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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판결] 3자간 등기명의신탁자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은 '잔금지급일'
부동산 매수인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했다가 이후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마친 경우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부의무는 잔금지급일에 성립하고 등기일에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2일 A주식회사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4두4311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구 지방세법 제105조 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에 의한 등기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매수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앞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구 지방세법 제105조 2항에서 규정한 '사실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이므로, 이후 매수인이 그 부동산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더라도 잔금지급일에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와 별도로 등기일에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판결문 보기 대법원은 이같은 법리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사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매수인 지위는 일반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의 지위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으므로,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유로 이미 성립한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급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후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마친 것은 잔금지급일에 사실상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추가로 갖춘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고영한·김신·이기택·김재형·조재연 대법관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에게는 구 지방세법 제105조 2항이 적용될 수 없다"며 "취득세의 유통세로서의 성격과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는 명의수탁자와 명의신탁자 명의로 등기를 할 때 각 등기 명의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다고 봐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명의신탁약정을 기초로 부동산 등기가 마쳐지는 경우 누구에게, 언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와 관련해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분쟁이 계속돼 왔다"며 "이번 판결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도 일반 매수인과 마찬가지로 잔금지급일에 성립한다고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써 이를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고 취득세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사는 2006년 12월 B사로부터 용인시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3자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07년 12월 직원인 C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C씨 명의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했다. 처인구청은 2011년 11월 A사가 실제 취득자라는 이유로 A사에 취득세를 부과했고 A사는 이에 따라 취득세를 냈다. A사는 2012년 5월 A사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구청에 취득세 등 1700여만원을 신고하고 납부했다. A사는 2012년 10월 취득세 등을 이중으로 납부했다는 이유로 마지막으로 납부한 금액의 환급을 요구했지만 구청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A사가 이미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후에 형식적 요건을 추가로 갖춘 것에 불과해 새로운 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청의 거부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521699697140_152137.pdf)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매수인
등기
취득세
매수
매매
이세현 기자
2018-03-22
조세·부담금
[판결] “체납법인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에겐 2차 납세의무 부과 못해”
법인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부여되는 2차 납세의무를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에게까지 부과할 수는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국세기본법 제39조 1항은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법인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법인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과점주주)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7누64578)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세기본법은 제39조 1항은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법인의 과점주주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같은 2차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점주주까지만 적용되고 1차 과점주주에 대한 과점주주에까지 확대해 부과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세기본법은 과점주주를 법인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을 뿐 과점주주의 과점주주를 2차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지는 않다"며 "국세기본법에서 과점주주의 과점주주를 2차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과점주주의 과점주주가 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확장해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세무서 측은 '조세징수 회피라는 제2차 납세의무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단계적 2차 납세의무는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최종 과점주주가 지배구조 내 여러 단계인 체납법인들을 통해 2차 납세의무를 면탈하는 등의 문제는 사안에 따라 실질과세원칙 등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세무서 측의 주장과 같이 무제한으로 단계적 2차 납세의무를 인정할 경우 조세법률주의 및 헌법상 자기책임 원칙에 반할뿐만 아니라 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한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어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A사는 B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재향군인회에 130억원을 빌린 뒤 회사 주식에 근질권을 설정해줬다. 또 주식 매수 잔금을 치르기 위해 하나은행으로부터 900억원을 대출받았다. B사의 주식 82%를 취득한 A사는 B사 소유의 부동산을 하나은행에 담보로 제공하는 부동산신탁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A사는 만기일이 되도록 재향군인회와 하나은행에 돈을 갚지 못했다. 재향군인회는 근질권을 행사해 A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고, 하나은행은 A사가 제공한 B사 소유 부동산을 C사에 처분했다. 남대문세무서는 B사가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양도차익이 생겼다는 이유로 B사에 법인세 110억원을 부과했다. 그런데 B사가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자, B사의 과점주주인 A사에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법인세 93억여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A사도 법인세를 내지 않자, 세무서는 A사의 과점주주인 재향군인회에 법인세 83억여원을 부과했고 이에 반발한 재향군인회는 소송을 냈다.
납세
국세기본법
과점
이장호 기자
2018-02-12
조세·부담금
[판결](단독) “위법한 재조사 통한 과세는 무조건 위법”
세무당국이 위법한 세무재조사를 했다면 재조사 자료를 과세근거로 썼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과세를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오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가 서울동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6두5542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세무조사는 기본적으로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해야 한다"면서 "더욱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중복세무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때에는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위법한 재조사에 기한 과세처분은 그 자체로 위법하고, 이는 과세관청이 재조사로 얻은 과세자료를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거나 이를 배제하고서도 동일한 과세처분이 가능한 경우라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오씨는 2004년 10월 경북 포항시에 있는 땅과 건물을 경매로 산 후 2012년 2월 A사에 양도했다. 오씨는 2012년 4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건물 리모델링 공사비 2억8500만원과 전기승압공사비 2650만원을 필요경비로 산정해 신고했다. 2012년 10월 오씨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인 서울강동세무서는 리모델링 공사비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조사를 종결했다. 그런데 이후 국세청 업무감사 과정에서 오씨의 리모델링 공사비와 관련해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재경정하도록 시정지시를 받았다. 이에 세무서 측은 2014년 7월 A사를 방문해 대표로부터 리모델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진술서와 함께 관련 장부를 받은 후 오씨에게 가산세 포함 1억68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오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위법한 중복조사에 기한 과세처분이므로 취소해야 한다"며 오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중복세무조사는 위법하지만 과세는 이전에 제출된 자료로도 가능했으므로 위법한 조사로 인해 과세처분을 한 것이 아니다"라며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과세
세무조사
납세자
이세현 기자
2018-02-05
조세·부담금
[판결] 철도 공익서비스 보상금에는 과세 못한다
한국철도공사가 벽지노선 운영 등 공익 목적의 철도 운영에 따라 정부에서 받은 보상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철도공사가 영등포세무서 등 15개 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7두5532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벽지에 철도노선을 운영한데 따른 공익서비스 보상액은 철도공사가 국토해양부 장관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국가로부터 받은 것"이라며 "이는 용역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의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해 계산하도록 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1항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공익서비스 보상액을 비과세 사업의 수입금액으로 봐 구 부가가치세법 제61조 1항을 유추적용해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해야 한다고 판시했는데, 이는 공익서비스 보상액의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시했다. 철도공사는 2008년 국토해양부와 공익서비스 보상계약을 체결했다. 공사가 운임감면, 벽지노선 운영, 특별동차 운영 등 공익서비스를 제공하고 국토부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해주는 내용이었다. 공사는 이에 따라 2661억원의 보상금을 받았는데, 이 돈을 비과세 대상인 국고보조금으로 보고 이 부분을 빼고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다. 그러나 영등포세무서 등은 공익서비스 보상액도 철도공사의 사업에 대한 대가이므로 과세대상이라며 가산세를 포함해 57억여원을 경정고지했다. 공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정부 보상액은 철도공사 사업의 수입금액으로 봐야 하므로 매입세액에 포함해 부가가치세를 계산해야 한다"며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철도공사
보상금
과세
비과세
부가가치세법
이세현 기자
2018-01-30
조세·부담금
[판결] "탈세 신고 포상금, 가산금 뺀 원세금이 5000만원 넘어야 지급 대상"
지인의 탈세를 신고한 남성이 포상금을 신청했다가 신고로 적발된 탈세액이 포상금 지급 기준에 300만원 못미친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부(재판장 임민성 부장판사)는 편모씨가 서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포상금 지급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5050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편씨는 2014년 세무서에 탈세 관련 제보를 한 뒤 2016년 8월 포상금을 신청했다. 지인 A씨가 강화군의 땅을 팔아 13억9000여만원을 받았으면서도 땅값을 줄여 신고하는 수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는 것이었다. 세무서는 A씨가 토지매매 대금을 축소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2년에 걸쳐 누락된 종합소득세 7000여만원을 부과했지만 "편씨가 제보한 A씨의 탈세액이 가산세 2200여만원을 제외하고 원세금(본세)만 따지면 4700여만원에 불과하다"며 포상금 지급을 거부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포상금 지급 규정은 제보한 탈세액이 5000만원을 넘을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발한 편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세무서 측이 양도소득세 누락을 원인으로 A씨에게 부과한 2년 치 종합소득세 고지액에 오류가 있었다고 볼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과세당국이 편씨에게 탈세 제보 포상금을 주지 않으려고 일부러 A씨의 탈세액을 축소했다고 볼 정황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종합소득세의 본세 이외에 각 가산세를 더할 경우 탈루세액이 5000만원을 초과해 포상금 지급 규정을 충족하지만 해당 포상금 지급규정이 국세기본법 등 모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나 위법하지는 않다"며 "가산세 등도 본래의 추징세액과 기초되는 사실관계가 공통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편씨는 세무서가 A씨의 토지를 압류하고 법원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의 구체적인 내역을 밝히지 않는다는 점 등을 근거로 세무서측의 세금 산정 기준 및 제반 증거를 모두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지만, 과세관청이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탈루세액을 축소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편씨의 주장은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탈세
포상금
세무서
종합소득세
강한 기자
2018-01-09
조세·부담금
[판결] 이재현 CJ 회장 "1674억원 세금 부과 취소" 소송냈지만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국세청이 부과한 증여세 등 세금 1674억원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이 회장이 서울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7구합52436)에서 "가산세 일부인 71억원만 취소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식 취득자금이 모두 이 회장 자금"이라며 "이 회장의 재산을 관리하는 직원들이 이 회장의 지시에 따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그 명의로 해외 금융기관에 명의신탁을 한 것도 인정되고 조세회피 목적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 회장이 해외 금융기관에 명의신탁을 한 뒤 주식을 취득한 것은 조세회피 목적을 넘어 신탁 사실을 적극 은폐해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무신고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증여세 부과처분 중 부당 무신고 가산세 부분은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국내외 계열사 주식을 사고팔아 이득을 보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기소됐다. 세무당국은 같은해 9월 세무조사에 착수해 이 회장에게 증여세 2081억원 등 총 2614억원을 부과했다. 이 회장은 같은 해 12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을 청구했고, 조세심판원은 2016년 11월 "형사 판결 가운데 무죄가 난 부분 등을 포함해 940억원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1월 "나머지 1674억원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부담금
조세
이장호 기자
2018-01-02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판결] 대법원, 론스타 법인세 380억 '취소' 확정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1조2000억원대 외환은행 배당수익과 관련한 법인세 소송에서 380억여원의 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8일 한국씨티은행이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원천징수처분 취소소송(2017두59253)에서 "원천징수 법인세 징수액 중 383억1330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주식 3억2904만2천672주를 보관·관리하던 씨티은행은 2008년 4월부터 2011년 7월까지 론스타가 배당받은 외환은행 주식 배당수익 1조 2931억 3770만원에 대해 법인세 1763억여원을 신고·납부했다. 이후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을 매각하면서 '먹튀' 논란이 일자 남대문세무서는 6개월간 세무조사를 벌여 1031억여원의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했고, 이에 씨티은행은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배당수익을 받은 론스타의 벨기에 법인이 '한국-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받는지가 쟁점이 됐다. 제한세율을 적용하면 배당수익의 13.64%를 내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20% 또는 25%의 세율로 법인세를 내야 한다. 씨티은행은 론스타의 해외법인이 적법한 벨기에 법인이므로 제한세율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남대문세무서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한 도관회사라며 제한세율을 쓸 수 없다고 맞섰다. 1,2심은 "론스타가 내세운 벨기에 법인은 도관회사에 불과하다"며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론스타의 일부 투자자들이 미국 거주자인 점을 들어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15% 제한세율이 일부 적용돼야 한다며 추가 법인세 1031억원 중 383억원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론스타펀드Ⅳ가 외환은행으로부터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받은 배당소득에 관하여 법인세를 얼마나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인지를 마무리 짓는 최종 확정 판결"이라며 "론스타펀드Ⅳ의 하위 투자목적회사인 벨기에 법인이 도관회사이고 상위투자자들이 이 사건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라고 판단하는 한편,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를 기준으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 판결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법인세
론스타
이세현 기자
2017-12-28
조세·부담금
[판결](단독) 해고 노조원, 노조 신분보장 규정 따라 받은 돈은 ‘사례금’… 과세 대상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가 해고된 노조원이 신분보장규정에 따라 노조로부터 받은 돈은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해 소득세 부과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천모씨가 전남 여수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7두4424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모 석유화학업체 노조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천씨는 2007년 1월 해고됐다. 그는 노조의 신분보장규정에 따라 2007년 1월부터 2012년까지 5년간 노조원 조합비로 조성된 신분보장기금에서 해고 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4억7500여만원을 받았다. 여수세무서는 받은 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며 2015년 1월 천씨에게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1억3900여만원을 부과했다. 천씨는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천씨가 받은 돈은 노조활동으로 불이익을 입은 해고자와 그 가족에게 종전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라며 "금액의 산정방식이 '해고 전 회사로부터 받던 임금 전액에 상당한 금액'으로 미리 일정하게 정해져 있고 지급을 위해서는 대의원 대회의 결의가 필요하며, 만일 해고자가 해고 무효의 승소판결을 받아 회사로부터 일시보상을 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환불할 의무도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이 돈을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급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조가 이 사건 금원을 비롯해 해고자에게 생계비 등을 지급하는 목적은 조합원이 신분상·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위험을 감수하고서도 주도적으로 조합활동을 한 것 등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해당 조합원에게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종전과 같은 생활 수준을 보장해주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서 "천씨는 5년 4개월여에 걸쳐 월평균 약 743만원씩을 받았는데, 지급 기간과 액수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돈은 단순한 상호부조 성격의 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조합활동 등을 고려해 그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1심은 "천씨가 받은 돈은 사례금에 해당한다"며 세무서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노조 활동중 해고 또는 구속되거나 재해 등을 당한 조합원들의 생계보장 등 복지를 위해 지급하는 상호부조 성격의 돈"이라며 "소득세법상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해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는 사례금으로 보기 어렵다"며 뒤집었다.
소득세법
사례금
노동조합
이세현 기자
2017-12-04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200억대 소송사기 혐의' 롯데 임원들… 법원 "조세포탈 아니다"
기준(71) 전 롯데물산 사장과 허수영(66) 롯데그룹 화학사업부문 사장(전 롯데케미칼 사장) 등 롯데그룹 임원들이 국가를 상대로 200억원대의 세금환급 소송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 가 선고됐다. 다만 허 사장은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와 협력업체로부터 여행경비 등을 지원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 포탈 혐의로 기소된 기 전 사장과 김모(55) 전 롯데케미칼 재무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6고합672). 함께 기소된 허 사장에게도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허 사장의 제3자뇌물교부와 배임수재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33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기 전 사장 등이 부당하게 법인세를 환급받은 혐의와 관련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전 이사는 1512억원이 회계 분식에 따른 것이라고 수차례 진술했지만, 이는 구체적인 기억이 아닌 조사 과정에서 검찰로부터 제시받은 자료와 증거 내용에 맞춰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이사가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바를 넘어 알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을 가능성을 종합하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허 사장이 개별소비세를 탈루한 혐의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법에 따르면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조세포탈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허 사장이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세무사를 통해 부산국세청장에게 뇌물 2500만원을 건네려 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세무조사와 관련해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금원을 교부했다"며 "이는 세무공무원의 직무 집행에 대한 공정성, 객관성을 훼손하고 사회 일반의 신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기 전 사장 등은 2006년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실재하지 않는 고정자산 1512억원이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 장부를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법인세 207억여원을 환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 전 사장은 세금환급 소송과 별도로 개별소비세 대상을 누락하는 수법으로 13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허 사장은 또 세무당국의 조사가 시작되자 국세청 고위 관계자에게 뇌물을 전달할 명목으로 세무사에게 2500만원을 건넨 혐의 등도 받는다.
조세포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공무원
세금 뇌물
사기
롯데
이순규 기자
2017-11-30
조세·부담금
[판결] "별장에 1가구2주택 양도세 부과는 잘못"
집을 두 채 갖고 있더라도 하나를 별장용도로만 사용하고 상주하진 않았다면 주택으로 사용한 나머지 주택을 팔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적용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는 한 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주택 한 채만 2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양도소득세를 면제·감면해주는 제도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병훈 판사는 조모씨가 서울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6구단59181)에서 "1억98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씨 부부가 제주도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대부분 서울에서 거주했고 제주도에 상주한 일이 없다"며 "제주도에 골프를 치러 갈 때 숙박비를 절약하기 위해 주택을 구입했다는 조씨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씨 부부는 제주도에 가는 친구들에게 이 주택을 숙소로 빌려줬고, 주택을 취득한 때부터 조씨의 부인을 제외하고는 주택에 전입한 세대도 없었다"며 "따라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피서·놀이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별장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 세무서의 비과세 관행도 형성돼 있다"며 "제주도 주택이 별장인 이상 주택으로 사용하던 다른 아파트를 팔았다고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2014년 살고 있던 서울 송파구 아파트를 12억여원에 처분했다. 조씨는 자신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자에 해당한다며 양도소득세로 412만원을 노원세무서에 납부했다. 그러자 노원세무서는 "제주도에도 조씨 아내 이름으로 된 주택이 있다"며 양도소득세를 1억9800여만원으로 경정해 고지했다. 조씨는 "제주도 주택은 별장으로 소득세법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주택
별장
양도소득세
비과세
이장호 기자
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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