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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노조 유인물 나눠주다 기숙사 내로… "주거침입 안돼"
노동조합 관련 유인물을 나눠주려고 직원용 숙소에 들어갔다가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성노조 간부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노조 위원장 박모(43)씨 등 3명의 상고심(2013도10003)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 등은 당초 셔틀버스 정류장에서 노조 홍보활동을 하다 정류장이 기숙사 앞으로 옮겨져 이동해 유인물을 나눠주다가 기숙사 현관까지 가게 된 것"이라며 "유인물 배포 과정에서 폭력적이거나 파괴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등 회사 시설관리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지도 않았고, 유인물 내용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실추시키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2011년 9월 회사 측의 허가 없이 노조 관련 선전물을 나눠주기 위해 경기도 용인시 삼성에버랜드의 직원용 숙소에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박씨 등이 들어선 직원 전용 숙소 정문 앞은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없을 정도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판결하자, 항소심에서 박씨 등이 "나가달라"는 회사 측의 요구를 받고도 불응한 혐의(퇴거불응)도 추가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회사 측으로부터 퇴거를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노조
유인물
주거침입
직원용숙소
퇴거불응
정당행위
위법성조각
홍세미 기자
2015-09-16
헌법사건
형사일반
헌재, "법원 재량으로 국민참여재판 제한은 합헌"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법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8일 주거침입 강간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모씨가 "법원이 재량으로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한 법 규정은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바273)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으로 결정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1항 제3호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이 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참여재판 배제조항은 국민참여재판의 특성에 비춰 그 절차로 진행함이 부적당한 사건에서 법원의 재량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이라며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인정이나 유죄판결을 전제로 해 불이익을 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참여재판 제도는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고자 배심원이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미국과 달리 우리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 범위에는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는 포함되지 않아 재판청구권 침해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민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모텔에서 여성 피해자가 혼자 방에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2012년 3월 창원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던 중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법원이 이 조항을 근거로 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무죄추정원칙
참여재판배제
강간
주거침입
국민참여재판
법원재량
신소영 기자
2014-02-04
형사일반
아파트 현관문 비밀번호만 눌러도 주거침입죄?
아파트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른 것은 주거침입죄의 기수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서정현 판사는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 침입한 혐의(주거침입)로 기소된 박모(49)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2013고단408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아파트 1층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 현관문 앞까지 올라간 다음, 그 곳에서 집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관문에 설치된 초인종을 여러번 누르고, 지문을 남기지 않으려고 미리 준비한 하얀색 면장갑을 끼고 현관문에 설치된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5회 가량 눌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는 이전에도 주거침입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11월 주거침입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 들어가 피해자의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비밀번호를 맞추기 위해 5번 눌러본 혐의로 기소됐다.
주거침입죄
주거침입기수
아파트현관문비밀번호
주거침입
아파트침입
홍세미 기자
2013-09-05
헌법사건
형사일반
주거침입강제추행과 주거침입강간을 같은 법정형으로 규정한 것은
주거침입 강제추행죄와 주거침입 강간죄를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특례법)이 가까스로 합헌결정을 받았다. 헌재는 4차례에 걸쳐 여성들이 사는 집에 침입해 여성을 강제추행했다가 징역 6년형을 선고받은 최모씨가 성폭력특별법 제3조 제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바320)에서 재판관 4(합헌):5(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주거는 사생활의 중심으로 개인의 인격과 불가분적으로 연결돼 있으므로 주거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당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보다 심각할 수 있다"며 "이러한 범행이 배우자 또는 가족이 목격하는 가운데 행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를 넘어 생활의 기초단위인 한 가정을 철저히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성폭력특례법상 주거침임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므로 법관은 작량감경을 통해 얼마든지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고, 강제추행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강간이나 유사강간을 한 경우보다 무겁게 처벌하거나 적어도 동일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실무상 흔히 있으므로 이 처벌규정이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박한철·김이수·이진성·안창호·강일원 재판관은 "성기를 제외한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 외의 다른 강제추행행위에 대해서도 성폭력특례법상 주거침입 강제추행죄 규정을 적용하는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은 "주거침입 강제추행죄는 주거침입 강간죄와 같이 그 법정형의 하한을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하고 있어 강간에 비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정도가 훨씬 경미한 유형의 강제추행 행위에 대해서도 강간과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기 돼 책임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2011년 6월부터 2개월간 4회에 걸쳐 주거에 침입해 흉기 등으로 여성들을 위협한 뒤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에 정보공개 10년,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항소심 재판 도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최씨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주거침입
주거침입강제추행
주거침입강간
법정형
비례의원칙
평등원칙
좌영길 기자
2013-08-06
형사일반
미성년 대상 성범죄 '전자발찌 부착법' 시행 전이라면
전자장치 부착법 시행 전에 19세 미만 여성을 성폭행한 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하한은 20년이 아니라 10년이라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2012년 12월 시행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 부착법)'은 법 시행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에 대해서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19세 미만의 여성이 피해자인 범죄에 대해서는 부착기간의 하한인 10년을 두 배로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상습적으로 주거에 침입해 18세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특례법상 주거침입 강간, 상해 등)로 기소된 이모(43)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6181)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1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자장치 부착법은 부칙조항에서 '부착명령청구는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씨가 법 시행 전에 저지른 18세 피해자에 대한 범죄는 전자장치 부착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부칙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 부착기간 하한을 2배 가중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에 관한 명확한 경과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가중 규정을 소급적용하지 않는 것이 피고인의 권익 보장이나 일부 조항을 특정해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한 입법자의 의사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2007년 10월~2012년 6월 5차례에 걸쳐 주택이나 모텔에 침입해 혼자 자고 있던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으나, 2심은 "이씨가 2011년 강간한 여성이 18세에 불과해 부착기간의 하한을 2배로 가중해야 한다"며 기존 형을 유지한 채 전자장치 부착 기간을 20년으로 늘렸다.
성폭행
미성년자성폭행
전자장치부착기간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전자장치부착
전자발찌
소급적용
좌영길 기자
2013-07-31
형사일반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항소심도 무기징역
집에서 잠 자던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모(24)씨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미수와 야간 주거침입 절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씨의 항소심(2013노100)에서 고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고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우니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각각 항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를 납치해 강간하고, 범행 도중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졸라 피해자를 실신시키는 등 죄질이 무거워 중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8월 전남 나주의 한 상가형 주택에서 자고 있던 초등학교 1학년 여자 어린이를 이불에 싼 채 납치해 인근 다리 밑에서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5월 전남 완도의 한 마을회관에서 6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나주초등생성폭행
강간
살인미수
주거침입절도
무기징역
사형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5-16
형사일반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1심서 무기징역
집에서 잠 자던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모(24)씨에게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현 부장판사)는 3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과 야간 주거침입 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씨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성충동 억제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5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을 선고했다(2012고합942).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고 소아기호증 등의 증세를 갖고 있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하나 사물을 변별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면서 "편안하게 보호받아야 할 집에 있던 어린이를 납치해 참혹한 피해를 안겼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아이를 둔 모든 가정에 불안감과 공포를 안겼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숨지지는 않았지만 그 같은 결과는 고씨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것을 중지해서가 아니라 피해자가 실신한 것을 숨진 것으로 착각해 '운이 좋아서' 생긴 결과"라며 "미수라도 그 죄악성은 살인범과 같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3주 이상 물 밖에 먹지 못했고, 인공항문을 부착하는 등 성인도 견디기 어려운 치료를 받았고 앞으로 또 받아야 한다"면서도 "검사가 사형을 구형했고 다수의 국민들이 피고인을 엄벌해 처할 것을 탄원하고 있긴 하지만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궁극의 형벌인 사형이 정당화될만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인 어린이가 '이런 일이 없었던 한 살 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울먹이는 등 눈에 보이는 육체적 피해보다 더 큰 정신적 고통 속에 빠져 있다"며 사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피해자의 어머니는 검사의 구형에 앞서 흐느끼는 목소리로 딸이 쓴 편지를 읽어 법정을 숙연케 했다. 피해 어린이는 "엄마가 나쁜 아저씨를 혼내주러 간다고 해서 편지를 쓴다"며 "아저씨가 나를 또 데려가지 못하게 많이 혼내 주세요"라고 썼다. 고씨는 지난해 8월 전남 나주의 한 상가형 주택에서 자고 있던 초등학교 1학년 여자 어린이를 이불에 싼 채 납치해 인근 다리 밑에서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5월 전남 완도의 한 마을회관에서 6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나주초등생성폭행범
살인미수
미성년자성폭행
강간살인
사형구형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1-31
형사일반
여자화장실서 성폭행은 '주거침입 강간' 가중처벌
화장실에 가는 여성을 따라 들어가 성폭행하면 주거침입 강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형법상 강간은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있지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 강간은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은 지난달 23일 빌딩 화장실에 침입해 여성을 강간하고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을 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 강간)로 기소된 회사원 최모(35)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815)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정보공개 5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주거침입강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최씨는 대전 서구의 한 빌딩 근처를 산책하다 화장실에 가던 전모(29)씨를 발견하고 뒤따라 들어가 안에서 문을 잠그고 "소리 지르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뒤 성폭행하면서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최씨는 "빌딩 화장실은 공중의 통행이 허용된 곳이므로 건조물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1·2심 재판부는 "입구에 명백하게 여성용이라고 표시된 여자화장실은 여성이나 유아 등의 사용이 허용될 뿐, 성인 남성의 출입은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봐야하고 범죄 목적으로 들어간 이상 여자화장실을 이용하던 전씨가 '점유하는 방실'을 최씨가 침입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주거침입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최씨가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합의를 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화장실
강간죄
주거침입강간
건조물침입
범죄목적
좌영길 기자
2012-09-12
형사일반
임의설치 자물쇠 헐고 성전 진입… 주거침입죄 안 돼
분쟁중인 교회의 교인이 자신이 따르는 목사가 아닌 다른 목사가 관리하는 지하성전에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가도 주거침입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교인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난 상황에서 자신이 따르는 목사가 아닌 다른 목사가 관리하는 지하성전에 들어간 혐의(주거침입 등) 등으로 기소된 이모(48)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3849)에서 주거침입 등에 무죄판결하고 나머지 혐의만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교회의 교인으로서 교회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지위에 있으므로 자신이 따르지 않는 목사가 아닌 목사와 그를 따르는 교인들이 임의로 설치해 놓은 자물쇠를 제거하고 지하성전에 들어간 행위는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하지 않고 재물손괴죄의 위법성을 조각하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 종로구의 한 교회 소속인 이씨는 교인들이 서로 다른 목사를 따르며 대립하던 2008년 다른 목사가 지하성전에 채워놓은 자물쇠를 부수고 안으로 들어간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검찰은 "교회재산이 교인들 모두에게 개방돼 있는 장소라도 필요한 때에는 관리자가 출임금지 내지 제한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1·2심은 모두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내렸다. 다만, 이씨가 자신이 따르던 목사의 설교 비디오테이프 등을 가지고 나온 것은 절도 등에 해당한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분쟁
교회교인
지하성전
자물쇠
교회재산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출입금지
정수정 기자
2011-03-10
형사일반
허물없이 차비 가져가는 사이였다면 안 알리고 5만원 가져가도 절도죄 안돼
친구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수만원 가량의 돈을 가져갔더라도 평소 차비 정도의 돈은 허물없이 가져가는 사이였다면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남자친구 집에 들어가 5만원을 들고나온 혐의(절도 등)로 기소된 오모(26)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8380)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씨와 피해자는 사귀어오다 다소 사이가 멀어졌으나 사건 당시까지는 그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지 않고 지속됐고 오씨가 피해자의 거실 소형금고에서 현금 5만원을 꺼내가면서 '서울 갈 차비를 가져간다'는 쪽지를 남긴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평소 피해자는 오씨에게 1~2만원씩 차비로 갖다 쓰라고 한 적이 있고 서로 돈이 필요할 때 피해자가 오씨의 돈을 가져다 쓰기도 했다"며 "사건 당시에는 피해자의 휴대폰 전원이 꺼져있어 오씨는 피해자로부터 사전 승낙을 받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비록 오씨가 피해자의 금고에서 돈을 가져가는 데 대해 피해자가 사전에 승낙했다고 보기는 어려워도 오씨가 피해자의 금고에서 5만원을 꺼내가는 것을 피해자가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으로 예견된다"고 판단했다. 오씨는 2009년6월, 2년여간 사귀어 온 남자친구와 싸운 뒤 열쇠수리공을 불러 남자친구 집에 들어가 벽지 등에 욕설을 써놓고 현금 5만원을 가지고 나온 혐의(절도, 재물손괴, 주거침입)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2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남자친구
차비
절도죄
사전승낙
재물손괴
주거침입
정수정 기자
201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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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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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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