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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지만원씨 비방한 블로거 벌금 30만원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4일 탤런트 문근영씨의 기부와 관련해 보수논객 지만원씨를 비방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임모(41)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8943)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씨는 2007년 11월 자신의 블로그에 지만원씨를 비방하는 글을 올려 모욕죄로 기소됐다. 당시 탤런트 문근영씨가 6년간 8억5,000여만원을 기부했다는 내용의 언론보도가 나가자 지씨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문씨의 할아버지는 '빨치산'인데 일부 매체가 문씨의 선행을 악용해 빨치산을 미화시키는 보도를 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에 임씨는 '지씨가 만원이라도 내고 문씨를 음해하는 헛소리를 하는 것일까?'라는 내용으로 지씨를 비판하는 취지의 게시물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임씨가 지씨의 글이 문근영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이를 비판하려는 취지에서 글을 게시한 것으로 공적 관심사에 관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임씨의 글에는 모욕적인 표현들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지만원
블로거
문근영
보수논객
모욕
명예훼손
기부
정수정 기자
2011-03-24
언론사건
정보통신
형사일반
"불법 감청·녹음된 통신비밀 공개는 위법"
언론이 도청된 대화내용을 보도하는 것은 불법 감청·녹음과 동일한 행위로 봐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른바 '안기부 X파일' 사건으로 불린 이번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불법 감청·녹음된 통신비밀을 공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한편, 이같은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위해 갖춰야 할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7일 도청된 대화내용을 보도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이상호 MBC 기자 등에 대한 상고심(☞2006도8839)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신비밀보호법이 통신비밀의 공개·누설행위를 불법 감청·녹음 등의 행위와 똑같이 처벌대상으로 하고 법정형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통신비밀의 침해로 수집된 정보의 내용에 관계없이 정보자체의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당초 존재하지 않았어야 할 불법의 결과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는 불법의 결과를 이용해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함과 아울러 그러한 행위의 유인마저 없애겠다는 정책적 고려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이씨가 도청자료를 취득하는 과정에 적극적·주도적으로 관여했고 보도에 의해 얻어지는 이익이 통신비밀이 유지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언론기관이 불법 감청·녹음된 대화를 보도해 공개하는 것이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네가지 요건을 명시했다. 우선 보도목적이 불법 감청·녹음 등의 범죄가 저질러졌다는 사실 자체를 고발하기 위한 것으로 불가피하게 대화 내용을 공개할 수밖에 없는 경우이거나 이를 공개하지 않으면 공중의 생명·신체·재산 기타 공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등과 같이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라야 한다고 한정했다. 또 언론기관이 불법 감청·녹음 등의 결과물을 취득하면서 위법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적극적·주도적으로 관여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어 통신비밀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하고, 언론이 그 내용을 보도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 및 가치가 통신비밀 보호에 의해 달성되는 이익 및 가치를 초과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반면, 박시환·김지형·이홍훈·전수안·이인복 대법관은 "불법 감청·녹음 등에 관여하지 않은 언론기관이 이를 보도해 공개하는 경우에도 그 내용이 중대한 공공의 이익과 관련돼 공중의 정당한 관심과 여론의 형성을 요구할 만한 중요성을 갖고 있다면 이는 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이 사건 보도에 의해 얻어지는 이익과 통신비밀이 유지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을 비교해 볼 때 전자의 이익이 후자의 이익보다 우월하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씨는 지난 97년 이학수 전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이 불법정치자금에 관해 나눈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2005년7월께 보도한 혐의로 2006년 3월 기소됐다. 녹취록은 1997년9월 이 전 실장과 홍 사장이 만나 '정치권 동향 및 대권후보들에 대한 정치자금 제공' 등과 관련해 나눈 대화를 도청해 작성된 것으로 '안기부 X파일'이란 이름으로 보도됐다. 1심은 "자료에 담겨 있던 내용은 주로 대통령 선거정국의 기류 변화에 따른 여야후보 진영에 대한 삼성측의 정치자금지원 문제와 정치인 및 전현직 검찰 고위 관계자에 대한 떡값지원 문제로 이는 중요한 공익적 사항과 직결돼 있어 이를 취득한 언론기관이 그 정보에 대한 공공의 관심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언론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것으로 판단해 이를 보도하는 것은 부득이했다"며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안기부 X파일은 국가기관에 의해 저질러진 불법의 산물이기 때문에 불법도청을 응징하고 사생활의 자유와 통신의 비밀보호를 위해 그 내용을 처벌하기로 한 특별법에 비춰봐도 이 사건 대화를 국가의 안전보장 등을 위해 부득이하게 보도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라고 평가하기는 부족하다"며 이씨에게 유죄를 인정, 징역6월 및 자격정지 1년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한편, '안기부 X파일' 녹취록 전문을 잡지에 게재한 혐의로 이씨와 함께 기소된 전 월간지 편집장 김모(49)씨는 1,2심에서 모두 "녹취록 전문을 가감없이 그대로 보도했고 그 내용 중에도 공중의 관심사와 관계 없는 내용이 그대로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징역6월 및 자격정지 1년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이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언론
도청
불법감청
보도목적
통신비밀
이상호
MBC
안기부X파일
정수정 기자
2011-03-17
금융·보험
기업법무
정보통신
형사일반
고객 51만명 개인정보 카드회원모집에 제공, SK브로드밴드 항소심서 벌금형 선고
SK브로드밴드(옛 하나로텔레콤) 고객정보유출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뒤집고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재판장 한정규 부장판사)는 27일 고객정보를 불법으로 이용한 혐의로 기소된 SK브로드밴드(주)와 이 회사 부사장이었던 최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벌금 1,5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2010노285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회사가 가입신청서 또는 개통확인서에 포함된 안내문에서 '고객만족프로그램(서비스만족도 조사, 상품소개 등)'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겠다는 점을 기재해 가입 고객들로부터 이에 대한 동의를 받긴 했지만 이후 SC제일은행과의 업무제휴계약에 대한 법률자문결과 '제공한 개인정보를 신용카드 회원모집에 활용한다는 데에 대한 동의' 등의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비로소 홈페이지를 통해 '하나포스멤버스카드 소개'등의 내용을 추가해 고지한 점, 멤버스카드에는 하나TV, 전화가입이나 요금 할인 등 고객 혜택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신용카드에 해당해 당초 개인정보제공에 대한 동의 당시 고객들이 예상한 목적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회사가 고객들로부터 가입신청을 받을 당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으로 고지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이용약관에 명시한 '고객만족프로그램'에 '하나포스멤버스카드 소개'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멤버스카드 회원모집에 활용한 것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통망법) 제22조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 범위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SK브로드밴드는 자사 고객의 정보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텔레마케팅업체에 설치해 줘 2006∼2007년 이모씨 등 고객 51만여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정통망법상 개인정보누설 등)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회사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텔레마케팅업체인 Y사를 정보활용대상으로 명기했으며 Y사가 하나포스SC멤버스 카드소개 등을 위탁받았지만 이는 단순한 신용카드가 아니라 멤버십카드의 성격을 지닌 점을 감안할 때 법에 정해진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지난해 7월 무죄를 선고했다(2009고단1864).
SK브로드밴드
고객정보
SC제일은행
신용카드회원모집
텔레마케팅
개인정보유출
김재홍 기자
2011-02-01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행정사건
포털업체가 수사기관 요청따라 넘긴 개인 정보, 당사자에 현황 공개할 의무 있다
인터넷 포털업체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제공요청 등에 따라 개인정보를 넘겨줬다면 당사자가 원할 경우 그 현황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포털업체들은 그 동안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해 이용자의 성명과 주민번호, 주소 등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면 이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3항에 따라 수사기관 등의 요청이 있으면 관행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해왔지만, 정보제공현황을 이용자들에게 공개하진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최종한 부장판사)는 변모씨 등 가입자 4명이 포털사이트 (주)다음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공개청구소송(2010가합72880)에서 "다음은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따라 수사기관 등 제3자에게 변씨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현황을 공개하라"며 지난 13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했을 경우 이용자가 그와 같은 현황에 대해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제공요청 등에 의해 포털이 제공하는 정보는 이용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등으로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할 경우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용자는 이에 의해 직접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 자신의 통신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말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만일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비밀을 누설했는지 확인을 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용자로서는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비밀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이같은 권리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변씨 등이 다음측의 개인정보 제공현황 공개거부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가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나 이에 대한 우려 등은 공개요청거절과 관계없이 법에서 피고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에따라 존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주관적 위험으로써 피고의 공개요청거절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현황 공개여부와 관련해서도 "수사진행 중에 수사 대상자에게 그 현황이 공개될 경우 수사상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통신비밀보호법도 검사 등이 공소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않는 처분을 하기 이전에는 포털이 영장집행사실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공개가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변씨 등은 지난해 3월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 등 제3자에게 제공했는지에 대해 다음측에 공개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포털업체
수사기관요청
통신자료제공
개인정보
통신비밀
전기통신사업자
공개거부
김재홍 기자
2011-01-21
정보통신
형사일반
'문자보내면 컴퓨터가 답장 해주는 유료문자서비스' 제공한 회사대표 무죄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면 회신을 해주는 유료문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회신상대가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이모(42)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9884)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비스 이용자들이 유료문자 서비스의 문자대화 상대방이 미리 프로그램돼 있는 컴퓨터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씨에게 이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의 회사가 여러 차례에 걸쳐 버스 좌석시트광고와 웹사이트 배너광고를 통해 서비스의 문자대화 상대방은 사람이 아닌 컴퓨터라는 사실을 알렸다는 점 등을 보면 단지 문자광고에 문자대화 상대방이 컴퓨터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무를 저버린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서비스 이용자가 문자를 보내면 컴퓨터에 미리 프로그램된 내용으로 문자를 회신해주고 건당 200원을 과금하는 유료문자 서비스를 제공해오다 2006~2007년 사이 13~15세 청소년들에게 유료서비스임을 밝히지 않고 문자광고를 해 총 8,900여만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청소년들이 문자서비스 대화상대가 컴퓨터라는 사실을 알았다고해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1심을 뒤집고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료서비스
문자서비스
사기
부작위
기망
컴퓨터프로그램
좌석시트광고
배너광고
정수정 기자
2011-01-06
정보통신
헌법사건
형사일반
감청기간 무제한 연장 가능한 '통비법'에 헌법불합치
수사기관이 감청할 수 있는 기간을 무제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2011년12월31일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2012년1월1일부터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는 효력을 상실한다. 헌법재판소는 28일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7항 단서 중 전기통신에 관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통신의 비밀을 침해한다"며 재판관 4(헌법불합치):2(위헌):3(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2009헌가30).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의장 이모씨 등에 대한 형사재판 도중 이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을 허가할 때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은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위헌제청을 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통신제한조치기간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통신의 비밀보호에 비춰 인정되는 불감청수사원칙의 예외로 설정된 기간이고 이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예외에 대해 특례를 설정해 주는 것이므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청구의 남용을 통제해야 할 법원이 남용가능성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헌제청을 한 것은 사법적으로 기간연장을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라며 "한계가 있는 이상 사법적 통제절차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남용으로 인해 개인의 통신의 비밀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것을 막을 수 없어 통신제한조치기간을 연장함에 있어 최소한의 한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헌재는 "그럼에도 통신제한조치의 총연장기간이나 총연장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계속해서 통신제한조치가 연장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최소침해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공현·김희옥·이동흡 재판관은 "법원이 실무상 기간연장신청에 대해 철저히 심사하지 않는다는 사정이 있다면 이는 실무를 개선해 해결해야 한다"며 "실무상 기간연장에 대해 철저한 심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사정을 전제로 법 조항이 피해의 최소성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이씨 등은 1990년 독일 베를린에서 남한 및 해외 친북세력을 결집해 출범한 통일범민족연합 관련자로 2009년6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통신비밀보호법이 위헌이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당시 검찰은 이씨 등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이메일, 전화녹음 등 총 14회에 걸쳐 통신제한조치를 연장했었다. 이에 법원은 "법 조항이 피고인들의 사생활의 자유와 통신의 비밀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같은해 11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최소침해원칙
통신제한조치기간
통신비밀보호법
감청
수사기관
정수정 기자
2010-12-28
인터넷
정보통신
헌법사건
형사일반
'인터넷에 허위 글' 처벌조항은 위헌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게재했을 때 처벌하도록 규정한 전기통신기본법은 위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최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등 시국사건과 관련해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해 전기통신기본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에게는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인터넷에 띄운 허위사실이 명예훼손 등 다른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여전히 유무죄 판단을 받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2)씨가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1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9헌바88 등)에서 재판관 7(위헌):2(합헌)의 의견으로 관련 조항에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이 법 조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의 통신을 금지하고 있는데 '공익'은 형벌조항의 구성요건으로서 구체적인 표지를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 제한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 또는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의 한계를 그대로 법률에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할 정도로 의미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라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이강국 소장 등 재판관 5인은 보충의견을 내 "허위사실의 표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올바른 정보획득이 침해된다거나 국가질서의 교란 등이 발생한 구체적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허위의 통신 자체가 일반적으로 사회적 해악의 발생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공익을 해할 목적'과 같은 모호하고 주관적인 요건을 동원해 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국가의 일률적이고 후견적인 개입은 침해최소성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반면 이동흡·목영준 재판관은 "전기통신설비에 의한 허위사실의 유포는 강한 파급력을 가지고 명백한 허위의 사실이라도 통신이용자들에 의해 자율적으로 신속하게 교정되기가 매우 어렵고 허위사실을 둘러싼 장시간의 논쟁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소모될 수 있다"며 따라서 "현실에서 일정한 범위의 명백한 허위통신에 대해서는 통상의 표현행위보다 엄격한 규제를 할 필요성이 있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알려진 박씨는 2008년 3월께 포털사이트 토론방에 '외환예산 환전업무 8월1일부로 전면중단'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8월25일 미국 투자은행인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을 경고하는 글을 올려 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2009년 1월 기소됐다. 1심은 "박씨의 글에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같은해 4월 무죄를 선고했고 박씨는 5월,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1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
허위사실
정보통신기본법
미네르바
인터넷논객
박대성
리먼브라더스
시국사건
정수정 기자
2010-12-28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남의 휴대전화로 인터넷 접속… 형사처벌 못한다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기로 전화통화를 하거나 무선인터넷서비스 등을 이용해도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는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달로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통신기기가 등장하고 있지만 이를 규율하는 법은 과거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신종 범죄행위를 처벌하는 법규정이 없는 '입법미비' 상태가 계속될 경우 국민들의 재산피해가 우려된다. 정부와 국회는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국제전화나 무선인터넷을 통한 고가의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규정을 하루바삐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모(33)씨는 2006년9월 서울에서 황모(50)씨의 휴대전화를 훔쳤다. 박씨는 이 전화기로 통화를 하고 인터넷에 접속해 서비스이용료 5만4,240원을 황씨에게 부담하게 한 혐의(컴퓨터등 사용사기)로 기소됐다. 그러나 1·2심은 모두 "공소장에 기재된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훔친 휴대전화기로 인터넷 등에 접속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처벌할 수 없다"며 모두 무죄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최근 박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12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347조의2에서 규정한 컴퓨터 등에 '부정한 명령의 입력'을 하는 것은 당해 사무처리시스템에 예정돼 있는 사무처리의 목적에 비춰 지시해서는 안될 명령, 즉 권한없는 명령이나 허위의 명령을 입력하는 것을 의미하고 '권한없는 정보의 입력'은 타인의 진정한 정보를 권한없는 자가 승낙없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휴대전화의 경우 그 사용시마다 사용자가 정당한 사용권자인지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는 절차가 없고 이동통신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입력된 신호에 대해 신원확인절차를 거치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춰보면 휴대전화의 통화 또는 인터넷접속 버튼을 누르는 경우 기계적 또는 전자적 작동과정에 따라 그대로 일정한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휴대전화기의 통화버튼이나 인터넷접속 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 사용자에 의한 정보 혹은 명령의 입력이 행해졌다고 보기 어렵고 휴대전화 또는 이동통신회사에 의해 그 입력된 정보 혹은 명령에 따른 정보처리가 이뤄진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며 "공소사실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옳다"고 판단했다.
접속버튼
휴대전화
전화통화
무선인터넷
컴퓨터등사용사기
신원확인절차
정수정 기자
2010-09-27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통신사 고객전산망에 침입 프로그래머 벌금형 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자신의 웹페이지를 통해 (주)A텔레콤 고객전산망에 접근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프로그래머 강모(31)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5427)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개인 홈페이지에 '휴대폰 정보조회'라는 웹페이지를 작성·제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아이디나 비밀번호가 없어도 휴대폰 전화번호만 입력한 상태에서 A텔레콤 서버에 저장 중인 각종 개인정보에 권한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정보통신망침해행위를 유발하게 하는 간접정범에 해당한다"며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것은 옳다"고 판단했다. 강씨는 2008년3월께 휴대전화 콘텐츠제공 사이트의 '폰정보조회' 페이지를 이용해 자신의 홈페이지에 '휴대폰 정보조회'라는 페이지를 만들었다. 이후 강씨는 A텔레콤에 가입된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면 고객정보전산망을 통해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드러나도록 해 총 583회에 걸처 정당한 접근권한없이 A텔레콤 고객전산망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강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통신사
고객전산망
프로그래머
휴대폰정보조회
웹페이지
폰정보조회
정수정 기자
2010-09-20
기업법무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GS칼텍스 고객정보 유출… 실질 피해없다"
1,1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전화번호 등이 유출돼 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유출사고로 기록됐던 'GS칼텍스 회원정보유출' 사건에서 법원이 GS칼텍스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관련정보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만큼 실질적 피해는 없었다는 취지의 판결로 향후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황적화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김모씨 등 2만8,000여명이 "'회원정보유출' 사건으로 피해를 봤다"며 GS칼텍스와 자회사 GS넥스테이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88370 등)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GS칼텍스 등에 책임을 지우려면 개인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돼 타인이 이를 열람하거나 수집·이용할 위험이 인정돼야 한다"며 "하지만 관련 정보들은 수사초기에 압수되거나 폐기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보가 유포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지닐 수 있겠지만, 수사기관이 자료를 즉시 압수하는 등의 조치를 한 사건 경위에 비춰볼 때 위자료를 지급할 만큼의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8년7월 GS넥스테이션의 직원이던 정모씨는 집단소송을 의뢰받은 변호사 등에게 고객정보를 판매하기 위해 회사 서버에 몰래 접속해 보너스카드회원 1,151만7,125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내려받은 뒤 DVD에 복사해 몇몇 지인에게 건넸다. 정씨를 비롯해 유출에 관여한 5명은 해당 DVD의 판매가치를 높이기 위해 "쓰레기 더미에서 고객정보가 담긴 DVD를 주웠다"며 몇몇 언론사들과 접촉해 사회 이슈화를 시도했지만 경찰수사과정에서 들통났고 DVD는 압수되거나 폐기됐다. 정씨 등은 이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돼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그러나 당시 정보가 유출된 김씨 등은 "GS칼텍스가 서버 내 개인정보를 이동저장장치에 내려받게 할 정도로 보안관리를 허술하게 해 피해를 봤다"며 1인당 100만원 안팎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동저장장치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유출
보안관리
회원정보유출
GS칼텍스
김소영 기자
201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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