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베네(pizzabene)'가 '카페베네(caffebene)'를 상대로 상표를 사용하지 말라고 낸 소송에서 법원이 카페베네의 손을 들어 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최근 피자베네라는 서비스표로 피자가게 영업을 하고 있는 최모씨가 "두 서비스표 모두 '선(善)', '양(良)', '좋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베네(bene)'라고 약칭될 수 있는 만큼 '카페베네'는 피자베네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며 (주)카페베네를 상대로 낸 서비스표침해금지 청구소송(2010가합5535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베네(bene)'부분은 '선(善)', '양(良)'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접두어이고 이태리어로는 '좋은'이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단어라고 보기 어려워 일반 수요자들로서는 '베네(bene)'부분으로부터 어떤 관념을 도출해 내기 어려워 보인다"며 "원고 표장은 '좋은 피자' 정도로 관념될 것이고, 피고 표장은 '좋은 카페'정도로 관념될 것이므로 양 표장이 그 관념에 있어서 유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커피빈', '카페루카' 등과 같이 '커피' 내지 '카페'를 포함하는 커피전문점의 상호 또는 서비스표는 일체로서 사용되고 일반수요자들도 이를 전체로 인식, 호칭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피자헛', '미스터피자' 등과 같이 '피자'를 포함하는 피자전문점의 상호 또는 서비스표도 일체로서 사용되고 일반수요자들도 이를 전체로 인식, 호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며 "결국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직관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외관, 호칭, 관념을 관찰하면 양 표장이 서비스업의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서로 유사하다고 할수 없다"고 설명했다.
2006년 피자베네라는 서비스표로 출원을 해 2007년 등록을 하고 2010년4월부터 '피자베네'를 서비스표로 피자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원고는 2008년6월경부터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247개의 체인점을 갖고 커피, 차, 와플, 젤라또 등 간단한 음식판매를 하고 있는 '카페베네'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