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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노조 규모·교섭력 달라 발생한 단체협약 차이… 부당한 차별로 못봐
국토관리청이 산하에 있는 국도관리원과 하천보수원의 직원 수당에 차이를 두고 있더라도 이는 노동조합 간 규모와 교섭력 차이로 발생한 것이어서 '부당한 차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이기선 부장판사)는 A씨 등 국토관리청 전·현직 직원 59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20가합52685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국토관리청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고 포항, 의정부, 수원 등 전국 각지에 있는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도로보수원', '운행제한단속원', '행정사무원' 등으로 재직하던 전·현직 직원들이다. 이들은 "국토관리청 소속 하천관리 업무를 하는 하천보수원들이 우리와 소속 및 고용형태, 동일·동종의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가족수당과 직급보조비를 받았다"며 "이처럼 국가가 하천보수원들과 달리 가족수당과 직급보조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6조 등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도관리원 관리규정과 하천보수원 관리규정은 국도관리원과 하천보수원의 업무 내용과 그 성격이 상이함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이들을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도관리원은 '도로'에서, 하천보수원들은 '하천'에서 관리 및 감시업무를 한다는 점을 제외하고 그에 따른 권한과 책임도 거의 동일하다는 취지로 A씨 등은 주장하지만, 관리원 사이에는 서로 인사교류가 이뤄지지 않고, 상호 대체가능성도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원고패소 판결 이어 "국토교통부는 하천보수원 105명이 가입돼 있는 '국토교통부 노조'와의 단체교섭 및 협약 체결권한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위임했고, 나머지 국도관리원이 가입한 노조와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위임했다"며 "이처럼 별도로 단체교섭을 진행한 점에 비춰 하천보수원과 국도관리원 직종 사이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등과 하천보수원의 임금 차이가 발생한 것은 별개의 단체교섭 주체가 각기 임금협약을 맺는 과정에서 A씨 등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사이에 가족수당과 직급보조비 지급에 관한 임금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결과"라며 "A씨 등이 하천보수원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사이에 체결한 임금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은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 범위에 비춰 당연하고, 노조 규모와 교섭력 차이로 발생한 단협 내용상의 차이를 사용자의 부당한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노동조합
차별
수당
임금
노조
이용경 기자
2021-06-24
노동·근로
민사일반
노동위 직권중재 어기고 쟁의 계속한 지하철 노조는 미운행 손실 배상해야
지난해 7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결정을 어기고 쟁의를 계속한 서울지하철노조는 지하철 운행차질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宋永天 부장판사)는 서울시지하철공사가 "지난해 궤도연대 불법파업에 동참한 노조의 업무방해로 인한 지하철 운행차질로 손해를 입었다"며 지하철공사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4가합104984)에서 18일 "피고는 원고에게 운송수입 결손금, 대체인력 투입비용 등 피해액 6억6천8백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위력을 동원한 불법파업으로 원고에게 업무지장 등 손해를 줬을 뿐 아니라 시민들에게 커다란 불편을 초래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노동법상 합법적 쟁의로 인한 사용자 피해는 배상청구할 수 없으나 지하철 운송사업은 필수 공익사업에 해당된다"며 "직권중재 결정시 15일내에는 파업할 수 없는데도 피고는 대정부 교섭력 강화를 목적으로 쟁의를 계속했으므로 면책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서울지하철노조는 지난해 6월 전국철도노조 등 철도운송사업 노조연합체인 '궤도연대'에 합류해 노동조건 저하없는 주5일 근무제 실시 등 7대 요구안을 내걸고 파업을 가결했고 공사측은 단체교섭에서 임금동결 및 인원 감축안을 제시했으며 같은 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파업이 길어지자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노조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한달뒤 직권중재 결정을 내렸지만 노조측은 이에 불복한 채 4일간 총파업을 감행했었다.
직권중재
쟁의
서울지하철노조
운행차질
궤도연대
오이석 기자
2005-11-2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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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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