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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판결] 백화점 위탁판매원 개인 사업자로 봐야
의류제조업체 등과 상품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백화점 위탁판매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된 개인사업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백화점 위탁판매원 A씨 등 31명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퇴직금소송(2020다20786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빈폴 등 의류 브랜드를 운영·판매하는 삼성물산은 백화점과 매장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고, A씨 등과 같이 백화점에서 매장을 운영하면서 상품을 판매할 매장관리자들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했다. 삼성물산은 A씨 등에게 매장관리 및 상품판매 업무를 맡겼고, A씨 등은 매장을 운영하면서 매출실적에 대한 일정 비율의 '위탁판매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했다. A씨 등은 계약기간이 끝나 판매업무가 종료되자 "우리는 삼성물산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며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 측은 "A씨 등은 우리와 위탁판매계약을 맺었을 뿐 스스로 근로자를 고용하고 상품을 판매한 독립사업자"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은 A씨 등의 출근 및 퇴근 시간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근태관리를 하지 않았고 휴가를 통제하지 않았으며 A씨 등을 상대로 징계권을 행사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물산은 각 매장의 직원 채용에 관여하거나 급여를 부담하지 않았고, A씨 등은 매장 상황에 따라 필요한 직원을 직접 채용해 근무를 관리하며 급여를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등은 직원들로 하여금 일정 정도 자신을 대체해 근무시키기도 하고, 겸업을 하기도 했다"면서 "A씨 등의 매장 관리방식은 개인사업자인 대리점주와 크게 다르지 않는 등 삼성물산에 대한 종속성 및 전속성의 정도가 약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A씨 등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근로기준법
근로자
종속성
백화점
위탁판매
손현수 기자
2020-07-16
형사일반
[판결] 상표권자 동의없이 온라인 판매… “상표권 침해 아니다”
판매장소 제한 약정이 있는 상품을 상표권자 동의 없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했다고 해서 곧바로 상표권 침해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표권자가 온라인 판매를 원천적으로 금지하지 않았고, 온라인 판매만으로 상표권자의 명성 등이 손상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상표권 침해 여부를 따질 때 계약의 내용과 상표권자의 이익, 상품 구매자의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2018도14446). M문양 상표권을 갖고 있는 패션브랜드 B사는 2010년 C사와 '상표가 부착된 시계류를 백화점, 면세점 등 합의된 매장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할인매장과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사전 동의를 득해야 하고, 재래시장에서는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다. 이후 온라인 몰 시계판매업체 대표인 A씨는 2012년 9월부터 2016년 4월까지 C사로부터 B사 상표가 부착된 시계를 납품받아 온라인 몰과 오픈마켓 등에서 판매했다가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상표권침해 여부는 계약내용·구매자보호 등 종합판단 1,2심은 "A씨는 2007년부터 시계판매업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상표권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지식 갖고 있었음에도 상표권자인 B사 측에 상표권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아 상표권 침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온라인 판매로 상표권자 명성 손상됐다고 볼 수 없어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가 판매한 시계는 B사가 적법하게 상표를 부착해 생산한 진정상품으로, 판매장소 제한 약정을 위반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유통시킨 것만으로는 상표권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된다는 것만으로 바로 B사 상표의 명성이나 그동안 구축한 상표권에 대한 이미지가 손상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판매를 전면 금지한 재래시장과 달리 할인매장과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동의 하에 판매가 가능했으며, 실제 재고품 처리를 위해 일부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판매가 허용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표권자가 추가적인 유통을 금지할 이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반면, 거래를 통해 상품을 구입한 수요자 보호의 필요성은 인정된다"며 "A씨의 판매를 상표권 침해로 본 원심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상표법
통상사용권자
상표권침해
손현수 기자
2020-02-14
행정사건
[판결] "백화점 매장 '판매 매니저'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백화점 내 매장에서 별도 계약을 맺고 일하는 '판매매니저'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I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8구합7722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신발 등을 수입해 판매하는 I사는 전국 백화점과 아울렛 등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 '매니저 중간수수료 계약'을 체결한 판매매니저가 판매 업무를 수행했다. I사는 2017년 11월 판매매니저인 A씨에게 계약기간이 만료됐고, 부정판매 의혹 등이 있어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통보했다. A씨는 부당해고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이듬해 4월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에 I사는 중앙노동위에 재심신청을 냈다. 하지만 기각되자 I사는 "A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근로자라 하더라도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I사는 A씨를 비롯한 판매매니저들에게 목표 매출액을 공지하고 매장의 상품 진열상태를 점검하며, 매장의 상품 진열방식을 지시했다"며 "또 매일 출근보고를 받고 '물품 판매현황, 재고, 일일판매실적 등'을 보고 받았다는 점에서 A씨에 대해 업무수행과 관련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에 대해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이는 사용자인 I사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한 사정"이라며 "A씨에게는 매장 매출과 무관하게 매달 250만원의 고정적인 수수료도 지급돼 A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계약 기간 만료'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고, 법정에 제출된 증거 및 주장 등을 종합해 보더라도 A씨의 횡령을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A씨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뤄진 부당해고"라고 판시했다.
근로기준법
백화점
별도계약
박미영 기자
2020-02-10
민사일반
[판결](단독) 법인카드 사용 구매자 신분증 확인, 휴대폰에 찍어 둔 사진은 안돼
백화점이 법인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려는 구매자의 신분증 실물을 확인하지 않고 휴대폰으로 찍어 놓은 신분증 사진만 확인한 다음 물건을 팔았다면 물건값을 카드사에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다른 사람이 훔친 법인카드를 받아 지난해 11월 롯데백화점에서 1000만원어치 상품권을 구매했다. 그런데 당시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A씨는 실물 신분증이 아닌 휴대폰 화면으로 신분증 사진을 보여준 뒤 상품권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롯데쇼핑은 상품권 대금을 받기 위해 법인카드를 발급한 농협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롯데쇼핑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강영호 원로법관은 최근 롯데쇼핑이 농협은행을 상대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부당이득반환소송(2019가소168889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강 원로법관은 "본인 신분증 확인을 실물이 아닌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을 통해 한 것은 중대한 과실"이라며 "휴대폰의 사진은 일반인도 쉽게 합성해 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물론 휴대폰에 저장된 신분증이라도 변조하기 어려운 공인된 방법으로 이뤄진 것이라면 책임이 없겠지만, 이 사건에서는 공인된 방법으로 신분증 확인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신분증
법인카드
백화점
박수연 기자
2020-01-13
민사일반
[판결] 샤넬 직원 "몸단장 시간도 초과근무 해당"… 소송 냈지만 '패소'
샤넬코리아 직원들이 업무 개시 전에 몸단장을 하는 이른바 '꾸밈 노동(그루밍)'에 드는 시간에 대해 초과근무 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최형표 부장판사)는 7일 A씨 등 샤넬코리아의 전국 백화점 매장 직원 335명이 사측을 상대로 "16억75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임금청구소송(2017가합56293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은 규정된 근무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해 몸을 단장해야 했다며 각 직원에게 3년간 이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으로 5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A씨 등은 "샤넬코리아가 취업규칙과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30분 조기출근을 사실상 강제하고 이에 대한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샤넬코리아 취업규칙에 따르면 샤넬 백화점 매장직원들의 정규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매주 40시간이다. 회사가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하루 근무시간은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6시30분까지다. 하지만 사측이 자체적인 꾸밈 규칙인 '그루밍 가이드'를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화장과 머리 모양, 복장 등을 미리 갖추도록 해 실제로는 오전 9시 출근이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사측은 "오전 9시 30분까지 '그루밍'을 마치라고 지시한 바 없고 오전 9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메이크업과 개점 준비를 하면 되는 것"이라며 "직원들이 시간 외 근로를 했다거나 회사로부터 오전 9시 출근 지시를 받았다는 증거도 전혀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제시된 증거들만으로는 사측이 A씨 등에게 일찍 출근해 메이크업 등을 완료하라고 지시했다거나 A씨 등이 사측의 실질적인 지휘·감독 아래 매일 30분씩 조기 출근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등이 제출한 매장의 폐쇄회로(CC)TV 영상이나 교통카드 사용 내역 등은 모두 소송 제기 후 촬영되거나 수집된 것이고 일부 매장의 CCTV 영상에서는 조기 출근 여부가 확인되지 않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A씨 등이 조기 출근해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실제로 제공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이번 임금 청구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샤넬
꾸밈노동
그루밍
초과근무
근로기준법
박수연 기자
2019-11-07
민사일반
[판결] 전속계약 유아체육 강사도 근로자 해당
유치원과 위탁계약을 맺고 유아체육 활동을 지도하는 강사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2단독 임재훈 판사는 유아체육강사인 A씨와 B씨(소송대리인 이은의 변호사)가 유아체육 교육업체인 T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2017가단122964)에서 "회사는 퇴직금 총 485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임 판사는 "강사들과 회사가 체결한 전속계약에 따르면 강사들은 모든 활동에 대한 독점적 관리 권한을 회사에 위임하고,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제3자 등을 통해 출강교섭을 하거나 출강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면서 "회사는 강사활동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고, 이에 기하여 활동 기획, 교육내용, 장소, 제3자로부터 받는 보수의 액수 등 기타 조건을 결정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는 수업내용과 방법, 교구 등도 회사가 독자적으로 개발해 제공하는 것으로 제한했으며 강사가 휴강이나 대강을 원하는 경우 업무사항에 관해 지부장 등의 결재를 받아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사들은 재직하는 기간 성과 및 배분 비율에 따라 회사로부터 보수를 받았지만 회사는 우월적 지위에서 보수지급의 방법, 시기 등을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며 "강사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서울동부지법 “임금목적의 종속적 관계… 퇴직금 줘야” T사는 유치원이나 백화점·대형마트내 문화센터와 프로그램 운영 위탁계약을 맺고 강사를 파견해 유아체육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회사다. 회사는 매년 강사들과 '교육 소프트웨어 및 지적재산권 사용계약'을 체결했으며, △신입강사 △강사 △주임 △부장 △팀장 △실장 △이사 등의 위계질서를 가진 직위를 두고 강사들의 활동을 통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강사의 개인정보 등이 담긴 인사카드를 작성하고 업무평가표, 수업참관표 등을 만들어 강사들의 강의능력도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08년 9월부터 2014년 5월까지, B씨는 2011년 6월부터 2014년 8월까지 T사 소속 강사로 근무했으며, 퇴사 후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회사는 "강사들은 전속계약을 맺은 프리랜서일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A씨 등은 2017년 5월 "퇴직금으로 A씨에게 3300만원, B씨에게 155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유치원
위탁계약
강사
파견업체
왕성민 기자
2019-03-07
형사일반
[판결] 고객 車 내 현금 등 절취한 ‘발렛파킹 기사’ 징역형
청담동의 유명 고깃집에 발렛파킹을 맡긴 차주(主)의 차에 있던 수표 500여만원 등을 절도한 20대 발렛기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권성우 판사는 지난달 20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허모(29)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2018고단6211). 서울 청담동 소재 유명 고기집에서 발렛 파킹 일을 하던 허씨는 지난해 5월 저녁 8시경 식당 주차장에서 A씨의 BMW 차량을 주차하다 차량 내부 콘솔 박스 보관함을 열쇠로 열고 안에 있던 100만원권 수표 5장과 10만원권 수표 5장 등 550만원을 절취했다. 허씨는 다음달 중순경에도 같은 방법으로 B씨의 제네시스 차량에서 조수석 데시보드 안을 뒤져 현금 300만원과 백화점 상품권과 엔화 등 총 699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재물을 절취했고 그 액수도 상당해 죄질이 좋지 않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절도
발레파킹
절취
박수연 기자
2019-01-08
행정사건
[판결] 납품업체에 경쟁사 정보 요구 갑질… "현대백화점에 과징금 정당"
납품업체에 경쟁업체인 다른 백화점의 마진율 등 경영정보를 제출토록 강요한 현대백화점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억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현대백화점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16두3089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현대백화점이 입점 희망 업체에 다른 백화점의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한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제공된 정보가 현대백화점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현대백화점은 2013년 3월∼2014년 3월 새로 개설한 김포점과 가산점에 입점하려는 납품업체에 경쟁 백화점의 매출액과 마진정보를 적은 입점의향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공정위는 현대백화점의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이 규정한 '부당한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에 해당한다며 2015년 3월 시정명령과 함께 2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현대백화점은 "제공받은 정보를 불공정 거래행위에 이용할 가능성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서울고법은 "현대백화점이 입점의향서에 다른 백화점의 경영정보를 기재하지 않은 납품업체에 불이익을 가했다는 사정이 엿보이지 않아 요구 강도가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정도의 부당한 행위가 아니다"라며 현대백화점의 손을 들어줬다.
납품업체
현대백화점
시정명령등취소소송
이세현 기자
2018-11-12
민사일반
[판결] "백화점 의류위탁판매원도 해당 업체 근로자"
회사가 실질적으로 업무 내용을 결정하고 근로자를 지휘·감독한 위탁판매원은 근로자에 해당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박종택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11명이 A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2017가합526959)에서 최근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씨 등은 A사와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A사가 지정한 백화점 매장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위탁판매원으로 일했다. 이들은 백화점의 할인일정이나 경쟁업체의 행사일정을 고려해 판매계획을 세워 회사가 정한 시기에 회사가 정한 할인금액으로 제품을 판매했다. A사도 불시에 김씨 등 위탁판매원들에게 전화해 매장에 있는지 확인하고, 출근 상황과 휴가계획을 보고받았다. 김씨 등은 또 A사가 정해준 매장별 매출액 목표, 매출액 점유율 순위 목표에 따라 A사 전산망을 통해 실적을 보고했고 목표 달성 현황과 미흡 원인을 통보했다. A사는 이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계약을 중도 해지했다. 이에 김씨 등은 지난해 4월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사는 매장별 판매 조력인원 채용 최소 인원수를 정하고 채용 여부 등을 위탁판매원과 함께 정해 근무실태까지 파악했다"며 "일부는 A사의 심사를 거쳐 위탁판매원이 되기도 한 점 등을 비춰볼 때 위탁판매원들이 A사로부터 받은 수수료 전액을 임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사는 위탁판매원의 업무수행과정을 지휘·감독하고, 이는 계약의 해지나 갱신 거절로 뒷받침됐다"면서 "김씨 등이 받은 수수료는 매출액에 따라 정해져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어 근로소득세가 원천 징수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것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 등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에 대한 퇴직금은 입사일과 퇴사일, 월별 수수료 등을 고려해 1500만원에서 1억3000만원까지 총 5억원 상당으로 산정했다.
퇴직금청구소송
근로자
퇴직금
위탁판매원
박수연 기자
2018-09-27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판결] "한 줄 문구에도 독창적 표현 있다면 저작권 인정"
'난 우리가 좀 더 청춘에 집중했으면 좋겠어' 이같은 한 줄 문구에도 독창적 표현이 있다면 저작권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3단독 성기문 원로법관은 김정민씨가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낸 어문 저작물 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소7712215)에서 "현대백화점은 김씨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현대백화점 신촌점은 2017년 4월말부터 같은 해 6월 1일까지 지하 2층 연결통로에 있는 상품 판매 공간에 '난 우리가 좀 더 청춘에 집중했으면 좋겠어'라는 문구를 네온사인으로 제작해 내걸었다. 그런데 이 문구는 김씨가 2009년에 발매한 앨범 '1984 청춘집중-난 우리가 좀 더 청춘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와 동일한 문구였다. 이에 김씨는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성 원로법관은 "저작물은 저작자의 어떠한 개성이 창작행위에 나타나있으면 충분하고 저작자의 개성이 창작행위에 나타나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용어의 선택과 전체 구성의 궁리, 표현방식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문구는 김씨가 발매한 음반의 겉면에 스티커로 부착된 것으로 용어의 선택이나 리듬감, 음절의 길이, 문장의 형태 등에서 독창적인 표현 형식이 포함되기에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대백화점은 이 문구를 김씨의 허락을 받지 않고 상품 판매 공간에 저작물을 네온사인 게시물 형태로 사용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했으므로 저작권법 제125조 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저작권법 제125조 1항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를 가진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해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문저작물
저작권
손해배상청구소송
박수연 기자
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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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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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받는 피의자가 증인 출석시 변호인 조력 필요"…헌법소원 각하
판결기사
2024-04-07 16:04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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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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