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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두환 연희동 자택 본채 압류는 위법… 별채 압류는 정당"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사저 본채를 압류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다만 별채에 대해서는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매수한 불법재산이므로 검찰의 압류조치가 정당하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20일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와 전 전 대통령의 비서인 이택수씨가 연희동 사저 본채와 정원에 대한 검찰의 추징 조치에 불복해 제기한 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 사건(2018초기630)에서 압류된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의 본채와 정원에 대한 압류 취소를 결정했다. 다만 별채에 대한 압류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2019초기167). 대법원은 지난 1997년 전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형을 확정하면서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했다. 이에 2013년 검찰은 추징 판결에 기초해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사저에 대해 압류처분을 했다. 본채는 이순자씨의 명의였고 정원은 이택수씨의 명의였다. 별채는 전 전 대통령의 며느리 이윤혜씨의 명의였다. 이들은 2018년 검찰의 연희동 사저에 대한 압류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연희동 사저 본채와 정원은 전 전 대통령이 취임 전에 취득하는 등 공무원범죄몰수법상 불법재산에 해당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다만 별채는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매수한 사실이 확인돼 불법재산임이 증명됐다"고 밝혔다. 공무원범죄몰수법의 불법재산은 불법수익과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의미한다. 공무원범죄몰수법 제9조의2는 범인 이외의 자의 재산에 대해서는 2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압류집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산이 뇌물 등 불법수익으로 취득한 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해당해야하며, 범인 이외의 자가 불법재산인 정황을 알면서 재산을 취득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본채 토지는 전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순자씨가 전 전 대통령 취임 전인 1969년 10월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전 전 대통령이 재임기간 받은 재산이 아니므로 공무원범죄몰수법상 불법재산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본채 건물도 불법수익으로 형성됐다고 볼 증거를 검찰이 제출하지 못했고, 정원 또한 전 전 대통령이 취임 전 취득한 재산으로 대통령 재임기간 중 받은 뇌물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불법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반면 별채는 불법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전 전 대통령의 처남이 불법재산으로 별채를 취득했고, 전 전 대통령의 며느리는 불법재산인 정황을 알면서 별채를 취득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법리상 공무원범죄몰수법의 불법재산이 아닌 차명재산을 추징판결에 기초해 직접 압류할 수는 없다"며 "다만 국가는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차명재산임을 증명해 전 전 대통령 앞으로 소유자 명의를 회복한 다음 추징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 관계자는 "공무원범죄몰수법의 요건에 따라 뇌물범죄의 추징판결에 기초해 제3자명의 재산에 대해 압류처분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연희동 사저는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가 2013년 9월 전 전 대통령의 실소유 재산임을 일가 모두가 인정하고 환수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힌 재산"이라며 "법원 결정문을 면밀히 분석해 이의신청을 인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항고를 제기하고, 아울러 집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별채압류
연희동자택
압류
전두환
박미영 기자
2020-11-20
헌법사건
헌재, "제3자 재산압류 '전두환 추징법' 합헌"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라 불리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의 제3자 재산추징 관련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불법재산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재산을 압류당한 A씨의 이의신청 사건 재판부인 서울고법이 제청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9조의2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15헌가4)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범인이 아닌 사람이 불법인 사정을 알면서도 취득한 불법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를 위해 2013년 7월 신설됐다. A씨는 2011년 4월 전 전 대통령의 조카 이재홍씨로부터 서울 한남동 일대 땅을 27억원에 구입했다. 검찰은 '전두환 추징법'에 따라 2013년 7월 A씨의 땅을 압류했다. A씨는 "불법재산인 줄 모르고 땅을 샀다"며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을 냈고, 서울고법은 이 조항이 위헌인지 여부를 먼저 가려달라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에 따른 추징판결 집행은 성질상 신속성과 밀행성이 요구된다"며 "추징판결 집행에 앞서 제3자에게 통지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공무원범죄로 얻은 불법재산의 철저한 환수를 통해 국가형벌권 실현을 보장하고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자 하는 해당 조항의 입법목적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조항으로 제3자는 그 정황을 알고 취득한 불법재산 등에 대해 집행을 받게 되는데, 그 범위는 범죄와 연관된 부분으로 한정되고, 사후적으로 집행과 관련해 법원 판단도 받을 수 있다"며 "이 조항으로 제3자가 받는 불이익이 공익보다 중대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선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집행 용이함이나 밀행성 요구가 사전고지나 청문절차 부재를 정당화하는 방패가 될 수 없다"며 "'범죄 뒤 그 정황을 알지 못한 채 불법재산 등을 취득한 경우에 불과해 제3자 추징을 당할 경우가 아닌데도 검사가 요건을 갖췄다고 자의적 판단해 추징집행을 한 경우'엔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입는 선의의 제3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전두환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불법재산
손현수 기자
2020-02-27
국가배상
[판결] 간첩 누명쓴 피해자 아들‧사위도 ‘일실수입’ 배상 받을 수 있다
간첩 누명을 쓴 어머니 때문에 자녀 등이 다니던 직장에서 사실상 퇴출당하고 이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가 자녀들의 '일실수입 손해(사고로 인해 벌 수 없게 된 손해)'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나모씨 남매는 전두환정권 초기인 1981년 3월 경찰에 불법체포돼 가혹행위를 당한 후 간첩으로 몰려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15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당시 나씨 남매 사건은 남매간첩단 사건, 고정간첩 검거 등으로 언론에 대서특필됐는데, 이 과정에서 나씨 남매의 이름과 나이, 사진, 직업 등이 모두 구체적으로 보도됐다. 이들 남매 가운데 누나인 나씨의 아들 정모씨와 사위 김모씨는 당시 대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간첩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업무에서 배제됐고 지속적인 퇴사 압박을 받다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됐다. 이후 세월이 흘러 나씨 남매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2013년 1월 무죄 선고를 받은 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1심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해 불법체포 및 가혹행위를 했고, 이를 통해 가족들도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며 "국가는 나씨 남매에게 각 3억4000여만원, 3억6000여만원을 지급하고, 나씨의 딸 등 가족들에게도 1억~3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특히 이 사건 때문에 직장에서 사실상 퇴출당한 정씨와 김씨에 대해서는 위자료 외에도 일실수입 손해까지 인정해 다른 가족들보다 2억9000여만원과 3억2000여만원을 더 지급하라고 했다. 2심도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긴 했지만, "정씨와 김씨가 해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직한 데다 국가가 이 사직에 관여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일실수입 손해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직장서 간첩가족 이유로 업무배제·압박으로 사직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나씨 남매와 가족 등 1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다22009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중 나씨의 아들 정씨와 사위 김씨의 일실수입에 대해 패소 판결한 부분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정씨와 김씨는 명문대학 졸업 후 국내 유수의 회사들에 취직해 근무하고 있었는데, 간첩사건 언론 보도 후 종전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됐고 이후 지속적인 사직 압박을 받고 결국 사직했다"면서 "두 사람은 정권이 바뀐 후에도 여전히 남북 대치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고정간첩의 아들과 사위라는 낙인 때문에 자신들의 학력이나 경력에 걸맞은 직장에 취업해 정상적인 직업생활을 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고 밝혔다. 국가 불법행위와 재산상 손해 사이 인과관계 인정 이어 "따라서 국가의 불법행위와 정씨 및 김씨가 학력·경력에 상응하는 수입을 얻지 못한 재산상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이들의 재산상 손해배상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불법행위와 재산상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간첩조작사건
불법행위
위자료
이세현 기자
2018-08-13
지식재산권
[판결] '전두환 회고록' 출판·배포 금지… 법원, 가처분 신청 인용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라고 주장해 왜곡 논란이 일었던 전두환(86) 전 대통령 회고록의 출판·배포가 금지된다. 광주지법 민사21부(재판장 박길성 부장판사)는 4일 5·18기념재단 등이 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2017카합50236). 재판부는 "회고록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목적에서 벗어나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초과해 5·18을 왜곡했다"며 "5·18기념재단 등을 비하하고 그들에 대한 편견을 조장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쟁점 부분은 모두 5·18민주화운동 당시의 상황이나 그에 대한 평가를 전제로 한 것인 만큼 이로 인해 5·18 관련 단체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면 이들이 명예회복을 위해 적당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단 등이 요청한 내용을 모두 삭제하지 않고서는 이 회고록을 출판하거나 발행·인쇄·복제·판매·배포 및 광고 해서는 안된다"며 "이를 어길 경우 전 전 대통령은 5·18재단 등에 위반 1회당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등은 지난 6월 "전두환 회고록이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했다"며 "이를 삭제하지 않고서는 출판과 배포를 금지해 달라"고 가처분신청을 냈다.이들은 전 전 대통령의 회고록 중 △5·18의 발단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에 자신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27쪽) △1980년 5월 21일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 직전 시위대의 장갑차에 치어 계엄군이 사망했다는 주장(383쪽) △5·18이 북한군이 개입한 반란이자 폭동이라는 주장(535, 541쪽 등 18곳) △진압 당시 헬기사격이 없었다는 주장(379, 484쪽 등 4곳) △광주시민을 향해 총을 겨누지 않았다는 주장(382쪽 등 3곳) 등 30여곳이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5·18기념재단 등이 지만원씨의 '5·18 영상고발 화보'에 대해 제기한 출판·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인용 결정을 내리고 이날부터 '전두환 회고록'과 함께 발행·배포 등을 금지했다(2017카합178).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배포금지
5·18민주화운동
강한 기자
2017-08-04
민사일반
[판결] 박근혜 풍자전단 뿌린 팝아티스트, '유죄' 벌금형 확정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을 풍자하는 내용의 전단지 수천장을 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팝아티스트 이하(49·본명 이병하)씨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건조물침입·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함께 기소된 연극배우 A씨(39)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31일 확정했다(2017도50). 이씨는 2014년 10월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 옥상에 올라가 영화 '웰컴투 동막골'의 등장인물처럼 한복차림에 머리에 꽃을 꽂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담은 전단지 수천장을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또 같은해 5월 바닷속으로 침몰하는 종이배를 배경으로 한복을 입고 웃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을 그린 그림을 거리에 붙여줄 사람을 모집해 강원도 강릉시 일대에 부착한 혐의도 받았다. 이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2014∼2015년 서울과 부산 등 전국에서 박 전 대통령을 풍자하거나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을 직접 배포하거나 타인이 뿌리도록 했다. A씨는 이씨의 부탁을 받고 2015년 5월 서울 대학로 일대에 전단지 1500장을 뿌린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 등은 해당 전단이 박근혜 정부에 대한 정치적 의사 표현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전단 수량이나 살포 방법 등에 비춰보면 정당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며 "이씨 등이 그림을 부착·살포한 행위 외에 예술적 표현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다는 다른 수단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씨 등은 자신들이 뿌린 전단 등이 옥외광고물관리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비영리 목적으로 예술적 의견을 표시한 것이라 해도 광고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건물 옥상에 무단으로 올라간 혐의 부분에 대해서도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곳도 아니고 관리인의 허가를 받은 적도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씨는 앞서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후보였던 박 전 대통령을 백설공주로 풍자하는 벽보를 붙여 기소됐다가 2014년 6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5년 12월에는 전두환(86) 전 대통령의 풍자 포스터를 제작해 전 전 대통령 자택 인근에 붙인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0만원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박근혜
비판
풍자
옥외광고물 관리법
강한 기자
2017-05-31
군사·병역
형사일반
[판결] 5공 시절 '의문사' 허원근 일병 사인 끝내 못밝혀
전두환정권의 대표적 군 의문사 사건인 '허원근 일병 사건'의 부모가 아들의 사인을 정확히 밝혀달라며 대법원에 재심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32년 전 허 일병의 사인은 '의문사'로 남게 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허 일병의 부모가 지난해 대법원이 "사인이 불분명하다"고 결론 낸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다시 재판해달라며 제기한 재심청구(2015재다1657)를 29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허 일병 부모는 증거들이 조작됐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지만, 이는 사실인정에 관한 것들이어서 (법리를 따지는) 상고심의 재심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강원도 화천군 육군 7사단에서 복무하던 허 일병은 1984년 4월 2일 3군데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군은 자살로 발표했지만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허 일병이 타살됐고, 군 간부들이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조사결과를 내놨다. 군은 재조사를 거쳐 의문사위 조사 결과가 날조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기 의문사위원회도 다시 타살이라는 결론을 내놓으면서 공방이 이어졌다. 허 일병의 유족은 2007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2010년 1심은 허 일병이 타살된 것으로 판단해 "국가는 유족에게 9억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013년 8월 항소심은 타살이 아닌 자살이라고 결론을 뒤집었다. 허 일병과 신체 조건이 비슷한 사람이 M16 소총으로 흉부와 머리에 총상을 가하는 자세를 취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항소심은 M16 소총으로 복부와 머리를 쏴 자살한 사례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형태의 자살이 드물기는 하지만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9월 대법원이 "허 일병이 다른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지만, 그가 자살했다고 단정해 타살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도 없다"며 "당시 헌병대가 군 수사기관으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허 일병의 사망이 타살인지 자살인지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없게 됐으므로 국가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해 허 일병의 사인은 '의문사'로 마무리 됐다. 대법원은 군의 부실 조사로 유족이 받은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3억원을 인정했다.
허원근일병사건
허원근일병
의문사
군의문사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신지민
2016-12-29
민사일반
선거·정치
檢, 민사소송으로 전두환 미납 추징금 24억 추가 확보
검찰이 민사소송을 통해 전두환 전 대통령(85)의 미납 추징금 24억여원을 추가 확보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고연금 부장판사)는 최근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57)가 39.7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인터넷서점 ㈜리브로를 상대로 낸 미납 추징금 환수소송(2015가합573807)에서 "리브로는 7년간 24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양측이 2주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16일 확정됐다. 이에 따라 리브로는 올해부터 2021년까지는 해마다 3억6000만원씩, 2022년에는 3억원을 추징금으로 내야 한다. 앞서 리브로는 전재국, 재용 형제의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했다. 이 부동산은 검찰의 추징금 환수절차에 따라 공매를 통해 81억1000만원에 매각됐다. 검찰은 2014년 2월 전재국, 재용씨와 해당 부동산이 추징금 환수 절차에 의해 공매처분 등으로 매각될 경우 전씨 형제가 리브로에 대해 가지는 구상금 채권을 양수하고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매각대금 중 리브로의 채권자인 은행에 배분된 25억6000만원에 대한 구상권이 생겼고 검찰은 자금을 직접 환수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검찰은 리브로의 자진 납부액 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액을 모두 받게 됐다. 이번 결정은 지난 1월 전재국씨가 보유한 출판사 시공사가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56억9300만원을 변제하라고 한 법원의 강제조정에 이은 검찰의 두 번째 승소 사례다. 내란·반란수괴·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에 추징금 2205억원이 확정됐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은 "전 재산이 29만원밖에 없다"며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텼고, 2013년까지 환수금액은 533억원에 그쳤다. 여론이 악화되자 국회는 추징금 집행시효를 4개월 앞둔 2013년 6월 시효를 2020년까지 연장하는 '전두환 추징법'을 통과시켰고 검찰도 환수팀을 꾸렸다. 지난달 말 현재 검찰이 전 전 대통령 일가로부터 환수한 추징금은 1136억여원이다.
전두환추징법
뇌물
반란수괴
내란
공매처분
미납추징금환수소송
전두환전대통령
신지민 기자
2016-05-18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판결] "전두환 추징금 56억, 시공사가 내야"… 민사소송으로 첫 환수
전두환(85)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57) 씨가 운영하는 출판사인 시공사가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대신 내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지난 2013년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팀을 만든 뒤 민사소송을 통해 전 전 대통령측으로부터 추징금을 환수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정은영 부장판사)는 최근 정부가 ㈜시공사를 상대로 낸 미납 추징금 환수소송(2015가합522380)에서 "시공사는 6년간 56억93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원·피고 양측이 2주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지난달 말 확정됐다. 따라서 시공사는 올해부터 2021년까지 매년 7억~15억원의 추징금으로 정부에 내야 한다. 전재국씨가 지분 50.53%를 보유한 시공사는 재국씨와 동생 재용(52)씨의 건물을 빌려 본사 등으로 쓰고 이를 담보로 돈도 빌렸다. 이 건물은 검찰의 추징금 환수 절차에 따라 공매를 통해 116억여원에 매각됐다. 시공사는 재국씨 형제에게 63억5200여만원을 되돌려줘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검찰은 이 돈을 시공사로부터 직접 환수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 9개월에 걸친 재판 끝에 검찰은 시공사의 자진납부액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액을 모두 받게 됐다. 소송이 법원의 강제 조정으로 마무리됐지만, 내용상으론 검찰의 승소다. 내란·반란수괴·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에 추징금 2205억원이 확정됐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은 "전 재산이 29만원밖에 없다"며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텼고, 2013년까지 환수금액은 533억원에 그쳤다. 여론이 악화되자 국회는 추징금 집행시효를 4개월 앞둔 2013년 6월 시효를 2020년까지 연장하는 '전두환 추징법'을 통과시켰고 검찰도 환수팀을 꾸렸다. 검찰이 지난해 말까지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 환수한 추징금은 1134억여원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재국씨가 보유한 ㈜리브로에 대해서도 25억6000여만원의 추징금 환수 소송을 냈다. 정부는 미국 정부와 공조해 지난해 11월 미국 정부가 몰수한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미국 재산 112만6951달러(우리돈 13억여원)를 환수한 바 있다.
전두환
전재국
시공사
전두환추징법
추징금
환수
뇌물
신지민 기자
2016-02-11
국가배상
군사·병역
형사일반
5共 시절 '의문사' 허원근 일병 死因 끝내 못밝혀
전두환 정권 시절 대표적인 군 의문사 사건인 '허원근 일병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허 일병의 사인이 자살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며 사망과 관련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사건 당시 군 당국이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점을 인정해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이로써 허 일명의 사인은 지난 9년간의 법정 다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의문사'로 마무리 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0일 허 일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73957)에서 "수사기관의 부실조사로 지난 31년간 고통 받은 유족들에게 위자료 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허 일병이 다른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지만, 그가 자살했다고 단정해 타살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도 없다"며 "당시 헌병대가 군 수사기관으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허 일병의 사망이 타살인지 자살인지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없게 됐으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원도 화천군 육군 7사단에서 복무하던 허 일병은 1984년 4월 2일 3군데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군은 자살로 발표했지만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허 일병이 타살됐고, 군 간부들이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조사결과를 내놨다. 군은 재조사를 거쳐 의문사위 조사 결과가 날조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기 의문사위원회도 다시 타살이라는 결론을 내놓으면서 공방이 이어졌다. 허 일병의 유족은 2007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2010년 1심은 허 일병이 타살된 것으로 판단해 "국가는 유족에게 9억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013년 8월 항소심은 타살이 아닌 자살이라고 결론을 뒤집었다. 허 일병과 신체 조건이 비슷한 사람이 M16 소총으로 흉부와 머리에 총상을 가하는 자세를 취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항소심은 M16 소총으로 복부와 머리를 쏴 자살한 사례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형태의 자살이 드물기는 하지만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전두환
군의문사
허원근일병사건
부실조사
타살
자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홍세미 기자
2015-09-10
조세·부담금
[판결] '양도세 포탈' 전두환 前 대통령 차남, 집행유예 확정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1)씨와 처남 이창석(64)씨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상고심(2014도14841)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처남 이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이 선고된 원심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씨와 이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토지 매도 과정에서 임목을 별도로 120억원에 양도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며 "전씨와 이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전씨와 이씨는 2006년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토지 28필지를 445억원에 NP엔지니어링에 매각하면서 토지와 임목을 각각 325억원과 120억원에 별도로 매각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세금 27억7100만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 소득세법 제43조는 토지와 임목을 따로 매각할 경우, 땅값과 나무값 소득을 구분해 세금을 깎아주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전씨 등은 이 같은 제도를 악용해 120억원을 나무값으로 신고해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고, 실제 지출하지 않은 필요경비 93억원을 공제 받은 혐의를 받았다.
양도소득세
전두환
조세포탈
소득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홍세미 기자
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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