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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신입생 없다며 폐과 후 담당교수 일방적 면직 무효"
대학교가 신입생이 급감했다는 이유로 일부 학과를 폐지한 다음 담당 교수를 일방적으로 면직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유사학과로 재배치하는 등 해고를 피할 수 있는 다른 조치를 먼저 취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A씨 등 초당대 교수 3명이 학교법인 초당학원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소송(2015다2155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사립대학이 학급이나 학과를 폐지하고 그 이유로 교원을 직권면직하려면 학교법인 산하 다른 사립학교나 해당 사립대학의 다른 학과 등으로 교원을 전직발령 내지 배치전환함으로써 면직을 회피하거나 면직 대상자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초당학원은 A씨 등 원고들에게 유사학과로 배치하거나 재교육을 통해 다시 배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전공과목에 대한 재교육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A씨 등과 협의하지도 않았다"며 "이런 사정들로 볼 때 초당학원은 A씨 등을 재배치해 면직을 회피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사립학교 교원 직권면직을 위한 학과폐지(폐과)는 적법한 학칙개정 절차를 통해 입학정원뿐만 아니라 학과 정원이 '0'이 돼 재적생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를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하는데, 사건 당시 폐과된 일부 학과에 재적생이 존재했으므로 폐과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1997년부터 초당대 교수로 근무했다. 2009년 초당학원은 신입생 입학등록률이 급감하면서 운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자 A씨 등이 소속된 디지털 경영학과와 환경보건학과 등 4개 학과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A씨 등은 자신들을 다른 학과로 재배치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대학 측이 전공이 불일치 한다는 등의 이유로 2013년 면직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도 교수들의 손을 들어줬다.
면직처분취소소송
초당대학교
직권면직
학과폐지
해고회피노력
신지민
2017-01-31
행정사건
[판결] 사건 관계인에 접대 받아 면직 된 검사 "억울하다" 소송냈지만
사건관계인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혐의로 면직된 전직 검사가 '억울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8일 전직 검사인 변호사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소송(2013구합2247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11~12월 순천지청에서 자신이 맡았던 사기 사건의 피의자였던 B씨로부터 두차례에 걸쳐 향응을 받는 등 검사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품위를 손상한 혐의로 2013년 6월 면직됐다. 당시 A씨가 유흥주점이나 모텔 등을 출입하는 장면이 동영상으로 촬영돼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하지만 A씨는 "B씨가 이미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단순 사기 사건의 피의자였을뿐이고 진행 중이던 다른 사건의 참고인에 불과해 사건관계인으로 보기 어렵다"며 "성접대 의혹 역시 일방적으로 언론에 유포된 허위 사실"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는 검사윤리강령 및 지침에서 규정한 '사건 처리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건관계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당시 검사였던 A씨가 정당한 이유없이 사적으로 접촉하거나 향응을 수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당시 자신의 형이 B씨 남편의 여동생과 결혼을 앞두고 있어 B씨를 만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자리에 다른 검찰 직원과 공무원들이 함께 동석한 정황 등을 봤을 때 혼례에 관한 논의를 했다는 A씨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술자리가 끝난 직후 B씨 측의 안내에 따라 어느 여성과 함께 모텔로 들어가 1시간 가량 지난 후 함께 나왔는데 이는 사회통념상 그 자체로 성접대를 받았다고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라며 "A씨가 실제 성접대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의심될만한 행동을 했고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돼 검사로서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A씨는 편파수사 등 의혹이 제기되자 해당 의혹을 제기한 구속수감된 C씨 등을 부당하게 소환해 압력을 가하는 등 검사에게 부여된 권한을 지극히 개인적이고도 부당한 목적을 위해 남용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편파수사
성접대
면직
검사
접대
사건관계인
장혜진 기자
2015-10-15
행정사건
대법원 "'스폰서 파문' 박기준 前검사장 면직 정당"
'스폰서 검사'로 지목된 박기준(55·사법연수원 14기) 전 부산지검장에게 법무부가 면직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 4일 박 전 지검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328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검사에 대한 향응 제공이나 접대 의혹은 매우 중대한 사안인데 박 전 지검장은 여러 경로를 통해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수사지시를 하지 않았다"며 "직무를 게을리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박 전 지검장은 건설업자로부터 언론에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지속적으로 받고도 관련 의혹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적으로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며 "이를 징계사유로 본 것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박 전 지검장이 국민적 관심사가 됐던 '스폰서 검사'에 대한 언론의 취재에 반말과 막말을 해 검사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는 인상을 남기는 등 검찰 전체의 공정성·중립성 등을 훼손했다"며 "비위사실을 고려했을 때 면직처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전 지검장은 2010년 4월 20일 MBC PD수첩의 '검사와 스폰서' 보도를 통해 스폰서 검사로 지목됐다. 그는 2009년 6월 서울 강남의 한 일식집에서 경남 지역의 건설업자로부터 13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고, 같은 해 8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접대 의혹과 관련해 보고를 누락하는 등 비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았다. 스폰서 검사 실체 규명을 위해 꾸려진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는 박 전 지검장을 조사한 끝에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해 면직을 권고했다. 법무부는 박 전 지검장에게 면직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후 민경식 특별검사팀이 증거불충분으로 박 전 지검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자, 박 전 지검장은 2010년 9월 복직소송을 냈다. 1·2심은 "박 전 지검장이 건설업자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부적절하게 접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스폰서검사
박기준전검사장
면직처분
증거불충분
무혐의
접대의혹
신소영 기자
2014-09-12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재판장, "검사가 집무실에 골프 연습장비를 둔 것은…"
골프 접대등 향응을 받은 혐의로 면직된 전직 검사가 "면직처분은 과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전직 검사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소송(2013구합2143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전주지검에서 근무할 당시 사무실에서 현금 700만원이 발견돼 감찰을 받은 결과, 자신이 근무하던 검찰청 내 다른 검사에게서 조사를 받은 피의자 김모씨로부터 7차례에 걸쳐 234만원 상당의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면직처분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순천지청에 근무할 당시 김씨가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은 이상, 실제로 김씨 사건에 대해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원고가 담당 검사에게 청탁을 하는 등 친분관계가 작용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가 개인적 친분이 있는 윤모씨의 부탁을 받고 수사를 핑계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 윤씨의 내연남 정모씨를 검사실로 호송하도록 해 2회에 걸쳐 1시간 넘게 정씨가 운영하는 골프장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한 점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정씨가 윤씨 등과 접견하도록 한 것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행위"라며 "이러한 부적절한 처신은 검찰조직과 그 구성원들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온갖 유혹과 압력을 이겨내고 오로지 사명감만으로 성실하게 법질서 확립과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서 온 수많은 검사들에게 허탈감과 상처를 남기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골프접대
검사
면직처분
피의자
직권남용죄
장혜진 기자
2014-03-27
행정사건
변호사에 향응 받은 검사, 면직 취소 항소심도 승소
변호사에게 향응을 받고 면직된 뒤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면직 취소소송을 낸 검사가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A(38) 전 검사는 2006년 검사에 임용돼 부산지검과 대구지검 포항지청, 인천지검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수원지검 안산지청에서 근무했다. 그는 검찰총장의 유흥업소 출입 자제 지시에도 불구하고 2009~2010년 20회에 걸쳐 고급 유흥주점에 출입하고 술값 대부분을 외상으로 달아놨다. A 전 검사는 포항에서 근무할 당시 판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B(43) 변호사와 친분을 쌓고 34만8000원 상당의 향응을 받기도 했다. 당시 그는 B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다. 법무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전 검사에게 면직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 전 검사는 면직은 지나치다며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A 전 검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3누7690)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 전 검사가 유흥업소 출입을 자제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고급 유흥주점에 출입하고, 수사 중인 사건을 수임하고 있는 B 변호사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향응을 받았다"면서도 "A 전 검사가 B 변호사로부터 향응을 받은 총액이 34만8000원으로 비교적 많지 않고, 직무와 관련해 청탁을 받거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면직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밝혔다.
변호사
향응
면직처분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지시
검사
신소영 기자
2013-10-31
민사일반
단체협약 따른 퇴직 조치도 근로기준법 위반 땐
'휴직기간 만료 후 10일이 경과해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당연퇴직 한다'는 노사 합의에 따라 근로자를 퇴직조치했더라도 휴직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에 위반돼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시내버스 기사 최모(59·여)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소송 항소심(2012나24189)에서 "회사의 면직처분은 무효이며 면직처분 통지를 한 2011년 7월부터 복직할 때까지 월 297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단체협약에 따라 휴직기간 만료 후 10일이 경과해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직한 것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에 해당한다"며 "근로기준법 제23조2항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을 해고 제한 기간으로 정하고 있는데, 회사가 최씨의 휴직 이후 30일이 지나기 전에 면직을 통보한 사실은 제한 기간내에 행한 것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와 관계 없이 무효"라고 밝혔다. 최씨는 2011년 2월 버스 운행을 마치고 자정이 지나 자신의 승용차로 퇴근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에서 교통사고를 냈다. 사고로 왼쪽 무릎을 크게 다친 최씨는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병가를 신청했고 회사는 3차례에 걸쳐 6월 30일까지 휴직했다. 최씨는 회사로부터 7월 7일까지 근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근로 관계가 종료된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았으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며 1개월간 휴직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회사는 최씨의 요청을 거부하고 7월 20일 면직처분하자 최씨는 같은 해 8월 소송을 냈다. 1심인 안산지원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서 휴직기간을 제한하고 휴직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복직하지 않을 것을 당연퇴직 사유로 정한 것은 근로자의 장기휴직으로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업무 마비를 막기 위한 것이므로 회사의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만큼 최씨의 면직에 의한 해고는 적법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단체협약
퇴직조치
휴직기간
취업규칙
장기휴직
근로기준법
해고무효
김승모 기자
2013-04-30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지급요건 명확치 않은 '특별보너스'는 임금 아니다
부당해고됐다 복직한 근로자는 임금외에 지급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특별보로금(보너스)'은 회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하나은행 직원 장모씨와 오모씨가 은행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2010다105815)에서 원고 일부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피해고자의 근로자 지위는 계속되고, 그동안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할 수 없었던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자신이 계속 근로했을 경우 근로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해야 할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시혜적인 금품은 근로자가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의 특별보로금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지급요건이 정해져 있지 않고 경영진의 의사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고 지급하는 액수와 시기, 방법 등이 근로자의 개별적인 사정 등에 따라 달라지는 점을 종합하면 임금으로 볼 수 없고, 장씨 등이 면직처분을 받은 이후 복직시까지 매년 이를 지급하기로 정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하나은행이 장씨 등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장씨 등은 2004년 거래처와의 사적인 금융거래 등을 사유로 면직 처분을 받았으나 면직처분 무효소송을 내 승소한 뒤 2008년 복직했다. 장씨와 오씨는 면직처분일부터 복직할 때까지 은행이 직원들에게 지급한 특별보로금과 연월차 수당 등을 받지 못했다며 은행을 상대로 각 1억3500여만원과 1억38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장씨 등이 해고기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부당한 해고를 한 은행에게 책임이 있으며 특별보로금은 장씨 등과 같은 직위에 있던 근로자에게 예외 없이 지급된 만큼 은행은 특별보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장씨와 오씨에게 각각 1억1500여만원과 1억7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특별보너스
지급요건
부당해고
복직
특별보로금
하나은행
좌영길 기자
2013-03-13
행정사건
변호사에게서 85만원 술접대 받은 검사 면직 "부당"
검사가 자신이 수사한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로부터 향응을 받았어도 액수가 크지 않고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면 검사에 대한 면직처분은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면직된 검사 2명은 복직이 가능해진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박모 전 검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소송(2012구합19847)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는 그 직분에 따라 고도의 윤리성과 책임감을 갖춰야 하고 이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에는 응분의 법적·도의적 책임을 져야 하지만 신분을 제약하는 징계처분은 신중해야 한다"며 "검사라는 신분의 특수성과 징계로서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을 감안해도 면직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게 이뤄져 징계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사로부터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고 경우에 따라 술값의 일부나 전액을 부담하기도 한 점, 향응 받은 액수가 85만원에 불과한 점, 당시 직무와 관련해 받았는지 불명확한 점 등을 볼 때 면직처분은 징계사유에 비춰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설명했다. 박 전 검사는 2009년 2월부터 9월까지 15차례에 걸쳐 고급 유흥업소에 출입하고 자신이 수사 중인 사건을 맡고 있는 변호사로부터 4회에 걸쳐 85만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 받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4월 면직처분을 받자 6월 소송을 냈다. 대검 징계양정기준은 직무와 관련해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의 금품·향응을 수수한 경우 견책에서 정직의 징계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징계대상자의 상훈 및 공적, 언론보도로 인한 검찰의 명예훼손 등에 따라 가중·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원 행정12부도 박모 전 검사와 함께 면직처분을 받은 권모 전 검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2012구합17384)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권 전 검사는 2009년 2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유흥업소에 19차례 출입하고, 변호사에게 3회에 걸쳐 34만여원 상당의 술값을 부담하게 했다는 징계사유로 지난해 4월 면직처분을 받자 5월 소송을 냈다.
징계권남용
면직처분
술접대
변호사
향응
부정청탁
김승모 기자
2013-02-28
선거·정치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민노당 당적 유지 검사 면직은 '위법'
검사 임용 이후 민주노동당 당적을 유지했다는 이유로 면직된 서울대 의대 출신 검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면직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5일 부산지검 동부지청에서 검사로 근무하다 면직된 윤모(34·사법연수원 40기)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소송(2011구합41649)에서 "면직처분은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로 임용됐음에도 약 4개월간 민노당과 민주당의 당원 자격을 유지해 검찰청법 제43조2호 등의 정치운동 관여금지 규정을 위반했고, 헌법상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다른 징계사례에 비춰 비위 정도에 비해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윤씨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씨는 적어도 5년 이상 당비를 납부하지 않았고, 민노당 등의 당규에 의하면 누적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당원은 당직, 공직 선거권과 피선거권, 당원총회 의결권 등이 상실된다"며 "당원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본질적인 권리인 당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배제되는 이상 윤씨가 실질적인 의미의 (진성)당원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2011년 6월께 공무원의 정당가입 등에 대한 검찰수사에 의해 적발된 대부분의 교사 등 공무원들은 공무원인 상태에서 정당에 가입했으나, 윤씨는 임용 당시 당적을 정리하지 않은 일종의 작위 의무를 위반한 부작위 형태의 비위"라며 "다른 비위 공무원들에 비해 비위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의학과 출신인 윤씨는 2004년 3월 공중보건의 시절 민노당 등에 가입하고 검사로 임용된 지난해 2월 이후에도 당원 자격을 유지하다 검찰 조사가 진행되던 6월께 탈당했다. 이후 부산지검은 8월 윤씨를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며, 법무부는 10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치적 중립에 관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검사로서의 위신을 손상했다"며 면직처분을 했다. 그러자 윤씨는 "검사 임용 당시 당원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검사가 된 이후 가입 상태라는 사실을 알고서 바로 탈당했다"며 12월 소송을 냈다. 한편 부산지법은 지난해 11월 윤씨의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와 면소 등을 선고했다(2011고합536).
징계재량권
민주노동당
면직처분
정치적중립의무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당적유지
이환춘 기자
201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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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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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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