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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마켓'의 법조인 검색서비스에 제동
법률정보 전문 사이트인 '로마켓'이 법조인검색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법률신문의 법조인대관 자료를 무단으로 도용해 왔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법원은 그동안 네이버 등 검색사이트와 제휴해 일반인들에게 무료로 널리 제공되던 로마켓의 법조인검색 서비스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8일 국내 최초로 법조인 인물정보를 집대성한 '법조인대관'의 제작자인 (주)법률신문사가 (주)로마켓아시아와 (주)한국의 인물을 상대로 낸 데이터베이스침해정지가처분(2008카합1775) 신청사건(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래 민현아 변호사)에서 "로마켓은 문제된 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하거나 배포·방송 또는 전송해서는 안 되며, 그 본점이나 지점, 영업소, 창고 기타 장소에서 보관·사용중인 데이터베이스 및 그 복제물을 폐기하라"는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로마켓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는 법률신문의 법조인대관의 구성항목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는데다가 소재의 내용과 배열 역시 동일 또는 유사하다"며 "또 법조인대관 데이터베이스의 오류들까지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만큼 법률신문사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또 사진자료의 경우, 법률신문 법조인대관의 사진과 일치하는 비율이 무려 96.3%에 이르러 법률신문의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을 무단으로 복제했고 또 이를 무단으로 배포·전송한 만큼 법률신문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특히 일치하는 사진자료 중 3,483명의 사진은 법률신문사가 해당 법조인 본인으로부터 직접 입수해 보정한 것으로 다른 경로로는 취득할 수 없는 것들로서 법률신문은 로마켓을 상대로 침해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로마켓은 2002년 이전은 몰라도 그 이후에는 독자적으로 인물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한층 강화된 검색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주장하지만, 법률신문의 2003년9월20일 개정작업 이후 추가된 부분의 오류도 로마켓 서비스에서 다수 발견됐다"며 "이는 2003년9월20일 이후에도 로마켓이 법률신문의 데이터 베이스 복제행위를 지속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법률신문의 법조인 대관 데이터베이스는 2006년9월30일 제8판이 발행되기까지 상당한 인적·물적자원이 투입된 전면 갱신, 검증 또는 보완작업을 거치면서 그 보호기간 역시 계속 연장돼 온 이상 이에 대한 제작자로서의 권리는 현 시점에서도 존속한다고 봐야 한다"며 "로마켓이 법률신문의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을 복제한 것으로 판단되는 이상, 로마켓이 여기에 향상된 검색기능을 부가했다 한들 이로써 법률신문에 대한 권리침해가 부정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법률신문사는 지난 82년 국내 최초로 법조인 인물정보를 집대성한 '법조인대관'을 제작해 지난 2006년까지 제8판을 발행하는 등 꾸준한 개정작업을 벌여왔다. 또 지난 99년부터는 홈페이지인 www.lawtimes.co.kr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일반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로마켓이 법조인대관 자료를 무단으로 도용해 유사한 검색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또 네이버 등을 통해 그 사업영역을 확장해 가자 데이터베이스 침해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사건을 담당한 민 변호사는 "데이터베이스권에 대한 판결례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결정으로 인터넷상의 데이터베이스는 그 복제가 수월해 삽시간에 침해가 광범위해 질 수가 있는데 침해가 더이상 확산되기 전에 가처분을 통해 권리를 보전해 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민 변호사는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2003년에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데이터베이스는 그것을 구축하는데 인적·물적 자원 등 상당한 투자를 했다면 제작자의 권리를 인정해 주고 있다"며 "2003년 저작권법이 개정된 이후 나온 결정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법률정보
로마켓
법조인검색서비스
법률신문사
로마켓아시아
한국의인물
법조인대관
김소영 기자
2008-07-24
기업법무
민사일반
언론사건
'미스코리아 아카데미' 운영 문제삼아, 일방적 계약해지는 위법
미스코리아대회 사업권 관련 주최사인 한국일보와 '미스코리아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주)뷰티파트너스와의 법정다툼에서 법원이 뷰티파트너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미스코리아 지망생 교육기관인 (주)뷰티파트너스가 "한국일보가 미스코리아대회 사업권관련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며 (주)한국일보사를 상대로 낸 영업금지가처분신청사건(2008카합1860)에서 지난 3일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미스코리아와 관련된 제반 사업권을 독점적으로 부여받은 뷰티파트너스가 미스코리아 지망생을 교육하는 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는 행위는 대회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교육기관 설립·운영자체를 계약위반으로 주장할 수는 없고 그 운영방식에 중대한 계약위반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한국일보가 계약을 해지하기 전까지 교육기관에서 '미스코리아'라는 용어를 사용한 행위자체에 대해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미스코리아 아카데미 운영자체가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의 공정성을 해한다고만 주장할 뿐 구체적인 운영방식에 있어서 문제점을 거론한 바 없다"며 "뷰티파트너스가 미스코리아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한국일보사와 '관계사'라고 관계를 드러내려 한 태도가 다소 비난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사정이 계약을 해지할 정도의 '중도한 계약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오히려 이러한 사정은 한국일보사가 뷰티파트너스에게 미스코리아 아카데미의 운영을 승인하면서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한국일보사가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지도 아니한 채 미스코리아 아카데미의 운영자체가 중대한 계약위반이라고 하며 해지를 통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미스코리아대회
사업권
주최사
한국일보
미스코리아아카데미
뷰티파트너스
계약해지
김소영 기자
2008-07-17
민사일반
언론사건
인터넷
정보통신
[법조포커스] 포털도 취재·편집기능 갖춰 언론매체로 봐야
최근 인터넷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악성 댓글 등 사이버 폭력에 시달리는 피해자가 늘고 있다. 인터넷은 누구에게나 정보를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얼마든지 대량 유포가 가능해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나 피해자가 느끼는 고통은 일반 명예훼손 보다 훨씬 크다. 포털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기사의 질보다는 네티즌의 이목을 끌만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기사를 찾게 되므로 사회적으로 그 책임에 대해 논란이 많았다. △일정 요건 충족되면 언론매체로서 책임 인정= 대법원은 2001년 함모(당시 30세)씨가 자신을 비방하는 글을 5개월간 방치했다는 이유로 통신업체 하이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1다36801)에서 "비방글이 게재된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삭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100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은 포털, 즉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다. 이후 대법원과 하급심 판결에서도 명예훼손의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포털측에 언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삭제요청 없어도 명예훼손 예상되면 차단해야= 사이트에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올라왔을 경우 당사자의 요청이 없어도 포털사이트나 홈페이지 운영자가 삭제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 과거 대법원은 "인터넷에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올라왔는데도 장기간 방치했다"며 박모씨가 경북 청도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72194)에서 "게시글 삭제요청이 없었다면 홈페이지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일 서울고법은 "게시물이 높은 조회수로 포탈의 검색어 순위에서 상위에 랭크되고 많은 댓글이 달린 데다 언론보도까지 있었다면 쉽게 불법적인 표현물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피해자가 직접 포털에 삭제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포털이 피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자체적으로 유해 게시물을 차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 미국은 서비스제공자에 면책 넓게 인정=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속성에 따라 책임을 세가지 경우로 나눠 판단해왔다. 첫째 책이나 잡지, 신문 등의 출판자 또는 발행자는 저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된다. 둘째 제3자에 의해 발행, 출판된 것을 배포하는 배포자는 자신이 배포하는 서적 등에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음에도 제거하지 못했을 경우 책임이 있다. 셋째 전화회사와 같은 공중통신업자의 경우는 명예훼손 등의 사태가 발생해도 책임이 없다. 공중통신업자에게는 원칙적으로 모든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96년 통신품위법이 도입된 이후에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제한적으로 해석해 면책시키는 결론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일정한 경우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언론중재 및 조정 대상으로 삼아야" 주장도= 포털이 언론이냐는 논란에 대해 포털사이트측은 "우리는 뉴스를 생산하지 않으므로 언론매체가 아니라 뉴스의 유통자 또는 배포자일 뿐이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포털사이트가 기사 선택과 배열을 통해 뉴스의 가치에 변화를 주고 있다며 언론매체로 보는 것이 최근 추세다. 이와 함께 포털을 언론중재 및 조정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최근 서울고법에서는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네이버 운영사인 (주)NHN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네이버는 기사취재, 편집, 배포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어 언론매체로 봐야 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상고를 포기한 NHN은 최근 뉴스서비스 편집권을 개인사용자와 개별 언론사에 넘기고 손을 떼겠다고 발표했다. △'적극적 제거의무'는 포털의 영향력 고려한 현실적 판단= 학계에서는 인터넷은 표현의 자유가 가장 자유로운 공간이므로 공권력이 섣불리 규제하면 안 된다는 것이 정설이다. 포털관리자에게 적극적으로 게시물을 삭제해야 할 의무를 지우게 되면 사실상의 사전검열에 해당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는 것이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포털의 뉴스서비스와 댓글, 검색과 커뮤니티 기능 같은 서비스들이 명예훼손 행위에 동원될 소지가 크다면 당연히 그 같은 서비스가 적절히 이용되도록 관리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완 한국외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뉴스뿐아니라 대부분의 정보를 포털에서 소화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결국 법원이 포털관리자에 적극적인 제거의무를 인정한 것도 포털의 영향력을 고려해 현실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포털
사이버폭력
언론매체
취재기능
편집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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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서비스
댓글
박수연 기자
2008-07-08
언론사건
행정사건
헌법사건
TV방송광고 사전심의는 위헌
TV 방송광고 사전심의는 '사전검열'에 해당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지난달 26일 김모씨가 구 방송법 제32조2항과 제3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5헌마506)에서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구 방송법 제32조제2항 등에 따르면 방송위원회로부터 위탁을 받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사전심의를 거쳐 방송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린 광고물만 텔레비전에서 방송할 수 있도록 했다. 올 2월 방송법이 개정돼 사전심의 주체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변경됐다. 우리나라 헌법은 방송광고도 언론·출판 자유보호의 대상으로 검열을 할 수 없도록 하고있다. 검열이란 행정권이 주체가 돼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전에 선별해 억제하는 제도를 뜻한다. 재판부는 "방송위원회는 대통령이 국회의장의 추천 등을 받아 임명하게 되고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며 "구성방법이나 업무내용, 업무처리 방식 등을 살펴볼 때 방송위원회는 행정주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전심의를 하고있는 자율심의기관도 방송위원회로부터 위탁을 받아 공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공무수탁사인에 해당한다"며 "국가는 공무수탁사인에 대해 위임사무처리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경우 행정주체는 사인이 아니라 바로 그에게 공권을 수여한 국가 또는 공공단체 자신이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개정된 방송법 제32조2항 등에 대해서도 "사전심의의 주체가 방송통신심의회로만 변경됐을 뿐 그 구성이나 업무 등은 구 방송위원회와 다르지 않다"며 위헌을 선언했다. 이에대해 조대현 재판관은 "상업적인 광고의 경우 그 영리추구성으로 가치를 과장하기 쉽고 이 경우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심의가 필요하다"면서도 "모든 상업적 방송광고를 일률적으로 사전에 심의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고, 특정의 구체적인 상업적 방송이 허위·과장일 경우 이를 심사하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충분하다"고 위헌에 관한 별개의견을 냈다. 목영준 재판관은 "광고는 표현의 자유에 의한 보호대상이 되지만 상품과 서비스의 광고는 영리동기에 의해 추동되기 때문에 일반 표현행위에 비해 그 보호정도를 달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상업광고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규정들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나 자율심의기구의 구성에 행정권이 개입한 점 등으로 볼 때 수단의 적절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TV방송광고
사전심의
사전검열
방송위
상업광고
표현의자유
행정권개입
엄자현 기자
2008-07-01
민사일반
언론사건
지식재산권
漢詩는 번역자 창의 들어갈 여지 적어 유사어휘 사용…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
한시나 운문은 번역과정에서 어휘구문의 선택, 배열, 문체, 어감의 조절 등 번역자의 창의와 노력이 들어갈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국내 티베트 연구가인 김모씨가 티베트를 소재로 한 6부작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방영한 KBS를 상대로 “방송의 적지않은 부분에서 자신의 저서인 ‘티베트의 신비와 명상’을 그대로 혹은 교묘히 바꿔 사용했다”며 낸 방송금지등 가처분신청사건(2008카합488)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명사 중심의 뜻글자인 한자 단문의 대구(對句) 및 반복으로 이뤄진 운문은 원저작물이 갖는 특성상 그 번역과정에 어휘나 구문의 선택, 배열, 문체, 어감의 조절 등 번역자의 창의와 정신적 노력이 깃들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다”며 “KBS영상물 속의 어휘선택이 일부 유사했더라도 번역에 관한 창작적 특성이 감지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청인이 주장하는 저작권 침해사례들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닌 아이디어나 이론 등 사상의 차용에 해당하거나 신청인 서적과 KBS영상물 전체 내용에 비춰 극히 일부의 비중을 차지하는 단어의 문자적 유사성을 지적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신청인이 선구적으로 연구했다는 티베트 관련 정보들은 최근에 각종 매체를 통해 대중화됐다”며 “그런 점에 비춰 KBS에 영상물의 방영·배포 등의 전면금지 및 원본필름의 집행관 인도를 명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설명했다.
한시
운문
번역자
티베트
다큐멘터리
KBS
저작권침해
김소영 기자
2008-06-07
언론사건
행정사건
국가인권위의 진정사건 각하·기각 결정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사건에 대해 각하·기각 결정을 내렸을 때 이는 진정인에게 법률상 의무가 발생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경기도에서 납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박모(39)씨가 “체납자들에 대한 고발프로그램은 인권침해라는 취지로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는데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결정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7누27068)에서 1심을 취소하고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및 국가인권위원회운영규칙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국가인권위원회의 소위원회는 진정사건 등 소관 심의·의결사항에 관해 해당 소위원회 명의로 각하, 기각,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할 수 있고, 이번 사건의 결정내용은 그 자체로서 법률상의 변동을 가져온다고 볼 수 없다”며 “이런 결정의 처리결과 통보 역시 그로써 권리를 부여 또는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국가인권위의 진정사건에 대한 결정과 이 처리결과에 대한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가인권위원회가 피진정인인 방송사를 상대로 한 권고처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법률상의 의무가 발생하므로 이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제3자인 원고는 이 사건 권고로 인해 어떤 법률상 보호 이익도 침해받았다고 할 수 없고, 더욱이 피고가 원고의 진정취지에 따라 피진정인들에게 한 권고결정에 대해 원고가 불복할 이유도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납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박씨는 2004년 체납자들의 고발프로그램이 납세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한국방송공사사장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2004년과 2005년 한국방송공사는 국가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내렸고, 2006년 박씨는 서울특별시장 등과 한국방송공사 사장이 공모해 공익이라는 미명하에 몰래카메라 방법을 동원해 인권을 침해하고 있으니 시정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4월 서울특별시장 등에 대한 부분은 기각, 한국방송공사 사장에 대한 부분은 각하결정을 하고, 이들에 대해 방송촬영과정에서 국민들에 대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향후 대책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결정을 했다. 이에 박씨는 인권위의 결정이 잘못됐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
국가인권위
진정사건
법률상의무
인권침해
체납자
공익
한국방송공사
엄자현 기자
2008-05-07
언론사건
'거짓반론' 보도할 필요 없다
언론사를 상대로 청구한 반론보도 내용이 명백하게 거짓으로 드러났을 때에는 언론사가 반론보도를 거부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지난 23일'이용호 게이트'에 연루됐던 여운환(52)씨가 '불법 로비 및 수사 방해 의혹'을 제기한 동아일보를 상대로 낸 반론보도심판청구사건 상고심(☞2004다50747)에서 반론보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반론보도청구인이 스스로 반론보도청구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청구하는 경우는 반론보도청구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헌법적 보호 밖에 있는 것이어서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반론제도가 본래 반론보도내용의 진실여부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것이어서 허위반론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반론보도청구인에게 거짓말할 권리까지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여씨는 동아일보가'여씨가 이용호씨로부터 활동비 및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받았다','여씨가 삼애인더스 해외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해 이씨로부터 로비자금을 받았다'는 등의 보도를 하자 반론보도를 청구했다. 동아일보는 2002년 2월 여씨의 반론보도 청구의 일부를 받아들인 1심판결에 따라 여 씨의 반론을 보도했으나, 2심 계속중이던 2003년 7월 대법원은 여씨에 대한 별도의 형사재판에서 동아일보가 보도한 의혹 부분에 대해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었다.
언론사
반론보도
이용호게이트
동아일보
반론보도청구
정성윤 기자
2006-11-25
언론사건
대법원, 무분별한 반론보도 청구에 제동
언론사를 상대로 청구한 반론보도 내용이 명백한 거짓일때는 언론사가 반론보도를 거부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23일 '이용호 게이트'에 연루됐던 여운환(52)씨가 2001년 9월부터 10월사이에 동아일보가 보도한 '불법 로비 및 수사 방해 의혹'등의 기사에 대해"반론보도를 해 달라"며 낸 반론보도청구심판 사건(☞2004다50747)에서 반론보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금까지 법원은 헌법상의 권리인 반론보도청구에 대해 청구내용이 사실인지를 엄격하게 따지지 않고 폭넓게 인정해 왔다. 재판부는 "반론보도 청구권은 헌법에 근거한 권리로 가능한 한 그 실현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반론보도 청구인이 청구 내용이 허위인 줄 알면서도 청구하는 경우는 이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 이를 통한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반론보도청구제도는 언론사에 거짓 반론을 게재할 위험을 감수하도록 하고 있지만, 반론보도를 청구한 사람에게 거짓말 할 권리까지 준 것은 아니다"라며"반론보도를 청구한 개인이 진실을 숨긴 채 반론보도를 청구했는지에 대해서는 반론보도 청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반론보도청구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입증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동아일보 등은 당시'여 씨가 폭력조직 국제PJ파 출신으로 정치인 등 권력기관 인사들을 비호세력으로 삼아 이용호 씨를 위해 불법 로비를 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 이 기사에 대해 여 씨가 제기한 반론보도청구사건을 맡은 1, 2심은 모두 여씨의 손을 들어 반론청구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언론사
반론보도
이용호게이트
동아일보
반론보도청구
2006-11-24
언론사건
서울중앙지법 "`경찰 카드깡' 보도 위자료 배상하라"
‘서울경찰청 연금매장 카드깡’보도와 관련해 경찰이 MBC와 취재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5가합114032)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9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한창호 부장판사)는 1일 `보도의 공익성은 인정되지만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며 "피고들은 원고 18명에게 500만원씩 9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면서“사건의 경우 보도의 공익성은 인정되지만 핵심 제보자 인터뷰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음성변조를 통해 한 사람의 인터뷰를 두 사람의 인터뷰로 보이게 한 점, 인터뷰 상대가 현직 경찰관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점, 진실성 확인 및 증거 확보에 노력하지 않고 섣불리 단정적으로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보도내용에서 원고들을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특정하지 않았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해 “보도에서 연금매장의 관리 주체로 서울지방경찰청 경무과가 직접 거론되며, 경무과장이 연금매장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경무계장이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실로 볼때 원고들이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보도에서 적시한 사실 중 카드깡 관련 일부 내용이 사실로 밝혀진 점, 무궁화매점의 입점업체에서 서울경찰청과 무관하게 카드깡이 있었다고 해도 장소가 청사 매장이었고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참작해 위자료를 산정했다"고 덧붙였다. MBC는 지난해 서울경찰청 매장에서 `카드깡'이 이뤄졌고 경찰이 이를 묵인하면서 수수료를 받아 고위층 활동비로 썼다고 보도했으며 서울경찰청은 "허위기사로 사기가 저하됐다"며 9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카드깡
서울경찰청연금매장카드깡
명예훼손
위법성조각
언론보도
2006-11-02
언론사건
대법 '욕설시 의원 보도 공익목적의 보도로 봐야'
시의원이 시청 공무원에게 욕설 등 폭언을 했다는 기사를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기자에게 대법원이 '보도의 공익성'을 이유로 무죄취지의 파기환송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지난 13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경기 지역 인터넷 신문 기자 김모씨(43)에 대한 상고심(☞2005도3112)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표현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여부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했는지 여부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및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피고인이 작성한 기사를 검토한 결과 '기사의 내용이 공직자의 공적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이며 고소인 스스로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유발했고 기사의 내용도 모두 사실을 적시한 것' 이라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기사 작성하면서 사용한 "야, 이 XXX야" 라는 표현 등을 들어 감정적이고 원색적이라 지적하면서 비방목적을 인정했으나 이는 기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문제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와 같은 수준의 표현을 문제 삼아 공공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의사를 부정하고 피고인에게 고소인을 비방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공직자의 공적 활동과 관련된 언행에 대한 언론의 감시·비판기능을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03년 12월 "야 이 XXX야! 너 때문에 망쳤다!" "시의회 김모의원 시 J과장 불세워 '욕설' 추태"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시해 김 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인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벌금 300만원을, 2심인 수원지법은 150만원을 선고했다.
여론
공무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보도의공익성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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