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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주사제 등 동물용 의약품 규정은 국민 건강증진 위해 불가피”
수의사나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 없이 동물약국 개설자가 판매할 수 없는 동물용 의약품을 규정한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동물보호자 A 씨, 동물약국 개설자 B 씨 등이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 소원 사건(2021헌마199)에서 △동물보호자들의 청구는 각하하고, △동물약국 개설자들의 청구는 기각했다. 청구인들은 "옛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일부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항균제, 동물용 생물학적 제제, 동물용 의약품을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이나 동물약국 개설자가 판매할 수 있었다"며 "그런데 2020년 11월 개정된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0-90호)'에 의하면 더 이상 동물용 의약품을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이나 동물약국 개설자가 판매할 수 없게 돼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권 및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며 2021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약사인 동물약국 개설자가 수의사 등의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없는 동물용 의약품으로서 '주사용 항생물질제제'와 '주사용 생물학적 제제'를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동물보호자인 A 씨 등의 청구에 대해 "심판 대상 조항은 '동물약국 개설자'를 그 직접적인 규율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동물보호자인 청구인들과 같은 동물용 의약품 소비자는 직접적인 규율 대상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다"며 "심판 대상 조항으로 인한 A 씨 등의 불편함이나 경제적 부담은 간접적·사실적·경제적인 것에 지나지 않아 이들의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헌재는 약사로서 동물약국 개설을 등록한 사람인 B 씨 등의 청구는 기각했다. 헌재는 “‘주사용 항생물질제제’는 경구 투여용 항생물질제제보다 체내 잔류 현상이 심각하고 치료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주사용 생물학적 제제'는 주로 백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예방 접종을 하게 되는 동물의 특성 및 예방접종 시기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 조항은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 및 그로 인한 부작용 피해 방지와 국민의 건강 증진 도모라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백신의 부작용은 외견상 건강해 보이는 개체에서도 발생할 수 있어 부작용 발생 여부를 쉽게 예측할 수 없고, 발생 경로 및 작용도 다양하므로 그 사용에 있어서는 전문지식을 가지는 수의사 등의 판단이 필요하다"며 "백신 주사 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곧바로 필요한 조치를 할 필요성과, 관련 폐기 용품의 처리도 안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동물용 백신의 사용은 수의사 등 전문가에 의해 관리·감독 되어야 그 안전성이 보장될 것이어서 이 조항은 B 씨 등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동물용의약품
처방전
처방대상동물용의약품지정에관한규정
박수연 기자
2023-07-07
형사일반
[결정] 검찰이 낸 '조국 1심 재판부 기피신청', 항고심서도 기각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감찰 무마 및 자녀 입시비리 의혹' 관련 사건을 심리하는 1심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지만,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정선재 수석부장판사)는 21일 검찰이 이 사건 1심 담당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1부에 대해 낸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2022로18). 재판부는 "영미법계의 기본원리인 선례구속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는 판례에 기속되지 않고 하급심 법원이 판례와 반대되는 자신의 견해를 표명할 수 있다"며 "따라서 이 사건 증거 불채택 결정 당시 동일한 쟁점에 관해 관련 사건 1심 및 항소심 판결이 이미 선고됐음에도 담당재판부가 위 쟁점을 새롭게 심리했다는 점만을 가지고 불공평한 재판을 할 예단의 표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측은 원심결정과 같이 향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로써 이 사건 증거 불채택 결정에 대한 하자가 치유될 여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훼손된 담당재판부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며 "그러나 증거신청에 대해 법원의 재량에 의해 증거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소송절차의 신속·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 실체적 진실에 합치하는 공정한 재판 실현을 위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로도 그 신뢰가 회복되기 어렵다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담당재판부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 사건 증거 불채택 결정을 한 이상, 변호인 신청 증인에게 위 불채택 결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소송지휘라는 점에서 검찰 측이 문제삼는 해당 재판부의 소송지휘가 형사소송규칙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거나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담당재판부가 소송지휘 전후 과정에서 불공평한 예단을 드러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더해 보면 증인에 대한 증거 제시 불허 소송지휘와 관련해 담당 재판부에게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제20조 2항에 따라 기피당한 법관은 지체 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담당재판부 법관들은 기피신청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심의 이 사건 기피신청 기각은 정당하고 즉시항고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마성영·김상연·장용범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열린 제21차 공판에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와 자산관리사 김경록씨가 제출한 조 전 장관의 서재 PC 등에서 나온 자료의 증거능력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근거로 배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1월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임의제출한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 수사기관 임의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고, 만약 탐색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 관련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했다면 수사기관은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2016도348).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는 이 판례를 기초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 등은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제3자인 동양대 조교와 자산관리사 김씨로부터 임의제출 됐지만 실질적 피압수자인 조 전 장관 부부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채 이뤄져 적법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및 주거지 PC 증거 불채택 △증거제시 불허 소송지휘 △포괄적 증언거부권 행사 허용 △가환부 결정 관련 판단기준에 대한 법리 오해 △절차 위반 등을 주장하면서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하지만 검찰이 낸 기피 신청 사건의 1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은 "담당재판부가 중요 증거를 재판에서 배제하겠다는 불공평한 예단과 심증을 가지고 이 사건 증거 불채택 결정을 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기각 결정했다.
조국
재판부
기피
한수현 기자
2022-04-21
형사일반
[결정] 검찰이 낸 '동양대 PC 증거능력 배제'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사건 담당 재판부에 대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며 낸 재판부 기피 신청이 다른 재판부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권성수·박정제·박사랑 부장판사)는 17일 검찰이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 사건의 담당재판부인 형사21-1부에 대해 낸 법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2022초기316). 재판부는 "담당재판부는 중요 증거를 재판에서 배제하겠다는 불공평한 예단과 심증을 가지고 이 사건 증거 불채택 결정을 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증거 채부와 관련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임의제출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의 방법·대상·범위·절차 등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를 명시적으로 판시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었고, 이처럼 발전하는 과정에 있는 법리에는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며 "설령 담당재판부의 법리 해석에 따른 이 사건 증거 불채택 결정이 곧이어 선고된 대법원 판결(정 전 교수에 대한 상고심 판결)의 판시내용과 부합하지 않음이 분명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담당재판부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재판을 하겠다는 예단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같은 법원 형사21-1부(마성영·김상연·장용범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열린 제21차 공판에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와 자산관리사 김경록씨가 제출한 조 전 장관의 서재 PC 등에서 나온 자료의 증거능력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근거로 배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1월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임의제출한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 수사기관 임의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고, 만약 탐색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 관련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했다면 수사기관은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2016도348). 당시 재판부는 이 같은 판례를 기초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 등은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제3자인 동양대 조교와 자산관리사 김씨로부터 임의제출 됐지만, 실질적 피압수자인 조 전 장관 부부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채 이뤄져 적법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는 정 전 교수가 2016년 12월 마지막으로 사용한 이후 2년 9개월 동안 방치돼 있었다"며 "때문에 교직원 소유나 무주물(無主物)로 본 것이고 정 전 교수의 소유·관리에 속하지 않아 실질적인 피압수자로 볼 수 없다"고 반발했고, 다음 속행공판이었던 제22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해 편파적 결론을 내리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이날 검찰의 재판부 기피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조 전 장관 부부에 대한 재판은 형사21-1부(마성영·김상연·장용범 부장판사)가 계속 진행하게 됐다. 다만 주심판사인 김상연 부장판사는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휴직해 사법연수원에서 전입하는 김정곤 부장판사가 새로 합류해 심리를 이어갈 전망이다.
재판부기피
조국
이용경 기자
2022-02-18
민사일반
[판결] "유사수신업체서 투자자 속인 자산관리사… 1억여원 배상하라"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수십억 가량을 유치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유사수신 업체 자산관리사가 억대의 손해배상금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노미정 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243696)에서 최근 "B씨는 A씨에게 1억3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3년 지인 소개로 자산관리사 B씨를 만나 투자 조언을 받았다. 그러다 A씨는 2015년 B씨로부터 "C씨 회사에 투자하라"는 권유를 받고 총 2억원을 투자했다. 이후 A씨는 2016년 10월부터 2017년 8월까지 C씨 회사 및 자회사에 투자한 이자 명목으로 9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B씨는 투자금의 3~8%의 수당을 받기로 하고 C씨 회사 영업팀장으로 일하며 A씨를 포함한 투자자들로부터 약 25억원 가량의 투자금을 유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고 유사수신행위를 했던 사실이 드러나 2017년 수사를 받았다. B씨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후 투자금 반환은 물론 이자 지급도 중단되자 A씨는 "B씨가 나를 속여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등 불법행위를 해 투자금 2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노 판사는 "C씨 회사의 영업행위는 관련 법령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금융행위로서 금지되는 유사수신행위가 분명하다"며 "회사가 내세우는 수익기반은 현실성이 없어 사실상 고수익에 유인된 신규 투자자를 계속 모집하지 않고는 약정한 금원을 반환해 줄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C씨 회사의 영업팀장으로 활동하며 수익구조의 진실성이나 지속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고율의 '투자유치 수당'에 경도돼 A씨를 상대로 투자금 유치활동을 하고, 결국 A씨가 투자금 중 1억9000여만원을 반환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혔다"며 "B씨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A씨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도 당시 경제 상황에 비춰 이례적인 고수익을 제의받고도 수익구조나 사업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지 않은 채 B씨의 투자권유만을 듣고 투자한 잘못이 있다"며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 전액이 B씨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됐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춰 손해액을 7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유사수신
투자
자산관리사
이용경 기자
2021-08-09
민사일반
[판결] 산후도우미가 아기 예방접종 가다 넘어져 아기 다쳤다면
산후도우미가 아기 예방접종을 위해 병원으로 가다 넘어져 아기가 다쳤다면 산후도우미 측이 전적으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산후도우미 측은 "인도에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있었고 아기를 안고 있어 발 아래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다"며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A아기(1세)와 그 부모가 산후도우미 B씨 그리고 B씨가 소속된 산후도우미 관리업체의 보험사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059987)에서 최근 "1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산후도우미 B씨는 지난해 9월 오전 태어난 지 한달 된 아기의 예방접종을 위해 아기 엄마와 함께 택시를 타고 소아과로 향했다. 택시에서 내린 B씨는 아기를 안고 병원으로 들어가려다가 인도에 있는 장애물에 발이 걸려 넘어졌다. 이 사고로 아기는 두부와 안면부가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혀 폐쇄성 안와골절상 등을 입었다. 이 일로 B씨는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되기도 했다. B씨는 출산 후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산모와 아기를 위해 가정으로 산모관리사를 파견해 산후조리 보조, 신생아돌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모 산후도우미 관리업체 소속이었다. 메리츠화재는 이 업체와 '전문인으로서 업무 수행 중 타인에게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를 입혀 보험기간 중 타인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돼 법률적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하는 전문직업배상책임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이에 A아기 측은 산후도우미 측과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33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책임제한 사유 인정 안 된다” 김 판사는 "B씨가 아기를 안고 이동하면서 전방 및 좌우 도로상황을 살피지 않은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B씨는 불법행위자로서 민법 제750조에 의해, 메리츠화재는 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에 의해 직접 보상책임에 기해 공동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들은 인도 끝부분에 예기치 못한 장애물이 있었고 아기를 안고 있어 발 아래 시야가 제한되고 있었으니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사정은 신생아돌봄을 업무로 하고 있는 B씨가 아기를 안고 보행하기 전에 응당 살펴야 하는 것이므로, 책임제한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배상책임
부상
산후도우미
박수연 기자
2019-12-12
형사일반
[판결] '최순실 딸' 정유라 집 침입 괴한, 1심서 징역 9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집에 침입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9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정문성 부장판사)는 최근 강도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45)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2017고합1296).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방법, 계획성,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들이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피해자 중 A씨는 매우 중한 상해를 입어 자칫하면 사망할 위험이 있었으며, 치료 과정에서 큰 경제적 손해도 생겼다"면서 "그런데도 이씨는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정씨도 재판부에 이씨를 엄하게 처벌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정씨가 살던 서울 신사동 미승빌딩의 경비원을 위협해 정씨가 거주하는 층까지 올라간 뒤 택배 기사로 위장해 집 안에 침입했다. 이후 정씨와 함께 있던 마필 관리사 A씨와 격투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A씨는 이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크게 다쳤다. 정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흉기
침입
강도살인
최순실
정유라
이순규 기자
2018-04-12
노동·근로
[판결] "'기간제' 이유 없이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
1년 단위로 재계약해왔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합리적 이유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사실상 부당해고에 해당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계약갱신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의 정당한 기대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관리소장 B씨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이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7구합7873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B씨는 2015년 7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정규직 관리사무소장을 뽑는다는 구인공고를 보고 A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 지원했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같은 해 10월 의결을 거쳐 B씨와 그해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을 맺었고, 그해 12월에는 별도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1년간 재계약을 체결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재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한달여 전인 2016년 11월 회의를 열고 B씨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우선 통보한 다음 추후 선임 및 연임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B씨는 같은해 12월 21일 "최근 크고 작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저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지만 앞으로 불미스러운 심증만 있어도 회장 등이 일치된 의견으로 해임안을 의결하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고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들이 내용을 확인했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해 12월 26일 의결정족수가 모자란 채 회의를 열어 '관리사무소장 근로계약 만료의 건'을 논의했고, 이듬해 1월 B씨에게 "지난해 말일 당연퇴직 됐다"며 근로계약 만료 통보서를 보냈다. B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씨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입사할 당시 구인공고에는 고용형태가 '정규직'으로 기재돼 있다"며 "또 A아파트의 모든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동일한 계약서 양식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대부분의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됐다"고 밝혔다. 이어 "20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도 동일하게 1년 단위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했고, B씨의 전임 소장도 1년 단위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해 17년간 근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주자대표회의는 B씨의 연임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고 설령 2016년 12월 26일 회의 결과가 연임을 거절하는 취지라 하더라도 이보다 불과 5일 전에 B씨가 계속 근무할 것을 전제로 하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같은 점 등을 고려할 때 B씨에게는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그런데도 입주자대표회의가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계약
기간제
근로자
손현수 기자
2018-04-09
민사일반
[판결] 지하주차장에 떨어진 기름에 '꽈당'… 입주민 다쳤어도
아파트 입주민이 지하주차장에 떨어진 기름 등 이물질에 미끄러져 다쳤더라도 청소를 맡은 용역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주 1회 지하주차장 청소를 맡은 업체에 24시간 상시대기하며 이물질 발생 즉시 제거할 의무까지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청소용역업체인 A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7가단507008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청소용역계약상 지하주차장은 1주일에 1회 청소하면 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며 "사고가 일어난 날은 설 연휴 다음날로서 A사 소속 위생요원 2명이 아침 7시 30분부터 오전 내내 지하 1~4층까지 지하주차장 청소 용역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씨는 청소가 모두 끝난 오후 2시께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차량에서 누수된 자동차오일에 미끄러졌다"며 "A사는 용역계약에서 정한 내용대로 청소용역을 실시하면 충분할 뿐 위생요원들이 24시간 대기하고 있으면서 이물질이 발생하는 즉시 이를 제거할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사 직원들이 용역계약에 기한 청소용역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데 과실이 있다거나 불법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강모(56·여)씨는 지난해 2월 서울 성동구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후 이동하다 주차장 바닥에 떨어져 있던 자동차오일에 미끄러져 허리 등을 다쳤다. 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피보험자로 하고 한국주택관리사협회와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메리츠화재는 강씨에게 치료비 등으로 3900여만원을 지급한 뒤 올 4월 "A사가 이물질을 제때 제거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다.
아파트주차장
입주민
청소용역
이순규 기자
2017-11-21
노동·근로
[판결] 채권추심원도 근로자…퇴직금 지급해야
채권추심업체에서 일하는 채권추심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채권추심업을 하는 A자산관리사에서 근무한 김모씨 등 전직 채권추심원 5명(대리인 채지훈·하주현 법무법인 융평 변호사)이 회사를 상대로 "우리도 근로자이니 퇴직금을 달라"며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7914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9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담당한 채권추심 분야는 회사에 꼭 필요한 업무였다"며 "회사가 김씨 등의 업무수행 시간과 장소 등을 관리하지 않는 것처럼 계약서를 변경한 뒤에도 출퇴근과 업무실적 등을 (예전처럼)계속 관리해 왔기 때문에 김씨 등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2002~2011년 A사에서 근무했다. 근무 장소가 일정하지 않고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채권 추심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식의 근무형태였지만, 회사에 출퇴근 상황과 업무 실적 등을 수시로 보고했고 실적에 따라 상이나 경고를 받기도 했다. 당시 업계에서는 채권추심원을 근로자로 인정해 주지 않는 사례가 많아 퇴직금을 두고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다툼이 빈번했다. 그러다 2008년 대법원이 "회사로부터 출퇴근과 업무 실적 등을 관리받는 채권추심원들도 근로자"라는 판결을 내리자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채권추심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지경에 놓인 A사는 이를 피하기 위해 채권추심원을 직접 관리하지 않는 것처럼 변경해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했다. 근로계약 변경 뒤에도 이전과 상황이 실제로 별반 달라질 것이 없었기 때문에 김씨 등도 별 문제를 삼지 않고 A사와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후 김씨 등이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을 요구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A사는 "새로 변경한 계약서에 따르면 회사가 김씨 등을 근로자로서 관리했다고 볼 수 없다"며 퇴직금 지급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1심은 김씨 등의 근로자성을 인정했지만, 2심은 "근로계약서 변경 후에는 김씨 등이 A사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채권추심원
근로자
퇴직금지급대상
회사의관리감독
근로기준법
홍세미 기자
2015-07-23
민사일반
소셜커머스 통해 쿠폰 팔고 폐업하면…
소셜커머스를 통해 서비스 이용 쿠폰을 판매한 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소셜커머스가 고객들의 불만을 샀더라도 소셜커머스는 업체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영업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가 소셜커머스 업체의 신용이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 역삼동에서 피부관리업체를 운영하는 A사는 회원을 늘리기 위해 소셜커머스에 할인쿠폰을 팔기로 하고, 소셜커머스 업체 중 이용자가 가장 많은 B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정가 10만원인 자유이용권을 1만9500원에 내놓자 날개돋힌 듯이 팔려나갔다. 단 4일만에 준비한 쿠폰이 모두 동이나 A사는 1억 5000여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하지만 A사는 급격히 늘어난 자유이용권 손님을 감당할 수 없었다. 피부관리사는 과로에 시달리다가 일을 그만두기 일쑤였다. 결국 A사는 판매한 자유이용권을 모두 회수하지 못하고 가게 문을 닫게 됐다. A사가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동안 화가 난 손님들의 항의는 소셜커머스 업체인 B사가 고스란히 받아야 했다. 자유이용권 판매대금까지 환불해줘야 했다. 급기야 손님들이 인터넷에서 'B사 불매운동'까지 벌이자 B사는 A사를 상대로 "환불해준 판매 대금뿐만 아니라 회사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됐으므로 손해배상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안승호 부장판사)는 최근 B사가 A사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청구소송(2013가합530745)에서 "A사는 사용하지 못한 자유이용권의 판매대금 1억3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하지만 B사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사가 B사를 통해 피부관리 자유이용권을 팔아놓고도 유효기간 중에 사업장을 폐장한 것은 채무불이행이지 불법행위는 아니다"라며 "A사의 행위로 B사의 신용과 명예가 훼손됐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사는 자유이용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과 지연손해금만 B사에 반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지연손해금
할인쿠폰
자유이용권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폐업
피부관리업체
소셜커머스
홍세미 기자
201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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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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