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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판결전문
공정거래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형사일반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기업, 검찰 기소 못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한 기업을 고발대상에서 제외했다면 검찰은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기업을 기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기업에는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33조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는 '전속고발권'을 둘러싸고 권한다툼을 벌여온 검찰과 공정위 사이에서 대법원이 공정위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경쟁사들과 설탕 가격을 담합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CJ에 대해 공소기각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08도575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자 중 일부에 대해서만 고발을 한 경우에 그 고발의 효력이 나머지 위반행위자에게도 미치는지 여부, 즉 고발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의 적용 여부에 관해서는 아무런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친고죄에 관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도 공정거래법상의 고발에 준용된다고 볼 아무런 명문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비춰 유추적용을 통해 공정위의 고발이 없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까지 형사처벌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도 허용될 수 없으므로, 위반행위자 중 일부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다고 해서 나머지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도 고발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이 공정위의 고발 대상에서 제외된 CJ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해 소추요건 결여로 공소제기가 법률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CJ는 1991~2005년 경쟁사인 삼양사, 대한제당과 합의하고 설탕의 공장도가격 등을 일정하게 유지해왔다. 그러다 2008년 CJ는 담합사실을 공정위에 자진신고했고 공정위는 CJ를 제외한 기업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같은해 11월 담합에 합의했던 기업들이 시장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CJ까지 함께 기소했다. 현재 공정거래법 위반사범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고, 공정위는 2005년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고발을 면제하겠다는 점을 명문화했다. 하지만 검찰은 공정위 고발에서 제외됐더라도 공범에 대한 고발이 다른 공범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친다는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들어 고발이 면제된 법인을 기소했다. 1·2심은 공정위의 고발이 없다는 이유로 CJ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했다. 한편 공정위가 고발한 삼양사와 대한제당은 1·2심에서 각각 1억5천만원과 1억2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이들 기업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정위
위반행위
검찰기소
고발대상
공정거래법
삼양사
대한제당
고소불가분
전속고발권
설탕가격
담합
CJ
정수정 기자
2011-08-02
공정거래
기업법무
행정사건
테일러메이드 '할인판매금지' 소송 파기환송
대리점에 상품판매가격을 정해주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 등을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할 경우 법원은 먼저 그에 대해 증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미국 유명 골프업체 자회사인 테일러메이드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10두1375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저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상표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라 할지라도, 시장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행위가 관련 상품시장에서의 상표 간 경쟁을 촉진해 결과적으로 소비자 후생을 증대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원고가 2005년 이후 대리점들과 체결한 상품거래계약서 자체에는 최저 판매가격을 정하지 않았지만, 대리점들에게 자신이 정한 최저 판매가격을 통보한 다음 최저 판매가격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대리점에 대해서는 출고정지 등의 강제적 방법을 취함으로써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했다고 봤다"며 그러나 "최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이를 증명할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으므로, 원심은 적어도 원고에게 증명할 기회를 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테일러메이드코리아는 골프용품을 수입·판매하던 중 2009년 1월 '대리점들에게 골프채나 골프화 등에 대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과 2억8000만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았다. 이에 테일러메이드코리아는 "대리점에게 판매가격을 정해주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신규사업자들에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등 경쟁촉진 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는 정당한 이유가 된다"며 불복해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상품판매가격
대리점
재판매가격유지행위
테일러메이드코리아
골프업체
정수정 기자
2011-07-27
공정거래
금융·보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지로수수료 공동인상 과징금 부과는 잘못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들이 지난 2005년 지로수수료를 공동 인상한 것을 담합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우리은행 등 12개 금융기관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2009두1867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민의 보편적 결제제도로서 지로제도가 가진 공공적 성격 때문에 지로제도에 참가한 금융기관은 수수료가 완전히 자율화된 후에도 이를 대폭으로 인상하지 못했고 지로수수료 수준은 제도 도입 이래 적자로 유지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들이 2005년 공동으로 수수료를 인상한 것은 지로업무로 인한 적자를 보전받아야 한다는 공동 인식 아래 금융결제원에 요청했던 것이고, 담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2005년 3월께 우리은행 등 17개 금융기관은 금융결제원에서 회의를 열고 지로수수료 인상방침에 대해 합의하고 같은해 8월1일부터 은행간 수수료를 인상했다. 이에 따라 신문 구독료나 통신료, 전기요금 등을 낼 때 이용하는 은행 지로수수료가 건당 최대 23.5%나 상승했다. 그러자 공정위는 2008년6월 지로수수료 인상을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로 봐 우리은행에 3억9,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금융기관에 모두 44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의 처분에 은행들은 일제히 반발해 행정소송을 내 2009년9월 서울고법에서 승소했다.
지로수수료
공동인상
공정위
우리은행
담합
정수정 기자
2011-07-12
공정거래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공사입찰 위한 '공동수급체' 형성은 공정거래법위반 안돼"
건설사들이 공사입찰을 위해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것만으로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하철공사권을 낙찰받기 위해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담합한 혐의(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현대건설 등 6개 대형건설사에 대한 상고심(☞2008도6341)에서 공동수급체를 형성한 혐의에 유죄판결한 원심을 깨고 26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6개사가 서로 입찰할 공구가 충돌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정하기로 한 뒤 각 입찰에 1개사만 참가하되 2개 이상의 회사가 경합할 경우 회사끼리 조정하기로 한 것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은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행위 그 자체가 위법은 아니다"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에 참여한 회사들로서는 대규모 건설공사에서의 예측불가능한 위험을 분산시키고 특히 중소기업 수주기회를 확대하며 대기업의 기술이전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급인에게는 시공의 확실성을 담보하는 기능을 하는 등 효율성을 증대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로부터 각 공구에 대한 입찰의 실시를 의뢰받은 조달청은 각 입찰공고에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을 통한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했고,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업체가 포함된 공동수급체에 대해서는 가산점까지 부여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심은 각 공동수급체 구성행위의 경쟁제한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행위가 입찰 및 다른 사업자들과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제대로 심리해 입찰에서 경쟁이 감소해 낙찰가격이나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공동수급체의 구성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진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현대건설 등은 2004년11월부터 2005년5월까지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공사 6개 공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수시로 회의를 열어 1개 공구씩 나눠 맡기로 한 뒤 공구별로 1∼2개사를 '들러리'로 참여시키는 등 조직적으로 담합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 중 공동수급체 구성으로 인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는 무죄판결하고 6개 사에 1억원~1억5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 판단해 6개사에 1억3천만원~1억8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공사입찰
공동수급체
공정거래법
구성행위
경쟁제한성
공동행위
지하철공사권
담합
정수정 기자
2011-05-27
공정거래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선택진료, 공정거래 저해 안된다
공정위가 선택진료를 함부로 한다며 서울대병원에 내렸던 거액의 과징금처분이 법원에서 취소됐다. 이번 판결은 환자의 의사표시가 없었는데도 이미 그 선택의사지정을 위임받은 것으로 보고 선택진료를 실시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불이익제공행위라고 본 판결로 우리나라 선택진료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소송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대학교병원이 "4억8,000만원의 과징금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처분취소 청구소송(☞2010누8326)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대병원은 진료지원과의사를 임의로 지정해 환자의 의사선택권을 무시하고 추가적인 선택진료비를 부담시킨 것이 아니라, 환자의 실제의사에 따라 주진료과 의사에게 진료지원과목에 대한 선택진료를 지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방식으로 선택진료제도를 운영해 환자의 의사선택권을 의료현실에 맞게 보장했다"며 "또 보다 정선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서울대병원의 선택진료 포괄위임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서울대병원의 선택진료행위 중에는 선택진료의사 자격이 없는 전임강사대우가 시행했거나 해외연수 등으로 부재중인 의사가 시행한 것으로 처리됐었거나 선택진료의사로 지정되지 않은 의사가 시행하는 등으로 운용됨으로써 원고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거래상대방인 환자 등에게 불이익을 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이 부분에 대한 시정명령은 그 처분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현행 선택진료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환자로 하여금 진료계약을 체결하는 초입에서는 주진료과에 관한 선택진료만을 신청하게 한 다음 향후 진료의 진행상황에 따라 필요한 진료지원과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받으면서 선택진료여부를 결정하게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선택진료
서울대병원
불이익제공
의사선택권
김소영 기자
2011-03-11
공정거래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하도급업체에 공사주면서 미분양 아파트 넘긴 것에 대한 공정위 시정명령은 정당해
건설사가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를 주면서 미분양 아파트 구매 등의 경제적 부담을 준 경우 공정위가 건설사에 시정조치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39개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를 맡기면서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게 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5억1,300만원의 과징금명령을 받은 (주)A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조치등취소 소송 상고심(☞2009두236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건설이 39개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미분양 아파트 수분양 및 수입차량구매를 조건으로 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자신 또는 제3자의 매출을 늘리고 자금운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사는 그 지역에서 시공능력평가순위 3위의 대형 건설업체로서 해당 지역 내에서 하도급업체들에 대해 우월한 지위에 있었고 건축공사를 하도급받기 위해서는 A사로부터 낙찰받는 것이 필수적인 전제조건이 되는 수급사업자로서는 입찰과정에서 A사가 내세운 구매조건을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A사의 미분양 아파트 분양행위 및 수입차량 매도행위는 39개 수급업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반해 이뤄진 것으로서 강제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도 20개의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는 하도급업체에 평가시 인센티브를 부여해 공정위로부터 6억여원의 과징금처분을 받은 (주)B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서도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도급
미분양
경제적부담
공정위
건설사
시정조치
정수정 기자
2010-12-20
공정거래
기업법무
행정사건
제약회사가 도소매상과 약품가격 유지하는 약정맺어도 소비자에게 이익된다면 허용가능해
제약회사가 도소매상에게 약품을 공급하면서 가격을 할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하고,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주)A제약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처분등 취소소송 상고심(☞2009두9543)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당해 상표 내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라 할지라도 시장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행위가 관련 상품시장에서의 상표간 경쟁을 촉진해 결과적으로 소비자 후생을 증대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도매상들로 하여금 보험약가 수준으로 재판매가격을 유지하도록 했고 그와 같은 행위는 경쟁을 통한 보험약가의 인하를 막는 결과로 이어지며 그 부담은 결국 최종 소비자에 전가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보험약가 범위 안에서 요양기관이 실제 구입한 가격으로 약제비를 상환하는 실거래가상환제도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원고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허용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사는 2003~2006년 사이에 도매상들에게 거래약정을 맺으면서 제품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할인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규정해 공정위로부터 2007년12월 시정명령 등을 받자 2008년1월 소송을 제기했다. 현행 독점규제법 제29조1항은 '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해서는 안되지만 상품이나 용역을 일정한 가격 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고가격유지행위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란 사업자가 상품을 도소매상에게 공급하면서 상품의 재판매 가격을 정해놓고 이를 준수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행위는 유통단계에서 상품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는 것을 막아 법으로 제한돼 있다.
제약회사
도소매상
약품공급
가격할인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공정위
정수정 기자
2010-12-06
공정거래
기업법무
형사일반
"부당공동행위 공정위 고발없이 기소 못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공동행위'를 한 기업들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자진신고를 이유로 고발하지 않았다면 검찰은 이들 기업을 독자적으로 기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공정위의 전속고발에는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33조를 적용할 수 없다는 첫 대법원판결이다. 이 판결로 '전속고발권'을 둘러싼 검찰과 공정위간의 권한다툼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은 법개정을 통해서라도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양 기관이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검찰이 공정위의 고발없이 (주)H석유화학 등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한 사건의 상고심(☞2008도4762)에서 공소기각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사건은 2007년6월 공정위가 1994년부터 2004년까지 고밀도 폴리에틸렌 등에 관한 가격을 담함한 업체 10곳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내리면서 1, 2순위로 자진신고를 한 H석유화학 등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면제하고 나머지 8개 업체만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당시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소는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이 미친다는 형사소송법 제223조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공정위의 고발에도 유추적용된다"며 고발되지 않은 H석유화학 등 두개 업체를 별도로 기소했다. 하지만, 1, 2심은 모두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을 공정위사건에 유추적용할 수 없고 공정위의 고발없는 기소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않아 부적법하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며 판결문에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을 공정위 고발에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은 공정위가 법위반 행위자 중 일부에 대해서만 고발을 한 경우 그 효력이 나머지 법위반자에게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친고죄에 관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을 공정위의 고발에도 유추적용된다고 해석하면 이는 공정위의 고발이 없는 행위자에 대해서까지 형사처벌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으로 결국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형벌법규의 문언을 유추해석한 경우에 해당돼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정위의 고발권행사가 자의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나 부당공동행위에 관한 가담정도가 중한 자가 자진신고자 또는 조사협조자인 관계로 형사고발이 면제됨으로써 가담정도가 경한 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 및 입법자의 입법형성에 관한 재량권을 존중해야 하는 점, 법이 검찰총장의 공정위에 대한 고발요청권을 명시하고 있는 등 전속고발권의 공정한 행사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한 점 등에 비춰보면 공정위 고발대상에서 제외된 피고인들에 대해 공소기각판결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71조는 부당한 공동행위 등 일정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전속고발권을 규정하고 있다. 또 공정거래법이 규정한 범죄 중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해 경쟁질서를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전속고발권 제도가 공정위에 지나치게 폭넓은 재량권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검찰의 공정거래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를 위축시킨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다. 실제 지난 2008년8월에는 검찰이 공정위가 과징금만 부과하고 고발은 하지 않은 채 종결한 입찰담합사건을 별도로 수사해 형법상 입찰방해죄를 적용해 기소한 일도 있었다. 당시 공정위는 사건이 '전속고발권'과 관련한 양 기관의 갈등과는 무관하다고 했지만 검찰은 공정거래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없어도 현행 법률을 이용해 적극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기업담합사건에 대해서도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수사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공정거래 위반행위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공정거래법의 취지는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에 대해 공정위가 1차적인 판단을 한다는 것이지만 검찰이 제보를 받거나 인지해서 수사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공소제기를 못한다는 것은 불합리측면이 있는 만큼 카르텔 등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을 인정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당공동행위
공정위
고소불가분의원칙
자진신고
독점거래
고발권행사
전속고발권
정수정 기자
201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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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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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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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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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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