인근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전씨의 미용실 주변을 내보냈다. 이에 전씨는 MBC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청구조정을 신청했지만 전씨와 MBC 모두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전씨는 법원에 정정청구소송을 냈으며 1·2심은 "전씨의 미용실이 사실상 특정됐고, 방송보도도 실제 사실과 달라 허위이므로 정정보도를 해야하며, 전씨의 목소리가 변조없이 그대로 방송돼 초상권 침해가 명백하므로 정신적 손해배상금 1,100만원을 지급하라"며 "단,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한다"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mbc
방송보도
사실전달
공익적목적
개인신상
언론보도
류인하 기자
2009-11-18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언론사건
서울중앙지법,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 등 해고무효"
노종면 노조위원장 등 YTN 노조원 6명에 대한 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박기주 부장판사)는 13일 노 위원장 등 20명이 (주)YTN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소송(2008가합101129)에서 "노 위원장 등 6명에 대한 징계해고는 무효"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나머지 14명에 대한 정직·감봉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 위원장 등의 징계대상 행위들은 특정인물이 YTN의 대표이사로 선임되는 것에 대한 반대의사표현 내지 항의행위이고, 대표이사가 특정한 정당과 선거후보를 위해 활동했던 경력이 있어 YTN의 공정보도의 원칙 내지 정치적 중립이 저해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구본홍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2008년7월17일자 주주총회가 무효는 아니더라도 소집절차상 하자가 있고, 노 위원장 등이 거부한 2008년9월2일자 인사명령은 업무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며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노 위원장 등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노 위원장 등 6명은 지난해 10월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캠프에서 언론특보를 지낸 구본홍 전 사장의 선임에 반발해 출근저지와 사장실 점거농성을 주도하다가 해임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9월 업무방해혐의로 기소된 노 위원장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2009고단2813).
노조위원장
YTN
징계해고
구본홍
노종면
이환춘 기자
2009-11-13
언론사건
헌법사건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방송법조항, 위헌제청결정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결정에 따라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방송을 하도록 한 방송법 제100조1항 제1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이뤄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경구 부장판사)는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처분취소소송(2009구합15968)에서 방송법 제100조1항 제1호에 대해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한다"며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방송법 제100조1항 제1호에 규정된 '시청자에 대한 사과'의 제재조치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을 위반했다고 믿지않는 방송사업자에게 본심에 반해 '사과한다'하면서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의미로 사과의 의사표시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시청자에 대한 사과'의 강제는 이중인격형성의 강요로서 침묵의 자유의 파생인 양심에 반하는 행위의 강제금지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시청자에 대한 사과' 과정에서는 행정청에 의한 인격의 외형적 변형이 초래돼 헌법상 인격권에도 큰 제한이 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의 위반행위로 인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의 명령 또는 권고를 받은 사실을 방송하라'는 보다 가벼운 수단을 택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의 위반사실을 인정하게 하고 시청자에 대해 사과하게 하는 제재조치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MBC는 '뉴스 후' 프로그램에서 지난해 12월 진행자가 "정부와 여당은 방송법을 개정해 족벌신문사와 재벌에 방송을 사실상 나눠주려 하고 있다"는 내용을 방송하고, 지난 1월 방송법개정에 반대하는 측의 인터뷰와 발언 등을 집중적으로 삽입해 방송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지난 4월 '시청자에 대한 사과'의 제재조치를 받았다. MBC는 제재조치가 부당하다며 4월 소송을 냈다.
방송심의
시청자에대한사과
방송법
뉴스후
MBC
제재조치
이환춘 기자
2009-11-13
노동·근로
언론사건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정연주 前 KBS사장 해임처분 취소"
정연주 전 KBS사장이 해임무효소송에서 취소판결을 받았으나 잔여임기가 오는 23일까지로 11일밖에 남지 않아 복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12일 정 전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무효소송(2008구합32317)에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무효확인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위반 등의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BS사장의 임기제도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공정성·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에서 마련한 것"이라며 "해임사유에 따른 해임처분의 기준은 다른 공공기관 등과 비교해 볼 때 높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춰 해임처분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해임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법인세 관련 소송에서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인 것은 내외적으로 많은 검토와 협의를 거쳐 수행한 것으로, 이를 단순히 정 전 사장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조세사건의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여 소송을 종결함으로써 KBS에 손해를 끼쳤다는 취지의 사유는 해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정 전 사장에게 KBS의 적자구조를 지속시킨데 대해 경영상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KBS가 감사원의 해임제청요청 및 이사회의 해임제청에 따라 해임처분을 하게된 점 등에 비춰볼 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하자가 존재한다해도 중대·명백하다고까지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해임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무효확인청구는 이유없다"며 "해임처분에는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 의견청취 및 이유제시의무 위반 등의 절차적인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를 구하는 한도 내에서 이유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 KBS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부실경영·인사전횡 등을 이유로 KBS 이사회에 해임제청을 요구했으며, 이사회가 해임제청하자 이 대통령은 제청을 받아들여 정 전 사장을 해임했다. 한편 정 전 사장은 국세청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취소소송에서 1심에서 승소하고도 항소심 진행중 법원의 조정권고를 받아들여 556억원을 환급받기로 하고 소송을 취하해 KBS에 1,892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불구속기소됐지만 서울중앙지법에서 지난 8월 무죄를 선고받았다(2008고합887).
해임무효소송
정연주
KBS
임기제도
공영방송
이환춘 기자
2009-11-13
언론사건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대법원, 송일국씨 허위고소한 프리랜서 기자 실형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2일 탤런트 송일국씨로부터 폭행당했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송씨를 고소한 혐의(무고 등)로 기소된 프리랜서 기자 김모(43)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8949)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송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설령 '6개월간의 가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일반진단서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고, 치근파절이 기왕증이라는 사실을 몰랐더라도 피고인의 고소가 단순한 정황의 과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S지 기자에게 연예인인 송씨의 실명을 거론하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기사의 자료를 제공,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오신한 기자로 하여금 허위기사를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의 용인 아래 기사가 공표된 이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죄책도 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탤런트 송일국씨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취재를 거부하는 송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허위로 고소하고 이를 유명 스포츠지 기자에게 알려 '송일국 월간지 여기자 폭행, 전치 6개월 부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싣도록 해 송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2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프리랜서기자
송일국
허위고소
무고
폭행
허위기사
류인하 기자
2009-11-12
언론사건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광고불매운동 시민단체 대표에 집유
언론사 광고중단운동을 벌여온 김성균 언소주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정원 부장판사는 29일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주를 상대로 불매운동을 벌인 혐의(강요, 공갈 등)로 기소된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김성균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09고단4470). 재판부는 광동제약에게 인터넷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게시하도록 요구(강요)하고 한겨레·경향신문에 제품광고를 하게 한 점(공갈)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조중동에 대한 광고중단 요구 부분(강요미수)은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언소주 미디어행동단 석모 팀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피해자가 기자회견을 통해 첫 불매운동의 대상으로 지목되면 실제로 판매량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사정을 예상하고 이를 막기 위해 조중동에 하던 광고를 중단하는 대신, 한겨레·경향신문에 광고를 싣지 않을 수 없으리라는 판단하에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는 개별기업에 대한 업무방해에 이르지 않을 정도의 불매운동을 모색하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됐다"며 "법원 판결을 통해 적법한 활동의 기준을 찾으려고 판결에 대한 해석을 법률전문가에게 의뢰하기도 하는 등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존중하려는 태도를 보이면서 활동을 하려고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 등은 지난 6월 광동제약을 찾아가 조선·중앙·동아일보에 광고를 끊으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대신 한겨레·경향신문에도 공평히 광고하도록 요구하고, 불응하면 이 회사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압박한 혐의로 지난 7월 기소됐다. 광동제약은 언소주의 요구를 받아들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 편중을 시정하겠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띄웠고 한겨레·경향신문에 756만원 어치의 광고를 실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언소주 카페 개설자 이모씨 등 24명에게 업무방해 혐의 등을 인정해 유죄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현재 항소심에 계류중이다(2009노677). 이 재판의 법정 밖에서 증인으로 대기하던 광고주 업체 직원에게 폭언을 하고 주먹을 휘두른 언소주 회원 2명에 대해서는 지난 22일 서울고법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기도 했다(2009노1944).
언소주
김성균
광고중단운동
조중동
공갈
강요미수
강요
불매운동
이환춘 기자
2009-10-29
기업법무
언론사건
인터넷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형사일반
'법조인대관' 무단도용 '로마켓'대표에 징역형
법률신문의 법조인검색 서비스를 무단으로 도용해 야후 등 유명 포탈을 통해 불특정다수인이 검색할 수 있도록 한 법률정보 전문사이트 대표와 임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15일 인터넷법률신문의 법조인명부 데이터베이스를 허락없이 복사하고 전송해 저작권법위반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로 기소된 (주)로마켓아시아 대표 최모(4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주)한국의 인물 대표 이모(42)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2009고단489). 이들이 운영하는 두 회사는 벌금 500만원씩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는 그의 데이터베이스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며 “법률신문사가 법조인명부 데이터베이스 저작자로서 가지는 복제 등 권리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라고 밝혔다. 이는 법률신문사가 보유하고 있는 권리는 저작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배척한 것이다. 또 피고인들은 재판과정에서 자신들이 독자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은 공통의 소재를 대상으로 하는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공통의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는 점에서 ‘공통의 오류론’은 복제여부를 판단하는데 적용될 수 없으므로 복제했다는 법률신문사의 주장은 기각돼야 한다고 하지만,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점만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법률신문사는 지난 82년 국내 최초로 법조인 인물정보를 집대성한 ‘법조인대관’을 제작해 올해 9월 증보9판을 발간하는 등 꾸준한 개정작업을 벌여왔다. 또 지난 99년부터는 인터넷법률신문( www.lawtimes.co.kr)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온라인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로마켓아시아 등이 법조인대관 자료를 무단으로 도용해 유사한 검색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또 야후 등 포탈사이트를 통해 검색이 가능하도록 해 피해를 입자 법원에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한편 검찰에 정보통신망보호법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그러자 서울중앙지검은 조사를 거쳐 “피고인들은 법조인명부 데이터베이스를 허락없이 복사해 인터넷 인물정보검색시스템을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2007년5월과 2008년2월 컴퓨터를 이용, 인터넷법률신문에 접속해 데이터베이스를 복사해가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침입했을뿐만 아니라, 피고인 최씨는 피고인 이모씨가 2004년1월경부터 2008년7월경까지 법조인명부DB를 수시로 복사해 이를 토대로 작성한 2차적 저작물을 로마켓 인터넷사이트에 제공하는 한편, 야후나 프레시안 등 유명 포탈사이트를 통해 블특정 다수인이 검색할 수 있도록 전송했다”면서 피고인들을 기소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7월 법률신문사가 낸 데이터베이스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하거나 배포·방송 또는 전송해서는 안 되며, 보관·사용중인 데이터베이스 및 그 복제물을 폐기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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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정보통신망침해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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