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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군PX병 스트레스로 원형탈모증… 국가유공자 인정
혼자서 PX 4개를 운영하다 스트레스로 원형탈모증이 생겼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6단독 정총령 판사는 지난 22일 이모(26)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 취소소송(2008구단7734)에서 “PX 운영으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 외에는 탈모의 원인을 찾기 어렵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이씨는 군입대 전에는 탈모증상이 없었는데 군복무를 시작한지 몇 달 지나지 않아 탈모증상이 발병했고 짧은 기간에 범발성 탈모증으로 증상이 악화됐다”며 “의학적으로 스트레스가 탈모증의 발병 및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군복무를 하는 사병들은 심리적으로 부담과 압박감이 따르는 생활을 해야 함은 쉽게 추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는 중대본부 PX병으로 혼자서 중대본부 PX와 함께 산하 부대 PX 3개를 위탁받아 운영하느라 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며 “군 복무 및 그로 인한 스트레스 외에 달리 이씨의 범발성 탈모증의 발병 또는 악화원인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탈모증의 증세 및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탈모증의 정확한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해 탈모증을 공상군경의 요건이 되는 상이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2006년6월 입대 후 본부중대 PX병으로 근무하다 다른 부대 PX를 위탁받아 운영하게 됐는데 과로와 스트레스로 2007년2월께 원형탈모증상이 생겼다. 5월부터 치료를 받았지만 증세가 호전되기는 커녕 머리 전체와 눈썹, 겨드랑이까지 탈모증이 나타나는 등 범발성 탈모증으로 진행돼 11월 의병전역했다. 이씨는 지난해 2월 서울보훈청이 “원형탈모증은 자가면역질환의 일종으로 공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자 5월 소송을 냈다.
국가유공자
원형탈모
스트레스
군복무
PX병
이환춘 기자
2009-09-28
군사·병역
행정사건
부상의 구체적 증거없어도 국가유공자 인정
부상의 증거가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행정1부(재판장 최우식 부장판사)는 전쟁 중 사망한 남편을 대신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를 제출했다가 거부당한 부인 우모씨가 대구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신체검사등급기준미달처분취소소송(2008누2249)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이 우측 눈 부위 이외에 다른 외상없이 상이기장을 수여받고 명예전역한 것으로 미루어 망인은 안구손상으로 인해 현역복무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며 "망인이 전투병력의 보강이 시급하던 전쟁 중에 명예전역을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망인에게 병역면제사유에 준하는 정도의 시각장애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우씨의 남편 황씨는 1950년에 군복무중 안강전투에 참여해 오른쪽 눈부위에 상해를 입어 명예제대했고 이후 식량배급을 받으러 가던 중 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다가 1951년3월께 사망했다. 우씨는 남편 황씨가 전상군경에 해당한다며 2007년8월20일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대구지방보훈청이 황씨의 오른쪽 눈에 대한 상이정도를 판단할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판정이 불가능하다며 등급기준미달처분을 내리자 우씨는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망인이 오른쪽 눈에 상이를 입어 시력을 상실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구체적이지 못하여 상이정도를 확인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상이등급기준표상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고 우씨는 이에 항소했다.
부상
구체적증거
국가유공자
신체검사
명예전역
2009-08-12
군사·병역
행정사건
비만으로 군입대후 부적응에 조울증, 국가유공자 인정해야
비만으로 인해 군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상황에서 구타까지 당해 조울증이 발병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밝은 성격으로 대학을 다니던 A(24)씨는 3학년 때 휴학을 해 2005년3월 입대를 했다. 체중이 110kg에 달하는 비만상태였던 A씨는 야간행군에서 쓰러지는등 훈련에 적응을 하지 못했고 정신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훈련을 마친 후 부대에 배속됐지만 B중사에게 구타 및 얼차려 위협을 받고 4월 적응장애로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됐다. A씨는 퇴원을 했지만 2006년12월 B중사에게 폭행을 당한 후 조울증이 발병해 입원치료를 받다 2007년3월 만기 전역했다. A씨는 같은 해 9월 "B중사의 구타 및 가혹행위로 인해 조울증이 발생했다"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지만 서울지방보훈청은 지난해 1월 비해당 결정을 내렸다. 이에 A씨는 3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정총령 판사는 지난달 28일 A씨가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 취소소송(2008구단4490)에서 "하사관의 구타로 인한 스트레스로 조울증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군 입대 당시 상당한 비만상태였던 것은 맞으나 입대 전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별다른 정신질환 증세가 없다가 육군으로 복무하면서 비로소 조울증이 발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의 조울증은 상당한 비만으로 인해 운동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육군 복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던 가운데 하사관으로부터 구타 및 얼차려 위협을 받거나 실제 구타 등을 당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아 발병 내지 재발하게 된 것이라고 추단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조울증 발병과 육군으로서의 직무수행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군입대
군생활
조울증
국가유공자
부적응
가혹행위
이환춘 기자
2009-08-10
군사·병역
행정사건
예비군훈련 중 교통사고… 국가유공자 인정
예비군훈련 중 교통사고를 당해 목 디스크 부상을 입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단독 권오석 판사는 15년전 예비군 소대장으로 근무하면서 교통사고를 당한 황모(49)씨가 수원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2006구단443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황씨가 사고를 당할 당시 한미야전연합훈련인 독수리연습이 한창 실시되고 있었던 점, 당시 소대원들을 각 진지에 배치한 후 지휘관이 동 대장의 명령을 수시로 수행하고, 각 진지를 순찰하는 임무를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황씨가 예비군 소대장으로 직무를 수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볼 수 있다”며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1989년부터 97년까지 경기송탄시의 한 동사무소 예비군 소대장(비상근)으로 근무했던 황씨는 “93년11월 예비군훈련 중 오토바이를 타고 초소를 순찰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수술 후에도 신경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 경추척수 손상, 뇌진탕 등을 입었다”며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했다. 이에 수원보훈지청은 2006년3월 “공무수행과 관련해 부상을 입었다고 입증할 자료가 없고 경추간판장애를 공무관련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을 내렸고, 황씨는 보훈당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예비군훈련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청구
예비군훈련사고
공무관련부상
2008-03-15
군사·병역
행정사건
군복무중 스트레스성 탈모… 국가유공자 인정
군복무 중 스트레스로 인해 원형탈모증이 발생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단독 권오석 판사는 25일 권모(26)씨가 '군복무로 탈모증이 발병했다'며 수원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2006구단6745)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권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군에 입대한지 1년9개월이 지나 탈모증상이 발생한 점, 동일한 환경에서 복무한 선임병, 후임병도 탈모증상이 있었던 점, 탈모의 원인이 될 만한 다른 질환에 대한 검사결과가 모두 정상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범발성 탈모는 군생활 중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에 따른 스트레스에 의해 발병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군에서의 직무수행과 무관하다고 판단한 보훈지청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2002년12월 육군에 입대한 권씨는 특공연대에 복무한지 1년9개월이 지난 2004년7월께 무더위 속에서 훈련을 하다 원형탈모가 세군데 정도 발생했지만 훈련 중이어서 즉각적인 조치를 받지 못하고 탈모가 80%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해 현재 두부, 눈썹 등 전신의 털이 많이 감소되거나 없어진 상태다. 권씨는 지난 2006년 전역 직후 "무더위 속에서 방탄모를 쓰고 고된 훈련을 하는 등 군생활의 스트레스로 인해 탈모증이 발병했다"며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했지만 수원보훈지청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원형탈모증
군복무
군복무스트레스
국가유공자
2008-03-05
군사·병역
행정사건
고엽제 살포지역 복무후 악성종양으로 사망… 지원 받을 수 있어도 국가유공자 인정 안돼
고엽제살포지역에서 복무한 후 ‘고엽제 후유의증’중 하나인 악성종양이 생겼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직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할 수 없어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김종백 부장판사)는 15일 월남전에 1년간 파병됐다가 귀국해 현역복무 중 종양이 발견돼 사망한 김모씨의 아내 박모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6누30456)에서 “고엽제로 인해 발병한 병이라면 고엽제환자지원법을 적용해 판단해야 하므로 김씨의 병은 국가유공자법이 정하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며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복무한 후 귀국해 현역으로 근무 중 종양이 생겨 완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역했고, 김씨가 앓은 병이 고엽제법상 ‘고엽제 후유의증’의 범위에 속한다는 사정만으로 직무수행과 발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월남전 때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복무해 당시 살포된 고엽제로 발병했다면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고엽제 후유증환자에 해당하는지 봐야 한다”며 “고엽제환자지원법은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 등록된 자 및 그 유족만이 국가유공자법이 정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그 유족에 대해서는 고엽제환자지원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되 국가유공자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고엽제
국가유공자
고엽제환자지원법
고엽제피해자
고엽제후유의증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청구
엄자현 기자
2008-03-01
군사·병역
행정사건
군복무중 유전요인과 무관한 질병 발생… 국가유공자 해당
군 복무중 유전적 요인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질병에 걸렸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단독 김용관 판사는 최근 군대에서 장기하사로 근무하다 퇴역한 이모(54)씨가 “군 복무중 장기간에 걸쳐 소음에 노출되면서 뇌종양이 발병한 만큼 국가유공자 등록을 해달라”며 대전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단257)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진단받은 청신경초종(뇌종양 일종)은 환경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는 것”이라며 “이씨가 30여년간 공병부대에서 근무하면서 공사현장과 중장비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노출, 청력이 떨어지고 신경기능이 저하된데다 유전적 요인을 100% 배제할 수 있다는 의사소견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또 “원고의 발병이 군복무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해 발생했거나 적어도 자연적 경과이상으로 급속하게 증상이 악화됐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1976년5월 장기하사로 임용돼 30년간 직업군인으로 복무하던 중 2006년1월 뇌종양 진단을 받아 퇴역한 뒤 대전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
국가유공자
군복무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청구
군복무중질병
공병부대
2008-02-19
군사·병역
행정사건
입대 후 발병 기존질병 악화…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군 입대 후 발병하거나 기존질병이 악화됐다면 국가유공자나 상이군인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입대 후 정신분열증으로 의병전역한 이모(39)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안동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7두11252)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6일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傷痍)’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며 “교육훈련 등이 직접 원인이 돼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이고, 기존 질병이 교육훈련 등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도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하고, 인과관계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 “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89년 7월 입대한 후 목공병으로 복무하던 중 이듬해부터 심한 불안감 및 초조감과 이상한 행동을 보여 국군병원에 후송돼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를 받아오다 91년 3월 의병전역했다. 이씨는 “군 복무 중 병이 발생했다”며 안동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
상이군인
군입대
정성윤 기자
2007-09-27
군사·병역
행정사건
대법원, 자살군인 국가유공자 인정 어디까지
구타 등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해 자살한 군인과 경찰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의 법제도가 자살 군경에 대한 국가배상 인정 여부와 국가유공자 인정 여부에 대해 다른 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배상법 제2조는 이들이 직무수행 중 타인의 고의과실로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으나,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5항4호는 직무수행 중 사망했더라도'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을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때문에 자살군인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는 것은 마치 '낙타 바늘귀 들어가기' 만큼 어렵다. 이같은 지적에 따라 대법원은 지난 99년 자살한 군인을 처음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이후 점차 국가유공자 인정범위를 확대해 오고 있는 추세다. ◇ 99년 첫 인정후 확대 경향= 대법원은 86년 팬텀기 조종사로 근무하던 중 갑작스런 전출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이 발병, 자살한 공군장교 A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소송(☞99두3331)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처음으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자살한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재해 인정여부'에 관한 판례의 법리를 원용해 자살 군인도 일정한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대법원은 첫 인용판결이 있은 이듬해인 2000년 7월 의무경찰로 근무하다 상급자의 가혹행위로 생긴 우울증으로 휴가 도중 스스로 목을 매 숨진 함모씨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하급심 판결을 지지하면서 자살군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판례를 내놨다(☞2003두13595). ◇ 대부분 판결들 유공자 불인정= 대법원은 이들 일부 판결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사건에서 자살군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엄모씨 사건이다. 엄씨는 2000년 3월 포병대대에 전입됐으나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으로 인해 상명하복의 엄격한 통제사회인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다가 암구호 전파방법 등을 암기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하다 허리끈을 이용해 자살했다. 대법원은 엄씨의 유족들이 낸 소송(☞2003두2205)을 심리한 끝에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밖에 자살군인에게 정신과적 병력이나 증상이 있던 경우 자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공자로 불인정한 판례는 2002두4136 판결과 2003두14789 판결, ☞2005두14578 판결 등이 있다. 우울증 등의 정신병적 증상이 매개되지 않은 경우로서 유공자로 불인정한 판례는 2003두12202 판결과 2003두10404 판결, 2003두6702 판결 등이 있다. ◇ 자살 군인 유공자인정 요건= 자살군인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구타 등 가혹행위가 있어야 하고, 둘째 가혹행위와 정신적 고통 및 스트레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셋째 자살 행위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스스로'자유로운 의지'를 벗어나 법이 규정하고 있는'자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자살군인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대법원이'자유의지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근로자의 자살보다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왔기 때문이다. ◇ 대법 판례 재검토 필요= 대법원 판례의 태도는 우리나라가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고, 군대사회가 통제성과 폐쇄성으로 인해 고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될 개연성과 비인간적인 처우를 받기 쉽다는 점을 등안시 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의문사진상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인 김호철 변호사는"대법원은 초기 군 자살자에 대한 국가유공자를 인정해 유족들에게'황금의 문'을 열어 주었던것에 비해 그동안 '자유의지' 여부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지금은 '통곡의 벽'이 됐다"고 지적하고"현행 대법원 판례태도는 반드시 재검토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승택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자살자의 국가유공자 인정과 같은 중요한 문제의 판단과 관련해 자유의지의 유무라는 다소 추상적인 기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법리적 제약이 있다"며"현행 법제 아래서는 군 자살자를 국가유공자로 포섭해 보상을 해주기에는 여러 난점이 있으므로 제3의 보상체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제정돼 군 자살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살군인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유족비대상결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자살경찰
최소영 기자
200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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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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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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