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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24시간 전 결근계 내지 않고 병가 이유… 택시기사 해고는 부당
취업규칙에서 정한 '24시간 전에' 결근계를 내지 않고 병가를 갔다는 등의 이유로 택시기사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I택시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8구합7550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택시운전기사인 A씨는 2017년 10월 회사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았다. A씨는 정형외과에서 허리 인대와 근육 파열 등으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받자 당일 진단서를 회사에 제출한 다음 그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는데 이를 문제 삼은 것이다. 사측은 결근을 하려면 결근일로부터 24시간 전에 결근계를 제출해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취업규칙을 내세웠다. 사측은 또 A씨가 병가로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고용노동청에 제기한 진정도 '무고'라며 징계사유에 포함시켰다. A씨는 이에 반발해 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지방노동위와 중노위는 모두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자 회사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I사 임금협정서에 따르면 '몸이 아파 승무가 불가능해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면 30일까지 정당하게 결근할 수 있다"며 "A씨는 회사에 진단서를 제출하고 결근했는데, 이는 정당한 결근에 해당하므로 무단결근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I사는 '취업규칙에 종업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을 하고자 할 때에는 24시간 전에 결근계를 제출해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주장하나, 임금협정서 내용보다 취업규칙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I사 소속 택시기사들이 병가신청을 할 때 회사로부터 승인을 받아왔다는 사정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병가 중 병원을 방문하지 않았고 노조 집회 현장에 2차례 다녀가는 등 병가 신청은 허위였다'는 사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임금협정서는 병가 요건으로 '몸이 아파 승무가 불가능할 것',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를 제출할 것'만을 정했다"며 "병가 중 병원에 정기 방문해야 한다는 요건은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몸이 아파 승무가 불가능한 상태'로 인정되기 위해 반드시 주기적 병원 방문이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A씨가 집회 현장에 2차례 방문했다는 것만으로 '승무가 가능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같은 사정만으로 A씨의 병가 신청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부당해고
해고
병가
결근
박미영 기자
2020-03-09
민사일반
[판결] 60대 여성 택시기사 성추행한 교감… 대법원 "해임 정당"
60대 여성 택시기사를 성추행해 물의를 일으킨 교감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항소심은 '피해자가 사회 경험이 풍부한 여성이어서 정신적 충격이나 성적 수치심이 그다지 크지 않았을 것'이라며 해임 처분은 과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씨가 광주광역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2019두4868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모 초등학교 교감인 A씨는 2017년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여성 택시운전기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검찰에서 보호관찰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에 광주광역시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그 해 11월 A씨를 해임할 것을 의결했고, 교육감도 12월 이를 받아들여 A씨를 해임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은 물론이고 교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가 요구된다"며 "관련 징계 양정에 따르면 성폭력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관하여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의 징계는 '파면'으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의 징계는 '해임'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나머지 당시 택시 운행을 중지하고 A씨에게 즉시 하차를 요구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사회경험이 풍부하다거나 상대적으로 고령인 점 등을 내세워 사안이 경미하다거나 비위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가볍게 단정지을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가 해임처분으로 달성되는 공익상 필요보다 크다거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에 대한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피해자는 사회경험이 풍부한 67세의 여성이고 피해자의 진술내용 및 신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충격이나 성적 수치심이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25년간 교사로 별다른 징계를 받은 적 없이 성실히 근무했으며 동료 교사들이 탄원서를 제출해 관대한 징계처분을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은 지나치다"면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성추행
교감
해임
손현수 기자
2020-01-08
행정사건
[판결] 서울고법 "65세이상 택시기사 재고용 때 '건강 항목' 감점 정당"
택시회사가 소속 기사에 대한 재고용 평가에서 65세 이상인 경우 '건강상태' 항목 점수를 일괄적으로 깎은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택시기사의 건강은 승객 안전과 밀접한 만큼 고령인 택시 기사들이 평가 점수에서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감수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A택시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판정 취소소송(2019누3926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사는 매년 소속 택시 운전기사에 대한 재고용 평가를 하며 65세 이상 기사에 대해서는 '건강상태' 항목에서 10점을 일괄 감점해왔다. A사는 2017년 B씨가 66세라는 이유로 재고용평가에서 10점을, 2011년과 2012년 교통사고를 이유로 20점 등을 감점해 계약 종료 통보를 했다. A사는 재고용 평가 총점이 70점이 넘는 경우에만 계약을 연장했다. B씨는 중앙노동위에 이의 신청을 했고, 중노위는 이를 받아들여 부당 해고라고 판단했다. 이에 반발한 A사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택시기사는 장시간 운전하며 상당한 집중력을 유지하고 다양한 주의의무를 다해 승객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며 "65세 이상 고령자는 젊은 기사보다 시력·지구력·체력·반사신경 등 운전에 필요한 능력이 부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B씨의 사고 이력을 평가에 반영해 감점한 것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택시기사의 교통사고 전력은 승객 안전과 밀접하므로 해당 근로계약 기간에 발생한 사고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발생한 사고도 재고용 평가에 반영될 필요성이 있다"며 "결과적으로 정당한 감점 사항을 모두 반영하면 70점에 미치지 못하므로 B씨에 대한 계약 종료도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65세 이상임을 이유로 건강상태 항목에서 10점을 감점한 것은 정당하지만, 교통사고 전력을 평가에 반영한 것은 부당하다며 A사에 패소 판결했다.
택시회사
택시기사
건강상태
평가점수
손현수 기자
2019-12-26
행정사건
[판결] "외국인에 부당할증요금 받은 택시기사, 자격정지 30일 정당"
외국인 승객에게 부당하게 할증요금을 받은 택시기사에게 30일간 택시운전자격 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택시기사 A씨가 관할구청장을 상대로 낸 택시운전자격 정지처분 취소소송(2019구합5355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3월 할증요금을 받을 지역이 아닌데도 외국인으로부터 부당하게 할증요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같은해 10월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30일의 택시운전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등은 부당요금 징수 금지의무를 두번 위반할 경우 30일간 택시운전자격 정지를 명하도록 하고 있다. A씨는 실수로 미터기를 잘못 만져 할증요금을 받게 된 것일뿐이라며 불복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실수로 시계버튼을 눌러 택시요금이 할증된 것에 불과해 그 위반에 고의·중과실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감경사유인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해 이용객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그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A씨는 최근 4년간 수차례에 걸쳐 부당요금징수 위반 행위를 해 온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행정처분 등을 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이 처분 이후에도 부당요금을 징수해 택시면허 취소에까지 이르게 됐다"며 "이에 비춰보면 A씨의 행위는 사소한 부주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외국인
할증요금
택시기사
박미영 기자
2019-08-07
민사일반
[판결] 최저임금법 피하려 소정근로시간 변경… 대법원 "변경은 무효"
2010년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며 택시기사의 최저임금 산정액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이 제외되자, 택시회사가 이를 회피하기 위해 기사들의 실제 근무시간과 달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택시기사 강모씨 등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2016다20763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강씨 등은 회사로부터 고정급을 지급받으면서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을 사납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초과운송수입금을 자신들이 갖는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국회가 2010년 최저임금법을 개정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도록 했다. 이전까지는 '고정급'과 '초과운송수입금'을 모두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졌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사측은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급액 이상을 지급해야하게 된 것이다. 이에 사측은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는데도 2011년과 2012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고정급을 올리는 대신 소정근로시간을 낮춘 것이다. 하지만 실제 택시 운전사들은 기존과 같이 근무했다. 이에 강씨 등은 변경된 취업규칙 조항은 탈법행위이므로, 과거 취업규칙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 미달액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2011년과 2012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부분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변경한 것"이라며 "이는 강행법규를 위반한 탈법행위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임금협정 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유효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앞서 지난 4월 택시기사 이모씨 등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2016다2451)에서 "회사는 이씨 등에게 170만~230여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최저임금법이 택시운전 업무를 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의 범위를 따로 규정한 것은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금이 적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헌법상 국가의 의무로 규정된 최저임금제를 구체화해 택시운전근로자의 안정된 생활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강행법규이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취업규칙 조항은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의 효력을 유효하다고 해석하면 최저임금법 회피 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고, 택시운전근로자들로서는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에서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불안한 지위에 처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변경된 취업규칙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을 무효라고 판단한 다음, 종전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최저임금법
택시기사
초과운송수입금
손현수 기자
2019-08-06
민사일반
[판결] "최저임금법 위반 '회피 의도' 취업규칙 변경, 근로자 동의했어도 무효"
실제로는 근무형태의 변경이 없는데도 회사가 최저임금법 위반을 회피할 의도로 취업규칙을 변경했다면 이는 탈법행위이므로 근로자가 동의했어도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8일 택시기사 이모씨 등 5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6다2451)에서 "회사는 이씨 등에게 170만~230여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최저임금법이 택시운전 업무를 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의 임금 범위를 따로 규정한 것은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금이 적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상 국가의 의무로 규정된 최저임금제를 구체화해 택시운전근로자의 안정된 생활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강행법규이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취업규칙 조항은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의 효력을 유효하다고 해석하게 되면,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를 계속 조장할 우려가 있고, 택시운전근로자들로서는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에서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불안한 지위에 처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어 수긍하기 어렵다"며 "변경된 취업규칙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을 무효라고 판단한 다음, 종전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조희대·이기택 대법관은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특례조항과 최저임금법상 다른 조항들은 그 입법 목적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택시운전근로자의 초과운송수입금과 고정급은 일정한 상호관계에 있다는 사정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기존 최저임금법에 관한 해석론을 그대로 적용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김재형 대법관은 "근로자들이 변경된 취업규칙 조항이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원했을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한 다음, 이를 기준으로 미달액을 계산했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이동원 대법관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근로관계 당사자들 사이의 자발적 합의에 의해 이뤄졌으므로 무효로 볼수는 없다"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판결문 다운로드 이씨 등은 사측으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으면서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만 사납금으로 납부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초과운송수입금을 갖는 이른바 '정액사납급제' 형태로 임금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2010년 7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시행되자, 사측은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는데도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 조항을 변경했다. 이씨 등은 변경된 취업규칙 조항은 탈법행위이므로, 이전의 취업규칙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 미달액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근로자 측의 동의를 얻어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는 내용으로 변경한 취업규칙 조항이 유효한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변경된 취업규칙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변경된 취업규칙은 고정급의 비율은 거의 그대로 둔 채 실제 근로시간에 비해 현격하게 짧은 근로시간을 정해 형식적·외형적으로만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설령 소속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가 있었더라도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무효"라며 1심을 취소하고 이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관계자는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초과운송수입금은 택시운전근로자의 총수입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사전에 확정이 어려운 가변적인 임금이어서 택시운전근로자의 총수입액이 불안정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며 "이번 판결은 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무효라고 선언함으로써, 정액사납금제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마련된 최저임급법의 입법 취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한편 그 규범력을 존중한 것으로, 택시운전근로관계에서 적정한 임금 체계가 형성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555571677277_161437.pdf)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최저임금법
택시기사
취업규칙
이세현 기자
2019-04-18
형사일반
[판결] '급정거·욕설' 보복운전 택시기사에 특수협박죄
앞차가 급하게 끼어들어 사고가 날 뻔했다는 이유로 2㎞가량을 쫓아가며 상대 차량 앞에 급정거를 하고 욕설을 퍼붓는 등 보복운전을 한 택시기사가 '특수협박죄'로 처벌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성복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유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최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018노1886). 유씨는 2017년 5월 오전 12시 40분께 손님을 태우고 서울 관악구의 한 도로를 달리다 갑자기 끼어든 A씨의 차량에 화들짝 놀랐다. 다행이 유씨가 급정거해 사고를 피하긴 했지만 차량이 급정거하는 바람에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 1명이 앞좌석에 코를 부딪혔다. 화가 난 유씨는 A씨 차량을 쫓아가 나란히 주행하면서 A씨가 유씨 차량 쪽으로 차로변경을 시도하면 속도를 높여 끼어들지 못하게 했다. 유씨는 A씨가 적색신호에 걸려 차량을 정차하자 항의하기 위해 차에서 내려 A씨 차량으로 달려갔으나 때마침 녹색신호로 바뀌면서 A씨 차량은 출발했다. 이에 유씨는 급가속해 시속 108㎞의 속도로 A씨를 추격한 뒤 A씨 차량 앞으로 급하게 차선 변경을 한 뒤 급정거했다. A씨가 차를 세우자 유씨는 차에서 내려 A씨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운전석 쪽 창문을 두드리는 등 위협했다. 검찰은 유씨가 위험한 물건인 차량(택시)을 이용해 상대 운전자에게 해악을 고지해 공포심을 일으켰다며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추격 및 차량을 가로막는 행위는 상대 운전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안길 뿐만 아니라 전방주시 등을 소홀히 하게 돼 더 큰 공포를 느낄 수 있게 한다"며 "상대 운전자가 어쩔 수 없이 정차하도록 한 후 언어적 또는 물리적 폭력을 가할 의도가 있음을 뚜렷이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협박죄를 구성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협박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유씨는 자신의 행위가 손님이 다친데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자구행위라거나 현행범 체포를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유씨의 주된 동기나 목적은 피해자에게 항의하고 따지는 데 있었다"며 "A씨의 차량번호가 유씨 차량의 블랙박스에 녹화되는 등 특정됐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유씨의 행위가 자구행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유씨의 운전행태는 피해자 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운행에도 지장을 초래할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피해자를 추격하고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은 행위는 협박죄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씨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수협박
택시
급정거
욕설
보복운전
손현수 기자
2018-11-25
행정사건
[판결] "건너가서 타는게 빠르다"… 승객 하차 유도한 것도 '승차거부'
택시기사가 승객에게 "길 건너 반대편에서 타는 게 빠르다"고 말해 하차를 유도한 것도 승차거부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택시기사의 운전자격을 정지한 것도 정당하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택시기사 김모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택시운전자격 정지처분 취소소송(2018구합352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 3월 서울 동대문의 한 택시 승강장에서 승객을 태웠다. 승객이 목적지를 말하자 김씨는 "(목적지가) 반대 방향이라 건너가서 타는 게 빠르다"고 말했고, 승객은 "건너가서 타겠다"며 하차했다. 이 모습을 지켜 본 서울시 승차거부 단속 공무원은 김씨와 승객을 조사했다. 승객은 "제가 가는 곳은 반대 방향이 더 빠르다고 해서 내렸다"라고 말했다. 단속반은 김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승차를 거부했다고 판단해 단속 경위서를 작성했다. 국토교통부가 배포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에는 '여객이 행선지를 물어보면 반대 방향에서 타도록 유도하면서 승차시키지 않는 행위'도 승차거부 사례로 들고 있다. 김씨는 지난 4월 이 일로 택시운전자격 정지 30일 처분을 받자 "건너편에서 승차해야 할 손님을 받으면 요금시비 때문에 물어보는 게 필수"라며 "자격정지 처분은 부당한 처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배포한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에는 반대 방향에서 탑승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승차거부로 본다"며 "조사 내용에 따르면 김씨는 승객에게 '건너가서 타는 것이 빠르다'고만 얘기했을 뿐, 조금 돌아가야 하는데 괜찮은지 물어보며 승객에게 선택권을 준 것으로까진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택시
승차거부
택시운전자격정비처분
손현수 기자
2018-10-08
형사일반
[판결](단독) 승차거부 택시 가로막고 경찰 멱살잡이한 전직 경찰관
추가요금을 내지 않으면 목적지까지 갈 수 없다는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밀치고 택시 앞을 가로막은 전직 경찰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최근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6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7고단6906). 지난해 4월 오전 2시께 술을 마신 A씨는 지인과 함께 서울 종로구에서 택시를 잡았다가 추가 요금을 내지 않으면 목적지까지 갈 수 없다며 하차하라는 기사의 말에 화가 나 언쟁을 벌였다. 이에 택시기사 B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10여분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A씨 등에게 승차거부에 대한 대응절차를 안내한 뒤 귀가를 요청했다. 그러나 A씨는 택시 앞을 가로막는 한편 택시에 다시 올라타 경찰서로 운행하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관들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이들을 수차례 밀치기도 했다. 현장에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된 A씨는 지구대에 도착한 뒤에도 경찰관의 목덜미를 잡아 흔들고 큰 소리를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변 부장판사는 "A씨와 택시기사 사이에 승차거부와 관련한 위법 여부를 따져볼 사정이 있다고 해도 이는 진정이나 고소·고발 절차에 따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가 다른 운행을 위해 출발하려는 택시를 막은 것은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당시 택시 블랙박스나 지구대 CCTV 영상을 통해서도 A씨는 경찰관들에 대항해 몸싸움을 벌여 경찰관들이 수갑을 채운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관들을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A씨의 인식과 의사를 충분히 추단할 수 있어 공무집행방해 의사도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전직 경찰관으로서 후배 경찰관들에게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변 부장판사는 다만 A씨가 고령인데다 범죄전력이 없고 택시가 잘 안 잡히는 새벽에 장거리를 가는 지인을 택시에 태웠는데 기사가 요금이 적다며 하차를 요구하자 흥분해 범행을 하게 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모욕
전직경찰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추가요금
택시기사
박수연 기자
2018-09-13
노동·근로
[판결]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곧바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법정수당을 산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택시기사 황모씨 등 15명이 "1억 6980여만원을 달라"며 A택시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4다49074)에서 "회사는 1억 581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황씨 등은 임금협정과 단체협약에 따라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며 2010년 7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받은 임금 중 최저임금 미달분에 대한 차액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황씨 등의 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므로 회사는 미지급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등도 임금협정에서 정한 시급이 아니라 최저임금법상 시급 최저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협정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해 지급액을 산정했다. 대법원도 최저임금 미달분을 지급해야 한다는 데는 원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지만, 구체적인 수당 지급액은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저임금이나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은 통상임금과는 그 기능과 산정 방법이 다른 별개의 개념이므로,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서 곧바로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을 그 최하한으로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라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된 개개의 임금도 증액되고 그 증액된 개개의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들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이 새롭게 산정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됨에 따라 이에 포함된 기본급, 근속수당, 주휴수당도 증액되므로 증액된 개개의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기본급, 근속수당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새롭게 산정한 다음 새로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등을 산정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원심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해 지급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이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는데, 이러한 원심 판결에는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임금
통상임금
최저임금
수당
이세현 기자
201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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