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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상 농지지만 오랫동안 농지 기능 잃었다면
이전 주인이 농지를 다른 부지로 쓰기 위해 전용(轉用) 신청을 하면서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지 않아 등기부에 여전히 농지로 기재돼있더라도 오랫동안 농지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땅을 매입한 사람이 새로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0년 A씨는 창고를 짓기 위해 구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했다. 그런데 구청이 허가를 내주면서 A씨로부터 전용을 하면 받아야 할 농지보전부담금을 받지 않았고 지목 수정도 하지 않아 땅 일부분이 등기부등본에 계속 농지인 '답(畓)'으로 남아있었다. 2013년 이모씨는 유치원을 신축하기 위해 A씨로부터 이 땅을 매입해 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구청은 땅의 지목이 '답'인걸 확인하고 이씨에게 "농지보전부담금 3400만원을 착공 전까지 납부한다면 허가해주겠다"며 조건부 건축허가를 했다. 이씨는 "종전 소유자인 A씨가 창고를 신축할 당시 농지전용허가를 받았으므로 더 이상 농지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최근 이씨가 대구 달서구청을 상대로 낸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취소소송(2013구합1227)에서 "구청은 이씨에게 부과한 농지보전부담금 3400만원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에게 땅을 판 A씨가 2000년 구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통해 적법하게 농지에서 대지로 형질 변경을 해 오랫동안 토지를 창고와 주차장, 자재보관 장소 등으로 사용했다"며 "토지의 공부상에는 지목이 농지인 '답'이라고 명시돼 있더라도 이씨가 산 땅은 오랜 기간 농지로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농지법에서 정한 농지에 해당하는지는 공부상 지목이 아닌 사실상 어떤 상태로 사용하고 있는지, 상태 변경이 일시적인지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A씨가 창고를 신축해 건축물대장을 작성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쳤고 이씨가 토지와 창고를 매수할 당시 이미 창고로 오랜 기간 사용해 농지로서 기능을 잃었다"고 설명했다.
보전부담금
건축허가
농지법
공부상지목
전용신청
2013-11-21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왕십리 민자역사 건축허가에 도로 기부채납 조건 '유효'
성동구청이 왕십리 민자역사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도로 기부채납 부관을 부가한 것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원래 건축허가는 법규상 요건이 충족되면 반드시 내줘야 하는 기속행위지만, 해당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이라면 기속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8일 (주)비트플렉스가 성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임시사용승인기간 연장신청 거부처분 등 취소소송(2012구합20731)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법상 허가라고 하더라도 해당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해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청이 인가 요건을 모두 검토한 후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이러한 경우의 건축허가는 일반적인 경우의 건축허가와 같은 기속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부채납하도록 한 도로가 민자역사 부지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건물 후면의 단지 내 도로와 함께 일체가 돼 주차장의 주된 진출입로로 사용되고 있어 민자역사 이용과 관리에 필수적인 공공시설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로에 대한 기부채납 부관이 건축허가와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부담이거나 비트플렉스에게 필요 이상의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부관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왕십리 민자역사 건립과 운영을 위해 1992년 설립된 비트플렉스는 1996년 민자역사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성동구로부터 건물 후면의 길이 735m, 폭 8m의 도로를 기부채납하라는 부관을 부가받았다. 비트플렉스는 이후 "해당 도로는 민자역사 건축허가 전부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있었으므로 구청이 개발했어야 할 도로"라며 기부채납 이행을 거부했다. 그러자 성동구청은 이를 이유로 지난 4월 비트플렉스 측의 민자역사 건물에 대한 임시사용승인기간 연장신청을 거부했다. 비트플렉스는 성동구청이 6월에 사용승인 신청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도시계획시설건축허가
비트플렉스
도로기부채납
왕십리민자역사
건축허가부관
이환춘 기자
2012-11-13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객관적 안전성 있으면 건축허가 해야
객관적으로 안전성이 인정되는데도 조례가 규정한 경사 기준을 초과한다는 이유만으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상국 부장판사)는 건축업자 배모씨가 부산시 사상구청을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불가처분취소 소송(2011구합6630)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건 토지의 최대 경사도가 37.7%~51.2%여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대 경사도 30%를 초과하고 있긴 하나, 조례의 취지는 건축 설계의 안전성과 재해방지를 위한 것"이라며 "안전성이 담보되는데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대 경사도를 초과한다는 이유만으로 불허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처분사유의 존재는 처분청인 사상구청에 입증책임이 있다"며 "배씨가 해당 분야 전문가의 보고서 등을 통해 건축의 안전성 등에 대해 반증을 했는데도 사상구청이 이를 뒤집을 만한 전문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경사로 인한 안전성 미흡이라는 처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배씨는 지난해 11월 부산 사상구 학장동에 원룸형 주택을 짓기 위해 사상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구청은 "사업 부지가 도시계획조례에서 규정하는 허가기준을 초과해 재해 위험이 있다"며 불허처분을 내렸다. 배씨는 "비탈진 곳의 흙을 덜어내고 건물을 지을 수 있고 시공방법에 대해 안전성도 인증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객관적안정성
건축허가
경사기준
입증책임
처분사유
2012-07-25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서초구 마권 장외발매소 '건축허가 취소' 정당
서초구에 들어설 예정이던 마권 장외발매소 건물의 건축허가 취소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14일 마사회가 "착공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건축허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초구를 상대로 낸 착공연기 거부처분 및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2011구합33143)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초구는 신축 예정 건물이 마권 장외발매소 용도로는 건축허가가 불가능함을 밝혔고, 이후 건물 용도가 회의장으로 변경된 것으로 판단해 허가한 것"이라며 "마사회는 마권 장외발매소 이전에 필요한 주민동의서를 허위로 제출했고, 신축예정건물의 실제 용도를 변경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서초구가 착공연기 신청을 거부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착공연기 거부처분의 목적은 생활시설이 밀집한 지역에 사행심을 유발하는 마권 장외발매소의 설치를 제한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행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기한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것에 관해 마사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연기거부 처분이 적법한 만큼 건축법 제11조7항에 따라 이뤄진 건축허가 취소처분 역시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건축법 제11조7항은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게 돼 있으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사회는 마권 장외발매소를 이전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를 매수했으나, 서초구가 착공연기신청을 거부해 건축허가가 취소되자 2011년10월 소송을 냈다. 앞서 서울시는 해당 토지를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추가로 지정했고, 마권 장외발매소 설치는 불가능하게 됐다. 마사회는 이에 반발해 서울행정법원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취소소송을 냈으나 지난 5월 패소 판결을 받았다(2011구합33136).
마권
장외발매소
서초구
착공연기
건축허가
마사회
이환춘 기자
2012-06-15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축사 관리용으로 허가받고 주거용으로 쓰던 건물 변경신고 없었다면 개발 보상 못 받아
축사 관리 건물을 용도변경 신고 없이 주거용으로 쓰고 있었다면 이주대책 보상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창종 부장판사)는 20일 대구 달성군에서 거주하는 A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소송(☞2011누2225)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는 부친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축사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사'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아 지은 건물을 주거용으로 쓰기 위해 면적을 확대하고 구조를 변경하면서도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한 이상, 이 사건 건축물은 이주대책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봐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관리사'는 축산업을 하는 자가 축사를 관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장소로 인식되고 있어 비록 A씨가 주거용으로 썼다고 하더라도 일시적 거주 장소와 구별하기 어렵다"며 "이주대책의 본질에 부합하기 위해 허가 혹은 신고절차의 이행 여부와 공부상 기재된 용도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삼아 이주대책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2008년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A씨의 땅이 포함된 부지에 대구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토지보상계획을 발표하며 A씨의 관리사를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관리사로 허가를 받았지만, 건물 내부에 방과 주방, 거실, 욕실이 갖춰져 있어 사실상 주거하는 공간이다"라며 소송을 냈다.
건물용도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제외처분소송
지방자치단체
축사
관리사
건축허가
2012-01-30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보완요구에 불응하고 있는데도 장기간 방치… 건축허가 결정 미루는 것도 위법
건축허가신청 보완요구에 민원인이 불응하고 있는데도 구청이 건축허가여부를 장기간 결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인형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A씨가 서울시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불이행부작위위법확인소송(2011구합8741)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로구청이 A씨에게 건축허가신청 재보완 요구를 하자 A씨가 4일 만에 건축허가의무이행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므로 구청은 A씨가 재보완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재보완 요구에 대한 제출기한은 물론 건축허가신청일로부터 이미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09년 12월 종로구청에 낸 건축허가신청이 반려되자 법원에 건축허가반려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7월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구청은 A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보완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시에 건축허가의무이행청구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기각당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종로구청이 다시 한 차례 보완서류 제출을 요구한 채 건축허가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건축허가신청
보안요구
제출기한
민원인
행정심판
건축허가반려처분
임순현 기자
2011-07-27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헌법사건
건축허가 받은 날부터 1년내 미착공… 행정기관의 허가취소는 정당
시공사가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을 경우 행정기관이 허가를 취소하도록 한 건축법 관련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이모씨 등 3명이 "건축법 제11조7항 제1호는 건축주의 토지재산권 등을 제한함에 있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며 낸 헌법소원(☞2009헌바70)에서 지난달 25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건축허가를 필수적으로 취소하도록 해 착공기간을 법정한 것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환경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고려 요소를 시의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건축물의 안전과 관련된 공익적 요소는 원칙적으로 시기뿐만 아니라 지역범위에 있어서도 통일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착공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률적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합리적 건축규제라는 입법목적달성에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건축주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건축법 제11조7항 단서에 의해 1년의 범위 내에서 착공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취소되더라도 그 시점에서 허가요건을 갖춰 다시 허가를 받는 데 별도의 제한이 없어 규제수준도 과도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건축업자인 이씨 등은 지난 2005년10월께 종로구에 건물을 짓기 위해 종로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착공에 들어가지 않은 채 2007년10월까지 1년의 착공기간 연장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예정된 기한이 지나도 공사를 시작하지 않자 종로구청장은 2008년9월께 이들에게 "2008년10월15일까지 공사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한다"고 통지했다. 결국 공사착수시한을 지켜지지 않자 종로구청은 12월2일께 건축허가를 취소했다. 그러자 이들은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기각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시공사
건축허가
착공
착공기간
건축규제
과잉금지원칙
류인하 기자
2010-03-03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토지소유자 명의로 건축허가 받았어도 독자 분양분 건설사가 취득세 납부해야
토지소유자 명의로 아파트건축허가를 받았어도 건설사와 토지대금으로 아파트를 대물변제받기로 약정했다면 건설사가 나머지 일반분양분의 취득세를 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최근 정모씨 등 20명이 중랑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2008구합37688)에서 “개인별로 부과된 980여만원의 세액을 180여만원으로 감액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상복합아파트 시공사는 정씨 등으로부터 토지를 제공받는 대신 완공시 아파트 1세대씩을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대물변제하기로 하면서 이를 제외한 일반분양분을 분양해 공사비 및 사업경비로 충당해 시공하고 제세공과금 및 세금도 일체 부담하기로 약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건설사는 건축물 중 일반분양분에 관해 단독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도 회사명의의 계좌로 입금받는 등 독자적으로 관리했다”며 “일반분양분에 대해서는 수급인인 건설사가 전적으로 소유하기로 하되 다만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담보하기 위해 건축허가명의만을 정씨들로 한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 사실들에 의하면 일반분양분은 건설사가 원시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아파트 중 정씨 등이 소유하기로 한 아파트 1세대씩 합계 20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추징해야 할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토지소유자
아파트건축허가
대물변제
취득세
과세표준
이환춘 기자
2009-10-30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재개발 예상 이유로 신축허가 거부 못해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관리계획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개발이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신축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자체가 비록 공익적인 목적에서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했더라도 법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유로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박모(79)씨가 안양시 만안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9두894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해야한다"며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는데도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박씨의 건축허가 신청내용이 안양시장이 수립하고 있는 '202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는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로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지난해 3월 안양시 만안구에 지상 4층짜리 다세대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신축부지가 안양시가 추진중인 '202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우선검토 대상지역이고, 부지일대가 노후 및 불량주택지여서 재개발계획 우선지역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박씨는 안양시 만안구청장을 상대로 처분취소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그러자 만안구청측은 "원고의 건물이 건축될 경우 신청지 주변에 대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에 장애가 초래될 가능성이 없고, 정비사업 진행으로 인해 건물을 철거하게 된다면 원고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불이익이 초래된다"며 항소했고 2심은 만안구청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패소 판결했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녹지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수목이 집단 생육되고 있거나 조수류 집단서식지일 경우 △개발로 인해 주변의 환경·경관·미관·문화재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일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일 경우 등 5가지 경우를 개발행위 허가제한사유로 두고 있다.
도시관리계획
재개발예상.신축허가
건축허가
재산권제한
지자체
류인하 기자
2009-10-15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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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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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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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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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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