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신안 섬마을에서 발생한 여교사 성폭행 사건으로 징역 7~10년을 선고받았던 학부형들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피고인들이 범행 일부만 공모했다고 본 원심과 달리 대법원은 이들이 범행을 처음부터 공모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50)씨 등 3명에게 각 징역 7~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씨 등은 지난해 5월 마을 식당에서 식사중인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접근해 억지로 술을 먹인 후 A씨가 만취하자 관사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1차 범행에서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해 범행에 실패하자 자정 이후 피해자가 잠이 들었을 때 다시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이모씨는 범행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까지 했다.
1심은 1차 범죄에 대한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는 인정하지 않고 2차 범죄만 공모했다고 봐 각각 징역 12년, 13년, 18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낮춰 징역 7년, 8년, 10년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차범죄의 공모·합동범죄 관계를 다시 판단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박씨 등이 피해자가 있는 관사에 이르게 된 경위나 등 정황사실을 보면 피고인들의 공모공동정범, 합동범 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원심은 합동범, 공모공동정범의 성립과 주거침입죄에 관한 법리에 대해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2심이 가해자들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게 되면 원심보다 형량이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