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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폭행 욕설’ 아버지 살해 20대 징역 17년 확정
군인 아버지로부터 지속적인 학대를 받다 아버지를 살해한 20대 아들에게 징역 17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A(23)씨는 군 장교 출신인 아버지로부터 어릴 때부터 욕설과 폭행 등에 시달렸다.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은 A씨가 고등학교 졸업 이후, 아버지와 단둘이 지내게 되면서 더 커졌다. 개 사육장을 운영하던 아버지는 류마티스 증상으로 몸이 불편해지면서 A씨에게 더 심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 그러던 2015년 1월 17일 오후 10시, 그날도 아버지로부터 심한 욕설과 꾸중을 들은 A씨는 격분해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웠다. A씨는 어머니의 설득에 자수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장기간 아버지의 욕설과 폭행에 시달렸고, 사건 당시에도 아버지로부터 욕설을 듣고 빗자루로 폭행을 당하자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성장과정과 자수한 점 등을 감안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성년인 A씨가 아버지의 부당한 처우를 충분히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관용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며 형을 높여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존속살해 및 사체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15944).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검토해 보면, 국선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A씨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심히 부당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학대
존속살해
사체손괴
국민참여재판
정상참작
우발적범행
홍세미 기자
2016-01-25
형사일반
[판결] 빌린 돈 안갚으려 장모 살해 '패륜 사위' 징역 18년 확정
빚 독촉을 한다는 이유로 장모를 살해한 패륜 사위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빌려간 돈을 갚으라는 장모 A(71)씨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윤모(45)씨의 상고심(2015도7989)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누군가의 외력에 의해 질식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범행시각 윤씨 말고 A씨를 보거나 연락한 사람이 없다"며 "당시 A씨에게 돈을 빌렸던 윤씨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았고 범행시점도 윤씨가 A씨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기와 일치해 평소 돈 문제에 철두철미한 A씨로부터 금전관계로 압박을 받다가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라는 동기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발생 직후 윤씨는 아파트 폐쇄회로(CC)TV를 의식해 A씨와 통화하는 것처럼 연출하고 통화기록을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버리는 식으로 알리바이를 꾸며 범행을 은폐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며 "원심이 이 같은 여러 간접사실과 정황을 종합해 윤씨가 A씨를 살해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2013년 장모인 A씨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1억여원을 빌렸다가 돈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자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빌린 돈 대부분을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사건 직후 A씨가 사고로 숨진 것처럼 꾸미기 위해 증거가 될 만한 휴대전화나 옷가지 등을 폐기하고 거짓 알리바이를 만들기도 했다.
장모살해
패륜사위
존속살해
도박자금
탕진
독촉
홍세미 기자
2015-10-07
형사일반
부모·아들 살해 패륜 40대 항소심서 '사형→무기징역'
70대 노부모와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범행 당시 우울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잠자던 70대 노부모와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구속기소된 임모(46)씨에 대한 항소심(2012노2480)에서 사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씨는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심신미약 상태로 보인다"며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다고 판단한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배했거나,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의 동기나 수법 등이 정상적인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고, 전처의 가출 등으로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우울증을 앓게 돼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했음에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악화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개인택시 면허와 차량을 처분해 모두 도박 등으로 써버린 상태에서 자살을 결심하고, 자신이 죽고 나면 노부모와 외아들이 생계를 유지하지 못해 고통받을 것이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판단 아래 살인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소중하고 존엄한 3명의 생명을 앗아간 것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반사회적 범행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피해자들의 유족이 용서하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임씨의 정신감정서를 근거로 "우울증과 현실 판단력의 장애 등이 인정된다"면서도 "임씨가 범행의 과정을 소상히 기억하고 있고, 우울증이 있다는 자체만으로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임씨는 지난 2월 남양주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잠을 자던 어머니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잠에서 깬 아버지와 작은 방에서 잠자던 아들까지 살해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존속살해
심신미약상태살인
정신감정서
채증법칙
심신미약
김승모 기자
2012-12-16
형사일반
대법원,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부녀 중형 확정
2009년 전남 순천에서 발생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기소된 부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5일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아내인 최모(당시 59세)씨에게 마시도록 해 살해하고, 함께 마신 B씨 등 3명을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기소된 백모(62)씨와 딸(28)에 대한 상고심(2011도16091)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성관계가 피해자 최씨에게 발각돼 부부간의 불화가 심화됐고, 모녀 사이에서도 문란한 성생활과 게으른 생활 태도 등을 문제 삼아 잦은 꾸지람과 반감이 팽배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최씨와 오랫동안 갈등을 겪어 온 백씨 등이 최씨가 없어져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충분히 살인 범행의 동기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백씨 등이 막걸리와 청산가리의 구매경위등 역할분담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청산가리와 막걸리를 혼합하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막걸리의 색이 점차 갈색으로 변하는데, 백씨가 가져다준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탄 후 냉장고에 보관해뒀다가 범행장소에 가져다 놓았다는 딸의 진술은 그 보관 방법과 피해자들의 막걸리 음용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실험결과에 대체로 부합하는 등을 종합하면 범행을 공모했음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백씨와 딸은 성관계를 맺어오다 2009년 7월 딸이 평소 성관계가 문란함을 어머니에게 질책당한 것을 계기로 공모해 최씨를 죽이기로 결심하고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공모시기와 범행 동기 등에 대한 백씨 부녀의 자백이 일관성이 없어 자백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범행 내용에 대한 진술이 동일하고 정신감정 및 지적능력 등을 고려할 때 자백 진술에 대한 임의성과 합리성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인정하고 중형을 선고했다.
청산가리막걸리살인사건
청산가리
존속살해
살인
가족불화
좌영길 기자
2012-03-16
형사일반
도박으로 재산 탕진하고 아내까지 폭행한 아버지 '충동살해'… 아들에 징역 8년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인식 부장판사)는 24일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이모(20)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2011고합272). 재판부는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2시간 만에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한 점, 어머니와 여동생 등 유족에게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준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버지가 평소 도박을 해 아내뿐만 아니라 아들 이씨와도 갈등을 겪는 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것이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범행을 발생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평소 도박과 술 등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어머니를 폭행하던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씨는 2011년 8월 17일 술을 마시고 돌아와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아버지에게 "아빠, 저 좀 그만 미워하세요, 앞으로 잘 지내고 싶어요"라고 말했으나 아버지가 냉담히 대하자 다투다 흉기로 아버지의 등을 한차례 찔러 사망하게 했다. 이상엽 공보판사는 "단절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비참한 결과를 불러왔다"라며 "사회적 차원에서 그 해법을 찾는 데 관심이 모아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은 만장일치로 유죄의견을 냈다.
존속살해
도박
재산탕진
살해
살인사건
아버지
2011-10-31
가사·상속
형사일반
어머니와 치료비로 말다툼 끝 흉기 휘둘러 친어머니 살해 장애인에 징역 10년
친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장애인에게 징역 10년형이 선고됐다. 어머니가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점이 양형에 참작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인식 부장판사)는 8일 말다툼 끝에 친어머니 이모씨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오모씨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2011고합4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자체가 인륜에 반하는 것인 점,오씨가 미리 흉기를 준비했던 점, 다수의 경찰관이 있는 자리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무거워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씨가 신앙생활에만 몰두해 오씨를 제대로 돌본 적이 없고, 이로 인해 오씨가 중학교 3학년 때 집을 나와 혼자 살던 중 교통사고로 뇌수술을 받아 간질을 앓으며 어렵게 살아온 점, 한쪽 눈이 의안(醫眼)으로 시각장애 6급판정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오씨는 이씨의 막내아들로 지난 2월 의정부의료원에서 자신의 치료비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이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상황에서 오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흉기로 이씨의 등을 찔러 숨지게 했다.
친어머니
장애인
존속살해
흉기
치료비
2011-07-13
가사·상속
형사일반
홧김에 부모 살해… 대학생에 징역 20년 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0일 부모와 말다툼을 하다 뺨을 맞자 홧김에 부모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김모(26)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4512)에서 징역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9년12월께 전남 영암군 집에서 아버지와 말다툼을 하다 화를 못이기고 골프채 등을 이용해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하고 그 사실이 발각될까봐 흉기로 어머니까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법정에서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 내지 간헐적 폭발성 장애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1·2심은 "김씨의 범행은 지극히 패륜적이고 일반 살인사건과 비교해도 살해방법이 너무 잔혹한데다가 김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현장의 지문을 제거하고 강도가 든 것처럼 위장해 김씨의 죄책은 무겁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김씨는 아버지와 장애인인 어머니의 불화로 스트레스를 많이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20년을 선고했다.
존속살해
부모살해
대학생
충동조절장애
감면사유
심신장애
심신미약
정수정 기자
2011-02-11
가사·상속
형사일반
홧김에 술주정하는 아버지 살해한 아들에 징역7년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홧김에 술주정하는 아버지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권모(50)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2023)에서 징역7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 행위로 인해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의 사인이 흉부손상이고 피해자는 74세의 노인으로 위암 판정으로 위 절제수술을 받은 후 거동이 불편했고 아들은 이를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자기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한 1심 판단을 유지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권씨는 지난해 8월께 평소 매일같이 술주정을 부리던 아버지가 또 술에 취해 어머니와 자신에게 욕을 하자 홧김에 아버지를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9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권씨의 범행이 우발적이었고 가족들이 선처를 원한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7년을 선고했다. 현행 형법 제250조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존속살해를 저지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술주정
아버지
폭행
존속살해
우발적
선처
정수정 기자
201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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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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