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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군사·병역
형사일반
[판결] 방산업체 '뒷돈' 받은 예비역 준장 1심서 징역 2년
방위사업청 로비 대가로 방산업체들로부터 8800여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준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예비역 준장 홍모(56)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8800여만원을 선고했다(2016고합486). 재판부는 "방산물품 구매사업은 국가 안전보장을 책임지는 군인의 생명과 신체 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쳐 그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를 각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홍씨는 방사청 장비물자 계약부장으로서 경쟁업체의 청탁을 받고 낙찰받은 업체에 낙찰 포기를 요구했다"며 "전역한 다음엔 방산업체들로부터 로비 부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해 방산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홍씨는 방사청 계약부장이던 2011년 9월 S사의 청탁을 받고 신형 방탄헬멧 사업자로 선정된 P사에 압력을 행사해 사업자 지위를 포기하게 하고 대신 S사가 선정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역 후 S사 등 방산업체 두 곳에서 방사청이나 군 관계자 등에게 로비를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88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방산업체
방산업체비리
방위사업청로비
알선수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이순규
2016-10-28
군사·병역
형사일반
[판결] "경계근무중 동료 폭행, 전역해도 군사재판 받아야"
군 복무시 경계근무중인 동료 병사를 때리고 협박했다면 전역을 해 민간인 신분이 됐더라도 군사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군형법상 초병특수폭행·협박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서울고법 판결을 깨고 최근 사건을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송했다(2016도11317). 재판부는 "군형법 제1조 4항 3호에 따르면 초병특수폭행·협박죄 등을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은 군인에 준해 군형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그 죄를 범한 사람이 군인이든 군인이었다가 전역한 사람이든 그 신분에 관계 없이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1심과 원심 법원은 사건을 군사법원에 이송했어야 하는데도 재판권을 행사해 관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강원도 양구군에 있는 한 최전방 소초(GP)에서 실탄이 장전된 총기 등으로 후임병 A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역 전에 기소됐지만, 기소 직후 전역하는 바람에 군사법원이 A씨의 거주지 관할인 서울북부지법으로 사건을 넘겼다. 1심인 서울북부지법과 2심인 서울고법은 A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해 징역형과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파기하면서 A씨는 군사법원에서 1심부터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군사재판
군형법
초병특수폭행
협박
경계근무중폭행
군사법원재판
신지민 기자
2016-10-25
군사·병역
형사일반
[판결] 광주지법 항소심서 양심적병역거부자에 '무죄' 판결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무죄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3부(재판장 김영식 부장판사)는 18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5노1181 등).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씨에 대해서는 항소 기각 판결을, 유죄를 선고받은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의 성장과정 등을 볼 때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종교와 개인의 양심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고 이를 형사처벌로 제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2004년과 2007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판결이 있었지만, 2009년에 유럽연합의 기본권헌장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명문화 하는 등 국제사회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600명 정도로 추산되는 병역거부자를 현역에서 제외한다고 병역 손실이 발생하거나 병역 기피자를 양산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병역을 기피하거나 면제 등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양심에 의한 의무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가는 소수자의 권리 주장에 관심을 기울이고 선진국의 사례에 비춰 대체복무제 등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2000년대 이후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획일적으로 실형을 선고한 후 법정구속은 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타협 판결'에 불과하다"며 "대체복무제를 도입해 공동체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양심적병역거부
병역법
병역거부자
병역기피
대체복무제
이세현 기자
2016-10-18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 IQ73, 군복무 중 정신분열증… “보훈대상”
지능지수(IQ) 73으로 경계선 지능에 있는 병사가 군 복무중 정신분열증에 걸렸다면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학적으로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면 정신지체로, 71~84까지는 경계선 지능으로 분류된다. 1990년 입대한 A씨는 육군 모 부대 소총수로 배치됐다. 그러나 A씨는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정서 불안증세와 업무능력 저하 등을 나타내 자대 배치 두 달만에 매점 PX병으로 보직이 변경됐다. 하지만 돈 계산이 자주 틀리는 등 업무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다. 결국 A씨는 입원 치료를 받다가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1991년 의병 제대했다. 이후 A씨는 2013년 "지능지수가 73에 불과해 정신적으로 취약한데다 선임들의 구타와 폭행으로 엄격한 규율과 통제 하의 군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 극심한 스트레스로 병이 생겼다"며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고 보훈청에 신청했다. 하지만 "정신분열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A씨가 경기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소송(2015누4446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A씨가 보훈보상 대상자에는 해당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지능지수 73의 경계선 지능에 해당하지만 정상적으로 고등학교까지 다녔고 군입대 전까지 일상생활에서 특별한 정신적 장애나 결함을 보이지 않았다"며 "군복무 외 정신분열증 발현을 유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경계선 지능에 해당하는 지능지수를 갖고 있어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A씨가 정신적으로 새로운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과도한 환경적 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병의 발현이 촉발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정신분열병이 발병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국가유공자가 아니라 보훈보상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군 복무 중 병상일지에 정신분열증에 걸렸다는 기록이 있긴 하지만 제대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입원기록으로 정신분열증이 선임병들의 구타 등으로 발병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패소 판결했다.
보훈대상
국가유공자
군복무
정신분열증
경계선지능
이장호 기자
2016-10-10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 "'생계곤란' 이혼 어머니 부양 청년, 아버지 수입 이유로 병역감면 신청 거부는 부당"
아버지와 이혼해 혼자 생계를 꾸려갈 수 없는 어머니를 부양하기 위해 생계곤란을 이유로 병역감면을 신청한 현역병 입영 대상자에게 이혼한 아버지의 수입이 충분하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진만 수석부장판사)는 A(23)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병역감면 거부처분 취소소송(2016구합202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2013년 이혼을 했고 서울과 부산에서 각자 생활하고 있다"며 "이혼한 A씨의 부모는 서로 가족에 해당하지 않아 A씨의 아버지가 A씨의 어머니를 부양할 의무가 없으므로 A씨의 병역감면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아버지의 월수입 등이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병무청이 병역감면 여부에 관한 재량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사실인정과 관련 법령을 해석·적용하는 데 오류가 있었다"며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신체등급 2급 판정을 받아 현역 대상인 A씨는 2014년 12월 서울지방병무청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인 어머니의 수입이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80만원에 훨씬 못 미치는 월 40만여원에 불과하다"며 "내가 아니면 홀로 계신 어머니의 생계를 유지할 사람이 없다"면서 생계곤란을 이유로 병역감면원을 제출했다. 병역법 제62조 1항 1호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제2국민역으로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국민역으로 분류되면 민방위로 편성돼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병무청은 A씨의 아버지와 어머니 두 사람의 월 수입액을 합치면 최저생계비 기준을 넘는다며 A씨의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부모가 이혼해 별거하고 있어 서로에 대해 부양의무가 없는데도 아버지가 어머니를 부양할 것을 전제로 두 사람 수입을 합산해 병역감면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병역감면거부처분취소
재량권
병역감면
생계곤란
병역법
이장호 기자
2016-10-04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으로 ‘적응 장애’…
내성적인 성격으로 군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의병제대한 군인이 이후 정신분열증에 걸렸더라도 국가유공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A씨가 경남동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 취소소송(2014두4657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00년 1월 입대해 육군에서 통신병으로 근무한 A씨는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으로 군 생활에 적응하는데 힘들어 했다. A씨는 선임병들로부터 동작이 느리고 위생상태가 불량하다는 등의 질타를 받기도 했고 집단 따돌림도 당했다. 결국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국군광주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02년 1월 영양결핍증 및 빈혈 등으로 의병 전역했다. 입대 당시 키 175cm에 57kg이었던 그의 몸무게는 42kg까지 줄었다. 전역 후에도 우울장애, 정신분열증, 신경불안증 등의 증상으로 계속 치료를 받던 A씨는 2012년 11월 국가유공자 신청을 냈다. 그러나 보훈청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평소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의 소유자인 A씨가 입대 후 계급에 따라 명령과 복종으로 이루어지는 상하위계질서, 엄격한 규율 및 통제, 폐쇄적인 병영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심리·사회적인 요인도 정신분열증 등의 발병 원인의 하나가 될 수 있는데다 평균인보다 성격상 정신적으로 취약한 A씨가 군 입대 후 병영 생활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이 같은 증상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망 또는 상이에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그것이 주로 본인의 체질적 특성이나 생활습관에 기인한 경우 또는 기존의 질병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일부 악화된 것에 불과한 경우 등과 같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사망이나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요건의 인정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은 사망 또는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구분하고 있으므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와 보훈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서로 양립불가능하다'며 "따라서 두 처분의 취소청구는 원칙적으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하는 주위적·예비적 관계에 있다"고 밝혔다.
정신분열증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법
보훈보상자법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신지민 기자
2016-09-08
군사·병역
형사일반
[판결] '윤 일병 사망 사건' 주범만 살인죄… 징역 40년 확정
육군 제28사단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의 주범인 이모(28) 병장에게만 살인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후임인 윤 일병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병장에 대한 재상고심(2016도8612)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병장의 지시 아래 윤 일병을 폭행하는데 가담한 혐의(상해치사) 등으로 함께 기소된 하모(24) 병장과 이모(23) 상병, 지모(23) 상병에게는 징역 7년이, 이들의 범행을 방치하고 동조한 혐의(군형법상 부하범죄 부진정)로 기소된 유모(25) 하사에게는 징역 5년이 각각 확정됐다. 이 병장 등은 소리를 내며 음식을 먹고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2014년 3월 8일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 폭행해 같은 해 4월 6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이 병장 등에게 살인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최대 쟁점이 됐다. 군 검찰은 당초 이들을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다가 비난 여론의 거세지자 살인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1심을 맡은 육군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이 병장 등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상해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 나머지 공범들에게는 각각 15~30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인 고등군사법원은 "윤 일병이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용인하고 폭행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이 병장 등에게 모두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 형량이 다소 무겁다"며 이 병장에게 징역 35년, 나머지 공범들에게도 각각 징역 10~12년을 선고해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주범인 이 병장의 살인 혐의는 인정했지만, 함께 기소된 다른 병사들에게는 살인의 고의 및 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고등군사법원은 이후 주범인 이 병장의 살인 혐의를 그대로 인정하는 한편 이 병장이 군 교도소 수감 중 감방 동료를 폭행하고 협박한 사건을 함께 심리해 이 병장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공범들에게는 상해치사 등의 혐의만 인정해 징역 5~7년을 선고했다.
군대가혹행위
윤일병사망사건
상해치사
살인
윤일병폭행사망
신지민 기자
2016-08-25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 국가유공자 비지정 이의기각결정 항고소송 대상 아냐
보훈청의 국가유공자 불인정 처분에 반발해 이의신청을 했는데 이마저 기각된 경우 신청인이 이의신청 기각을 문제삼아 항고소송을 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원처분인 보훈청의 국가유공자 지정신청 거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다만 이 경우 항고소송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씨가 대구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처분 취소소송(2015두4595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군 입대 후 무리한 훈련을 받다가 어깨가 빠져 의병제대한 A씨는 대구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로 지정해 달라며 신청했다. 하지만 보훈청은 2013년 3월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냈다. 보훈청은 같은해 8월 A씨의 이의신청마저 기각했고, A씨는 석달 뒤인 11월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이의신청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사유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거부한 처분청인 국가보훈처장으로 하여금 신청 대상자의 신청 사항을 다시 심사해 잘못이 있는 경우 스스로 시정하도록 한 절차"라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A씨는 원결정인 국가유공자 비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18 4항은 '이의신청을 한 자는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을 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국가유공자법이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의 청구를 허용하고 있고, 행정소송법 제18조 1항이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해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 볼 때,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때 원결정을 통보 받은 날이 아닌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임을 전제로 본안 판단을 했다. 1심은 A씨가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2심은 A씨가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이의신청
보훈청
항고소송대상
신지민 기자
2016-08-18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판결] 군대 폭력… 국가도 배상해야
신병이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폭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겪는 등 상해를 입었다면 군내 가혹행위를 예방하지 못한 국가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공현진 판사는 최전방 소초(GP)에서 복무하다 제대한 군인 A씨와 가족들이 국가와 가혹행위를 한 선임병 B씨와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5288131)에서 "국가와 B씨, C씨는 공동해 5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와 C씨의 폭력행위는 군대 내 GP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주는 정도를 넘어선 위법한 폭행·가혹행위로서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도 지휘관들을 통해 장병들의 병영생활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부대내 폭력 등 가혹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폭력행위 등이 있다면 이를 조기에 발견해 시정하는 등 장병들의 군 복무를 관리·감독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폭행이 상당기간 지속되었는데도 A씨가 고막 천공으로 치료를 받기 전까지 부대에서 B씨 등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를 파악하지 못했을뿐만 아니라 특별한 생활지도나 상담 등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의 성장환경도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에 영향을 미치는 점과 복무기간, 폭행 경위 등을 고려해 국가 등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A씨는 2013년 8월 입대해 같은해 10월부터 육군 모 부대 GP에서 근무했다. 선임병 B씨는 같은해 11월부터 3개월간 A씨가 평소 실수를 많이 하고 근무를 제대로 서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차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 C씨는 같은해 12월 'A씨가 선임병으로부터 질책을 받을 때 눈물을 보인 적이 있는데 알고 보니 쇼를 한 것'이라는 말을 전해 듣고 손바닥으로 A씨의 귀를 때려 고막을 찢어지게 했다.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이 알려져 2014년 5월 B씨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C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A씨와 가족들은 같은해 10월 "선임병들의 폭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증세까지 보이고 있다"며 "1억1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군대폭력
군대가혹행위
군대폭행
군복무
군복무관리감독주의의무
이순규 기자
2016-08-18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 군대 부적응 증세… 불침번 근무 중 자살
군인이 불침번 근무 중 자살했더라도 우울증 등이 주된 원인이라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불침번 근무를 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A병장의 아버지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군 복무 중 자살로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순직군경(국가유공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방부의 순직 결정 요건과 달리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망인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비록 불침번 및 상황근무 중 사망한 것은 사실이지만 불침범 및 상황근무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한 것이 아니라 입대 후 부적응 증세와 우울증의 발병·악화 그리고 군의 관리 감독 소홀이 원인이 돼 자살에 이르게 됐다"며 "따라서 A씨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사망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보훈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2006년 9월 입대한 A씨는 군대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우울증 증세를 보이다 2008년 4월 불침번 근무중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국방부는 사실조사를 거쳐 A씨의 사망이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해 순직처리했다. 이후 A씨의 아버지는 서울지방보훈청에 아들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신청을 냈지만, 이를 거부하고 A씨를 보훈보상대상자인 재해사망군경으로만 인정했다. 이에 A씨의 아버지는 "불침번이라는 경계근무 중 사망했고 국방부도 아들에 대해 순직 결정을 했으므로 국가유공자 신청을 받아줘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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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군대부적응
이장호 기자
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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