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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판결] 공금으로 상품권 구입 후 19개월 보관…
범죄신고자 등에게 줘야할 주유상품권을 경찰관이 공금으로 500만원어치를 사놓고도 19개월간 집행하지 않았다면 횡령이 아닌 직무태만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국민 포상품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과 징계부가금 500만원의 징계를 받은 경사 김모(49)씨가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4두3563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징계가 과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법 등은 징계위원회가 징계처분시 대상자의 평소 행실, 근무 성적, 공적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외사유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의무위반행위가 공금횡령 등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며 "김씨의 비위행위를 '공금횡령'이 아닌 '지연처리로 인한 직무유기 또는 직무태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이상 징계위원회가 김씨의 과거 공적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정직처분을 한 것을 그대로 둔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 규정하는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타인의 재물을 점유하는 자가 그 점유를 자기를 위한 점유로 바꾸려고 하는 의사를 가지고 그러한 영득의 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며 "김씨가 유공자 포상시 부상으로 주게 돼 있는 주유상품권을 구매하고도 이를 수요 부서에 전달하지 않고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사무실 개인 책상서랍에 19개월 동안 보관한 것은 공금횡령이 아니라 직무태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설명했다. 부산지방경찰청에서 관서운영 등의 업무를 하던 김씨는 2010년 수사비 500만원을 들여 주유상품권 1만원권 500장을 산 뒤 이를 자신의 책상 서랍에 19개월간 보관했다. 주유상품권은 신고 등을 통해 중요범인을 붙잡는데 도움을 준 시민들에게 주는 포상품이었다. 부산경찰청은 포상품으로 산 주유상품권을 김씨가 관련 부서에 집행하지 않고 보관만 해 횡령 또는 직무태만 등을 저질렀다며 징계처분을 내렸고 김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에게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상품권을 책상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을 횡령으로 볼 수는 없다"며 징계부가금 500만원 부과를 취소하고 정직1개월만 유지했다.
횡령
직무태만
경찰공무원법
공금
지연처리
직무유기
불법영득의사
징계부과금
홍세미 기자
2015-11-30
행정사건
[판결] 출석 미달 적발 'F학점' 로스쿨 재학 경찰관, 소송냈지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석 요건 미달 사실이 적발돼 A+학점이 취소되고 F학점을 받은 현직 경찰관이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구제 받지 못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경찰공무원 이모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로스쿨에 성적 취소를 통보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로스쿨 성적취소 조치사항 통보 취소소송(2015구합65810)을 최근 각하했다. 한 지방 경찰청에서 근무하는 이씨는 2013년 3월 그 지역 로스쿨에 입학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경찰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던 중 이씨가 한 과목에서 총 30회의 수업 중 10회를 결석했는데도 A+ 학점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교육부에 해당 로스쿨의 학사 운영과 관련한 적절한 처분을 하라고 통보했다. 교육부는 지난 4월 해당 학교 총장에게 A씨를 비롯한 학생 8명의 성적을 취소 조치하라고 통지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학교 측은 이씨의 해당 과목 학점을 A+에서 F로 변경했다. 이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교육부가 내린 처분이 이씨에게 직접 내린 것이 아니라 대학교 측에 전달한 통보에 지나지 않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육부가 대학 총장에게 통보 또는 지시하는 것은 행정기관 상호간에 이뤄진 행위에 불과할 뿐 대외적으로 원고에게 행한 것이 아니어서 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
경찰공무원
학점
행정처분
장혜진 기자
2015-11-04
행정사건
[판결] 공무원 면접 대상자 신원조사는 적법
공무원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 대상이 된 응시생을 신원조사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필기시험에 합격한 응시생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확률이 높으므로 신원조사 대상인 공무원 임용예정자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대전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병식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경찰공무원 시험에 응시한 한모씨가 충남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소송(2014구합10089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체력검사의 경우 매종목 실격 없이 총점의 40% 이상의 득점자를 합격자로 정하고, 필기시험의 경우 매과목 40% 이상의 득점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므로 4차시험인 논문형 필기시험을 합격한 자는 일단 공무원으로 임용될 가능성도 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보안업무규정상 '공무원임용예정자'에는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후보자뿐만 아니라 공개경쟁시험에 응시해 필기시험까지 합격하고 면접시험 중인 자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보안업무규정 제33조3항은 신원조사 대상자를 '공무원 임용 예정자'로 정하고 있다. 이어 "신원조사서를 종합해 작성된 의견서를 토대로 면접위원이 면접을 진행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한씨를 불합격시켰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13년 경찰공무원 시험에 응시한 한씨는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신체·체력·적성 검사를 마친 뒤 면접시험에 응시했다. 그런데 충남경찰청 채용심사관이 한씨의 신원조사서를 살피던 중 한씨가 2007년 기숙학원에서 같은 학원생에 상해를 입혀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사실을 발견하고 면접위원에게 '심층면접이 요구된다'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후 한씨는 대부분의 평가항목에서 10점 만점에 1~2점을 받아 면접에서 떨어졌다. 한씨는 "보안업무규정상 공무원임용예정자만 신원조사 대상이 되는데, 필기시험만 합격한 나를 신원조사한 것은 위법"이라며 소를 제기했다.
공무원면접
신원조사
보안업무규정제33조
공무원임용예정자
경찰공무원시험
2015-07-07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장래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 판결이후…
'배우자가 현재 받고 있는 퇴직연금은 물론 앞으로 받게 될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퇴직급여의 구체적인 분할 방법과 기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16일 부인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상고심(2013므2250)에서 "A씨가 받을 장래 퇴직급여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원합의체(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같은 날 부인 C씨가 남편 D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상고심(2012므2888)에서 "D씨의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므로 재산분할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장래 퇴직급여, 퇴직연금 분할 방법은= 대법원은 장래 퇴직급여와 현재 받고 있는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분할 방법을 달리 판단했다. A씨 사건에 있어서는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해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며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A씨가 이혼소송의 사실심 종결 당시에 퇴직한다면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를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해 전체 재산을 일정 비율에 따라 나누라는 것이다. 하지만 C씨의 사건에서는 퇴직연금을 개별적으로 구분해 분할비율을 달리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퇴직연금은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여명을 알 수 없어 가액을 특정할 수 없는 특성이 있어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한 기여도와 다른 일반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체 재산에 대한 하나의 분할비율을 정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퇴직연금수급권과 다른 일반재산을 구분해 개별적으로 분할비율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C씨 사건의 항소심은 재산분할비율을 C씨 30%, D씨 70%로 정하고,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D씨가 사망할 때까지 매월 받는 퇴직연금액 중 30% 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C씨에게 지급하라고 했다. 대법원은 D씨의 경찰공무원 재직기간은 29년인데 C씨와의 혼인기간은 13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 퇴직연금 비율을 다시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후속 입법 논의해야= 퇴직급여는 퇴직한 후에 회사에서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이혼 당시 퇴직급여를 받을 것으로 예상해 재산분할을 했지만, 이혼 후 다니던 회사가 사라져 퇴직금을 받지 못하거나 퇴직연금이 예상보다 줄어드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 퇴직연금은 채권양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연금을 받고 있다면 달마다 일정 비율을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해 판결 집행에 불편함이 따를 수 있다. 분할의무자가 재산분할에 따른 정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행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지급명령을 받고도 3번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일 범위에서 감치할 수 있다. 서울의 한 판사는 "독일은 혼인 중에 취득한 연금권을 양 배우자의 공동노력에 의한 것으로 보고 이혼할 때 이것을 청산하도록 한 연금청산제도가 있다"며 "독일은 연금청산의무와 청산 비율도 법으로 정하고 있고 양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재산분할 후에 생기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입법적인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미칠 영향은= 민법은 협의로 이혼한 경우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협의이혼 당시 퇴직급여에 대해 재산분할을 하지 않았다면 이번 판결을 통해 다시 조정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는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도 재산분할을 인정하기 때문에 사실혼이 해소될 때 배우자의 퇴직급여에 대해 분할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무원 퇴직연금의 분할비율은 전체 재직기간 중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차지하는 비율, 당사자의 직업과 업무 내용, 가사와 육아 부담의 분배 등 상대 배우자가 실제로 기여한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퇴직연금분할에 있어서 퇴직연금을 받는 배우자가 근로할 당시 상대 배우자가 얼마나 협력했는지가 퇴직급여 분할 비율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산분할
이혼
분할방법
기여도
분할비율
장래퇴직급여
신소영 기자
2014-07-21
형사일반
싸움 말리다 맞은 경찰관, 홧김에 주먹 대응했다가…
폭행사건 현장에서 싸움을 말리다가 얻어맞자 홧김에 자신을 때린 가해자를 폭행한 경찰관이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으나 선고유예형이 확정돼 구사일생으로 경찰관직을 유지하게 됐다. 1995년 2월 순경으로 임용된 이모 경사는 2010년 7월부터 강릉경찰서에서 근무했다. 이 경사는 2010년 10월 노숙자와 행인이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제지하던 중 노숙자에게 주먹으로 눈 부위를 한차례 맞았다. 흥분한 이 경사는 노숙자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몸통과 옆구리를 폭행했다. 이 경사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를 폭행한 혐의(독직폭행)로 2011년 6월 기소됐다. 이 경사는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지만 1·2심은 "현행범인 체포에 저항하는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공무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다 생긴 사고를 문제 삼아 엄벌에 처하고, 그로 인해 경찰공무원 신분을 잃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징역 6월과 자격정지 6월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16일 이 경사에 대한 상고심(2013도11839)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독직폭행
경찰관
임무수행
선고유예
피의자폭행
신소영 기자
2014-05-29
형사일반
피의자가 먼저 조사받은 이의 진술내용 확인할 수 있더라도
피의자가 먼저 조사를 받은 사람들에게서 경찰이 조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이 그 피의자에게 조사 내용을 직접 흘렸다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해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지후 판사는 지난달 14일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기소된 경찰공무원 A씨에 대한 재판(2013고단4797)에서 A씨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가 B씨를 게임장의 실업주로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B씨에게 '종업원들이 당신을 실업주라고 진술하지 않았다"고 얘기했다면 비록 B씨가 '바지사장'과 종업원들에게서 조사 내용을 확인해 진술 내용을 들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위협과 범죄수사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어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로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사기관이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종국적인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수사기관이 현재 어떤 자료를 확보했고 피의자의 죄책이나 신병처리에 대해 수사책임자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등은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될 비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2012년 인천지방경찰청에서 근무하던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게임장 2곳을 수사하면서 게임장 종업원들을 피의자신문조사를 했다. A씨는 B씨에게 전화를 수차례 걸어 "'바지사장'과 종업원들이 당신이 실업주라고 말은 하지 않았으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고 실제 수사보고서에서 실업주 B씨가 배제됐다. 검찰은 공무상비밀누설죄로 A씨를 기소했다.
공무상비밀누설
기밀
수사보고서
신문조사
피의자
경찰
2014-02-06
행정사건
'형식적 직무대리'에 관리책임 못 물어
직장에 결원이 생겨 업무대리를 했으나 업무가 과중해 제대로 감독할 수 없는 처지였다면 부하직원이 횡령을 저질렀더라도 감독 책임을 물어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경찰관 하모씨(경위)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소송(2012누19108)에서 원고패소한 1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하씨에 대한 견책 처분은 하씨가 인사업무를 담당하면서 경무계장 직무대리의 업무를 겸하고 있던 점과 그에 따른 업무량 과중, 기능직 직원의 비위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의 정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며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해 균형을 잃은 무거운 징계처분"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 징계 중에서 견책 처분은 가장 낮은 징계지만 '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하면 견책은 6개월간 승급이 제한되고,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 의하면 6개월간 승진임용이 제한돼 견책으로 인한 불이익이 작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하씨의 상관이 제출한 탄원서를 보면 하씨는 경무계장의 직무대리 업무를 겸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인사업무를 수행하고, 직무대리 업무는 대내외 행사진행, 회의참석, 업무보고 등 형식적인 업무만 수행했으며 직무대리의 업무를 온전하게 수행하기에는 업무량이 과중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2010년 7월부터 서울 시내 한 경찰서에서 경위로 인사업무를 하던 하씨는 경무계장 직무대리를 하던 중 건강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경무계 기능직 직원 이모씨가 건강보험료 1500여만원을 횡령하는 사건으로 해임되자 상급자로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견책처분을 받았다. 하씨는 2011년 12월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하씨가 인사담당 업무와 함께 경무계장 직무대리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경리 직원의 비위행위를 사실상 감독하기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 관리·감독책임이 부인되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직무대리
업무대리
부하직원
횡령
인사업무
경찰
국가공무원법
관리감독
김승모 기자
2013-04-04
행정사건
'밥값 내기 고스톱' 경찰관에 감봉 2월은 적법
밥값 내기 명목으로 판돈 2만7000원의 고스톱을 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찰관에게 감봉 2월의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조일영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서울 마포경찰서 김모 경위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2012구합2235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포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은 당시 순찰팀장이던 김 경위가 고스톱을 쳤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를 진행하던 중 김 경위의 도박행위를 적발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며 "김 경위는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 화투판이 벌어진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앉아 화투패를 쥐고 있었고, 김 경위의 자리에는 화투패가 가지런히 놓여있어 도박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경위는 도박행위 적발 당시 순찰대 팀장으로 부하 직원의 모범이 돼야 함에도 관내 주민과 도박행위를 하다가 적발됨으로써 경찰의 신뢰를 크게 손상시켰다"며 "감봉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경위는 지난해 6월 서울 마포구 관내 주민 4명과 1000원씩 걸고 승자가 1000원을 갖고 남은 2000원으로는 밥값을 하기로 하고 10회에 걸쳐 판돈 2만7000원 상당의 고스톱을 치다가 도박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가 지난해 11월 품위손상을 이유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하자 김 경위는 불복, 소청심사를 청구해 감봉 2월로 감경됐으나, "도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지난 7월 소송을 냈다.
경찰관고스톱
경찰관도박
경찰관징계사유
밥값내기고스톱
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
경찰품위손상
신소영 기자
2012-11-28
행정사건
공무집행방해 피의자와 '합의금지' 경찰 지침 위법
경찰은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피의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우 가해자와 민·형사상 합의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경찰공무원 지침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이모 경위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및 징계부과금처분 취소소송(2012구합24924)에서 "합의금지 지침은 경찰공무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지방경찰청은 공권력 항거 행위에 대해 합의불가 원칙을 준수하고, 손해는 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해 전보받으라는 공문을 하달했지만, 국가공무원법이나 경찰공무원법 어디에도 경찰공무원이 개인적 법익을 침해당한 경우 민사상 화해나 형사상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일반적·전면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서울청에 권한을 부여한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도 타인으로부터 상해 등 불법행위를 당해 손해를 입은 경우 적절히 배상받을 권리가 있다"며 "경찰공무원의 기본권 제한의 불이익은 큰 반면, 달성하고자 하는 치안질서의 확립이라는 공익은 실현이 분명하지 않아 법익 균형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경위가 가해자의 부인에게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보여준 것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징계사유가 된다"면서도 "자신의 상해 정도를 증명하기 위해 가해자의 변호를 담당하는 법무법인 직원이 동석한 가운데 보여준 것이어서 비위 정도에 비해 징계가 과중하다"고 덧붙였다. 이 경위는 지난해 8월 성추행 신고를 받고 서울 광화문 현장에 출동했다가 성추행 피의자로부터 머리와 낭심 부위를 폭행당했다. 이 경위는 선처를 부탁하는 가해자의 아내로부터 합의금으로 3000만원을 받기로 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다가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합의불가원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강등 등의 징계를 받자 지난 7월 소송을 냈다.
경찰공무원지침
경찰공무원합의금지
기본권제한
국가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공무집행방해합의
신소영 기자
2012-11-08
행정사건
118차례 상습 근무지 무단이탈 카지노 출입 경찰
경찰관 김모(44)씨는 2007년 1월 근무지인 서울을 벗어나 강원도 정선에 있는 카지노에 드나들기 시작했다. 2009년 8월까지 101회, 같은 해 10월부터 2010년 9월까지 17회 등 총 118회에 걸쳐 카지노에서 도박을 일삼았다. 2009년 10월과 12월에는 카지노에 가기 위해 집안 사정을 이유로 허위 연가를 내기도 했다. 김씨는 결국 감사원 감사에 적발돼 경찰관 보통징계위원회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으나,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해 징계는 정직 3월로 변경됐다. 하지만 김씨는 소청심사위의 감경 처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비위행위는 이미 징계시효가 지났고 2010년 9월 이후에는 전혀 출입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처분이 너무 가혹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법원에 정직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김씨가 2007년 7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사이에 총 101회에 걸쳐 근무지를 이탈해 카지노에 출입한 행위에 대해서는 2년의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면서도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김씨에 대한 정직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2012구합1572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9년 10월부터 2010년 9월까지 총 17회에 걸쳐 카지노에 출입한 비위행위와 그 과정에서 2회에 걸쳐 허위로 연가를 사용한 비위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복종의무·품위유지의무 등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며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카지노에 출입하는 과정에서 근무지 무단 이탈, 허위 연가 사용 등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 경찰공무원의 카지노 출입행위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 김씨는 원래 해임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심사를 통해 정직 3월로 감경 처분을 받은 점 등을 볼 때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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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모 기자
201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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