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6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주거침입
검색한 결과
50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판결] 미납 관리비 독촉하려 현관 안쪽 들어갔다면… 주거침입 해당 안된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로서 미납 관리비 독촉을 위해 현관문 안쪽으로 한두발자국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송명철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입주자 대표 A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9고정562). 지난해 3월 A씨가 사는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비를 미납한 세대에게 납부를 독촉하기로 의결했다. 입주자대표회의 대표로서 A씨는 관리비를 220만원가량 미납한 B씨 집을 찾아갔다. B씨의 집 현관문은 열려 있었고 A씨는 현관문 밖에서 B씨를 불러 관리비 납부를 독촉했다. 하지만 B씨가 관리비를 내지 않겠다고 하자 실랑이가 오가면서 A씨는 B씨 집 현관문 안 신발 벗는 공간까지 들어갔다가 허락없이 B씨의 집안에 들어갔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송 판사는 "A씨가 현관문 안쪽까지 들어가게 된 것은 B씨가 근거없이 관리비를 내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대화를 회피하자 이를 지적하기 위함이었다"며 "A씨는 현관문 안쪽 몇십 cm만 들어갔을 뿐 이를 넘어 거실 안까지 들어가려는 시도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주거의 안정을 위협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씨도 처음부터 A씨가 현관문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니고 실랑이 중 감정이 격화되자 A씨를 밖으로 쫓아낸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행위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로서 아파트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행한 것으로, 단순히 현관문으로 몇발자국 들어간 것으로 B씨의 주거의 평온이 침해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현관문
관리비
주거침입
2020-02-05
형사일반
[판결](단독) 아파트 주거침입, 공용부분 진입으로 기수 안 돼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나 계단 등 공용부분에 들어갔다고 해서 주거침입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김모(6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2054). 김씨는 2017년 10월 별거 중인 아내가 사는 아파트에 찾아갔으나 아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출입문을 발로 차고 손잡이를 흔들어 억지로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재판과정에서 "출입문이 그냥 열려서 안으로 들어갔을 뿐"이라며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주거자 등 의사에 반해 특정된 주거에 들어가야 성립 1심은 "출입문에 파손된 곳이 없는 등 김씨가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갔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출입문 시정장치의 오작동으로 출입문이 저절로 열린 것이라고 하더라도 김씨로서는 들어갈 당시 아내가 출입문을 열어줬다고 생각했을 것이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출입문 안으로 들어간다는 점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사는 "김씨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출입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엘리베이터, 복도 등을 통해 들어가 출입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두드리는 등의 행위를 했다"며 "피해자의 주거의 안정과 평온이 침해당했으므로 그 시점에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며 항소했다. 이후 아내가 사는 호수의 현관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간 것은 양형사유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문밖에서 차고 흔드는 것만으로 주거침입으로 못 봐 그러나 2심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와 계단, 복도 역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기는 하나, 공소사실에서 특정된 객체는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 자체"라며 "아파트 공용부분에 들어갔다고 해서 이미 주거침입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주거침입죄에서의 '침입'은 주거자 등의 의사에 반해 공소사실에서 특정된 주거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므로, 출입문 밖에서 문을 발로 차고 흔드는 것만으로는 역시 주거침입죄가 기수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주거침입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주거침입죄
공용부분
아파트
이세현 기자
2019-05-13
형사일반
[판결] "가족 요청 있더라도 전문의 입원 결정 없이 정신질환자 강제이송은 위법"
가족의 요청이 있더라도 전문의 진단을 거쳐 입원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질환자로 의심을 받는 사람을 집에서 강제로 끌어내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정신질환자 등을 이송하는 업체에게는 입원과 관련한 전문의 결정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및 감금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설 응급환자 이송업자 E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F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2018노2985). A씨는 사실혼 관계인 B씨와 함께 둘째 오빠인 C씨 부부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의 직원으로 근무했다. 그러다 2017년 A씨와 B씨는 회사에서 해고 당했다. 두 사람은 회사가 다음 날 퇴직금을 바로 정산해주지 않자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웠다. C씨 부부는 A씨가 평소 화를 참지 못하고 가족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것은 물론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 등을 이용해 그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로 마음먹고 보호의무자인 어머니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이후 C씨는 응급환자 이송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설 응급센터 지점장 E씨에게 연락해 'A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이송해 달라'고 의뢰했다. E씨와 센터직원 F씨는 C씨와 함께 A씨의 집을 찾아간 다음 집안으로 들어가 A씨를 강제로 끌어내 구급차량에 태워 병원으로 데려갔다. E씨와 F씨는 강제이송 과정에서 A씨에게 폭행을 행사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E씨와 F씨, 그리고 오빠 C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 주거침입, 공동 감금 및 체포치상 혐의로 기소하고, C씨의 부인 D씨를 공동 감금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E씨와 C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F씨와 D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E씨와 F씨는 "응급환자 이송서비스 업체 직원으로서 보호 의무자로부터 정신질환자를 정신 의료기관까지 이송해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관행적으로 보호의무자 2인의 요청이 있는지만 확인하기 때문에 이번 사안도 적법하다 생각했다"며 "전문의 진단서 등 다른 서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고 감금의 고의도 없었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정신질환자이거나 또는 그러한 질환이 있다고 의심받는 자라 하더라도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또한 국가로부터 보호받으며 정신건강법에 의해 본인 의지에 따른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며 "정신질환자 등의 의사에 반한 입원이나 그 입원을 위한 이송이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는 필수적으로 준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는 '정신의료기관은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 2인의 요청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만 해당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또 "보호의무자가 정신질환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입원을 시키기 위해선 정신건강법 제43조에 따른 요건이 갖춰져야하고, 이는 입원을 위한 강제이송에도 필요하다"며 "보호의무자의 이송요청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설 응급환자 이송서비스 업자가 정신건강법이 정한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주거에 들어가거나 강제로 이송하는 경우 주거침입죄와 감금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잘못된 관행에 따라 법규 위반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범행을 한 점과 주범인 오빠 C씨, 그리고 그의 부인인 D씨가 피해자 A씨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법원 관계자는 "사설 응급환자 이송서비스 업체에서는 여전히 보호의무자가 요청하면 정신질환자로 지목된 사람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이송하는 관행이 남아있다"며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이송할 때도 정신건강법이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하고, 이송 담당자 역시 이를 확인하지 않으면 처벌당한다는 점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주거침입
감금죄
정신질환
손현수 기자
2019-04-18
형사일반
강도 20일새 또 한밤 침입… 놀라 넘어져 부상, 범인에 치상죄도 얹어 중형 선고
출소한 지 15일만에 혼자 사는 노인을 상대로 강도범행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강도범을 보고 놀란 나머지 스스로 넘어져 다친 사실에 대해 충분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준용 부장판사)는 강도치상,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2018노228). 재판부는 "강도치상죄에 있어서 '치상'의 결과는 강도의 기회에 범인의 폭행·협박 등의 행위를 원인으로 해 발생하면 족하다"며 "다만 강도치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적인 성인의 경우에도 야간에 예기치 못한 강도범행을 당하게 되면 정신적 충격을 받아 넘어지거나 쓰러질 수 있다"면서 "A씨는 1차 범행 후 불과 20일만에 또다시 자신을 맞딱뜨린 피해자가 공포심에 휩싸인 나머지 놀라서 뒤로 넘어질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8년 특수강도를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형기를 마치고 올 2월 출소했다. 그는 3월 1일 오후 7시 10분께 대구에서 혼자 포장마차를 운영하던 고령의 B(76·女)씨를 찾아가 밀쳐 넘어뜨리고 현금 10만원을 빼앗았다. A씨는 범행 20일 뒤인 3월 21일 오후 9시 40분께 다시 B씨의 집을 찾아가 B씨 집 유리창을 깨고 집안으로 들어갔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를 듣고 안방에서 나오던 B씨는 또다시 A씨를 마주치자 크게 놀라 뒤로 넘어져 허리골절 등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후 A씨는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고, 1심은 징역 8년을 선고했었다(대구지법 2018고합133).
주거침입
강도치상
노인
2018-09-10
형사일반
[판결] "촬영 미수에 그쳤어도 카메라 들이대면 범죄"
촬영을 시도하다 그만뒀어도 일단 다른 사람의 신체를 향해 휴대전화 카메라를 들이댔다면 이는 성폭력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2018고단688). A씨는 지난해 8월 자정이 다 된 시간 서울의 한 공동주택 앞을 지나다 그 주택 안에 여성이 혼자 있는 걸 봤다. 담벼락 문을 열고 들어가 1시간 30분을 기다린 끝에 목표로 한 여성이 샤워를 하고 나오는 모습을 포착했다. 피해 여성의 신고로 A씨는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주택 담장 밖에서 휴대폰 카메라 앱을 통해 피해자 모습을 보려고 했을 뿐, 촬영하려고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 부장판사는 "A씨는 휴대폰 카메라 확대기능을 이용해 육안 대신 보려고 했고 사진을 찍으면 불법이라는 생각이 들어 사진을 찍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지만,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담장이 높았던 관계로 A씨가 팔을 올려 휴대폰을 창문 쪽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A씨가 휴대폰 화면을 통해 피해자를 보려고 하는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시간을 확인하느라 휴대폰을 보고 있어 불빛이 비친 것이라는 A씨의 주장 역시 타인의 주거에 불법 침입 해 발각될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단지 시간 확인만을 위해 휴대폰을 밝은 화면으로 들여다 보았다는 점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등을 이용해 성적 용망 기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해 반해 촬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촬영'이란 필름이자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뜻하기에 그 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하려면 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 인정되어야 하고, 착수가 인정되려면 촬영대상이 특정돼 카메라 등 기계장치의 렌즈를 통해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등 기계장치에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가 개시되어야 한다"며 "A씨가 동영상촬영 시작 버튼이나 사진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았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샤워를 마치고 안방에서 머리를 말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계속해서 지켜보던 A씨가 피해자를 촬영대상으로 특정해 휴대폰의 카메라 앱을 열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기계장치의 화면에 담은 이상 피해자의 신체 촬영을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를 개시해 실행의 착수에 나아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권 부장판사는 "A씨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카메라촬영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영상정보
카메라
성폭력처벌법
휴대전화
촬영
성폭력특례법
박수연 기자
2018-07-25
형사일반
[판결](단독) 상습절도범 빈집 털러 주거침입 했더라도 ‘상습절도죄’만 성립
상습절도범이 물건을 훔치기 위해 주택에 침입한 행위는 별도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습절도죄에 흡수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상습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3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4044).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6항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죄에 흡수된다"며 "이 경우 상습절도 등의 죄만 성립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범인이 상습절도를 목적으로 집에 침입했다가 절도를 하지 않고 주거침입에 그친 경우에도 그것이 절도 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보이는 이상 마찬가지"라며 "원심은 김씨가 주간에 주거에 침입했다가 훔칠 물건이 없어 절취하지 못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상습절도죄 외에 주거침입죄가 별도로 성립한다고 판단해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절도죄로 이미 4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김씨는 출소한 지 6개월만인 지난해 5월 광주의 한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12회에 걸쳐 빈집을 털어 84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를 절도죄와 주거침입죄로 기소했는데, 1심은 "김씨가 상습절도를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했으므로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죄에 흡수된다"며 절도죄에 대해서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도 같은 형을 선고했으나, 1심과 달리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일반적으로 주거침입은 절도죄의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절도범이 범행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 그 주거침입행위는 절도죄에 흡수되지 않고 별개의 주거침입죄를 구성해 절도죄와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서는 것이 원칙"이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상습성
가중처벌
주거침입죄
상습절도범
이세현 기자
2017-08-03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판결] 성관계 동영상 특정인에 보냈다면… ‘반포’ 아닌 ‘제공’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인이나 소수의 사람에게만 보냈다면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가운데 '반포'가 아니라 '제공'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16676). A씨는 2015년 1월 연인이었던 B씨의 동의하에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 그런데 같은해 11월 B씨가 다른 남성인 C씨와 모텔에 있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B씨와 다툰 후 C씨에게 자신과 B씨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냈다. A씨는 B씨의 집에 무단 침입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의 행위가 성관계 촬영물의 '반포'에 해당한다고 보고 주거침입 혐의와 함께 기소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항은'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1심은 공소사실 전체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형량을 낮춰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행위를 '반포'로 보고 유죄 판결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는 피해자 B씨가 C씨를 만난 것을 알고 화가 나자 C씨에게 자신과 피해자의 관계를 분명히 알려 C씨가 더 이상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게 할 의도로 동영상을 전송한 것으로 보일뿐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이를 교부하거나 전달할 의사로 전송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A씨의 행위는 '제공'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그 촬영물의 '반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반포'와 별도로 열거된 '제공'은 '반포'에 이르지 않는 무상 교부 행위를 말한다"며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은 '제공'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말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전달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반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도 반포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반포'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바로 잡은 것"이라며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제공' 혐의를 적용하면 다시 유죄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성관계동영상제공
성관계동영상반포
주거침입
신지민
2017-01-12
형사일반
[판결] 대낮 빈집털이 실패… 주거침입죄도 성립
대낮 빈집털이범에게는 절도죄와 별도로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대낮에 빈집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친 혐의(상습절도 및 주거침입) 등으로 기소된 손모(39)씨에 대한 상고심(2015도8169)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습절도범인 손씨의 범행 중 일부는 절도 목적으로 남의 집에 들어갔다가 물건을 훔치지 않은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상습절도죄와 별도로 주거침입죄를 인정해 경합법 가중을 한 원심은 옳다"며 "주거침입은 절도죄의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절도범이 상습절도의 목적으로 낮에 주거에 침입했다가 절도하지 않고 주거침입에 그친 경우 그 주간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형법 제332조는 단순절도와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를 상습적으로 한 자에게 각각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을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주거침입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또는 상습특수절도를 상습단순절도보다 무거운 법정형을 두고 있는 것을 보면 상습으로 단순절도를 범한 범인이 절도범행의 수단으로 낮에 주거침입을 한 경우 그 주거침입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평가가 상습범 가중처벌 평가에 포함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절도 등의 혐의로 수차례 복역한 전력이 있는 손씨는 2014년 5월 서울 서대문구 일대에서 3차례 걸쳐 대낮에 빈집털이를 하다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손씨의 범행 중 1건은 집주인에게 들켜 물건을 훔치지 못하고 범행이 중단됐는데, 검찰은 이에 대해 주거침입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다. 1심은 "상습절도 범인이 범행의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때에는 상습절도죄의 1죄만 성립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며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주간에 절도죄를 규정한 형법 제332조(상습범 가중)와 제329조(단순절도)는 야간에 절도를 규정한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와 달리 주거에 침입하는 행위에 대해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며 유죄로 판결했다.
대낮
빈집털이
상습절도
주거침입
단순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가중처벌
홍세미 기자
2015-10-29
형사일반
[판결] 귀가길 여고생 껴안으려다 소리 질러 도망갔더라도
야간에 혼자 길을 걸어가는 여고생을 껴안으려고 뒤따라가 등 뒤에서 양팔을 높이 들었다가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범행을 중단했다면 강제추행 미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박모(30)씨는 2014년 3월 25일 밤 10시께 혼자 귀가하는 여고생 A(17)양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강제로 껴안으려 했다. 박씨는 당시 마스크를 착용한 채 200m 가량을 뒤따르다 A양에게 1m까지 접근한 다음 양팔을 들어 A양을 껴안으려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A양이 뒤돌아서며 "왜 그러느냐"고 소리치자 도주했다.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죄를 적용했다. 박씨는 또 같은해 7월 14일 자정 부녀자를 추행할 생각으로 광명시의 한 주택에 들어가 계단을 오른 혐의(주거침입)도 받았다. 1심은 박씨의 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과 주거침입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년6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명령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박씨가 A양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다"며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주거침입 혐의만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박씨가 강제추행을 위한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6980).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가까이 접근해 갑자기 뒤에서 껴안는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해 그 자체로 이른바 '기습추행'으로 볼 수 있다"며 "실제로 박씨의 팔이 A양의 몸에 닿지 않았더라도 양팔을 높이 들어 갑자기 뒤에서 껴안으려는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기습추행에 관한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추행의 고의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즉 폭행행위를 해 실행행위에 착수했지만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한다"며 "이러한 법리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강제추행
주거침입
기습추행
착수
강제추행미수
유형력
귀가길
홍세미 기자
2015-10-07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