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법인을 인수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를 ‘법인의 설립’으로 보고 등록세를 중과세해야 하는지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 판결도 엇갈리고 있어 최종 대법원 판단이 주목된다.
지방세법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대도시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중과세하도록 돼 있다. 다수의 법인들이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설립 5년이 지난 휴면법인을 인수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이에 따라 변경등기의 형식을 취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설립등기라면 법인의 설립으로 보고 등록세 등을 중과세해야 하는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16일 론스타가 인수한 강남금융센터(옛 스타타워)가 “법인의 설립은 회사의 설립등기일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인수일을 법인의 설립으로 보고 중과세를 부과한것은 위법하다”며 서울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등록세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7누14192)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세법 등에서 회사설립 이라는 개념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설립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는 상법에 의해 개념을 확정해야 할 것인 바, 주식회사는 그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성립하며 이로써 회사로서의 법인격을 취득한다”며 “회사 등의 영리법인이 영업활동을 하지 않다고해도 법인격자체가 소멸하지 않는 한 법인의 설립일은 당초 설립등기 일이고, 폐업한 법인이 다시 영업을 재개해 활동하는 경우에도 새로이 법인이 설립됐다고 볼 수는 없으며 지방세법이라 해서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지방세법이 정한 등록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해 폐업중인 법인을 인수해 이용하는 것은 기업윤리에 어긋나고 조세정의에도 반하는 것으로서 규율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면서도 “조세법률주의의의 원칙상 과세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법률규정이 필요한데 지방세법 등에 등록세를 중과하기 위한 요건인 회사의 설립에 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법률규정이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행정자치부는 휴면법인인 상태에서 5년이 경과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모두 등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 오다가 이 사건에 관해서는 회사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록세를 중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질의회신을 해왔고, 피고는 이를 근거로 부과처분을 했다”며 “법인의 동일성 상실 여부에 관한 기준과 관련해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국내자본과 해외자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할 수 없는 점, 국제적 거래기준이 중요시되는 오늘날의 상황하에서, 과세를 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있다해서 일관성 없는 법 집행을 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거래의 안전을 해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같은 법원의 특별1부(재판장 박삼봉 부장판사)는 지난달 4일 같은 회사가 낸 동일한 취지의 소송에서 “폐업되고 휴면회사이던 원고 법인이 인수되고, 인적·물적 조직이 완전 변경된 후 증자와 부동산 취득등기가 이루어진 것은 법인 설립 후 증자 및 부동산 취득등기에 따른 등록세등의 중과를 피하기 위한 것이고, 구 지방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경우에도 등록세 등을 중과할 필요성이 있다”며 1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