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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도 임금…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따라 지급되는 경영평가성과급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안모(69)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5두3615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면서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경영평가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안씨는 한국감정원에서 근무하던 아들이 2008년 업무상재해로 사망하자 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다. 공단은 경영평가성과급을 빼고 평균임금을 계산해 유족급여를 지급했다. 이에 안씨는 "평균임금 산정방법이 잘못됐다"며 차액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이 이를 불승인하자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도 "실제로 상당 기간 상여금(경영평가성과급)이 지급됐다면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마땅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경영실적
경영평가성과급
공공기관
평균임금
이세현 기자
2018-10-22
노동·근로
[판결](단독) “급여 외 월정지급금도 평균임금 대상”
사용자가 급여대장에 기재된 공식적인 월급 외에 추가로 매달 일정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했다면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이것까지 모두 포함시켜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라는 점을 확인한 판결로 평가된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A교우회에서 일하다 업무상 재해를 입고 장해연금을 수령해온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7누6613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교우회 회장인 C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의 계열사 대표이사이던 B씨를 2007년 4월 A교우회 사무국장으로 임명하며 월 200만원의 급여를 지급했다"며 "이후 B씨가 대표이사를 그만두고 A교우회 사무국장 일만 전담하기 시작한 2008년 4월 무렵부터 C씨는 B씨가 앞서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받았던 연봉이 4500만원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급여 외에 월 150만원을 개인적으로 추가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C씨는 A교우회의 열악한 재정 사정때문에 B씨의 월급을 공식적으로 인상해주기 어렵다고 판단해 2008년 4월부터 업무상 재해를 입은 2010년 9월까지 월 150만원을 개인적으로 추가 지급한 것"이라며 "C씨가 추가 지급한 돈은 B씨가 A교우회 사무국장으로서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받은 임금으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B씨는 2007년 4월부터 A교우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다 2010년 9월 뇌내출혈 등의 진단을 받고 업무상 재해를 인정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B씨의 평균임금을 근거로 장해연금 등을 지급했다. 그런데 공단이 기초로 한 B씨의 평균임금은 재해 조사 당시 제출된 급여대장상 월 기본급 190만원과 식대 10만원 등 총 200만원이었다. 이에 B씨는 2016년 3월 "최초 평균임금 산정 당시 C씨 명의로 매달 내 계좌에 입금됐던 150만원이 누락됐다"며 공단에 평균임금 정정 신청을 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100만원을 상회하는 금액은 개인이 매월 부담하기에 적지 않은 돈이고 교우회 사무국장으로서 업무가 과중하다는 이유만으로 교우회장이 개인적으로 매달 150만원을 추가 지급했다는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추가 지급된 150만원이 임금의 일부로 지급됐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B씨에게 패소 판결했다.
근로자
사용자
근로기준법
임금
월급
급여
손현수 기자
2018-04-12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15시간미만 강의‘ 학원강사 퇴직금지급 무조건 배제 안된다”
학원 강사의 실제 강의시간이 주당 15시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강의연구 등을 위한 시간을 포함하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나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김범준 부장판사)는 재수학원인 강남 메가스터니 강사로 근무한 A씨가 학원을 상대로 낸 퇴직금청구소송(2015가합522427)에서 "학원은 A씨에게 퇴직금 25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2년간 비담임으로 일하면서 주당 15시간 미만의 강의를 했지만 비담임 근무기간 동안의 근로시간이 강의시간에만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강의연구와 자료수집, 교안 제작, 질의응답 등 강의에 부수하는 제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합산하면 1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한다고 볼 수 없어 이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특강 수업료도 근로의 대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을 말한다"며 "특강은 종합반 강사로서의 지위와 달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을뿐만 아니라 특강 수업료도 임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03년 12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강남 메가스터디 재수 종합반에서 언어영역 강사로 일했다. A씨는 2009~2010년 2년간은 비담임으로 일하면서 주당 평균 13시간의 강의를 했고 2013~2014년에는 매주 주말특강을 진행했다. A씨는 퇴직금으로 1억1100여만원을 받았지만 비담임으로 근무한 기간과 특강 수입은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학원강사
학원
강의시간
퇴직금
퇴직급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퇴직급청구소송
이순규 기자
2016-06-15
노동·근로
[판결] 택시기사 퇴직금 감액 못해
퇴직금제도는 강행규정이므로 2010년 7월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 이후 택시기사가 회사를 퇴직하게 돼 이전 퇴직자보다 퇴직금을 더 많이 받게 됐더라도 퇴직금을 함부로 감액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개정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이후 퇴직한 택시기사의 퇴직금을 산정할 때 개정법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그동안 엇갈려 온 하급심 판결이 통일되게 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윤모씨가 ㈜구미오성운수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7038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2007년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일반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택시회사는 기사들에게 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한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했고 2010년 7월 개정법이 시행되자 택시기사의 고정급과 평균임금, 그리고 이에 따른 퇴직금은 법개정 전에 비해 대폭 상승하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저임금법은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규정했고, 근로기준법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고 규정해 퇴직금제도는 강행규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용자는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당연히 지급돼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는 윤씨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해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함부로 감액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1998년 10월 택시운전사로 입사해 근무하다 2010년 11월 퇴직했다. 개정 최저임금법이 2010년 7월부터 시행됐지만 윤씨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종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 22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윤씨는 개정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이후 퇴직했으므로 개정법에 따라 퇴직금 1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윤씨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여 1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도 원칙적으로는 최저임금을 반영한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며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 전후에 퇴직한 근로자들 사이의 퇴직금 액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윤씨가 받을 퇴직금 액수를 65%로 제한해 74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퇴직금제도
강행규정
최저임금법시행
퇴직금감액
구미오성운수
택시기사퇴직금
신소영 기자
2014-11-10
금융·보험
기업법무
산재·연금
행정사건
수습기간 업무상 재해 보험급여는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를 당했다면 보험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은 수습기간 중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4일 한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3두123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1항 1호는 '수습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행령은 수습기간을 제외하지 않으면 평균임금이 낮아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평균임금 제도에 반하는 결과를 피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시행령 적용 범위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그 전 3개월 동안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은 기간뿐만 아니라 수습기간이 함께 포함돼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가 수습을 받기로 하고 근무하다가 수습기간이 끝나기 전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행령과 무관하게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 당시의 임금, 즉 수습사원으로서 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한씨는 1987년 5월 대한석탄공사에서 기관차 운전공으로 입사해 광업소에서 수습공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해 8월 탈선차량 복구작업을 하다 하반신이 마비되는 장해를 입었다. 공단은 한씨의 수습기간 중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5228원 65전으로 사건 당시 다른 근로자들의 통상임금 6010원보다 적자 다른 근로자의 통상임금액을 한씨의 최저평균임금으로 산정했다. 한씨는 그 이후부터 6010원을 기초로 해 현재까지 보험급여를 받고 있다. 한씨는 2011년 1월 공단을 상대로 "수습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은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히 적어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동종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1일 급여액인 1만590원 76전으로 최초평균임금을 정정하고 이에 따라 보험급여 차액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수습기간
업무상재해
보험급여
평균임금산정
근로기준법시행령
대한석탄공사
신소영 기자
2014-09-25
기업법무
노동·근로
형사일반
"회사가 고용한 화물운송업자에 지급한 화물차 대여료는 '임금' 아니다"
회사가 고용한 화물운송업자에게 지급하는 화물차 대여료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근로자들의 수당과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A사 대표 김모(63)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5385)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근로자가 자신이 소유하는 차량에 관해 사용자와 사이에 월 임대료를 정해 차량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계속해서 그 차량을 이용해 물품을 운송하는 형태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임대료 중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고 차량사용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의 임대료를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삼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사는 차량 임대료로 정모씨에게 275만원, 김모씨에게 270만원을 각각 달마다 지급하고 있었는데, 차량 연료비와 고속도로 비용, 중식비는 이 임대료와 별도로 지급해 왔고 정씨와 김씨는 지급받은 임대료에서 차량 유지비와 차량 보험료 등 차량 관리에 필요한 제비용을 부담해 왔다"며 "A사가 지급한 임대료 명목의 돈의 일부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단순한 화물차들 사용의 대가에 해당하거나 또는 정씨와 김씨가 이 화물차들을 이용해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의 변상을 위한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으로 볼 만한 사정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화물차 운전자 정씨와 김씨는 1995년 3월부터 2011년 1월까지 A사와 차량임대차계약를 체결하고 배송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했다. A사 대표인 김씨는 정씨 등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월차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정씨 등이 A사의 지휘감독 하에 일을 한 이상 근로자라고 봐야 하고, A사가 정씨 등에게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한 임대료 명목의 돈의 전부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한다"며 벌금 5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화물운송업자
화물차대여료
근로기준법
퇴직금
월차수당
좌영길 기자
2013-05-07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평균임금 산정… 특별급여도 포함"
'임금구조 기본통계 조사보고서'를 적용해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는 연간특별급여액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김모(50)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보험평균임금산정소송 상고심(2009두1089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연간특별급여액을 포함해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가 정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2004년도 임금구조 기본통계 조사보고서상 석재절단 및 조각에 종사하는 남자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사보고서상 임금은 월급여액과 연간특별급여액으로 구성돼 있어 월급여액에 연간특별급여액을 12개월로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조사보고서상의 월 임금 총액이 된다"며 "공단이 조사보고서상 통계소득에 의해 평균임금을 산정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계자료에 나타난 소득, 즉 월급여액과 연간특별급여액이 모두 반영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연간특별금여액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평균임금산정소송
평균임금
이환춘 기자
2011-12-05
기업법무
노동·근로
단협상 '부당징계 판명 땐 가산금 더해 보상'은 유효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명되면 징계기간 동안 받지 못했던 임금에 가산금을 더해 보상하기로 한 노사협약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히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가산금 지급 범위를 해고 때부터 복직 때까지 전기간 동안에 걸쳐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 13일 현대미포조선에서 해고돼 8년 동안 법정싸움을 벌여 복직한 김모(50)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102452)에서 "가산보상금 계산을 다시 하라"며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해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로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단체교섭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므로,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할 때에는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가산보상금 규정의 내용과 형식, 도입 경위와 개정과정, 특히 가산보상금 규정이 부당징계를 억제함과 아울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명됐을 때 근로자를 신속히 원직 복귀시키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춰보면, 미지급 임금 지급시 가산 지급되는 '평균임금의 100%'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등 부당징계로 인해 해고부터 원직복직에 이르기까지의 전 기간에 걸쳐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대미포조선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 제46조2호 본문은 "임금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출근시 당연히 받아야 할 임금은 물론 평균임금의 100%를 가산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울산 현대미포조선 노조간부로 활동하던 김씨는 1997년 상사 명령 불복종 등의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 8년 동안 법정싸움을 벌여 2005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판결(2002다13911)을 받고 복직했으며, 회사로부터 밀린 임금 3억23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김씨는 임금인상분과 단체협약상 가산보상금도 지급하라면 소송을 내 1심에서 2억3000여만원의 가산보상금에 대해 지급판결을 받았으나, 2심이 가산보상금 지급 범위를 1개월분의 평균임금으로 판단해 1달치인 평균임금인 367만원만 인정하자 상고했다. 김씨의 소송을 대리한 최용석 변호사(법무법인 법고을)는 "원심은 지엽적인 증거만을 놓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단체협약의 체결 맥락을 이해하고 판단했다"며 "단체협약 가운데는 '해고기간 동안' 등의 수식어 없이 가산보상금을 '평균임금 100%'라고만 규정하고 있지만 회의록 등 체결맥락을 살펴 간접강제 및 위자료의 성격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노사협약
가산금
현대미포조선
가산보상금
단체협약
근로조건
평균임금
이환춘 기자
2011-10-28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퇴직 후 진폐증 진단받고 투병하다 사망… 요양기간 이유로 평균임금 산정서 제외는 위법
요양기간이라는 이유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단독 김행순 판사는 최근 퇴직 후 진폐증 진단을 받고 사망한 김모씨의 부인 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소송(☞2010구단1257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퇴직한 때로부터 3개월 이후에 직업병 진단이 확정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일 이전 3월간 받은 임금액을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에 평균임금증감을 거친 금액과 직업병 진단일 기준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 동종 직종 근로자임금액(특례평균임금)에 평균임금증감을 거친 금액을 비교해 큰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해야 한다"며 "단지 요양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망인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히려 불리한 특례평균임금에 의해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탄광 광부로 근무하던 김씨는 지난 1982년1월 업무상 재해로 인해 1년간 요양하다가 1983년3월에 회사를 퇴직했다. 이후 김씨는 1990년에 진폐증진단을 받고 투병하다가 2009년에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003년 김씨의 진폐증으로 인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서 김씨의 퇴직전 3개월의 기간 중 처음 한달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이고 나머지 두 달은 평균임금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특례평균임금'에 따라 하루 1만5,200원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했다. 하지만 김씨의 부인 정씨는 "업무상 재해시점의 평균임금을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해 진폐증 진단 일까지 증감한 금액을 진폐증으로 인한 평균임금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
진폐증
요양기간
업무상재해
임순현 기자
201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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