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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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아라' 함은정씨, 드라마 제작사 상대 억대 소송
아이돌 그룹 티아라의 멤버 함은정(24)씨와 소속사가 주말드라마 하차와 관련해 드라마 제작사를 상대로 억대의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함씨와 소속사인 코어콘텐츠미디어(대리인 법무법인 한민)는 "출연 계약을 맺은 드라마에서 일방적으로 하차당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SBS 주말드라마 '다섯손가락'의 제작사인 예인이앤엠을 상대로 1억4850만원의 위약금을 요구하는 소송(2012가합81796)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사건은 민사47부(재판장 김현미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함씨 측은 "7월말 티아라의 멤버인 류화영이 따돌림을 당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제작사 측이 출연료 삭감을 요구하다 지난달 22일 일방적으로 드라마 하차를 결정했다"며 "드라마에 출연하기 위해 피아노를 배우는 등 노력을 기울였는데 제작사 측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함씨는 '왕따 가해자'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고 인간성까지 의심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이 파장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티아라의 향후 활동 가능성이 불투명해져 앞으로 입게 될 손해 역시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강조했다. 제작사 측은 앞서 함씨 하차 결정과 관련해 "티아라 사태의 논란과 소속사의 신뢰할 수 없는 대응에 방송사와 제작사, 제작이 모두 함께 하차 결정을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티아라 사태는 지난 7월 멤버 류화영씨가 다리 부상으로 일본 공연에 불참하면서 비롯됐다. 류씨의 공연 불참을 두고 다른 멤버들이 트위터에 이를 비난하는 듯한 글을 잇달아 올리면서 왕따 논란이 불거졌다.
티아라
함은정
류화영
티아라사태
왕따논란
코어콘텐츠미디어
하차
다섯손가락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9-27
기업법무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가비' 출연 번복 이다해, "2100만원 배상" 판결
영화 '가비'의 주연으로 출연하려다 이를 번복해 제작사 측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던 여배우 이다해(28·본명 변다혜)씨가 수천만원의 손해를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최승욱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주)오션필름(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우)이 이씨와 이씨의 소속사였던 (주)디비엠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46789)에서 "이씨 등은 오션필름에 2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영화에 출연하기로 구두로 합의했으나 촬영 시작 10여일을 앞두고 이를 번복했다"며 "이로 인해 촬영이 늦어져 추가 지출한 스태프 인건비와 의상제작비 손해 등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촬영 일정 지연이 제작사 사정으로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점도 인정된다"며 이씨 등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이씨는 지난 2010년 12월 '가비'의 여주인공인 '따냐'역으로 출연하기로 했지만, 영화 촬영이 지연되자 영화 대신 드라마 '미스 리플리'에 출연했다. 영화제작사인 오션필름은 "이씨 등이 계약을 위반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디비엠엔터테인먼트
오션필름
가비
이다해
출연번복
구두합의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9-03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前 축구 국가대표 김동현, 사흘 국민참여재판 끝 '집유'
40대 여성을 공범과 함께 흉기로 위협해 납치하고 외제차를 뺏은 혐의(특수강도 등)로 구속기소된 전 축구 국가대표 선수 김동현(28)씨가 국민참여재판 끝에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김씨와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LG트윈스 프로야구 선수 윤찬수(26)씨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는 30일 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2012고합732). 재판부는 "두 사람이 강도 범행을 공모한 점은 인정되지만 피해자 진술 외에 두 사람이 흉기를 범행에 사용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김씨 등이 합동해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특수강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일반 강도 혐의만 인정해 형을 선고한 것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28일부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의 대다수가 하루 안에 끝나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연일(連日)개정이다. 그만큼 검찰과 변호인의 법정 공방도 거셌다. 검찰은 두 사람이 사전 모의를 통해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이란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범행현장인 주차장 폐쇄회로(CC)TV 영상도 증거로 제출했다. 변호인들은 두 사람의 범행이 자신들의 처지를 비관하다 발생한 우발적인 범행이며 흉기를 사용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씨는 지난해 프로축구 승부조작에 연루돼 영구 제명됐고 윤씨는 2009년 LG트윈스에 입단했지만 상무에서 군 복무를 마친 뒤 지난해 팀에서 방출됐다. 배심원단은 고심 끝에 29일 밤 11시를 넘겨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특수강도 혐의에 대해 무죄 의견을 재판부에 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든 날을 보낸 데 책임을 통감한다"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씨 등은 지난 5월 서울 청담동의 한 도로에서 대리주차(발레파킹 valet parking)를 위해 열쇠가 꽂힌 채 서 있던 승용차를 훔친 뒤 다음 날 새벽 인근의 한 주택가에서 벤츠 승용차를 주차시키던 박모(45·여)씨를 흉기로 위협해 차를 뺏고 박씨를 납치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 등은 박씨가 경계가 허술한 틈을 타 달아난 뒤 경찰에 신고해 덜미를 잡혔다.
특수강도
김동현
축구국가대표
범행모의
흉기사용
CCTV
납치
범행현장
국민참여재판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8-30
공정거래
엔터테인먼트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율촌, SM엔터테인먼트 수억대 과징금 사건 승소 이끌어
법무법인 율촌이 국내 최대 음원 유통사업자인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사에 내려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SM이 다른 12개 음원 유통사업자들과 무제한 월정액제 서비스를 하는 온라인음악 서비스사업자에게는 음원을 공급하지 않기로 담합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2700만원을 부과했다. SM은 공정위 처분에 반발해 "사전에 다른 음원 유통사업자들과 합의한 적이 없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 사건을 수임한 율촌의 공정거래그룹은 SM이 온라인음악 서비스사업자와 체결한 음원 공급계약이 다른 음원 유통사업자들이 책정한 음원 공급조건과 동일한 것은 단순히 온라인음악 서비스사업자의 요청에 따른 것일 뿐, 다른 음원 유통사업자들과 사전에 합의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끈질기게 법원을 설득했다. 결국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율촌의 주장을 받아들였다(2011누25731). 재판부는 "SM엔터테인먼트가 다른 음원 유통사업자들과 음원 공급조건을 합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따라서 원고가 담합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공정위가 원고에게 내린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율촌의 박해식(53·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거래 조건이 외형상 일치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합의 사실을 추정해서는 안 되고, 외형상 일치가 형성되기까지의 개별적·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SM
시정명령
율촌
음원공급계약
음원유통사업자
임순현 기자
2012-08-27
기업법무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억대 포르쉐 날리게 된 탤런트 연정훈씨
자동차 매니아로 불리는 유명 탤런트가 리스 기간이 끝나면 무상으로 넘겨받는 조건으로 수억원대의 외제 스포츠카를 리스했다가 4년 가까이 리스 및 할부금 명목으로 부어온 2억원 가량을 날리게 될 처지에 놓였다. 유명 탤런트 연정훈(34)씨는 지난 2007년 9월 자동차 리스업체인 S사와 3800CC급인 2005년형 '포르쉐 911 카레라'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차량 가액은 2억4000만원. 연씨는 이 차량을 월 리스료 492만4000원에 60개월 리스하고 리스기간이 끝나면 차량을 무상으로 인도받기로 했다. 하지만 연씨는 해당 차량이 수입될 당시 수입신고 필증에 기재된 차대번호가 아닌 허위 차대번호로 2중 등록된 차량이란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연씨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S사 대표 K씨가 또 다른 리스업체인 C사에서 해당 차량을 리스한 다음 차대번호를 위조한 뒤 연씨에게 차량을 재리스한 것. 결국 연씨는 해당 차량의 소유권이 없는 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내왔던 셈이다. 연씨는 S사에 리스비를 모두 내고 차량을 인도받을 때까지 이런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해 8월 C사가 연씨에게 차량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뒤에서야 자신이 사기를 당했음을 알게 됐다. 연씨는 재판과정에서 차량 가액을 리스비로 모두 냈을 뿐만 아니라 S사가 무권리자란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선의취득' 법리에 따라 차량을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했다. 선의취득이란 부동산이 아닌 동산을 선의·무과실로 평온·공연하게 양수해 점유한 사람은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249조)는 법리다. 하지만 법원은 연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법 민사15부(재판장 조휴옥 부장판사)는 "포르쉐 차량의 소유권은 C사에 있다"며 지난 21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11가합1399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받아야 효력이 생기므로 자동차에 관해서는 동산의 선의취득에 관한 규적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C사가 연씨에게 차량을 인도하라고 청구한 부분은 기각했다. 해당 차량은 분당경찰서가 보관중이어서 연씨가 점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연씨가 탄 포르쉐는 지난 2010년 6월 서울 강남의 한 외제차 수리업체에 맡겨졌다 도단당해 행방이 묘연해졌다가 지난해 7월 불법대출로 검찰 조사를 받던 강원도민저축은행의 경기도 하남시 창고에서 발견됐다. 이 저축은행이 대출 담보로 받은 다른 고급 외제차 18대와 함께였다. 경찰은 당시 이 차량이 저축은행 불법대출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리스계약
연정훈
포르쉐
사기
선의취득
자동차소유권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8-27
엔터테인먼트
행정사건
헌법사건
방송사에 '시청자 사과명령' 내리는 것은 위헌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에게 시청자에 대한 사과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방송법 규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문화방송(MBC)이 방송법 제100조1항 제1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9헌가27)에서 재판관 7(위헌):1(합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방송법에서 정한 '시청자에 대한 사과'는 사과여부와 그 내용이 방통위에 의해 결정됨에도 불구하고 마치 방송사업자 스스로의 결정에 의한 사과인 것처럼 그 이름으로 대외적으로 표명되고, 이는 시청자 등 국민으로 하여금 방송사업자가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저버린 방송을 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생각하게 만들어 방송에 대한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방송사업자의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를 저하시키고 법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저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청자에 대한 사과의 제재조치가 '주의 또는 경고' 등 다른 제재조치에 비해 시청자의 권익보호나 민주적 여론 형성 등에 더 기여하거나 위반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종대 재판관은 "법인은 법률에 의해 창설되는 법인격의 주체여서 인간으로서의 존업과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없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하는 인격권은 자연적 생명체로서 개인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기본권이므로 법인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며 "방송법 규정이 법인의 인격권을 제한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MBC의 보도 프로그램 '뉴스후'는 2008년 12월 방송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담은 내용을 방송했다. 다음해 4월 방통위는 "뉴스후가 방송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과도한 비중으로 방송해 방송법 개정안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예측을 단정적으로 묘사했다"며 MBC에 시청자에 대한 사과명령을 내렸다. MBC는 서울행정법원에 사과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며, 법원은 2009년 11월 사건을 심리하던 중 직권으로 방송법 제100조1항 1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한편 헌재는 지난 1991년 동아일보사와 소속 기자 등이 '사죄광고'의 근거 규정이던 민법 제746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89헌마160)에서 "민법상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인격권 침해"라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방통위
방송사
사과명령
방송법
MBC
뉴스후
좌영길 기자
2012-08-23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연예인 지망생 상습 성폭행 연예기획사 대표 징역 6년
연예인 지망생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명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강간 등)로 구속기소된 오픈월드엔터테인먼트 대표 장모(52)씨에게 징역 6년에 정보공개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령했다(2012고합56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예활동에 대해 절대적인 영향력과 재량권을 가지고 있던 장씨가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고자 연예기획사 대표라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대표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었던 나이 어린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적 자존감을 짓밟아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연예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연예기획사 대표의 신분과 신분보장이 미흡하고 장래의 불확실한 가능성에 자신의 꿈과 희망을 의탁할 수밖에 없는 연습생 신분인 양자 간의 본질적인 불평등한 신분 권력관계가 이 사건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나이가 서른 살 이상 차이 나는 장씨를 이성으로 여겨 장씨에게 성적 호감이나 관심을 표시하기 위해 장씨와의 성적 접촉을 허용했다는 것은 일반인의 건전한 성도덕과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2010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 회사 사무실, 지하 안무 연습실 등에서 소속 연습생 3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연예기획사
연예인지망생
상습성폭행
강제추행
우월적지위
오픈월드엔터테인먼트
김승모 기자
2012-08-10
금융·보험
기업법무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투자 명목이지만 위약금까지 가산… 금전 대부행위로 봐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줬더라도 지연 손해금이나 위약금을 가산해 돌려받았다면 대부업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최근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연예기획사들에 7차례에 걸쳐 8억여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서모(50)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4390)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부업법상의 '업으로 한다'는 의미는 같은 행위를 계속해 반복하는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물적 시설을 구비했는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영업성,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씨가 평소 아무런 친분 관계가 없던 연예기획사의 관계자들을 소개받아 투자금이라는 명목으로 단기간 동안 사업자금을 융통해 주면서 그 대가로 투자수수료라는 명목의 금원을 공제해 미리 수취하는 한편 사업의 이익이나 손실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확정수익금을 지급받기로 외에 지연손해금 및 위약금까지 가산해 지급받기로 한 것은 명칭이나 명목 여하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는 일정한 기간 금전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이자를 지급받는 금전의 대부행위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씨는 2010년 7월 한모씨로부터 '2010 2PM콘서트' 공연제작 투자제안을 받았다. 서씨는 수수료 1575만원을 공제하고 연이자율 236%를 받는 조건으로 한씨에게 3억3000여만원을 빌려주는 등 3개월간 7차례에 걸쳐 가수 이은미, 휘성 등의 연예인 콘서트에 대한 투자금액 명목으로 8억여원을 대출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서씨가 수수로 명목의 금원을 공제하거나 공연 등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은 것은 성공여부가 불확실한 연예기획사업에 아무런 담보 없이 돈을 투자하면서 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대부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연예기획사
연예인콘서트
위약금
지연손해금
대부업
투자금명목
좌영길 기자
2012-08-08
민사일반
상사일반
엔터테인먼트
법원, "개그맨 윤정수 연대보증 4억6천만원 지급하라"
개그맨 윤정수(50)씨가 연대보증을 섰다가 4억6000만원을 대신 갚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최승욱 부장판사)는 최근 전자부품 제조업체 S사가 "연대보증한 신주인수권부 사채 6억원 가운데 남은 분할상환금 4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윤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2011가합129103)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는 채무자인 종합도매업체 E사가 채권자인 S사에 부담하는 신주인수권부 사채 채무를 연대보증했다"며 "윤씨는 E사를 대신해 채무 6억원을 상환하기로 채무이행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윤씨는 E사가 9억8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S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S사가 이를 처분해 신주인수권부사채 채무가 모두 소멸했으므로 보증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했다고 주장하지만, 회계법인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윤씨가 증거로 제출한 문서는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서에 불과해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제1회 분할상환 예정일인 2010년 6월 30일에 분할금을 상환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해 모두 이행기가 도래했다"며 "분할상환금 채무 중 일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윤씨의 주장도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S사는 연대보증인인 윤씨가 6억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채무 중 1억40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4억6000만원에 대해 분할상환약정을 지키지 않자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다.
윤정수
개그맨
연대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보증채무
부종성
분할상환
이환춘 기자
2012-08-02
기업법무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법원, '내가 제일 잘 나가사끼 짬뽕' 저작권 침해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성낙송 수석부장판사)는 YG엔터테인먼트의 작곡가 박모(34·예명 테디)씨가 "저작권을 침해한 광고문구 사용을 금지해달라"며 (주)삼양식품을 상대로 낸 광고사용게재금지 가처분 신청사건(2012카합996)에서 박씨의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박씨가 작사, 작곡한 여성그룹 투애니원(2NE1)의 '내가 제일 잘 나가'라는 제호는 '내가 인기를 많이 얻거나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는 단순한 내용을 표현한 것"이라며 "문구가 짧고 의미도 단순해 보호할 만한 독창적인 표현이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고, 독립된 사상·감정의 창작적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삼양식품 측이 이 노래의 인기를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다 해도 일반 소비자들에게 박씨의 가요와 삼양식품의 상품 사이에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삼양식품 측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 '내가 제일 잘 나가사끼 짬뽕'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라면 광고를 하자 자신이 만든 노래 제목인 '내가 제일 잘 나가'라는 문구의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지난 4월 가처분 신청을 냈다.
YG
테디
삼양식품
2NE1
내가제일잘나가
저작권
김승모 기자
201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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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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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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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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