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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가임대차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등기 했어도 주소 이전하면 경매 우선변제 못받아
아파트 임차인이 별도로 전세권 설정등기를 했더라도 이후 주소를 이전했다면 경락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박모(58)씨는 2002년 9월 인천 부평의 한 아파트를 집주인 이모씨에게 1,700만원을 주고 임차했다. 당시 아파트에는 주인 이씨가 국민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채권최고액 6,200여만원의 1번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다. 박씨는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놓기는 했으나 안심이 되지 않자 법원에 전세권 설정등기까지 마쳤다. 박씨는 2003년 4월 경기 포천시로 주민등록만 옮기고 계속 아파트에 살고 있었으나 국민은행이 신청한 경매에서 법원이 경락대금 2,000여만원 가운데 세금을 제외한 1,950만원을 국민은행에 배당하자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전세권자는 임차권설정등기를 마친 임차인과 마찬가지로 주소를 옮길 수도 있는 만큼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변제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박모(58)씨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사건 상고심(☞2004다69741)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임차인이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차인으로서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전세권자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근거규정 및 성립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면 이미 취득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한다"고 밝혔다.
전세권설정등기
경락대금
아파트임차
국민은행
근저당권
전입신고
임대차계약서
정성윤 기자
2007-07-16
주택·상가임대차
가족들이 방마다 각각 임대해도 '하나의 임대차계약'이다
주택을 임차하면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을까. 고심하던 오모(32)씨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가족들 각자가 방한칸씩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보증금을 잘개 쪼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 받는 소액보증금제도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처제와 형부사이인 오씨와 이모씨는 이 계획에 따라 2004년 서울 서대문구에서 방 3칸짜리 연립주택을 임차했다. 오씨는 방1칸을 보증금 500만원에, 이씨는 방2칸을 1,600만원에 각각 계약을 체결하고 가족 6명을 더 전입신고해 살기 시작했다. 2005년 9월 오씨의 우려대로 이 주택은 선순위 근저당권을 가진 외환은행에 의해 경매가 진행됐다. 경매법원은 오씨와 이씨를 소액임차인으로 인정해 각각 500만원과 1,600만원의 배당표를 작성했다. 하지만 이상한 임대차계약 때문에 배당금이 턱없이 부족하게된 외환은행은 배당이의 소송을 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 9단독 정인재 판사는 지난달 24일 외환은행이 경매부동산의 임차권자인 오씨 등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2006가단48376)사건에서 "한 사람의 임차인으로 봐 소액임차보증금 1,600만원만 배당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의 임대차계약 체결경위나 보증금 액수, 주택의 규모, 피고들의 관계를 볼때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틀림없다"면서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인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공동생활을 할 때는 한사람의 임차인으로 봐 보증금을 합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택임차
보증금회수
주택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
소액보증금제도
연립주택
근저당권
외환은행
권용태 기자
2007-05-22
금융·보험
헌법사건
예금채권 우선변제 인정한 구 상호신용금고법은 위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은 지난달 30일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상호신용금고가 부실한 경영으로 해산될 경우 예금자에게 우선변제받을 권리를 주도록 한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2가 위헌소지가 있다며 서울고법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2003헌가14)에서 재판관 6대2 의견으로 위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당 법률 조항은 서민 금융기관인 상호신용금고의 예금채권자를 보호하고 상호신용금고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지만 다른 일반 채권자의 희생을 그 수단으로 하고 있다"며 "일반채권자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지역 단위의 소규모 금융기관인 상호신용금고는 자산 규모가 작고 총부채 중에서 예금채권이 차지하는 비율이 90%가 넘기 때문에 예금채권이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고 나면 일반 채권자의 몫으로 남는 자산은 거의 없거나 극히 적게 돼 일반 채권자들은 거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종대·민형기 재판관은 "상호신용금고는 여전히 일반 금융기관에 비해 자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대상 고객의 범위 및 업무 내용에도 한계가 있는 등 금융 정책으로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고 자체의 대외적인 공신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반대의견을 밝혔다. 지난 98년 파산한 기산상호신용금고의 예금자 채권 47억여원을 매입한 한아름상호신용금고는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예탁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을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그 뒤 항소심에서 우선권이 없는 일반 채권자인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내 서울고법이 이를 받아 들였다.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상호신용금고
우선변제
상호신용금고법
예금채권
오이석 기자
2006-12-02
기업법무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파산·회생
행정사건
파산선고 후 발생한 가산금, 파산선고 前 채권보다 우선 청구, "파산법 제38조2호 위헌소지 있다"
파산선고 이후 납부기한을 넘겨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발생했을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라 파산선고전에 발생한 일반채권 보다 우선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구 파산법제38조2호는 위헌소지가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고로 들어가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에 일반채권자들 보다 우선변제 순위가 돌아가 파산선고일부터 수년이 지나도록 돈을 받지 못한 채권자들이 결국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위헌제청으로 그 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이번 구 파산법 조항은 채무자회생및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 제473조2호로 법의 이름만 바뀐채 조문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릴 경우 다시 신법도 위헌법률심판을 받아야 한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박해성 부장판사)는 지난달 5일 (주)대영의 파산관재인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후순위파산채권확인 소송 항소심 사건(2005나10227)에서 파산법 제38조2호의 국세징수법에 의해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파산선고 전의 원인에 의해 생긴 채권에 기해 파산선고 후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 청구권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세징수법에 의해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을 일률적으로 재단채권이라고 규정해 수시로 다른 파산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률을 낮추거나 배당가능성을 아예 없애는 등 그 재산권에 실질적 제약을 가하고 있고 이를 정당화할 정도의 공익성과 그 필요성을 인정할만한 사유를 발견하기 어렵다"며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파산선고 후의 이자 또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성격을 갖는 청구권을 어떤 경우에는 후순위파산채권으로, 어떤경우는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기도 하고, 우선권이 있는 채권과 없는 채권 또는 다른 순위의 우선권이 있는 채권을 동일한 우선순위를 갖게 하는 등의 차별취급이 존재한다"며 "가산금은 국세체납이 있는 경우 당연히 발생하는 지연이자의 성질을 가진점에 불과하고 일정한 경우 조세채권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조세채권은 파산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특히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조세채권은 다른 파산채권과 전혀 차이가 없는데도 우월한 지위를 보장받고 있어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파산선고
납부기한
가산금
중가산금
채무불이행
통합도선법
대영
파산관재인
조세채권
오이석 기자
2006-08-10
기업법무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파산·회생
행정사건
파산후엔 조세채권도 우선변제 못받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원칙은 국가에도 적용된다. 법령상 우선권이 보장된 조세채권이라도 파산선고전에 압류를 해 놓지 않았다면 파산법상 재단채권자 상호간에는 우열이 없으므로 우선변제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이우근·李宇根 부장판사)는 1일 국가가 공영토건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2002나33191)에서 "조세채권 64억원의 우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산법상에는 재단채권자 상호간에는 원칙적으로 우열이 없다"며 "파산선고 후에는 조세채권의 만족을 위해 새로운 체납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재단채권자 중 1인에 불과한 국가에 배당금을 직접 교부하면 다른 채권자들은 받을 게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배당금은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해 국가를 포함한 재단채권자들에게 안분변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대문세무서는 공영토건에 2백74억여원의 법인세 등을 받지 못하자 공영토건이 파산하고 경매가 실시돼 근저당권자인 한빛은행이 16억7천만원을 받아간 후 남은 64억여원은 국가가 우선배당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었다.
조세채권
파산선고
재단채권자
파산관재인
공영토건
우선배당
박신애 기자
2002-12-03
금융·보험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경매진행중 이사하면 우선변제 못 받아
세입자가 경매로 팔린 건물의 보증금을 다른 채권보다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마지막 경락기일까지 주민등록을 옮겨서는 안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재윤·朴在允 대법관)는 13일 중소기업은행이 "경매가 끝나기 전에 이사한 소액임차인에게 우선 배당한 것은 부당하다"며 방모씨와 박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 확인소송 상고심(☞2000다61466)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달리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요건은 그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의 종기인 경락기일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며 "처음의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돼 신경매를 했거나 경락허가결정 확정후 최고가매수인이 경락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재경매를 한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인 경락기일'이라 함은 배당금의 기초가 되는 경락대금을 납부한 경락인에 대해 경락허가결정을 한 마지막 경락기일을 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 이유에 대해 "동일한 임차주택에 대해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이 중복해 나타나거나 가장임차인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경매절차의 다른 이해관계인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경매절차의 진행을 방해하는 것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은 배당요구가 있을 수 있는 최종 시한인 마지막 경락기일까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은행은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왕모씨 건물에 설정해 놓은 2억6천만원의 근저당권을 근거로 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했으나, 왕씨 건물에 각각 1천7백만원과 1천8백만원의 보증금을 내고 방 2칸씩을 임차해 살던 방씨와 박씨에게 7백만원씩을 우선배당하자 "97년3월 최초 경락결정이 선고된 이후 경락인이 대금을 완납하지 못해 다시 경매가 진행돼 98년 7월에야 경락대금이 완납된 만큼 97년 11월과 12월 주민등록을 옮긴 방씨 등은 우선변제권이 없다"며 소송을 냈었다.
경매진행
우선변제
중소기업은행
임대차보호법
임차주택
정성윤 기자
2002-08-20
주택·상가임대차
파산·회생
임대아파트 임차인에 파산법상 별제권 인정
임대아파트의 임차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요건과 확정일자을 갖췄다면 파산법이 정하는 별제권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첫 민사 본안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임대아파트 건설사가 파산하더라도, 임차인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일반 파산채권에 구애되지 않고 해당 아파트의 별제권자로서 손쉽게 배당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하광호·河光鎬 부장판사)는 12일 청주시 흥덕구에 위치한 진로 임대아파트의 임차인 유모씨(38)등 6명이 파산자 (주)진로건설을 상대로 “임차보증금 6천∼8천만원의 반환청구권을 별제권으로 인정해 달라”며 낸 별제권확인 청구소송(2001가합11562)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파산법상 별제권자로 인정할 수 있지만, 원고들은 대항요건만을 갖추는 등의 흠결이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지난 2월 서울지법 파산2부(재판장 이형하·李亨夏 부장판사)가 파산한 (주)동보주택의 소액임차인들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우선변제권을 인정, 임차보증금 중 8백만원∼1천2백만원을 지급한데 이어 고액임차인들에게도 파산법상의 별제권을 인정한다는 첫 번째 민사본안 판단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시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는다’고 규정하는데, 파산법 제139조도 부동산의 환가는 민사소송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에는 파산절차도 포함된다”며 “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과 소액임차인에게 부동산담보권에 유사한 권리를 인정하므로 파산법상 별제권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들은 전입신고만 한 채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만큼 별제권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씨등은 지난해 9월 자신들의 임대아파트 사업자인 (주)진로건설이 서울지법에서 파산선고를 받아 임차보증금 6천∼8천만원을 돌려받을 길이 없게 되자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파산법상의 별제권으로 인정해달라”며 지난 2월 소송을 냈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별제권
임대회사파산
임차인보호
진로건설
아파트임차인별제권
홍성규 기자
2001-07-21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임차인 우선변제 위한 대항요건 유지기간은 제1차 경락기일까지
강제집행에 따른 경매처분에서 유찰이 계속될 경우 주택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의 유지기간은 제1차 경락기일까지라는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대법원이 대항요건 유지기간을 '경락기일'까지로 판시했던 것을 보다 탄력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임차인 보호측면을 강조한 판결로 평가되고 있다. 서울지법 민사항소6부(재판장 姜溶鉉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중소기업은행이 방순채씨등 2명을 상대로 "방씨등은 제3차 경락기일 전에 주민등록을 옮겼으므로 우선변제권을 상실했다"며 낸 배당이의 청구소송(☞2000나17666)에서 청구를 인용한 1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경매가 실시되는 경우 다음 경락기일까지 임차인에게 임차주택에 거주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임차인에게 매우 부당한 짐을 지우는 것"이라며 "제1·2차 경락기일 이후 낙찰자가 대금을 완불하지 못해 유찰된 경우에는 제1차 경락기일까지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우선변제의 요건을 유지한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새로 지정된 경락기일까지 사이에 다른 임차인이나 가장임차인이 출현해 경매절차상의 다른 담보권자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지만 이런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확정일자부임차인으로서 후순위권리자에 앞서서만 변제받게 될 뿐이고 가장임차인이 나타나더라도 제1차 경락기일에 경락허가결정이 선고되는 등 공시가 이루어지므로 진실성 판단이 상대적으로 쉬워진다"며 판결이유를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며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신설한 후의 것으로 대다수 임차인들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돼 얼마만큼의 파급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기업은행은 지난 98년 방씨등이 제3차 경락기일 전에 다른 곳으로 이사, 주민등록을 옮겼는 데도 경매법원이 방씨 등에게 우선변제금으로 7백만원씩을 배당한 것은 잘못이라며 소송을 냈었다.
우선변제
대항요건
경락기일
유찰
주택임차인
홍성규 기자
200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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