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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6049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2022나2006049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제24민사부 2022. 10. 27. 선고] <일반, 유류분> □ 사안 개요 망인(2018. 9. 사망)은 그 자녀 및 손자 등에게 상당한 재산을 생전 증여하였고, 유언공정증서를 통하여 자녀 및 손자, 관련법인 등에게 상당한 재산을 유증하였으며, 사망 당시 보유하고 있던 상속재산도 존재함. 장녀인 원고가 장남 등과 관계법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 □ 쟁점 - 망인이 제1순위 상속인(삼남 A)에게 생전 증여하였다가 그가 사망한 후 그 배우자로부터 반환받은 재산을 유류분반환청구의 기초재산에 산입할 수 있는지(소극) - 1979년 유류분 제도 시행 전에 이행이 완료된 증여재산을 유류분반환청구의 기초재산에 산입하지 않더라도 유류분반환의무자 사이에서 유류분 반환비율을 정함에 있어서는 고려할 수 있는지(소극) □ 판단 - 피상속인의 자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았던 재산이 피상속인에게 그대로 반환된 다음에 개시된 피상속인의 상속과 관련하여 해당 재산의 가액을 위 자녀(혹은 그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에 포함시키는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고자 하는 유류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망인으로부터 수증한 재산을 ‘실질적으로’ 반환한 경우, 위 재산은 ‘실질적으로’망인의 상속재산으로 회복된 것이고, 따라서 위 재산의 가액을 다시 망인의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경우 그 가액 상당이 이중으로 산입되는 등의 불합리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음 - 대법원 2017다278422 판결의 취지는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하는 자가 1979년 유류분 제도 시행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유류분 반환청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이를 특별수익으로 공제해야 한다는 것일 뿐이고, 유류분 반환의무자들 사이의 반환비율을 정함에 있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님.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게 되면 수증자의 기득권을 소급입법에 의하여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개정 민법 부칙 제2항의 취지에도 반하게 됨. 서울고등법원 2019나2021574판결(확정)도 위 대법원 2017다278422 판결은 ‘반환청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당해 반환청구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특별수익으로 고려한다는 의미일 뿐이라고 판시함 (원고일부승)
상속
유류분
유증
2022-12-04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라20276 암호화폐발행등의업무방해금지등가처분
2022라20276 암호화폐발행등의업무방해금지등가처분 [제40민사부 2022. 10. 12.자 결정] <항고, 가처분> □ 사안 개요 특정 콘텐츠 및 브랜드에 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들은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영위하는 채권자와 암호화폐 발행 등에 관한 합의를 체결하였으나, 채무자들은 채권자가 명시적으로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이유로 위 합의를 해제함. 이에 채권자가, ① 위 합의서상 계약당사자의 지위 존재 확인, ② 채권자의 위 합의서상 암호화폐 관련 업무에 대한 채무자들의 방해 금지, ③ 채무자들의 제3자에 대한 암호화폐발행 권한을 부여 금지 등을 구한 사건 □ 쟁점 - 이 사건 합의서상 이행의 대상인‘메인넷 토큰’의 의미와 메인넷 토큰 지급의무의 이행기 - 채권자가 이행을 명시적으로 거절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적극) □ 판단 - 이 사건 합의서에는 ‘메인넷 토큰’의 의미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나, 해당 용어의 일반적인 용례,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채권자와 채무자들이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와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메인넷 토큰’은 ‘향후 메인넷 코인으로 전환될 예정인 현재 유통 중인 토큰’을 의미하고, 메인넷 완성을 전제로 ‘메인넷이 완성된 후 전환된 코인’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음 - ‘메인넷 토큰 지급의무의 이행기’는 메인넷 개발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합의서 문언에 따라 ‘채무자가 지급을 요청한 시기’로 봄이 상당함 - 채권자가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이 사건 합의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정지조건(메인넷 완성)이 성취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그 이행을 거절한 것은 해제사유인 이행거절에 해당함 [항고기각(신청기각)]
암호화폐
이행거절
가처분
2022-12-04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35188 환급가산금지급거부처분취소등
2021누35188 환급가산금지급거부처분취소등 [제4-2행정부 2022. 7. 20. 선고] □ 사안 개요 - 원고(사업시행자 대표)는 피고1(시장)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기반시설부담금 약 169억 원(‘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함. 이후 사정변경으로 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해제되었고 그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및 비용분담계획의 폐지가 고시됨. 피고1은 원고와 협의를 거쳐 기반시설부담금 중 이미 사업구역 내 기반시설공사를 위해 사용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담금 전액을 환급하고, 원고가 환금가산금 청구권을 포기함에 따라 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함(‘이 사건 합의’) - 원고는 위 환급된 부담금을 지급받은 후 피고1, 2(시)에게 환급가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1은 이를 거부함. 원고는 피고1에게 위 거부처분 취소를, 피고2에게 환급가산금 지급을 청구함 □ 쟁점 - 원고에게 환급가산금 지급을 구할 조리상 신청권이 존재하는지(소극) - 피고2에 대한 금전지급청구의 성격(= 공법상 당사자소송) - 이 사건 합의가 공권을 사후적으로 포기하는 부제소합의로서 무효인지(소극) □ 판단 - 이 사건 합의는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의 묵시적 일부취소에 해당함. 처분의 일부 취소가 있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금 및 환급가산금의 환급을 구할 구체적 권리를 취득하였음. 원고에게 법규상 내지 조리상으로 환급에 필요한 행정발동을 신청할 권리가 남아있다고 보기 어려움. 피고1의 거부행위는 환급 결정 및 환급금 지급으로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금의 환급에 관한 정산이 완료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해준 것에 불과하여 독립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피고1에 대한 청구 부분 각하) - 피고2에 대한 환급가산금 지급청구는 지정해제결정 고시로 인해 발생한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금의 환급에 따른 가산금 청구권의 존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임. 이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함 - 이 사건 환급가산금의 환급에 대해 준용할 법률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환급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구체적 권리는 행정청의 지급결정으로 비로소 형성됨. 이 사건 합의는 기반시설부담금 환급청구권이 구체적으로 형성되기 전, 피고1과 원고의 협의 끝에 이루어짐. 이를 원고가 이미 구체적으로 형성된 공권을 사후에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원고패)
정비사업
부담금
환급가산금
2022-12-04
공정거래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59382 정관변경인가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2021누59382 정관변경인가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제7행정부 2022. 9. 22.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인 원고가 사업목적에 공제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하자, 공정거래위원회(피고)는 ‘공제사업의 안정적 시행과 소비자 피해 방지가 어려운 점, 피고가 공제사업 관련 제도 보완을 위해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 인가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를 들어 위 신청을 거부함 □ 쟁점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생협법’)상 연합회가 그 사업목적에 공제사업을 추가하고 공제사업의 내용을 정하는 정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관변경 신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인가처분의 성격(= 재량행위) - 연합회의 공제사업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적극) □ 판단 - 생협법은 연합회가 할 수 있는 사업의 하나로 공제사업을 규정하면서(제65조 제1항 제3호), 연합회가 공제사업을 할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피고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제66조 제1항). 연합회는 공제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제규정에서 정하면서도, 그 주요 내용을 정관에도 규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정관의 조항은 실질적으로 공제규정에 해당하므로 이를 신설(또는 변경)하는 내용의 정관변경에 대한 인가는, 공제규정에 대한 인가와 마찬가지로, 재량행위로 보아야 함 - 피고가 정관변경 인가를 거부한 이유는 어떠한 연합회라도 공제사업을 하기에는 부적격하다는 것이고, 피고가 원고의 적격성을 별도로 검토·판단한 것은 아니었음. 그런데 ① 생협법이 공제사업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어떠한 연합회도 공제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봉쇄하는 것은 입법자의 분명한 의사에 정면으로 반하고, 연합회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약하는 것인 점, ② 어느 연합회가 공제사업을 수행하기에 부적격하다면 피고로서는 그 연합회의 정관 또는 공제규정에서 정한 사업 내용과 그 연합회의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립인가나 공제규정 인가 등을 하지 않으면 충분한 점, ③ 원고가 하려는 공제사업의 내용이 부적정하거나 원고의 사업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볼 아무런 내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정관 변경 자체를 불허하는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임 (원고승)
공정거래위원회
재량권
정관
생협
2022-12-04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2누34502 조합원지위확인
2022누34502 조합원지위확인 [제9-3행정부 2022. 9. 22.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피고에 대한 조합설립인가 당시 이 사건 빌라(집합건물)는 1인이 전부 소유하고 있었으나, 이후 원고와 제1심 공동원고 3인이 그중 한 세대씩 양수함 - 원고가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조합원 지위가 없다고 보아 원고에게 주택을 분양하지 않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음 - 원고가 조합원 지위에 있음을 주장하면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한 사건 □ 쟁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는 경우 대표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에게 조합원 지위가 인정되는지(적극) - 대표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조합원 지위가 인정된다면, 그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단독으로 1주택씩을 공급하여야 하는지(소극) □ 판단 -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조합규약 등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 여러 명의 소유자 전원을 1인의 조합원으로 취급하여 그에 따른 권리분배 등의 범위를 정하게 되며, 조합운영 등과 관련된 절차에서는 대표조합원 1인의 명의로 참여하게 됨(대법원 2006다53245 판결 취지 참조). 따라서 대표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에게도 조합원 지위 자체는 인정됨 - 다음과 같은 이유로 대표조합원과 그 외 토지등소유자 전원을 1인의 조합원으로 하여 1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함. 즉 토지등소유자에게 단독으로 1주택씩을 공급하는 것이 아님 ①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신설은 이른바 ‘지분쪼개기’를 통한 조합원 수의 급격한 확대로 인하여 공익사업인 정비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하였음. 그 여러 명에게 각 1주택씩을 공급한다면, 도시정비법 개정 취지를 몰각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함 ② 조합원 지위가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1주택의 분양신청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님. 도시정비법은 제39조 제1항 제1, 2호, 제76조 제1항 제6호 등 1주택에 미치지 못하는 공유지분권만 공급받는 경우를 이미 전제하고 있음 - 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유지분권을 공급받을 권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분양신청 절차는 대표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분양신청권을 행사하여야 함 - 대표조합원을 선정하지 않고 원고 단독 명의로 분양신청을 하였을 뿐이므로 유효하지 않고, 결국 원고는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고 현금청산 대상자에 해당하게 됨 [항소기각(원고패)]
조합원
현금청산
분양신청권
2022-12-04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15616 부당이득 반환 등 청구의 소
2022나2015616 부당이득 반환 등 청구의 소 [제24민사부 2022. 10. 27. 선고]<일반> □ 사안 개요 - 피고 운영의 요양병원에서 사용하던 진료장비 및 사무실 물품 등(‘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가 채권자들의 승낙을 얻어 이 사건 유체동산을 피고에게 보관시키는 방법으로 이루어짐 - 이 사건 건물과 그 소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고는 인부들을 동원하여 병원 출입문 쇠사슬을 절단하는 등 피고의 출입통제 조치를 무력화한 다음 이 사건 건물을 점거하였고, 이후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에 이 사건 유체동산의 건물 내 보관장소 변경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음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이 사건 유체동산의 수거 및 위 적치된 부분의 점유에 대하여 임료 상당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 쟁점 - 압류된 유체동산에 대하여 적법한 인도절차를 밟지 않고 점유를 개시한 경우,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유체동산의 수거를 구할 수 있는지(소극),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소극) □ 판단 - 원고는 인부들을 동원하여 피고가 점유하고 있던 이 사건 건물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건물을 점거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 및 그곳에 있던 이 사건 유체동산을 점유하게 되었음.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적법한 인도집행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유체동산을 압류한 집행관은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유체동산의 보관장소를 변경하게 하는 등 적당한 대응조치를 취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으며, 그 결과 피고는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사법상 점유(私法上 占有)’를 상실하게 되었음. 그렇다면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법적으로 위법하게 유체동산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원고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의 점유를 침탈당한 피고를 상대로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수거를 구할 수는 없음 - 원고가 피고의 사법상 점유를 침탈한 것일 뿐이고, 피고의 무단점유 내지 불법점유를 인정하기 어려움 (원고패)
집행
압류
유체동산
2022-11-30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2누33219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2022누33219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제3행정부 2022. 10. 20. 선고]<조세> □ 사안의 개요 - 원고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등록한 후 의약품 등 연구·제조기업인 A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2006. 12.경 44만 주(‘이 사건 주식’)를 보유함.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2. 5. 원고에 대한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이 말소되었고,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함 - 원고는 주식양도일이 속하는 2016, 2018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이 사건 주식 양도차익을 과세소득에 반영하였다가, 이후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2호(‘이 사건 규정’)에 따라 비과세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법인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함 □ 쟁점 - 이 사건 규정에 따른 비과세 요건을 적용받기 위하여 벤처기업 등의 주식을 양도할 당시에도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지위가 유지되어야 하는지(적극) □ 판단 - 이 사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이 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규정하였는데, 개정 전 조항과 비교할 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라는 문구가 본문에서 각 호로 내려오기는 하였으나, 본문에 주어를 모두 기재할 경우 해당 부분이 지나치게 길어지게 되고, 중복을 피하고자 이를 각 호로 내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문구는‘취득’뿐만 아니라 ‘양도’까지 수식하는 것으로 봄이 문언 해석상 자연스러우며, 개정 전 조항과 달리 양도 주체와 관련된 요건을 삭제하였다고 볼 만한 개정이유나 부칙 등은 발견되지 않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도 벤처기업 등의 주식을 양도할 당시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지위를 유지하여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음 - 또한 이 사건 규정은 벤처기업 등에 창업자금 및 신기술사업화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 모험자본 회사의 건실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양도 당시에도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지위가 유지되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음 [항소기각(원고패)]
법인세
주식
비과세
2022-11-30
형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로19 형사보상 일부인용결정에 대한 항고
2022로19 형사보상 일부인용결정에 대한 항고 [제20형사부 2022. 8. 17.자 결정]<항고> □ 사안 개요 - 청구인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확정됨. 청구인이 제1심 및 항소심 공판기일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 및 일당에 대한 형사보상을 구한 사건 □ 쟁점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하여 법원으로부터 지정받은 시각에 지정받은 장소인 법정을 찾아갔다가 그 법정에서 공판기일이 이미 변경되었음을 뒤늦게 통지받은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출석하는 데에 소요된 일당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적극) □ 판단 -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사람이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에 소요된 일당 등을 보상해야 함(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 제194조의4 제1항) - 여기의 출석하는 데에 소요된 일당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하여 법원으로부터 지정받은 시각에 지정받은 장소를 찾아갔다가 그 장소에서 공판기일 변경 명령을 뒤늦게 송달받은 경우처럼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지만 공판기일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정되지 않은 경우에 소요된 일당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① 형사소송법은 공판기일에 출석한 데에 소요된 일당 등이 아니라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에 소요된 일당 등을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판기일 출석이라는 결과의 달성은 일당 등 보상의 요건이라고 볼 수 없음 ② 비용보상제도는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에 내재한 위험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비용을 지출한 비용보상청구권자의 방어권 및 재산권을 보장하려는 데 목적이 있음(대법원 2018모906 결정).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할 의무가 있으므로(대법원 2018도13377 판결), 재판장이 직권으로 공판기일을 변경한 경우에도 공판기일 변경 명령을 송달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판기일의 변경 사실을 안내받지 못한 때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데, 비용보상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공판기일에 출석한 피고인에 대한 일당 등 보상과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판기일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정되지 않아 출석하지 못한 피고인에 대한 일당 등 보상을 달리 취급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 (항고인용)
형사보상
비용보상
공판기일
2022-11-30
형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노6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2022노6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제5형사부 2022. 8. 18.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피고인이 특정 일시, 장소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담배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범죄사실 관련 흡연한 대마 가액에 대하여 추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 □ 쟁점 마약류 불상량의 사용, 흡연의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소극) □ 판단 - 법원이 수수한 마약의 양을 특정할 수 없다고 범죄사실에서 인정하였다면 법원은 이에 기속되어 몰수나 추징을 명할 수 없고, 설령 제출된 증거기록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인정된 범죄사실에서 수수된 마약의 양을 계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계산된 양을 몰수하거나 추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대법원 2001도3691 판결, 대법원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서 투약 또는 흡연한 마약의 양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마약 불상량” 또는 “마약 미상량” 등으로만 기재하여 기소한 경우에도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음. 이 부분 추징을 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그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항소기각(유죄)]
추징
몰수
마약
2022-11-28
형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1노2436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2021노2436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제5형사부 2022. 9. 1.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몽골 국적의 피고인이 비자 문제로 한국 국적의 친딸과 같이 몽골로 출국하였다가 늦게 귀국함으로써, 아동을 30일간 초등학교에 등교시키지 아니하여 아동의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는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 쟁점 -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의 방임행위의 개념(=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는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의 여건이나 지원조차도 조성하지 않고 차단하는 정도에 이르는 행위) -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방임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 판단 -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복지법의 목적과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는 아동을 유기하는 행위와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대등하게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는 아동에 대한 유기·방임행위를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의 ‘방임행위’란 아동복지법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로 그로 말미암아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는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의 여건이나 지원조차도 조성하지 않고 차단하는 정도에 이르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유기행위 또는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에 준하는 정도의 피해를 아동에게 주는 행위여야 함 - 피고인은 친모로서 평소 아동의 교육에 지속적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점, 비자 문제로 정기적으로 출국했다가 입국할 수밖에 없었고, 아동을 홀로 남겨두고 출국할 경우 아동복지법상 방임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의를 받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기간 동안 몽골에서 기본적 교육의 여건이나 지원조차 조성하지 않고 차단하는 정도에 이르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아동에게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는 기본적 교육의 여건이나 지원조차도 조성하지 않고 차단하는 정도에 이르는 방임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무죄)
아동복지
아동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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