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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그룹 회장 1심서 '실형'… 법정구속은 면해
회삿돈을 횡령하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4) CJ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CJ그룹은 최근 이 회장의 부친인 이맹희씨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소송에서 패소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침통한 분위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용관 부장판사)는 비자금을 굴리며 세금을 포탈해 천억원대의 경제범죄를 저지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및 횡령)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2013고합710). 재판부는 이 회장이 신장 이식수술을 받아 입원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또 CJ그룹 임원인 신동기(58)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성용준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배형찬씨에게는 징역 2년6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CJ그룹 법인자금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는 비자금을 조성한 것 만으로도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또 신주인수권과 관련해 조세포탈의 혐의가 인정되는 시점을 인수권 취득 당시가 아닌 행사 당시로 파악하는 등 공판 진행 내내 이 회장 측과 검찰이 치열하게 다퉜던 부분에서 검찰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최고 경영자로서 그 영향력을 이용해 계열사에 손해를 끼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법인세를 포탈했다"며 "일반 국민의 납세의식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혐의 중 조세피난처에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해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이 회장의 혐의는 △CJ그룹의 법인자금 603억원을 사적인 비자금으로 조성해 횡령한 점 △국내 임직원 명의로 차명주식을 보유하며 조세를 포탈한 점 △CJ 차이나와 인도네시아 등 외국법인에 근무하지도 않은 사람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조작해 법인 자금 115억여원을 횡령한 점 △일본에서 개인 건물을 구입하면서 일본법인이 대출금액에 연대보증을 서도록 한 부분이다. 재판부는 "법인자금을 이 회장 개인금고에 보관하는 등 개인 재산과 분리하지 않아 이미 금액 조성단계에서 불법영득의사가 명백하게 포함됐다"며 "접대비나 경조사비, 격려금으로 사용하는 등 CJ그룹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삼성에서 분리되는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충성심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수권 취득 당시에는 과세규정이 없었더라도 인수권 행사 당시에 납세의무를 인식한 상태였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며 "다만 신주인수권 보유로 인한 세액은 포탈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 회장의 SPC 관련 조세포탈 혐의는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늘날 SPC를 이용한 행위를 금하는 법규가 없고, 조세피난처에 투자하는 행위가 합법이어서 조세피난처에 SPC를 설립한 것만으로 조세포탈 혐의가 바로 추단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조세를 절감하는 여러 방안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도 개인의 헌법상 보장된 자유이고, 이 회장이 귀속 주체의 국적을 변경하는 등 적극적으로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춰보면 조세회피 목적을 넘어서는 불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근 법원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구자원 LIG 회장이 '금전상 피해회복'과 '건강문제'를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해 가벼운 형량을 기대했던 CJ그룹 관계자들은 이 회장의 실형 소식에 침통한 분위기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비자금 조성 부분은 무죄라고 확신하고 있었는데 안타깝다"며 "잘 준비해서 항소심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만기일은 오는 28일이다. 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신장 이식수술을 받겠다며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해 허가받은 뒤 한 차례 연장신청을 했다. 이 회장은 CJ 임직원들과 공모해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관리해 오면서 546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회삿돈 719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구속기소됐다. 이 회장은 일본에서 건물을 사들이기 위해 대출을 받으면서 CJ 현지 법인에 연대보증을 하도록 해 392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도 받고 있다.
횡령
세금포탈
CJ그룹
이재현
비자금
조세피난처
SPC
홍세미 기자
2014-02-14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풀려난 회장님들… 김승연 한화 회장 등 집행유예
배임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승연(62) 한화그룹 회장과 구자원(79) LIG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태광과 SK 그룹 등을 포함해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 이후 총수가 집행유예로 풀려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이 피해액 대부분을 변제했으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고령이라는 점 등이 양형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는 11일 부실 계열사를 부당지원해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2013노2949)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30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한화그룹 전체의 재무적·신용적 위험을 한꺼번에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우량 계열사 자산을 동원한 것"이라며 "기업주가 회사 자산을 자신의 개인적 치부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한 전형적인 사안과 다소 거리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부실 계열사 등에 대한 연결자금 제공과 지급보증은 '돌려막기' 과정에서 그 피해 위험성의 규모가 확대 평가된 측면이 있고 결과적으로 피해 계열회사의 모든 책임이 소멸해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피고인 본인이 약 1597억원을 공탁하고 양도소득세 포탈세액을 전액 납부한 점, 동일석유 주식 저가매각에 관여한 피고인 가족이 해당 피해액을 전액 공탁한 점 등 상당 부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나름대로 경제 건설에 이바지한 공로와 함께 건강 상태가 나쁜 점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부실 계열사를 부당지원하는데 우량 계열사 자산을 동원하고, 특정 계열사 주식을 가족에게 헐값에 넘겨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11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2012년 8월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이듬해 4월 2심에서 피해액 변제 등이 참작돼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해 9월 배임액 산정 등에 대한 2심 판단 일부를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회장은 지난해 수감된 지 4개월여 만에 건강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같은 재판부는 이날 경영권 유지를 위해 2000억원대 기업어음(CP)을 사기발행해 부도처리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구자원(79) LIG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2013노2985)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던 장남 구본상(44) LIG넥스원 부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4년으로 감형했고, 무죄를 선고받은 차남 구본엽(42) 전 LIG건설 부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는 기업 투명성을 저해하고 자유주의적 시장 경제질서를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기업범죄"라며 "기업 사망선고에 버금가는 회생신청을 계획하고도 대주주 일가의 담보주식 회수를 위해 회생신청을 미루고 자금조달을 계속한 것은 기업 내부 정보를 독점한 최고경영자가 정보가 부족한 고객을 속인 것으로 도덕적 해이를 넘어선 파렴치한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LIG그룹이 대주주 소유의 주식을 전부 매각하기로 하고 마련한 자금으로 사실상 피해자 전원과 합의해 이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구 회장에 대해서는 그가 허위 재무제표 작성과 공시에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 상환능력이 없다는 걸 알면서 LIG건설 CP를 사기발행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LIG건설이 CP발행을 그룹에 보고했다 해도 이는 성과 보고나 지원 요청일 뿐 허락의 의미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룹 총수로 LIG건설의 회생신청 사전 계획을 최종 승인하는 등 가담 정도가 중하지만 79세 고령으로 2010년 간암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구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구 회장 일가는 LIG건설 인수 과정에서 담보로 제공한 다른 계열사 주식을 회수하기 위해 LIG건설이 부도 직전인 사실을 알고도 2151억여원 상당의 CP를 발행해 부도처리한 혐의 등으로 2012년 11월 기소됐다.
김승연
한화
돌려막기
계열사
포탈
기업어음
CP
구자원
LIG
구본상
허위재무제표
장혜진 기자
2014-02-11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김승연 한화 회장, 파기환송심서 검찰 9년 구형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검찰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김 회장에 대한 배임액을 낮춰 공소장을 변경했고, 김 회장 측이 공탁금을 추가로 내 김 회장이 실형을 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2심에서와 같이 징역 9년에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2013노2949). 검찰은 이날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배임액을 293억원에서 157억원으로 변경했다. 한화석유화학이 한유통에 여수시 소호동 부동산을 팔면서 책정했던 가격에 대해 2006년 9월 당시 부동산 가치를 고려한 새로운 감정평가를 배임액에 반영한 것이다. 김 회장은 한화석유화학이 위장계열사 한유통에 전남 여수시 소호동 소재 부동산을 저가 매각하는데 관여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았지만, 대법원은 "부동산 감정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형법상 집행유예는 징역 또는 금고형이 3년 이하일 때 가능하다. 때문에 2심에서 징역형이 3년으로 감형된 김 회장으로서는 이번 파기환송심이 실형을 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해 법조계는 물론 재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파기환송심에서 김 회장 측은 한화석유화학이 매도한 부동산 가격이 시가보다 지나치게 낮은 금액이 아니어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유죄로 인정된 횡령·배임액수를 낮추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 바 있다. 김 회장 측은 이날 "465억원을 추가로 공탁했다"며 "항소심에서 공탁한 1130억원을 더하면 모두 1595억원으로 무죄 확정부분을 제외한 기소금액 전액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졌고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100억원대의 피해 역시 원상회복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1997년 당시 심각한 경영 위기 상황에서 한화그룹 전체의 생존을 위해 불가피하게 지급보증을 제공했다"며 "개별 계열사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지키지 못한 점은 인정하지만 김 회장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계열사들의 희생을 강요한 사건은 결코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검찰은 "재벌에 대한 반복되는 수사와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재벌이 구태를 버리지 못한 점을 극명히 드러낸 사건"이라며 "다른 재벌 비리와 비교했을 때도 범행 수법이 훨씬 조직적이고 지능적이며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항소심보다 양형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김 회장이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한 부실계열사인 한유통과 웰롭은 김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신고도 안한 이른바 위장 계열사"라며 "3000억원에 달하는 이 회사들의 부채를 변제하기 위해 김 회장 자신의 돈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한화그룹 정식 계열사의 자금을 사용하는 등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피해액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부실 계열사의 빚을 갚기 위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한화 정식 계열사 돈 3500억원을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는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9월 "배임·횡령죄 액수산정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 다시 산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뒤 우울증과 패혈증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을 이유로 수차례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서울대병원에서 생활하고 있다.
김승연
한화
위장계열사
공탁
재벌비리
특경법
배임
횡령
홍세미 기자
2013-12-26
기업법무
형사일반
이재현 CJ 회장, 구속집행정지 2월말까지 연장
신장이식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 중인 이재현(53)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내년 2월까지 연장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용관 부장판사)는 27일 "이 회장이 신장이식 수술 후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치료 중이며 추가 감염의 우려가 있어 수용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내년 2월 28일 오후 6시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에 대한 공판(2013고합710)은 다음 달 17일부터 내년 1월까지 매주 집중적으로 열린다. 앞서 이 회장의 주치의는 2~3시간 정도 공판에 출석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어 재판 일정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만성신부전 5단계로 지난 8월 28일 신장이식 수술을 받으면서 오는 28일까지 3개월간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이 회장은 신장이식 후 서울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지난달 31일 퇴원했지만, 거대 세포 바이러스 감염으로 열흘만인 지난 10일 재입원했다. 이 회장은 신장 질환 외에도 근육 유전병인 샤르코-마리-투스병과 고혈압을 앓고 있다. 이 회장은 신장이식 수술을 이유로 그동안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
구속집행정지
신장이식
이재현
CJ
만성신부전
신소영 기자
2013-11-27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김승연 회장 파기환송심, 마지막 한방 없이 끝나나
부실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해 그룹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기소된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늦어도 내년 2월에는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파기환송심에서도 '경영판단의 원칙'과 '성공한 구조조정' 카드만 들고 나온 변호인단이 결심을 앞두고 어떤 전략을 세울지 주목된다. 21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2013노2949)에서 재판부는 "12월에는 결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애초 김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가 내년 2월 7일이 아닌 2월 28일까지로 연장되면서 법원 정기인사 시점에 재판장이 교체되면 재판이 길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조심스레 점쳐졌다. 하지만 12월 중으로 결심하게 되면, 늦어도 두 달 뒤인 내년 2월에는 김 회장에 대한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김 회장은 구속집행정지 중이기 때문에 파기환송심 선고 후 구속집행정지가 바로 취소될지 또는 기간 만료 후 구치소로 돌아갈지 주목된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5일 열린다. 김 회장은 부실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해 그룹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9월 배임·횡령죄의 범위를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승연
파기환송심
부실계열사
한화그룹
구속집행정지
신소영 기자
2013-11-21
기업법무
형사일반
[단독] 이재현 CJ 회장,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
신장이식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 중인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 정식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재판에 출석하게 돼 있어 이 회장이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재판이 미뤄질지 주목된다.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용관 부장판사)에 "구속집행정지를 내년 2월 28일까지 연장해 달라"며 구속집행정지 연장신청서를 제출했다(2013고합710). 이 회장은 만성신부전 5단계로 지난 8월 28일 신장이식 수술을 받으면서 오는 28일까지 3개월간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이 회장은 신장이식 후 서울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지난달 31일 퇴원했지만, 거대 바이러스 감염으로 열흘만인 지난 10일 재입원해 경과를 기다리고 있다. CJ그룹 관계자는 "장기이식 수술은 각종 감염에 취약하기 때문에 수감생활을 하다 보면 감염 관리를 받기 어렵고, 이상이 생겼을 때 전문 의료진의 도움을 제때 받을 수 없어 구속집행정지 연장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신장 질환 외에도 근육 유전병인 샤르코-마리-투스병과 고혈압을 앓고 있다. 이 회장은 신장이식 수술을 이유로 그동안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신장이식
공판준비기일
구속집행정지
CJ
이재현
신소영 기자
2013-11-18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김승연 한화 회장, 내년 2월말까지 구속집행정지 연장
부실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해 그룹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기소된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가 또 연장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는 6일 김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내년 2월 28일 오후 4시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2013노2949). 김 회장의 주거지는 서울대병원으로만 제한했다. 재판부는 지난 4일 김 회장의 서울대병원 주치의를 포함해 의사 5명과 법원의 전문심리위원 의사 2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 회장의 건강상태를 심리했다. 김 회장은 평소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있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 급성 천식 등으로 산소호흡기의 도움을 받고 있다. 또 최근 낙상으로 전치 3개월의 요추 골절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의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김 회장이 섬망증세와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9월 배임·횡령죄의 범위를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가 연장된 것은 네 번째다.
김승연
한화그룹
부실계열사
구속집행정지
서울대병원
신소영 기자
2013-11-06
기업법무
형사일반
김승연 한화 회장, 구속집행정지 연장 놓고 공방
29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2013노2949)에서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대립했다. 김 회장은 지난 25일 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했다. 구속집행정지는 다음 달 7일 만료된다. 김 회장은 이날 의료진을 대동하고 간이침대에 누운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김 회장은 재판이 시작하자마자 재판장의 허가를 받고 퇴정했다. 이날 변호인 측은 "김 회장이 만성 폐쇄성 폐 질환, 급성 천식으로 산소호흡기의 도움을 받고 있고, 최근 낙상으로 전치 3개월의 요추 골절을 입었다"며 "정신적·육체적으로 힘든 상태"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김 회장의 몸이 좋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만, 수감이 불가능한지는 의문"이라며 "검찰 내 의사출신 검사들은 김 회장이 수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있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회장의 건강상태에 대해 진술하는 의료진에 대한 공정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검찰은 "구속집행정지 연장 심리가 있을 때마다 김 회장이 대금을 지급하는 서울대 병원 의사가 진술하고 있어 공정성에 의문이 간다"며 "진료 기록을 객관적인 제3의 기관이나 의사에게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신장 이식수술을 위한 구속집행정지 심문에서 법원의 자문위원이 법정에 나와 진료기록을 검토하고 질의응답한 사례가 있다. 김 회장은 부실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해 그룹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9월 배임·횡령죄의 범위를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구속집행정지
김승연
한화
연장심리
부실계열사
횡령
배임
신소영 기자
2013-10-29
기업법무
형사일반
대법원서 파기 환송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사건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부실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해 그룹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2013도5214)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한 주요 취지는 △한화그룹이 계열사 채무를 부당하게 지급보증한 행위에 대해 추가 지급보증행위가 있더라도 먼저 이뤄진 것과 별도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봐야 하고 △한화그룹 계열사가 보유한 부동산을 저가로 매도한 것이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따질 때 부동산 감정평가가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요인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추가 심리가 필요하며 △부동산 저가매도로 인한 배임죄를 따질 때 채무이전행위에 관련된 후속 조치행위가 별도의 횡령행위를 구성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 부분을 새로 판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배임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추가 지급보증액은 140억원이다. 여기에 저가 매도로 인해 배임죄가 인정된 전남 여수시 소호동 땅의 감정평가액이 실제로 판 금액인 441억원에 근접한다면 272억원의 손해를 끼친 부분도 무죄가 나올 수 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원심이 인정한 김 회장의 범죄액수 1797억원에서 412억여원이 빠질 여지가 생긴 셈이다. 원칙적으로는 횡령·배임죄 양형기준에 의해 피해액이 300억원 이상이라면 기본 권고형량인 징역 5~8년 사이에서 형을 정해야 하고 감경하더라도 4~7년을 벗어날 수 없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 형법상 집행유예는 징역 또는 금고형이 3년 이하일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회장은 경합범 감경에 따라 파기전 항소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환송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법원이 재벌 총수에 대해 실형선고를 내리는 추세이고, 이미 1·2심에서 감경이 됐는데도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한편 대법원은 "대규모 기업집단 내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다른 계열회사의 일방적인 희생 하에 부실 계열회사에 대한 불법적인 지원행위를 지시하게 되면 '경영판단의 원칙'으로 보호받을 수 없고 배임죄로 처벌된다"며 김 회장 측이 내세운 '경영판단의 원칙'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회장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뒤 우울증과 패혈증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서울대병원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현복(39·사법연수원 30기) 대법원 홍보심의관은 "사건이 파기환송돼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구속집행정지 효력이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11월 7일까지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형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김승연한화그룹회장
횡령
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부실계열사
부실계열사부당지원
경영판단의원칙
좌영길 기자
2013-09-30
기업법무
형사일반
대법원, 김승연 한화 회장 사건 파기환송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부실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해 그룹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2013도5214)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대해 △한화그룹이 계열사 채무를 부당하게 지급보증한 행위에 대해 추가 지급보증행위가 있더라도 먼저 이뤄진 것과 별도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데도 이를 인정했고 △한화그룹 계열사가 보유한 부동산을 저가로 매도한 것이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따질 때 부동산 감정평가가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요인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추가 심리가 필요하며 △부동산 저가매도로 인한 배임죄를 따질 때 채무이전행위에 관련된 후속 조치행위가 별도의 횡령행위를 구성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 부분을 새로 판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파기환송 사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또 "대규모 기업집단 내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다른 계열회사의 일방적인 희생 하에 부실 계열회사에 대한 불법적인 지원행위를 지시하게 되면 '경영판단의 원칙'으로 보호받을 수 없고 배임죄로 처벌된다"고 밝혔다. 김 회장 측은 혐의에 관한 일련의 행위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연쇄 부도를 막기 위한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결과라고 주장해왔다. 경영판단의 원칙이란 회사의 이사나 임원들이 비록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했더라도, 선의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고 그 권한 내의 행위를 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론이다. 김 회장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뒤 우울증과 패혈증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서울대병원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현복(39·사법연수원 30기) 대법원 홍보심의관은 "사건이 파기환송돼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구속집행정지 효력이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11월 7일까지다.
한화그룹
김승연
횡령
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경영판단의원칙
부실계열사
부실계열사부당지원
좌영길 기자
201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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