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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6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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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간호사에게 환자 체외충격파 치료 맡긴 의사… 벌금형 확정
<사진=FREEPIK> 간호사에게 환자 치료를 맡겨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와 해당 간호사에게 각각 벌금형이 확정됐다. 간호사가 환자를 상대로 체외충격파 치료를 한 행위는 진료보조 행위를 넘어선 진료행위라는 판단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와 간호사 B 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과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285). 경기도 군포시의 한 병원 의료원장이던 A 씨는 2018년 2월 대기 환자가 많고 물리치료사가 부재 중이라는 이유로 간호사 B 씨에게 어깨 회전근개 염증으로 찾아온 환자에 대한 체외충격파 치료를 지시했다. 이에 B 씨는 같은 해 2~3월 총 4차례에 걸쳐 정형외과 특수치료실에서 환자의 어깨에 젤을 바르고 의료기기를 이용해 체외충격파 치료를 했다. 검찰은 이 같은 치료가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A 씨와 B 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A 씨와 B 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 씨와 B 씨의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의사 A 씨는 체외충격파 치료를 시행할 때 간호사 B 씨에게 치료를 시행할 부위와 강도를 정확히 지정해 지시했다"며 "B 씨도 스탠드처럼 치료기기를 몇 분 동안 들고 있었을 뿐이어서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적법한 진료보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도 "골격계 질환 치료를 위한 체외충격파 치료는 일반적으로 큰 위험성이 없고 부작용의 지속이나 합병증 가능성도 거의 없다"며 "일반적으로 물리치료사보다 의학적 안전성 교육이 다양하게 이뤄진 간호사에 의해 체외충격파 치료가 시행된 경우, 그 횟수와 시행 간격에 비춰 위험성 문제는 거의 없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체외충격파 치료는 치료 직후 해당 치료 부위의 통증이나 피부의 자극이 존재할 수 있고, 과도하게 사용되거나 항응고제류를 복용 중인 환자의 경우 혈종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결국 의사가 직접 행하거나,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지도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해야 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환자의 몸에 치료를 시행할 부위를 구체적으로 표시했다는 피고인들 주장과는 달리, A 씨는 진료실에서 환자의 어깨 통증 부위를 확인해 표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A 씨가 치료실에 입회하지도 않은 사정 등에 비춰볼 때 B 씨는 체외충격파 치료를 위한 진료보조 행위를 넘어 진료행위 자체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의료행위의 보조자인 간호사가 의사 등의 진료를 보조하는 경우 모든 행위 하나하나마다 항상 의사 등이 현장에 입회해 일일이 지도 및 감독해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 등이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 및 감독을 하는 것으로 충분한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의사 등이 그의 주도로 의료행위를 실시하면서 그 의료행위의 성질과 위험성 등을 고려해 그중 일부를 간호사로 하여금 보조하도록 지시 내지 위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 그친다"며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진료행위
진료보조
간호사
체외충격파치료
이용경 기자
2024-02-12
형사일반
[판결] '신설역 추진 계획 정보로 부동산 취득' 前 안양시의원, 무죄 확정
시의원의 지위로 신설역 추진 계획에 대한 정보를 들은 후 이를 이용해 남편에게 부동산을 취득하게 해 재판에 넘겨진 전 안양시의원 A 씨 부부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월 11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전 안양시의원 A 씨와 그의 남편 B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2023도15682). 앞서 1심에서는 이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 무죄로 뒤집힌 2심 판단이 그대로 확정된 것이다. A 씨는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중 안양시 월곶-판교 복선전철(월판선) 간담회에서 사업추진계획을 듣고 남편 B 씨에게 인근 부동산을 취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 씨가 간담회에서 신설역 위치 등 정보를 파악한 뒤 인근 부동산 시가 상승을 예상해, 남편 B 씨와 해당 사업계획이 일반에 공개되기 전 인접 주택을 미리 취득하도록 모의했다고 봤다. B 씨는 신설역 예정지로부터 약 157m 인근에 있는 토지 및 지상건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A 씨와 공동매수인으로 하는 내용으로 변경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B 씨가 해당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시 신설역에 관한 정보는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당시 A 씨가 담당한 업무, 매매대금 지출 방법과 그 출처, 부동산의 취득 동기와 실제 이용 현황, 증거 인멸 정황 등을 종합하면 신설역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범행은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불법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상당하고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 하지만 2심에서 이 판단이 뒤집혔다. 신설역에 관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것이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2심은 "해당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A 씨가 B 씨에게 신설역 정보를 전달했다거나 B 씨가 A 씨에게 부동산 매수 사실을 알렸다고 할 수 있는 뚜렷한 증거는 전혀 없다"며 "오직 신설역 정보를 이용해 시세 상승을 기대하고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했다면, 주변 입지조건에 따라 시세 변동의 폭이 훨씬 큰 아파트가 아니라 노후 주택인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이유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대법원도 이러한 2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불법정보
비밀
부동산투기
부패방지권익위법
한수현 기자
2024-02-11
금융·보험
형사일반
[판결] '횡령 추가기소' 옵티머스 김재현 전 대표, 대법원서 징역 3년 확정
1조 원대 대규모 펀드 사기로 징역 40년을 확정받은 김재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회사자금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상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가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상고를 지난달 11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5343).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장일본주의, 가장납입과 횡령의 고의 및 공모관계,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과 불법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또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며 "피고인에 대해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지난해 10월 원심은 김 전 대표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1심의 징역 5년을 깨고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원심 재판부는 "횡령한 자금 대부분은 펀드 환매자금으로 돌려막는 데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앞서 형(40년 형)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2020년 5월 박모 전 해덕파워웨이 대표와 함께 해덕파워웨이의 최대 주주인 화성산업에 입금된 유상증자 대금 50억 원을 인출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에 임의로 사용하고 가장납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박 전 대표와 해덕파워웨이의 대출금 130억여 원을 옵티머스 펀드 환매에 쓴 혐의, 해덕파워웨이의 소액주주 대표 윤모 씨에게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부정 청탁을 하고 6억5000만 원을 교부한 혐의, 옵티머스 자금으로 인수한 대한시스템즈 법인자금 29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있다. 이와 별개로 김 전 대표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 1조3천억 원을 끌어모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40년에 벌금 5억 원, 추징금 750억여 원이 확정됐다.
옵티머스
횡령
김재현
펀드돌려막기
홍윤지 기자
2024-02-10
교통사고
형사일반
[판결] 술 취해 잠자다 실수로 자동차 움직였다면...법원 "음주운전 해당하지 않아"
<사진=연합뉴스>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에서 잠을 자던 중 차가 후진해 다른 차량과 충돌했다면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김윤희 판사)은 최근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3고정1159). A씨는 2023년 2월 오전 6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의 자동차에서 잠이 들었다. A씨의 자동차는 일방통행 도로에서 10미터 정도 후진해 정차 중이던 B씨의 자동차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B씨는 2주간 치료를 받았다.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면허정지, 0.08% 이상은 면허취소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제2조 19호에서 '운전'이란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불안전한 주차상태, 도로여건 등으로 인해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친구들과 만난 술을 마신 후 오전 4시경 본인의 자동차에 탑승해 시동을 걸었다"며 "잠시 후 A씨의 자동차에 브레이크등이 켜지고, 후진 기어로 변경된 상태가 2시간 넘게 지속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 당시 A씨는 피해자 B씨가 창문을 두드려도 깨어나지 못했고, 신고받은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운전석 좌석을 완전히 뒤로 젖혀 계속 자고 있었다"며 "A씨가 고의로 운전을 해서 자동차를 움직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진성 법무법인 참진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2016도12407)에 따르면 자동차의 기어를 중립에 둔 상태에서 사이드브레이크가 풀려 오르막인 고속도로 갓길에서 자동차가 후진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운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며 "다만, 이는 형사사건에 해당하고, 민사상 발생한 인적·물적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는 만큼 술을 마시고 차에서 자는 것은 항상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음주운전
운전
교통사고
이순규 기자
2024-02-10
형사일반
설명절 층간소음 때문에 위층에 인터폰으로 욕하면...모욕죄로 처벌 받을까?
민족의 대명절 설. 가족과 친척 등이 모여 시끌벅적하게 회포를 풀고, 행복을 나누는 시간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짜증과 분노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바로 '층간소음' 때문이다. 층간소음이 심하면 보통 찾아가 항의를 하는데, 만약 그 수준을 넘어 손님들이 들을 걸 알면서도 인터폰으로 욕설을 하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 대법원은 2022년 층간소음 때문에 윗집에 인터폰으로 욕설을 한 A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2021도15122). 2019년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에 살던 A씨와 A씨의 딸은 윗집의 B씨가 손님들을 데리고 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인터폰을 통해 거세게 항의했다. 당시 A씨는 B씨의 손님과 그 자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B씨의 자녀 교육과 인성을 비하하는 내용의 욕설을 했다.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A씨의 딸에게 1심은 벌금 70만 원씩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B씨의 손님들이 불특정 다수라고 보기 어렵고, 들은 욕설을 지인에게 전파할 가능성도 낮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다시 모욕죄를 인정했다. B씨의 손님들이 B씨가 들은 욕설을 아무에게도 전하지 않을 만큼 B씨와 친밀한 사이가 아니었다는 점이 결정적 이유였다. B씨의 손님이 욕설을 타인에게 퍼뜨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공연성과 전파가능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형법 제311조가 규정하는 모욕죄의 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며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사건 발언에 사용된 인터폰은 스피커를 통해 바로 울려 나오는 구조고, A씨 등은 B씨 집에 손님이 온 걸 알면서도 욕설 등을 했으므로, 해당 발언의 전파가능성에 미필적 고의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모욕
공연성
전파가능성
층간소음
조한주 기자
2024-02-10
형사일반
[판결] 민주당 임종성,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의원직 상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 <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임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일 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6114).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임 의원은 2022년 3∼4월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선거사무원과 지역 관계자 등에게 금품이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2년 3월 9일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그해 3월 8일 선거사무원이 일당을 받지 못했다는 말을 듣고 8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 혐의, 다른 선거사무원 2명에게 각 30만 원씩 수고비를 건넨 혐의를 받았다. 같은 해 4월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단체 관계자 8명과 식사하는 자리에 민주당 출마 예정 후보자를 참석시키고 식사비 46만7000원을 결제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임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기부행위, 위법성 조각 사유 등에 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임종성의원
공직선거법
의원직상실형
박수연 기자
2024-02-08
형사일반
[판결] '미성년 연쇄 성폭행' 김근식, 징역 5년 확정… 2027년까지 수감
미성년자를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김근식에게 징역 5년이 추가로 확정됐다. 김근식은 2022년 10월 출소를 하루 앞두고 과거 미성년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구속됐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김근식은 2027년까지 복역하게 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8일 김근식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7481). 김근식은 지난 2006년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던 당시 8살인 피해 아동을 혹행·협박해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16년간 미제로 분류됐다가 검찰의 전수 조사로 뒤늦게 범인이 김근식임이 확인됐다. 김근식은 또 2019년과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복역 중에 교도관을 밀치고 협박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도 받는다. 앞서 김근식은 2000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죄로 징역 5년을 받았다. 2006년 출소한 이후에도 그해 5~9월 수도권 지역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연이어 성폭행했다. 이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수감 중에 동료 재소자를 두 차례 폭행해 형기가 일부 늘어나 2022년 10월 17일 출소가 예정됐다. 김근식은 출소 후 경기도 의정부 소재의 갱생 시설에 거주할 계획이었는데, 이 사실이 알려지며 의정부시와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검찰이 김근식 출소 하루 전인 10월 16일 과거 강제 추행 혐의를 추가로 확인해 구속했다. 이날 징역 5년이 확정되면서 김근식은 2027년 10월까지 복역하게 됐다. 1심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밖에 복역 중 교도관과 동료 재소자들을 폭행한 혐의(상습폭행·공무집행방해)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2심은 형량을 늘려 강제추행 혐의에 징역 4년, 상습폭행·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1,2심 모두 검찰의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근식과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근식
미성년자
성폭행
강제추행
아동성폭행
박수연 기자
2024-02-08
형사일반
[판결] 만 9개월 영아에 이불 씌워 질식사… 어린이집 원장 '징역 18년' 확정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만 9개월 영아를 이불로 덮은 뒤 몸으로 눌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8일 오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7975). A 씨는 2022년 11월경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 내 어린이집에서 B 군을 이불·쿠션을 이용해 14분간 압박, 질식사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낮잠 시간임에도 B 군이 잠을 자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달 A 씨는 B(9개월)군을 유아용 식탁에 장시간 앉혀두는 등 25차례에 걸친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는다. 또 같은 기간 C(10개월)군과 D(2세)군을 때리거나 몸을 밀치는 등 총 15차례 걸쳐 학대한 사실도 조사됐다. 1심은 A 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미필적으로라도 있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19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지만, 1년 감형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다.
아동학대
살해
어린이집
아동학대치사
박수연 기자
2024-02-08
형사일반
[판결]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前 장관, 2심도 징역형
<사진=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김진하·이인수 부장판사)는 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수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조 전 장관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3노550). 다만 조 전 장관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1심처럼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관련 혐의로 장기간 수형 생활을 한 점 등이 참작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이날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고, 이 법원의 양형 심리 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조 전 장관은 원심이나 이 법원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무엇보다 범죄사실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지 않은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을 양형기준상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려워 의미 있는 양형 조건의 변경이 있다고 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관련 혐의 가운데 아들 조원 씨의 충북대 로스쿨 지원과 관련한 최강욱 의원 명의의 인턴 활동확인서 위조 및 행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또 딸 조민 씨의 장학금 명목 금품 수수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관련 특별감찰반 관계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의 충북대 로스쿨 지원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뇌물수수 혐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증거은닉교사 혐의, 금융위 관계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자녀 입시 비리 범행은 대학교수 지위를 이용해 수년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행한 것으로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에서 죄책도 무겁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범행은 고위공직자로서 적지 않은 금품을 반복적으로 수수해 스스로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은 민정수석 직무를 져버리고 정치권의 청탁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비위 혐의자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자녀 입시 비리 범행은 정 전 교수가 주도한 범행에 배우자로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며 조 전 장관에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정 전 교수에 대해 "아들의 입시관련 범행은 대학교수 지위를 이용해 직접 허위경력을 만들어내고 관련 문서들을 위조하거나 허위작성 해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배우자인 조 전 장관과 공모해 범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기획하고 주도적으로 범행을 실행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입시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에서 결과가 중하고, 허위재산신고 및 소명으로 인한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위법한 투자를 계속하기 위해 수년간 허위재산 신고를 하게 함으로써 공직자재산신고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공직의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무너뜨린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장기간 수형생활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이고, 당심에 이르러 아들의 대학원 입시 관련 범행과 관련해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문서를 제출한 것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했다"며 1심보다 감형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노환중 전 부산대 의료원장은 조 전 장관의 딸에게 장학금 명목 금품 600만 원을 제공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국립대 의대 교수로 재직하며 성실하게 후학을 양성하기 위해 힘써 온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돼 벌금 1000만 원으로 감형됐다. 1심에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었다. 감찰무마 의혹으로 함께 기소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해서는 "범행을 주도했으나,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1심과 동일한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도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은 선고 직후 "항소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며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며 상고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총선 출마와 관련해서도 "조만간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 전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조국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수수
업무방해
입시비리
이용경 기자
2024-02-08
형사일반
[판결] '용산 경찰 추락사' 집단 마약 모임 주동자들, 1심서 징역형
'용산 경찰 추락사' 관련 집단 마약 모임 주도자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경찰관이 추락해 숨진 사건과 연루된 집단 마약 모임 주도자들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배성중 부장판사)는 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와 정모 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23고합280). 이 씨는 별도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4개월이 추가로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76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약물중독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함께 모임을 계획한 김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도 추징금 76만 원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약물중독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시인한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이 밖에도 마약 전과가 있는데도 해당 모임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5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다른 마약 모임 참가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추징금 5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정 씨의 서울 용산구 집에서 지인 20여 명과 함께 엑스터시, 케타민 등 신종 마약 등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당시 현장에 있던 강원경찰청 기동대 소속 A 경장이 추락해 사망하면서 알려졌다. 부검 결과, A 경장도 사망하기 전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등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씨와 정 씨에 대해 "이들은 이 사건 모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종류의 마약이 유입될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에 잘 알려진 마약류를 모방하거나 대체하는 합성물질 형태의 신종마약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 점 등 구입한 마약에 다른 성분이 혼합돼 있을 가능성과 그 위험성에 대해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며 "가지고 온 마약의 모든 성분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범행의 고의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들은 소위 마약 파티가 될 수 있는 상황을 인식하면서 해당 모임을 주최했다"며 "20여 명이 모인 참석자들에게 다양한 마약류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이를 사용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약 범행은 개인의 피해에 그치지 않고 국민 보건을 해하거나 추가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들은 실제로 마약류 확산까지 초래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강조했다.
미약
향정
경찰
이용경 기자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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