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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朴 비판기사'로 수업한 대학강사 "무죄"
대학강사가 강의시간에 특정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를 비판하는 내용의 신문기사를 강의자료로 나눠준 것은 불법선거운동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헌법상 기본권인 '학문의 자유'를 넓게 보장해야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 강사 유모(51)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4도3923). 재판부는 "강의에서 자료로 배포한 신문기사 중 일부에 박근혜 당시 후보자에 대한 비판적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학문적 과정이 아니라 박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한 행위였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이 대학에서의 학문의 자유와 교수의 자유를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취지에 비춰보면, 그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문적 연구와 교수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신문기사의 주된 내용이 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인식과 평가였고, 유씨가 이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했다"면서 "선거에 영향을 줄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유씨의 강의를 평가한 학생 87명 중 1명만 기사 배부를 문제 삼았다는 점도 고려됐다. 지방대 강사인 유씨는 18대 대선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12년 9월~10월 '현대 대중문화의 이해'라는 강의에서 당시 예비후보자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신문기사를 강의자료로 나눠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유씨가 나눠준 신문기사에는 '비겁한 회피, 기만의 혐의, 독선, 불통, 아집', '고고하고, 일방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독선적이다', '일본 장교 출신으로 헌정 파괴를 자행했던 아버지가 억압적으로 강탈한 것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하는 이 땅의 어느 딸에게' 등 박 후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표현들이 포함됐다. 1,2심은 "유씨가 대학에 제출한 강의 계획서에는 신문기사들을 활용할 것이 예정돼 있지 않았고, 강의평가에 유씨의 정치적 견해표시에 불만을 나타내는 내용이 다수 있었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대학강사
불법선거운동
학문의자유
이세현 기자
2018-07-13
선거·정치
[판결] '사전선거운동' 민주당 박재호 의원직 유지… 벌금 80만원 확정
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 유사기관을 설치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979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야 의원직을 상실한다. 박 의원은 2015년 9월 선거운동 유사기관을 설치해 선거를 위한 조직회의와 등산모임을 개최하는 등 총선을 대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원은 또 유권자들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보좌관과 사무국장에게 관련 증거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휴대전화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과 조직회의, 간담회를 통한 사전선거운동, 확성장치를 사용한 부정선거운동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이 유죄로 판단했던 휴대전화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벌금 80만원으로 감형했다
20대총선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이세현 기자
2018-06-15
선거·정치
[판결] '산악회 동원 선거운동' 강운태 前 광주시장 징역형 확정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사조직을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운태(70) 전 광주시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6도21171). 강 전 시장은 2015년 4월께 측근들과 함께 산악회를 설립한 후 그해 6월부터 11월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야유회 행사를 열어 주민 6000여명을 대상으로 야유회를 진행해 단체 명의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산악회 야유회에서 주민들에게 7200만원 상당의 식사와 기념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가 공정하게 선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사안으로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야유회 행사에 참여한 일부 주민은 선거구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부행위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을 지지했다. 대법원은 "산악회의 조직 경위와 인적 구성, 회비를 초과해 제공한 경제적 이익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강 전시장의 행위는 통상적인 정치활동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설치행위 또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강 전 시장 등이 산악회 행사에서 참석자들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하는데 공모·가담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총선
공직선거법
선거운동
선거
이세현 기자
2018-04-10
선거·정치
[판결] '공천헌금' 박준영 민주평화당 의원 실형 확정… 의원직 상실
수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준영(72) 민주평화당 의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의원직 상실은 물론 그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던 박 의원에 대한 수감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억17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7838). 재판부는 "금품 수수 당시 창당 준비과정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향후 설립할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면 공직선거법상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죄에 해당한다"며 "관련자들의 진술 등에 의하면 박 의원이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구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지된 선거당일 선거운동 혐의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박 의원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창당준비위원회 창당경비 명목 등으로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씨로부터 3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원은 또 선거 당일 선거구민에게 문자를 보내 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불법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정당이 금권에 영향을 받게 할 염려가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억17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이날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선거비용 2000만원을 무단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선거 상황실장 박모(59)씨와 선거운동원 김모(60)씨에게도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이 확정됐다.
공천헌금
박준영
선거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이세현 기자
2018-02-08
선거·정치
[판결] '특정정당 반대' 투표 독려… 선거운동 기간엔 가능
선거운동 기간 중에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으로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모(49)씨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6050). 재판부는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투표참여 독려행위는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선거기간 개시일 전이나 선거일에만 금지되고 선거운동 기간에는 허용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어떤 정당을 지지·반대하기 위해 투표에 참여해 달라는 독려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의 규제를 받아야 하는데, 법이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기간에 이같은 독려행위가 이뤄졌다면 문제가 될 게 없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선거운동 기간에 이뤄진 특정정당 반대 내용의 투표참여 독려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홍씨는 20대 총선을 사흘 앞둔 2016년 4월 10일 당시 새누리당을 반대하는 투표참여 독려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서울 광진구 지하철역 근처에서 '기억하자 4.16 투표하자 4.13', '새누리당은 왜 많은 학생의 죽음을 조사를 방해하는가?'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거나 교통표지판 기둥에 세워두는 방식으로 투표 독려행위를 했다. 1심은 "투표참여 독려행위로 선거의 공정과 평온이라는 이익이 침해됐더라도 그 정도가 매우 경미하고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행위"라며 무죄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범행시간이 수분에 불과하고, 경찰관의 제지에 따라 일부 문구를 제거하기도 했다"며 선고를 유예했다.
공직선거법
독려
선거운동
이세현 기자
2018-01-09
형사일반
[판결] '선거법 위반' 김병원 농협회장, 1심서 벌금 300만원 '당선무효형'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선거법을 어긴 혐의를 받는 김병원(64) 농협중앙회 회장이 1심에서 벌금 300만원형을 받았다. 공공단체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당선인이 법 규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22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공소사실 상당 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이같이 선고했다(2016고합681). 김 회장과 선거 지원을 연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덕규 전 합천가야농협 조합장에게는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 등은 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뒤 선거운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이 억제하려는 혼탁·과열 선거 양상을 보였다"며 "위탁선거법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할 정도로 법 제한 규정을 광범위하게 위반했다"고 밝혔다. 다만 "위탁선거법에 따라 치러진 첫 선거여서 종래 느슨한 규제 하에 이뤄진 선거운동 관행을 따른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위탁선거법이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에 따라 관련 규정이 계속 변화하는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달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번 사건이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김 회장과 최 전 조합장은 '누가 결선에 오르든 서로 밀어주자'고 공모하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투표 전날까지 허용되는데, 김 회장이 1차 투표에서 2위로 기록되자 최 전 조합장은 결선 투표 당일인 지난해 1월 대포폰을 이용해 '김병원을 찍어 달라. 최덕규 올림'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대의원 107명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투표장을 돌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회장은 또 측근 인맥을 동원해 선거가 시작되기 전인 2015년 5∼12월 대의원 105명을 접촉하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
공공단체위탁선거
당선무효
농협중앙회
이순규 기자
2017-12-22
[판결]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 '선거법 위반' 의원직 상실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3458). 최 의원은 지난해 20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이모씨에게 자신의 공약과 선거유세 등이 담긴 선거홍보 게시물을 작성해 SNS에 게시해 줄 것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제230조 1항 4호는 법이 정한 수당 등을 제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어떠한 명목이든 금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이씨의 사건이 아닌 다른 허위사실공표 사건에 관해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으로 이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갔다"며 "중대한 절차위반이 있었으므로 이씨의 휴대전화는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1차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최 의원이 범행 주체가 된 페이스북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이라 인적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이는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혐의사실에 대한 범행 동기와 수단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객관적 관련성도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이 최 의원의 상고를 이날 기각하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이세현 기자
2017-12-05
선거·정치
[판결] 권선택 대전시장 징역형 확정… 시장직 '상실'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를 설립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해당 단체 회원들에게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선택(62) 대전시장이 다섯번의 재판 끝에 징역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3449). 권 시장은 2012년 11월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해 운영하면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1억5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권 시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포럼이 선거법에서 금지한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대전고법은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 설치 및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전고법은 "권 시장이 경제정책개발 명목의 비영리법인을 빙자한 정치활동 목적의 단체를 설립해 활동비용 1억5900여만원을 지역 기업 등으로부터 '특별 회비'로 수수했다"며 "이는 정치권력과 금력의 결탁을 막고 기부자의 정치적 영향력을 제어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이번 재상고심에서 권 시장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 판결은 확정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완화가 선거비용이나 정치자금에 관한 규제까지 완화된다는 의미는 아님을 분명히 했다"며 "이는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공직선거법의 일관된 개정 방향과 일맥상통할뿐만 아니라 선거운동 또는 정치활동에 대해 비용 측면에서 통제하는 선진국들의 선거 및 정치자금 제도와도 맞닿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거운동기간
사전선거운동
권선택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
공직선거법
이세현 기자
2017-11-14
선거·정치
[판결] "예비후보등록일 임박해 문자… 의례적 인사도 선거운동"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일에 근접해 선거구민에게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했다면, 직접 선거를 언급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아니더라도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모(56)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19447). 재판부는 "예비후보자 등록일에 근접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행위는 직접 선거를 언급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그 시점과 방법, 경위, 상대방 등에 비춰 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문자가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내용이라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문자메시지 전송행위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더라도 '정치활동'에 해당할 수 있다"며 "문자메시지 전송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가상계좌에 충전한 금전은 정치자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전남 목포시 선거구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배씨는 2015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선거운동원 이모(51)씨가 가입한 유료 문자발송 사이트를 이용해 선거구민에게 2만7765건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홍보를 위한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판단하고 배씨에게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적용했다. 또 문자발송 비용 124만원을 이씨가 부담하도록 한 것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한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1심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입법 목적을 훼손했으므로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배씨가 출마를 포기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배씨 측이 발송한 문자 중 일부는 단순한 안부 인사를 묻는 것에 불과하다며, 2만3174건의 문자만 불법으로 봐 벌금을 50만원으로 낮췄다.
문자
선거운동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사전선거운동
선거구
이순규 기자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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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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