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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6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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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허위사실 기재해 계좌 개설… 대법원 "금융기관 심사 부실했다면 업무방해죄 불성립"
금융기관에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예금거래신청서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했더라도 금융기관 담당 직원의 부실한 심사로 계좌가 개설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8월 31일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2021도17151). A 씨는 2020년 8월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2개의 유한회사를 설립한 뒤 금융기관에 허위로 법인 명의 계좌를 신청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가장해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금융기관 직원으로부터 '카드 등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등의 안내를 받고도 이를 준수할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2020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법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와 OTP기기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거나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타인의 체크카드를 수거 및 보관해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피고인이 피해 금융기관들의 직원에게 금융거래의 목적이나 접근매체의 양도의사 등에 관해 서면으로 허위 답변을 기재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 이를 믿은 직원들이 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줬다 하더라도, 이 같은 행위로 인해 금융기관들의 계좌 개설 업무가 방해됐다고 볼 수 없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선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보관한 부분은 유죄로 판단했지만,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보관한 부분에 대해선 "피고인이 인식한 이용될 범죄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A 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이 타당하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좌 개설 신청인이 예금거래신청서 등에 금융거래의 목적이나 접근매체의 양도의사 유무 등에 관한 사실을 허위로 기재했으나, 계좌 개설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의 업무담당자가 단순히 예금거래신청서 등에 기재된 계좌 개설 신청인의 허위 답변만을 그대로 믿고 그 내용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요구 등 추가적인 확인조치 없이 계좌를 개설해 준 경우, 그 계좌 개설은 금융기관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므로 계좌 개설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관해선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부분과 함께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접근매체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이용될 것을 인식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았다'고 볼 수 있고, 접근매체를 이용해 저질러지는 범죄의 내용이나 저촉되는 형벌 법규, 죄명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고 밝혔다. 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았는지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할 당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주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고, 거래 상대방이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의사가 있었는지 또는 피고인이 인식한 것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에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에서 정한 '범죄'에 관해 범죄 유형이나 종류가 개괄적으로라도 특정돼야 하나, 실행하려는 범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계좌개설
보이스피싱
이용경 기자
2023-09-20
금융·보험
형사일반
[판결] '라임사태' 김봉현, 항소심도 징역 30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회장 <사진=연합뉴스> 1조 6000억 원대 환매 중단을 일으킨 이른바 '라임 펀드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김 전 회장은 곧바로 상고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 이재찬·남기정 고법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해 김 전 회장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와 함께 769억3540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23노814). 김 전 회장의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 김모 씨에게도 징역 5년을 선고을 선고한 1심 판단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은 코스닥 상장사인 스타모빌리티를 비롯해 재향군인회 상조회와 수원여객 자금을 횡령했는데, 보람상조개발과 티볼리씨앤씨를 상대로 한 사기를 합하면 경제범죄액은 총 1258억 원에 달한다"며 "피해 회사를 비롯한 주주와 채권자, 임직원 등 관련자들의 피해가 심각함에도 티볼리씨앤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뇌물공여와 배임증재와 같이 공정성 불가매수성이 요구되는 범행을 반복하고 공범 3명을 장기간 도피시키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구금 중 다시 도주할 계획을 세우다 발각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아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버스회사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등 총 1258억 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한 혐의로 2020년 5월 구속 기소됐다. 김 전 회장은 2021년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지난해 11월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48일 만에 붙잡혔다. 앞서 1심은 "횡령 및 사기를 저지르며 다수 공범에게 범행을 지시했고, 경제적 이익 대부분이 김 전 회장의 개인적 이익으로 귀속됐다"며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769억 354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김 전 회장은 항소심 재판 중에도 탈옥 계획을 세웠다가 발각됐고, 검찰은 이를 고려해 항소심에서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라임
김봉현
횡령
스타모빌리티
한수현 기자
2023-09-19
금융·보험
민사일반
'계곡 살인' 이은해, 남편 사망보험금 8억원 못 받는다
이은해 씨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1,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가 남편 명의로 가입된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달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박준민 부장판사)는 이 씨가 신한라이프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이 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2020가합597180). 소송비용도 이 씨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 씨는 2019년 6월 남편 윤 모 씨의 사망 이후, 같은 해 11월 16일 남편 명의로 가입한 생명 보험금 8억 원을 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 씨는 같은 해 11월 11일 남편의 사망 진단서 등을 첨부해 우편으로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했다. 보험금 소송은 2021년 6월 15일 첫 변론이 열렸다. 하지만 이후 이 씨의 형사재판 심리가 이어지면서 소송이 잠정 연기됐다. 그러다 4월 이 씨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서 변론이 재개됐다. '계곡 살인'은 이 씨와 그의 내연남 조현수가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피해자 윤 모 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익사하게 한 사건이다. 이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한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다.
보험금
계곡살인
생명보험
이은해
안재명 기자
2023-09-05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환불 대란 머지포인트' 피해자들 손해배상 승소… 법원, "2억 배상하라"
'환불 대란'으로 피해를 본 선불 할인 서비스 머지포인트 이용자들이 운영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최욱진 부장판사)는 1일 A 씨 등 143명이 머지플러스 주식회사와 권남희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21가합2702)에서 "머지플러스, 권 대표, 관계사 머지서포터 법인은 공동해 A 씨 등에게 2억25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2021가합2702). 다만 롯데쇼핑 등 머지포인트를 판매한 온라인 쇼핑몰 6곳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머지플러스 주식회사와 대표이사에 대한 부분은 공동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머지포인트는 '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우며 편의점, 온라인 쇼핑몰 등과 가맹계약을 맺고 머지머니를 쓸 수 있게 하며 이용객을 끌어모았다. 하지만 2021년 8월 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머지머니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기습 발표했다. 이용자들의 환불 요구가 빗발쳤고 수사 결과 머지포인트는 2020년 5월∼2021년 8월 적자가 누적된 상태에서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 대표와 동생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CSO)는 머지포인트 매수자에 751억 원, 제휴사에 253억 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2심은 지난 6월 이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권 대표에게 징역 4년, 권 CSO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서울고법 2022노3045).
머지포인트
전자금융
머지플러스
안재명 기자
2023-09-01
금융·보험
형사일반
[판결] '미공개정보 이용'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징역 2년 확정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이동채(64)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2억 원, 추징금 11억여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6668). 유사한 범행으로 함께 기소된 에코프로 부사장 박모 씨 역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이 회장은 2020년 1월∼2021년 9월 에코프로비엠의 중장기 공급계약 관련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되기 전 차명 계좌로 미리 주식을 사들인 후 되팔아 11억여 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 원 등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선의의 투자자를 고려하지 않고 개인 이익을 위해 범행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2년에 벌금 22억 원을 선고하고 이 전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대법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에코프로그룹은 이차전지 열풍에 힘입어 올해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대기업집단에 합류했다. 최근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사 가입도 신청했다. 에코프로그룹의 지주사인 에코프로의 올해 상반기 매출은 4조816억 원이며 전날 기준 시가총액은 29조6632억 원으로 코스닥 시가총액 2위다.
에코프로
미공개중요정보
주식
박수연 기자
2023-08-18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신탁계약상 타인으로 수익자 지정하면 수익권은 …”
신탁계약에서 위탁자와 수탁자는 신탁행위로서 위탁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때 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익자에게 귀속되므로 위탁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신용보증기금이 A 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영진 강다혜, 김일진, 송시헌, 송영미 변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2023다234096)에서 원소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신용보증기금은 A 씨의 형인 B 씨에 대해 2억 원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다. 2004년 6월 A 씨는 B 씨의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한 뒤, 두달여 뒤 B 씨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B 씨는 2008년 1월 8일 신탁회사와 해당 아파트에 대해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우선수익자는 농협중앙회였고, 수익자는 A 씨였다. 특약사항에 따르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은 수익자(A 씨)에게 귀속하기로 되어있었다. 이튿날 해당 신탁을 원인으로 한 신탁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B 씨는 2008년 1월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농협중앙회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이후 2016년 8월 A 씨는 B 씨에게 해당 아파트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신탁회사는 A 씨에게 해당 아파트에 대해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줬다. A 씨는 해당 아파트에 대해 근저당권자 모 은행,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대출을 받았다. 그런데 해당 아파트 매매계약 당시 B 씨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오히려 채무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태였다.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B 씨가 A 씨에게 아파트를 판 행위가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니, 매매계약의 취소와 가액배상 방법으로 원상회복하라"라며 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서는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의 위탁자인 채무자가 신탁관계의 존속 중 제3자에게 신탁부동산을 매도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구별되어 관리될 뿐만 아니라 위탁자의 재산권으로부터도 분리되어 독립성을 갖게 되고, 그 독립성에 의하여 위탁자 고유의 이해관계로부터 분리된다"며 "따라서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어 이 사건의 아파트는 B 씨의 신탁에 따라 신탁재산으로 신탁회사에 소유권이 귀속되고 위탁자인 B 씨의 재산권으로부터 분리되어 독립성을 갖게 되므로, B 씨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위탁자가 부동산에 관해 신탁을 하면서 수익자로 위탁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위탁자가 가지는 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이 위탁자의 책임재산이 되지만, 신탁계약에서 위탁자와 수탁자가 신탁행위로서 위탁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은 그 수익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위탁자의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탁계약상 수익자가 B 씨가 아닌 금융기관(우선수익자) 및 A 씨(수익자)로 지정됐으므로, 신탁계약상 수익권 역시 B 씨의 책임재산으로 볼 수 없다"며 "B 씨는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 당시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아파트나 신탁계약상 수익권이 B 씨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도 않았으므로 B 씨와 A 씨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행위로 인해 B 씨의 책임재산에 부족이 생기게 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사해행위라고 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1,2심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신탁계약
신용보증기금
부동산담보
사해행위
박수연 기자
2023-08-16
금융·보험
기업법무
형사일반
(단독)[판결] SK해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기소
해외 거래처에 선박을 임대하면서 이를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SK해운이 2심에서도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3부(김진영, 김익환, 김봉규 부장판사)는 7월 21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해운의 항소를 기각했다(2022노601). 해상운송과 선박대여 사업 등을 영위하는 SK해운(대표 김성익, 변수근)은 2018년 7월 해외 거래처에 임대차 기간 5년, 일일 용선료 1만6000달러로 선박을 임대하는 계약을 맺으면서 이를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를 비롯해 2019년 6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해외 거래처와 임대차 기간 1년 이상 조건으로 선박에 대한 외국통화표시 임대차 계약을 맺으며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SK해운은 해외 거래처와 용·대선 계약을 계속 체결해 왔고 그 거래 규모도 상당하다"며 "이 사건은 2018년 7월 최초 신고의무 위반 행위 이후 2019년 6월까지 신고의무 위반 행위가 반복됐음에도 회사 내부적으로 이에 대한 문제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5차례의 신고의무 위반이 있는 등 위반 횟수가 많고, 신고가 누락된 거래 금액이 아주 큰 금액인 점 등에 비춰볼 때 위반 행위로 인해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SK해운은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 신고누락을 방지할 목적으로 조직관리 규정을 둬 업무분장 하에 신고절차를 이행해 오기는 했지만, 결국 해당 거래가 외국환거래 신고대상인지에 관한 판단은 일선 영업팀에게 일임돼 있고, 영업팀 판단의 당부에 대해 검토할 수 있는 다른 장치가 존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국과의 자본거래가 빈번하고 규모도 상당히 큰 기업으로서,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관련 규정을 정확히 파악해 기획재정부장관 등에 대한 신고를 마친 후 거래하는 등 종업원이 적법하게 업무를 처리하게 해야 했음에도 이에 대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부분에 관해서는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며 "외국환거래법의 입법 취지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해 봐도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2019년 12월 광주세관의 정기법인 심사 결과에서 5차례 신고의무 위반 행위와 관련한 혐의가 발견돼 조사가 착수된 점 등에 비춰 보면, 신고의무 위반 발생 여부에 관해 평소 특별한 내부적 감사나 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2월 SK해운에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선박임대
외국환거래신고
SK해운
이용경 기자
2023-08-13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정부, '유병언 차명의혹' 10억대 주식 인도 항소심도 패소
정부가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을 돌려받기 위해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명 의혹 주식을 확보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지난달 7일 정부가 이강세·이재영 전 아해(현 정석케미칼) 대표와 이순자 전 한국제약 이사 등 5명이 소유한 정석케미칼 주식 19만1417주 인도를 청구한 소송(2021나2011679)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주당 가격은 약 5000원으로 9억5700만 원 상당이다. 정부는 2017년 유 전 회장이 생전 측근인 피고들에게 해당 주식을 차명으로 맡겼다며,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손해배상 등 비용 지출에 대한 구상금을 확보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강세 전 대표 측은 해당 주식을 맡긴 주체는 정석케미칼 혹은 구원파 교단으로, 유 전 회장과는 관련이 없는 주식이라고 맞섰다. 1심은 2021년 1월 이 전 대표 측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사정들만으로는 각각의 명의신탁 계약이 유 전 회장과 성립됐다고 인정하기가 부족하다"며 "명의신탁자는 정석케미칼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석케미칼은 주식에 관한 주권을 현재 보유하고 있고, 주식 양수 관련 서류도 직접 보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독립당사자로 소송에 참가한 구원파 교단은 "교단이 피고인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뒤 계약이 해지됐으므로 교단에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와 교단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차명주식
세모그룹
세월호
안재명 기자
2023-08-09
금융·보험
상사일반
[판결] 사고로 언어장해 등 입었어도 “신체 동일 부위 장해로 볼 수 없어”
화물차량에 물품 적재작업을 하다 바닥에 떨어지는 사고로 언어장해와 중추신경계 장해를 입은 경우, 두 장해 모두 두부 부위의 외상으로 인한 후유증이지만 ‘신체 동일 부위에 발생한 장해’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A 씨(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광 권경열 변호사)가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공제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다283742). A 씨는 2006년 10월 18일 새마을금고중앙회와 20년을 기간으로 배우자 B 씨를 피공제자로 하고 자신을 공제금 수령인으로 하는 상해공제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던 중 2017년 2월 B 씨는 화물차량에 물품 적재작업을 하다가 도로 바닥으로 떨어져 머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당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사고 후유증으로 인해 언어장해 및 중추신경계 장해 등을 입게 됐다. 이후 2017년 12월 A 씨는 새마을금고에 B 씨의 사고로 인한 공제금 지급을 청구했고, 새마을금고는 B 씨의 장해가 약관상 제4급 장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2018년 4월 A 씨에게 재해장해공제금 350만 원을 지급했다. 당시 계약에는 장해가 신체의 동일부위에 발생한 경우,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생활연금과 치료연금 또는 재해장해공제만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그러자 A 씨는 "B 씨가 사고로 인해 입은 장해는 공제계약의 장해등급분류표상 별개의 장해를 입었으므로 매월 각각의 연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 측은 "B 씨의 언어장해 및 중추신경계 장해는 모두 두부 부위의 외상으로 인한 후유증으로서 중추신경계라는 신체의 동일한 부위에 발생한 장해에 해당한다"며 "B 씨의 장해 중 최상위 등급인 1급 장해에 대해 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라고 맞섰다. 1심은 "공제계약 약관에서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 발생하는 경우'는 그 문언상 장해가 발생한 위치가 신체의 동일부위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에 장해가 있는 경우와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장해가 있는 경우'는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돼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각 장해가 신체의 동일한 부위에 발생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며 각 공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B 씨에게 나타난 장해는 둘 다 중추신경계의 손상이 원인이 되어 중추신경계와 말하는 기능에 각각 나타난 장해로, 약관상 '신체의 동일부위에 발생한 장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며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장해의 공제금만 지급하면 된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들의 약관상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 발생한 경우'란 문언 그대로 동일한 신체부위에 발생해 존재하는 장해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문언 그대로 동일한 신체부위에 발생해 존재하는 장해상태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한 객관적·획일적 해석의 원칙에 부합한다"며 "신체의 동일부위에서 비롯했다는 이유로 둘 이상의 다른 신체부위에 발생한 장해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확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그와 같이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신체의 동일부위에 관한 공제계약 약관의 의미가 명백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약관의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신체동일부위장해
상해공제계약
장해공제금
한수현 기자
2023-08-07
가사·상속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상속연금형 즉시연금사망보험금 청구권은 상속인의 고유재산”
[대법원 판결]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도 상법상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하며, 그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들이 취득하는 사망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라는 대법원 판단.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 2019다300934(2023년 6월 29일 판결) [판결 결과] A 씨가 B 씨 등을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 [쟁점]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들이 취득한 사망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아니면 그들의 고유재산인지 [사실관계와 1,2심] C 씨는 1998년 A 씨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이행하지 않았고, A 씨는 2008년 C 씨를 상대로 약정금 3000만 원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해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됐다. 한편 C 씨는 2012년 모 보험회사와 만기 10년, 피보험자 C 씨인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1억 원을 일시에 납입했다. 보험수익자가 △매월 일정한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생존연금을 지급받다가 △만기가 도래하면 납입 보험료와 동일한 액수의 만기보험금을 지급받고 △만기가 도래하기 전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당시까지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해 적립된 금액과 일정 금액을 합산한 액수의 사망보험금을 받는 보험계약이었다. C 씨는 자신이 생존할 경우의 보험수익자를 자기 자신으로, 사망할 경우의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했다. 계약에 따라 생존연금을 지급받다가 만기 도래 전인 2015년 C 씨가 사망하자, C의 자녀인 공동상속인 B 씨 등은 2016년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에서 C 씨의 기존 보험대출 원리금을 공제한 3800만 원을 수령했다. B 씨 등은 2017년 C 씨에 대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해 신고가 수리됐다. 이에 A 씨는 B 씨 등을 상대로 C 씨가 부담하던 약정금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B 씨 등은 "상속한정승인을 했으니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약정금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상속한정승인을 인정해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이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법정단순승인을 의제해 한도 제한 없이 그대로 이행해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자신이 생존할 때의 보험수익자로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할 때의 보험수익자로 상속인을 지정한 후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상속재산이라고 할 수는 없다. 상속인들은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이상 이는 생명보험에 해당하고, 그 보험계약에서 다액인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여야 한다거나 사망보험금이 일시 납입한 보험료와 유사한 금액으로 산출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명보험으로서의 법적 성질이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 지위에서 취득하는 사망보험금청구권의 성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즉 여전히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다." [대법원 관계자]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도 피보험자의 사망 또는 생존 모두를 보험사고로 하여 상법상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한다는 점과, 그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들이 취득하는 사망보험금청구권은 보험금이 일시 납입 보험료와 유사하게 산출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라는 점을 최초로 명시한 판결이다."
생명보험
사망보험금
상속재산
박수연 기자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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