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누59382 정관변경인가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제7행정부 2022. 9. 22.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인 원고가 사업목적에 공제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하자, 공정거래위원회(피고)는 ‘공제사업의 안정적 시행과 소비자 피해 방지가 어려운 점, 피고가 공제사업 관련 제도 보완을 위해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 인가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를 들어 위 신청을 거부함
□ 쟁점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생협법’)상 연합회가 그 사업목적에 공제사업을 추가하고 공제사업의 내용을 정하는 정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관변경 신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인가처분의 성격(= 재량행위)
- 연합회의 공제사업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적극)
□ 판단
- 생협법은 연합회가 할 수 있는 사업의 하나로 공제사업을 규정하면서(제65조 제1항 제3호), 연합회가 공제사업을 할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피고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제66조 제1항). 연합회는 공제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제규정에서 정하면서도, 그 주요 내용을 정관에도 규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정관의 조항은 실질적으로 공제규정에 해당하므로 이를 신설(또는 변경)하는 내용의 정관변경에 대한 인가는, 공제규정에 대한 인가와 마찬가지로, 재량행위로 보아야 함
- 피고가 정관변경 인가를 거부한 이유는 어떠한 연합회라도 공제사업을 하기에는 부적격하다는 것이고, 피고가 원고의 적격성을 별도로 검토·판단한 것은 아니었음. 그런데 ① 생협법이 공제사업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어떠한 연합회도 공제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봉쇄하는 것은 입법자의 분명한 의사에 정면으로 반하고, 연합회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약하는 것인 점, ② 어느 연합회가 공제사업을 수행하기에 부적격하다면 피고로서는 그 연합회의 정관 또는 공제규정에서 정한 사업 내용과 그 연합회의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립인가나 공제규정 인가 등을 하지 않으면 충분한 점, ③ 원고가 하려는 공제사업의 내용이 부적정하거나 원고의 사업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볼 아무런 내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정관 변경 자체를 불허하는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임 (원고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