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강을환 부장판사)는 5일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가수 조덕배(56)씨의 항소심(2014노5068)에서 징역 10월에 추징금 1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과 추징금 1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9월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자신의 링컨 승용차를 세워놓고 대마 2g을 종이에 말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2013년 8월 서울 종로와 신사동 등지에서 최모(42)씨로부터 필로폰(메스암페타민) 0.56g과 대마 2g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