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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원유 정제과정서 발생한 연료가스에 사용된 원유도 '부과금 환급' 대상"
원유 정제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오는 연료가스나 수소를 생산하는데 사용한 원유도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유사들은 이 판결을 통해 수백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7일 S-오일이 한국석유공사를 상대로 낸 석유수입부과금환급금 환수처분 취소소송(2015두125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석유공사는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정유사들이 원유를 수입할 때 석유부과금을 부과하는 대신, 이들이 수입한 원유를 이용해 생산한 제품을 수출하거나 공업원료용으로 사용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수출제품이나 공업원료용으로 사용된 석유제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된 원유량에 해당하는 금액은 환급해줬다. S-오일은 원유정제공정에서 원유량의 1.5%에 해당하는 폐가스가 발생하는데 과거에는 이를 대기중에 방출했지만 기술발달에 따라 연료로 활용했다. 또 석유제품 중 하나인 나프타를 이용해 에틸렌 등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수소가 발생하는데 이를 탈황용으로 사용했다. 이에 S-오일은 2003년 2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석유공사에 석유제품 등의 생산에 소요된 원유량을 산정할 때 연료가스나 수소를 반영하지 않은 채 환급을 신청했고, 석유공사도 신청내용대로 환급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연료가스 및 수소 생산에 소요된 원유량은 환급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러자 석유공사는 2008년 3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2003년 2월~2007년 12월 S오일에 환급한 석유부과금 환급금 중 328억원여원을 다시 환수했다. 이에 반발한 S-오일은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S-오일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석유환급금 환급 대상과 규모, 방법 등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을 해석할 때는 조세나 부담금 관련 법률해석의 법리가 적용돼야 한다"며 "따라서 환급금 산정기준을 정한 당시 규정도 원칙적으로 문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환급결정이 이뤄진 시기에 적용되던 관련 규정의 해석상 환급대상인 수출 석유제품이나 나프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연료가스나 수소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며 "석유부과금 환급결정에 아무런 하자가 없기 때문에 환급결정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앞서 1,2심도 S-오일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이날 SK이노베이션(31억원, 2014두12017), GS칼텍스(307억원, 2014두12413), SK에너지(51억원, 2015두39453)가 낸 석유부과금환급금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종래 석유부과금 환급금을 산정함에 있어 원유정제공정 등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연료가스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관한 하급심의 혼선을 정리한 것"이라며 "환급대상인 수출 석유제품이나 공업원료용으로 사용된 석유제품 생산에 사용된 원유량을 산정할 때 명확한 근거 없이 연료가스나 수소를 제외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석유부과금
석유수입부과금환급
S-오일
한국석유공사
석유부과금환급금환수처분취소
신지민
2016-10-27
공정거래
기업법무
[판결] "4대 정유사 담합 과징금 1191억 취소" 확정
현대오일뱅크와 에스오일(S-Oil)이 "주유소 원적지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모두 119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대법원이 이를 취소했다. 주유소 원적지 담합이란 주유소가 처음 개업할 때 거래할 정유사를 결정하면 이후에 다른 정유사로 바꾸지 않도록 서로 암묵적으로 약속하는 관행을 말한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현대오일뱅크(소송대리 법무법인 태평양)가 "과징금 753억원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 상고심(2013두1875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특별3부(주심 김신 대법관)도 같은 날 S-Oil(소송대리 김앤장 법률사무소)이 "과징금 438억원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에 계류 중인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회사의 담합을 자진신고한 GS칼텍스 직원 유모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정유 4사 사이에 주유소 유치 경쟁을 자제했다는 것만으로 담합하려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1년 정유사들이 주유소 유치 경쟁을 자제하자는 담합을 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쳤다며 GS칼텍스에 1772억원, SK이노베이션에 1337억원, 현대오일뱅크에 753억원, S-OIL에 438억원을 부과했다. GS칼텍스는 담합을 자진신고해 과징금 전액을 면제 받았다. 앞서 서울고법 역시 "담합을 자진신고한 유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정유사들의 주유소 유치 현황을 보면 정유사들의 합의와 다른 점이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주유소원적지담합
현대오일뱅크
에스오일
정유사담함
담합과징금취소
신소영 기자
2015-02-10
형사일반
'함바비리' 브로커 유상봉씨 실형 확정
함바(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청탁과 관련해 경찰 간부와 고위 공무원 등에게 금품 로비를 벌인 혐의(뇌물공여 및 배임증재)로 구속기소된 브로커 유상봉(66)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유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9338)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은 유씨가 배건기 전 청와대 감찰팀장과 장수만 전 방위사업청장에게 뇌물을 줬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판결한 원심이 뇌물죄의 직무관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원심 판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유씨는 함바 운영권을 따내거나 민원 해결, 인사 청탁 명목 등으로 고위공직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유씨가 배 전 감찰팀장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점 등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1년6월로 감형했다. 한편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같은 날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 전 감찰팀장에 대한 상고심(2012도4169)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배 전 감찰팀장은 2009년 11월 유씨로부터 에쓰오일(S-Oil) 온산공장 증설공사 함바 운영권 수주와 관련해 청와대 감찰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유씨로부터 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점이 인정되고 가장 청렴해야 할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유씨가 검찰 수사 때 2009년 6~7월께 배 전 감찰팀장을 처음 만난 날 500만원을 주고, 그 후 11월 5일 이전에 두 번 더 만나면서 매번 1000만원씩 줬다고 주장하나, 첫 만남에서 500만원을 줬다는 주장은 동석한 관련자의 진술과 배치된다"면서 "두 번째와 세 번째 만남에서 이유 없이 1000만원이라는 고액을 주고, 특히 세 번째 만날 때는 다른 사람과 같이 있는 상태에서 뇌물을 건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워 유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뇌물공여
배임증재
함바운영권청탁
브로커유상봉
경찰뇌물수수
배건기전청와대감찰팀장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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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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