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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개구리소년'사건 국가손해배상청구 기각
대구 개구리소년 부모들에 의해 국가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명수)는 9일 대구 와룡산 '개구리소년' 실종 사건 피해소년들의 부모 김모씨 등 8명이 "경찰 수사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며 국가를 상대로 낸 4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2005가합69514)을 기각했다. 원고들은 초동수사과정에서 유괴나 타살 등 범죄관련 가능성을 배제해 단서를 놓쳤으며 유골발굴 과정에서도 현장보존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경찰이 범죄 관련성 여부를 배제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유골발굴 당시 과학수사팀의 지원을 받아 전문가에게 감식을 의뢰하는 등의 과정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 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개구리 소년'들은 1991년 3월 대구 와룡산 부근에서 실종됐으나 단서를 포착하지 못해 수사가 미궁에 빠졌다. 결국 실종된지 11년6개월만인 2002년 9월 뒤늦게 유골이 발견됐다.
개구리소년
국가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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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골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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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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