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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단독)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도급계약 해제
[대법원 판결]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했지만 실제로는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도급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의사표시에 민법 제673조에 따른 임의해제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 2022다246757(2022년 10월 14일 판결) [판결 결과] 건축사무소인 A 사가 재개발조합인 B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용역비 소송에서 일부를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환송. [쟁점]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했지만 실제로는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피고가 민법 제673조에 의한 해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법원이 위 의사표시에 민법 제673조에 따른 임의해제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와 1,2심] B 조합은 A 사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정비구역지정 및 설계에 관한 용역계약('도급계약'의 일종)을 체결한 후 A 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용역계약 해제통지를 했다. A 사는 △주위적으로 피고의 해제통지가 부적법해 용역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용역대금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한 용역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B 조합은 "자신이 A 사에 대해 한 A 사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통지가 적법해 용역계약이 해제되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A 사의 용역대금채권은 단기소멸시효 3년이 경과해 소멸했다"고 맞섰다. 1,2심은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 요지]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제하면 수급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민법 제673조에 기하여 도급인이 도급계약을 해제하면 오히려 수급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처지가 된다. 도급인으로서는 자신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이제는 자신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 결과가 된다면 이는 도급인의 의사에 반할 뿐 아니라 의사표시의 일반적인 해석의 원칙에도 반한다. 수급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채무불이행 사실이 없으므로 도급인의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가 효력이 없다고 믿고 일을 계속했는데, 민법 제673조에 따른 해제가 인정되면 그 사이에 진행한 일은 도급계약과 무관한 일을 한 것이 되고 그 사이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 있다. B 조합은 A 사의 채무불이행 또는 약정 해제사유를 이유로 한 2013년 5월 30일자 해제통보에 따라 각 용역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됐거나 그 무렵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됐다고 주장했을 뿐,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B 조합이 해제통고에 민법 제673조에 의한 해제의 의사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없는데, 원심이 B 조합이 주장하지도 않은 민법 제673조에 의한 계약해제를 인정하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변론주의 원칙에도 반한다." [대법원 관계자] "앞서 대법원은 '위임계약'에서는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하였으나 채무불이행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해지의 의사표시에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른 임의해지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2012다71411 판결 등), 이는 위임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인데 채무불이행 주장 자체가 신뢰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한 상태에서 수임인에게 계속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는 점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도급계약'은 위임계약과 달리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와 같은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이 판결은 △위임계약에서의 임의해지의 의사표시 해석에 관한 법리가 도급계약에는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는 점과 △도급계약에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의 의사표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의해제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봐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확히 선언한 최초의 판결이다."
계약해제
도급
채무불이행
임의해제
박수연 기자
2022-11-20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보험사가 보험모집위탁사 '불완전 판매'로 고객에게 보험료 환급해준 경우
보험 모집 위탁사의 불완전판매가 적발돼 보험사가 계약자들에게 보험료를 환급해준 경우 보험사는 위탁사에 일정액을 환수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11일 KB손해보험이 비씨카드를 상대로 낸 수수료 반환 청구 소송(2022다22974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KB손해보험과 비씨카드는 2003년 6월 KB손해보험이 판매하는 보험종목의 보험모집을 비씨카드에게 위탁하는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서에는 보험계약의 조건 등의 변경, 무효, 효력 상실 또는 해지 등에 의해 KB손해보험이 영수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하는 경우 비씨카드가 환급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KB손해보험에 즉시 환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비씨카드는 계약에 따라 KB손해보험의 저축보험을 판매하기 위해 2009년 10월 A 사와 콜센터 시설 사용계약을 체결했고, 텔레마케터들에게 보험 모집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후 KB손해보험은 비씨카드에 대리점 수수료 명목으로 35억 여원을 지급했다. 금융감독원은 2012년 7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신용카드사 보험대리점의 보험상품 전화판매 영업행태에 관한 검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2014년 3월 비씨카드는 불완전판매행위가 적발돼 기관경고 조치 및 과태료 1000만원, 감봉 등 임직원 제재조치 등을 받게 됐다. 이후 금감원은 2014년 7~9월 보험대리점에 보험모집을 위탁한 보험사들에 대해 불완전판매 보험계약 인수실태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고, KB손해보험은 불완전판매를 한 것으로 확인된 실효·해지 보험계약 총 3만2915건에 대해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2015년 11월 기관주의와 임직원에 대한 자율처리 필요사항 등의 제재를 받았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KB손해보험에 대해 불완전하게 판매된 보험계약과 관련해 보험계약자들에게 납임보험료와 해지환급금의 차액을 환급하도록 하는 행정지도를 했다. 이에 따라 KB손해보험은 우편 또는 유·무선 전화를 통해 보험계약자들에게 불완전하게 판매한 보험상품의 내용을 고지하고, 그 보험계약의 유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물어 환급해달라는 보험계약자들에게 52억여원의 보험료를 환급했다. 이후 KB손해보험은 비씨카드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보험대리점계약 제6조 제2항을 근거로 한 대리점 수수료 환수청구를, 예비적으로 채무불이행·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했다. 1심은 지연손해금만 일부 패소 판단하고 KB손해보험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계약 조항에 따라 KB손해보험이 환급받으려면 오로지 비씨카드사만 책임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비씨카드의 귀책사유만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다. 재판부는 "보험대리점계약 제6조 제2항이 오로지 보험대리점의 귀책사유로 보험계약이 일부라도 상실됨에 따라 보험료가 환급된 경우에 한정해 제한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면서 "다만 비씨카드가 해당 조항에 따라 대리점 수수료의 반환의무를 부담하더라도 반드시 그 전액을 반환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에 따른 책임의 합리적 제한이 불가능함을 전제로,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거나 혹은 그 계약상 책임의 발생 요건 자체를 문언과 달리 축소 해석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KB손해보험은 고객에게 환급한 보험료에 대해 보험대리점계약 조항을 근거로 비씨카드에 환수 청구를 할 수 있고, 비씨카드는 KB손해보험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음을 주장해 감액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
불완전판매
환급
박수연 기자
2022-08-30
민사일반
[판결](단독) 결혼식 예약한 호텔 화재로 예식 차질 빚었다면
호텔에 화재가 나 결혼식을 예약한 고객이 식을 올리지 못했다면 호텔 측이 고객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신동호 판사는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5237339)에서 최근 "B사는 A씨에게 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8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 호텔 운영사인 B사와 예식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B사에 계약금 300만원을 지급하고, 이듬해 2월로 결혼식 날짜를 잡았다. 결혼식 비용 총액은 4800여만원이었다. 당시 계약서에는 '이용자 사정으로 계약해제시 이용자의 계약해제 통보시점에 따라 예약금 환급 또는 계약상 총 예식금액(예식비+식대) 기준 위약금 배상이 적용된다'고 규정돼 있었다. 그런데 이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한 탓에 A씨는 B사에 계약해제를 통보하고, 약 6개월 뒤 다른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이후 A씨는 "호텔 화재로 결혼식을 치르지 못했고, 예식장 변동 등의 손해를 입었다"며 "B사가 총 계약대금의 50%인 2400여만원을 배상하기로 구두합의했기 때문에 '공정위 고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총 4800여만원 중 3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원고일부 승소 판결 이에 대해 B사는 "2020년 1월을 기준으로 90일 이후 다른 호텔 예식장을 잡는 경우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를 배상하기로 했을 뿐"이라고 맞섰다. 신 판사는 "B사의 귀책사유로 A씨가 계약에 따른 예식을 치르지 못한 손해를 입었다"며 "B사는 이를 A씨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공정위 기준에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예식일 89일 전부터 당일까지 계약해제 통보시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 배상, 예식비용 배상'이라고 기재돼 있지만, 예식비용 배상을 두고 A씨 주장처럼 총 계약대금으로 해석하기는 어렵고, 계약 손해액을 산정하는 데 구속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B사와 A씨 사이에 총 계약대금의 50%를 지급하기로 하는 구두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계약은 결국 해제돼 B사는 A씨에게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300만원을 반환하고, 손해액으로 B사가 인정하는 계약금 100% 상당인 300만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며 "B사는 A씨에게 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호텔
계약금
결혼식
이용경 기자
2022-05-16
국가배상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판결] 가압류 취소결정 불복 즉시항고 하면서 집행정지 신청 않았다면
가압류 취소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하면서 따로 집행정지를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법원의 가압류 취소 결정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다22697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중 국가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3년 8월 B사를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고, 서울북부지법이 이를 받아들여 같은 해 9월 가압류 결정을 했다. 이후 B사는 2014년 4월 같은 법원에 A씨를 상대로 제소 명령을 신청했고, 서울북부지법은 같은 해 5월 A씨에게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라'는 제소명령을 내렸다. 2014년 5월 12일 제소명령 등본을 송달받은 A씨는 같은 해 6월 2일 남양주시법원에 B사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뒤 같은 날 접수증명원을 서울북부지법에 제출했다. 그런데 B사는 같은 해 8월 "A씨가 기간 내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며 가압류 취소 신청을 냈고, 서울북부지법은 B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가압류 결정을 취소했다. 이에 A씨는 서울고법에 항고했고, 서울고법은 2014년 12월 1심 법원이 제소기간 만료일을 착오했다는 이유로 A씨의 항고를 받아들여 1심 결정을 취소했다. 이후 서울고법은 민사집행법 제298조 1항에 따라 남양주등기소에 직권으로 가압류등기촉탁을 했는데 당시 부동산 중 일부는 이미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여서 제3자에게 넘어간 부동산에 대해서는 가압류등기촉탁이 모두 각하됐고 나머지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17일 새로운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2013년 9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가 개시됐는데, A씨는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인 2013년 12월 11일 이후에야 새로운 가압류기입등기가 됐다는 이유로 전혀 배당을 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제소기간 내 적법하게 본안의 소를 제기했음에도 서울북부지법 담당 재판부가 제소기간 만료일을 잘못 산정해 가압류 취소결정을 내렸고 그에 따라 가압류등기가 말소돼 경매절차에서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됐다"며 "국가는 7억8233만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법관의 재판에 법령 규정을 따르지 않은 잘못이 있더라도 이로써 바로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관의 오판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법관이 위법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했거나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부여된 권한을 취지에 어긋나게 행사했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재판에 대해 불복절차나 시정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법관이나 다른 공무원의 귀책사유로 불복에 의한 시정을 구할 수 없었다거나 그러한 시정을 구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같은 시정을 구하지 않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국가배상에 의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민사집행법은 보전처분 취소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해 집행정지의 효력을 부여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447조 준용을 배제하고 있는데, 이는 집행부정지 원칙을 채택함으로써 증가하는 채권자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보전재판의 신속한 절차진행이 더 중요하다고 본 입법자의 결단"이라며 "다만 민사집행법 제289조는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 불복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며 그 가압류를 취소함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않게 하고 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가처분 취소 결정에 대해서도 이를 준용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전재판의 특성상 신속한 절차진행이 중시되고 당사자 일방의 신청에 따라 심문절차 없이 재판이 이뤄지는 경우도 많다는 사정을 고려해 민사집행법에서는 보전재판에 대한 불복 또는 시정을 위한 수단으로서 즉시항고와 효력정지 신청 등 구제절차를 세심하게 마련해 두고 있는데, 재판작용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판례는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 또는 시정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면 이를 통한 시정을 구하지 않고서는 원칙적으로 국가배상을 구할 수 없다는 것으로 보전재판이라고 해서 이와 달리 보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A씨는 가압류 취소 결정으로 인한 긴급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효력정지를 신청할 기회가 있었지만 신청하지 않았고 원심은 A씨가 당시 구치소에 수감돼 있었다는 사정을 효력정지를 신청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있는 듯하나 그가 가압류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었던 이상 그러한 사유만으로 효력정지를 신청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법관이나 다른 공무원의 귀책사유로 효력정지를 신청할 수 없었다는 등의 사정도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은 원고패소, 2심은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국가배상
집행정지
즉시항고
가압류
박수연 기자
2022-04-15
행정사건
[판결](단독) 연구책임교수가 학생연구원 인건비 회수해 총괄관리 했더라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연구책임자로 참여한 교수가 학생 연구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해 총괄관리했더라도 사익을 전혀 추구하지 않았다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내리는 것은 지나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 등 취소소송(2020구합78391)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공동관리 계좌 운영 개인적 용도로 사용 흔적 없어 대학 교수인 A씨는 2015년 9월~2021년 6월, 그리고 2017년 3월~2020년 2월, 2017년 4월~2020년 3월 각각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연구책임자로 참여해 단백질 치료제 개발 등의 과제를 수행했다. 과기부는 2020년 7월 A씨가 2016년 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각 과제의 학생 연구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돌려받아 일괄관리하고, 학생 인건비를 추가 계상해 초과된 금액을 반납받는 형식으로 공동관리금액을 조성(학생인건비 공동관리)했으며 2016년 4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제2과제의 해외학회 출장비 중 참여연구원의 국외여행비 일부를 현금으로 수령해 공동관리금액으로 조성(연구활동비 부적정 집행)함으로써 연구비를 용도 외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A씨에 대해 15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A씨가 참여한 산학협력단에 대해 합계 1억6000여만원의 연구비 환수·제재부가금 처분을 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냈다. 공익목적 침해·위법성의 정도가 높다고 보기 어려워 재판부는 "(과학기술기본법상 참여제한 사유는) 개별 과제의 성격과 내용, 위반행위의 성격과 내용, 부과된 개별과제와 위반행위 사이의 관련성과 밀접성의 강약, 위반행위자의 귀책사유와 인식의 정도, 다른 형태의 참여제한처분 양정 수준과의 형평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병산된 최종적 처분의 양정을 정해야 한다"며 "여러 개의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사실상 무한정으로 제재기간이 병산될 여지가 크므로 과잉금지원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관련 참여제한처분 양정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선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교수 승소 판결 이어 "각 처분의 사유가 된 공동관리금액은 대부분 학생연구원의 인건비나 등록금, 연구실의 통상 운영경비 등 연구실 소속 전체 학생들을 위해 사용됐다"며 "A씨가 공동관리계좌 운영을 통해 학생인건비를 유용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법령에서 학생인건비의 공동관리를 금지하는 공익 목적을 침해하는 정도나 위법성의 정도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위법성, 비난가능성의 정도와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발전 속도를 고려하면, 아무런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지 않은 A씨에 대해 운영금액 전액에 대한 환수처분과 합계 15년의 참여제한처분을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결국 각 처분은 공익과 사익의 형량을 현저하게 그르친 것으로서 비례원칙을 위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교수
사익추구
연구원
인건비
한수현 기자
2022-03-24
형사일반
[판결] 피고인이 불출석 상태서 1·2심 유죄 확정 됐더라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1·2심이 진행돼 유죄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그 불출석에 대해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후 상고권을 회복해 상고를 제기했다면, 이는 형사소송법이 상고이유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야간방실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17391). A씨는 2019년 1월 로또 판매점에서 30만원을 훔치고, 같은 해 4월에는 옆 고시텔에서 청바지와 구두, 운동화 등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또 자신이 머물던 고시텔 옆방에서 현금과 시계를 훔친 혐의와 월세를 연체해 고시텔에서 방을 빼게 되자 앙심을 품고 고시텔 식당의 보온밥통에 음식물쓰레기 등을 넣고(재물손괴 혐의), 다른 식당에서 무전취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연락이 닿지 않자 공시송달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한 뒤 A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해 징역 1년을 선고했고, 검사만 항소했으나 2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A씨는 뒤늦게 이런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고 상고권 회복 청구를 해 인용 결정을 받은 뒤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징역1년 원심파기 소송촉진법 제23조는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다만,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23조의2 제1항은 '제23조 본문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형사소송법 제424조에 규정된 자는 그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재심청구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위 기간에 재심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는 소송촉진법 제23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재심청구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3호에서 정한 상고이유에 해당한다며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소송촉진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채로 진행된 1심 재판에 대해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피고인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이 귀책사유 없이 1심과 항소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고 상고권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했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3호에서 상고이유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1심은 이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A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해 징역 1년을 선고했고, 검사만 항소하자 원심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며 "A씨는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해 공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되자 상고권회복청구를 했고 법원은 A씨가 책임을 질수 없는 사유로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못했다고 인정해 상고권회복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귀책사유
야간방실침입절도
불출석
박수연 기자
2022-03-17
행정사건
[판결] SH "266억여원 법인세 취소하라"…4년 소송 끝에 패소
266억원 상당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SH에 대해 법원은 기각 판결을 내렸다. 2018년 소송을 제기한지 4년 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2018구합5500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3년 1월부터 5월까지 SH에 대해 법인세 정기 통합조사를 실시해 △B시로부터 위탁받은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B시로부터 수취한 사업비를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해당 사업비를 공급가액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며 △SH와 C사간 용지매매계약에 따른 분납채권의 4회분 분납금액에 대한 2011 사업연도 연부이자 90억여원의 이자수익 채권을 계상 누락한 것으로 보고 이를 익금산입하는 등 6가지 사유로 인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삼성세무서에 통지했다. 이에 삼성세무서는 통지내용에 따라 2013년 6월 SH에게 2008 내지 2012 사업연도 법인세 479억여원을 경정·고지했다. SH는 2013년 12월 조세심판원에 해당 부가가치세 및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심판청구를 했는데, 조세심판원에서는 일부만 받아들여졌고 나머지에 대해선 기각 결정하면서 당초 처분세엑에서 212억여원을 제외한 266억여원을 부과 처분했다. 이에 불복한 SH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적법 여부를 각각 판단했는데, 각 사항에 대한 SH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B시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시행계획에 따라 수탁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관해 지도·감독을 받도록 정한 관련 규정들은 지방공사인 SH가 위탁받아 수행하는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의 사업비 지출 및 업무 수행에 대해 B시의 통제를 받도록 한 것에 불과하다"며 "해당 사업비와 용역 공급과의 대가관계 또는 사업비가 SH의 책임과 계산으로 지출된 점을 부정할 만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SH는 이 사건 처분이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임을 전제로 매출세액을 거래징수하지 않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지도 않았던 SH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SH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처분의 전제가 되는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 SH에게 어떠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했거나, 이를 신뢰한 SH에게 귀책사유가 없었던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
세금
서울주택도시공사
법인세
한수현 기자
2022-03-07
행정사건
[판결](단독) 집합건물관리인, 업무중단·사업장등록 휴업신청 이력 있다면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건물관리 업무를 중단한 뒤 사업자등록 휴업 신청을 했다면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최근 A사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21누3159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사는 2005년 8월 서울 여의도에 있는 지하 4층, 지상 11층 규모 건물의 관리를 목적으로 구성된 관리단의 공동관리인 3개 회사 중 하나로 선임됐다. A사 등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된 회사들은 같은 해 10월 건물 지하에 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 공동사업자로 등록했다. 이후 관리인 지위를 놓고 A사와관리단, 다른 공동관리인 사이에 분쟁이 생겨 건물에 대한 관리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 등 여러 소송이 있었다. A사는 2014년 6월 관리단으로부터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당했는데, 2015년 3월 법원은 "A사는 건물의 관리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위반 시 1일당 200만원을 관리단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A사는 건물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 A사는 다만 임대료에 대해서는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개별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 A사는 관리업무에서 배제됨에 따라 2017년 10월 영등포세무서에 사업장등록에 대한 휴업 신고를 했으나, 영등포세무서는 "건물관리 용역이 계속 제공되고 있어 휴업상태로 볼 수 없고, 다른 공동사업자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수리하지 않았다. 이후 관리단도 영등포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했으나, 영등포세무서는 A사 명의로 기존 사업자등록이 돼있어 중복신청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A사는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휴업 신고 수리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고, 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후 2019년 6월 영등포세무서는 이 확정 판결의 취지에 따라 관리사무소의 상호를 관리단으로 정정했다.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한편, 관리단은 사업자등록 명의가 변경되기 전인 2018년 제1기까지 종전 사업자등록 명의인 A사 등의 명의로 부가가치세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했고, (A사 등의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했으나 그 신고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그런데 영등포세무서는 2018년 9월 관리사무소에 대해 관리단이 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에 납부불성실 가산세 29만원을 포함한 2300여만원을 A사에 고지했고, 같은 해 10월 201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300여만원을 예정고지세액으로 결정·고지했다. 이에 반발한 A사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됐고,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관리인 지위에서 해임된 후 건물의 관리업무에 관여한 바 없다"며 "사업자등록 명의가 돼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내려진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관리단이 A사 명의로 201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한 것은 A사의 사업자등록 변경 등에 관한 귀책사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영등포세무서가 관리단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거부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A사로서는 장차 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를 대비해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 신고를 하기 어려웠고, 실질적으로 관리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명의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도록 용인하기도 어려웠던 상황에 처해 있던 것으로 보이며, 이를 고려해 휴업 신고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사와 관리단 사이의 분쟁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던 세무서로서는 분쟁의 성격을 반영해 관련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나마 관리단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허용하는 등의 적절한 세무행정을 했어야 하는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세무서가 A사의 휴업 신청 및 관리단 측의 공동사업자 명의 변경, 사업자등록 신청을 거부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A사 명의의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판결을 통해 A사가 더 이상 관리인 지위에 있지 않다는 사실관계가 정리된 상태였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는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의 신고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부가가치세
집합건물
건물
관리인
가산세
한수현 기자
2021-11-25
민사일반
[판결] 조합 결성해 병원 공동운영하던 의사끼리 분쟁 생긴 경우
조합을 결성해 병원을 공동경영하던 의사들 간에 분쟁이 생긴 경우 다수 지분을 가진 의사들 전원의 의견 일치로 나머지 의사 한 명을 제명한 것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정 조합원 때문에 동업자들 사이에 반목과 불화가 생기고 신뢰관계가 근본적으로 훼손돼 원만한 동업을 기대할 수 없다면 민법 제718조 1항이 정하고 있는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B씨와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다200702)에서 "A씨는 B·C씨와의 동업계약에 기한 D병원의 조합원임을 확인한다. 피고들은 공동해 8억327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의사인 A씨와 B씨, C씨는 2008년 4월, 5년 기간을 정해 D병원을 공동 운영하기로 하고 동업계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A씨가 7분의 1, B씨가 7분의 5, C씨가 7분의 1씩 출자하고 △B씨가 병원장으로서 경영권을 가지며 △출자자는 병원에서 근무해야 하고 수당은 월급제로 하며 △B씨에게 경영수당 1000만원과 의사직무수당 700만원을, A씨와 C씨에게 의사직무수당 14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이들은 5년이 지난 후에도 계속 병원을 운영하다 2014년 2월부터 동업계약 내용을 변경해 재계약 문제를 논의했다. B씨가 변경안을 제시했는데, 이에 대해 C씨만 동의했다. A씨는 의사직무수당을 성과급으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 동의했다가 번복하고 B씨 등이 제시한 수정안도 거부했으며, '약정기간이 지난 후 재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해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유 지분을 반환하며 동업에서 탈퇴하고 남은 조합원이 환급금을 지급한다'는 탈퇴 조항에 대해서도 소수 지분 조합원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이들은 4개월 정도 협의했지만, 재계약을 하지 못하면서 불화가 생겼다. B씨는 2014년 7월 '조합원 지위 변동에 관해 조합원에 대한 제명조치 및 지분 환급 처리 방안'을 안건으로 회의소집을 통지해 다음날 회의를 열고 B씨와 C씨의 의견 일치로 A씨에 대한 제명을 결의했다. 제명결의 이후 A씨는 진료를 계속하면서 수익금을 배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와 C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지만. 두 사람 모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A씨는 B씨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1심은 B씨와 C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동업관계가 파탄이 난 것에 관해 A씨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A씨를 제명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1·2심 결론이 엇갈린 가운데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심리 끝에 1심 판결을 지지했다. 재판부는 "민법 제718조 1항은 '조합원의 제명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써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란 특정 조합원이 동업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합업무를 집행하면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와 같이 특정 조합원에게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는 물론, 이에 이르지 않더라도 특정 조합원으로 말미암아 조합원들 사이에 반목·불화로 대립이 발생하고 신뢰관계가 근본적으로 훼손돼 특정 조합원이 계속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도록 한다면 조합의 원만한 공동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조합원을 제명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특정 조합원으로 말미암아 조합의 목적 달성에 방해가 계속되었는지 여부와 그 정도, 제명 이외에 다른 방해제거 수단이 있었는지 여부, 조합계약의 내용, 그 존속기간과 만료 여부, 제명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B씨가 제안한 변경안에 기존의 동업계약과 달리 새로 담긴 내용은 성과급제 도입 부분과 탈퇴 조항인데, 성과급제 도입 부분은 그동안의 조합 운영 실적에 비춰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고, 탈퇴 조항은 존속기간 만료 후 조합의 해산을 제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특정 조합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러한 상태에서 A씨를 제외한 다수 지분권을 가진 조합원이 모두 동의한 변경안이 합리적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면 A씨로서도 이를 진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고,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제안을 하는 등 동업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재계약을 위한 협의에 임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의사
경영
동업
조합
박수연 기자
2021-11-16
민사일반
[판결](단독) ‘재직 3년’ 조건 부과된 주식매수 선택권은…
임원에게 부여된 스톡옵션에 '3년 재직' 조건이 붙어 있다면 임원이 재직기간을 채우기 전 해고된 경우에는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김지숙 부장판사)는 전직 임원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주권인도청구소송(2020가합54904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의료용 안마의자 업체인 B사는 비상장법인으로 2016년 3월 임원인 A씨와 주당 4만7000원인 자사 보통주 1만5000주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은 당시 A씨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날부터 3년간 중도퇴사 없이 근무하는 것을 기본 요건으로 해서 2019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가 행사기간으로 설정됐다. 그런데 A씨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부터 3년이 되기 전인 2018년 6월 비위 혐의로 징계 해고됐다. 하지만 검찰은 A씨의 관련 비위 혐의에 대해 2019년 3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같은 해 4월 "징계 해고는 부당하다"면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겠다며 B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前임원 패소 판결 A씨는 "무상증자와 액면분할을 통해 변경된 주당 액면금액 100원의 보통주식 15만주를 표창하는 주권을 인도하라"고 주장했다. 또 "B사 정관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위한 결의일부터 2년 이상의 재직요건 충족에 대한 예외사유로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며 "해고는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사 정관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를 주식매수선택권 재직요건 충족의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다"면서도 "계약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구체적 내용은 B사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가 아닌 계약을 통해 정해지는 것이고, 이 사건 계약은 재직요건 충족의 예외사유로 귀책사유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A씨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귀책사유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장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관한 규정인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은 귀책사유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해당 조항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B사 정관에 정한 귀책사유 규정은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계약 체결일부터 3년의 재직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징계 해고는 계약에서 정한 재직요건 충족의 예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직기간
스톡옵션
임원
이용경 기자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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