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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법원,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사진=연합뉴스>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각하됐다. 이번 결정은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가운데 처음 나온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 부장판사)는 2일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 등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2024아10914).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정부의 처분에 관해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어 신청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부의 증원 배정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의대 입학정원에 관한 증원을 신청하고, 학칙으로 의대 입학정원을 정함에 있어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입학정원에 따라야 하는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라며 "각 대학의 의대 교수인 신청인들이 정부 처분의 상대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의해 신청인들이 학생들과 전공의들에게 양질의 전문적 의학교육을 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각 대학의 교육 여건에 의해 발생되는 것으로 각 대학의 교사시설 구비 및 적정한 교원 수 확보 등을 통해 해결돼야 할 것"이라며 "그로 인한 신청인들의 불이익은 각 정부의 증원 처분에 대한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의사 수 증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피해는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고, 필수 의료 분야에 관한 정부 정책을 바로잡을 이익은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를 근거로 직접 정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지난달 5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고등교육법상 대학교 입학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는 결정을 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의대 입학정원 증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의대증원
집행정지신청
의대
한수현 기자
2024-04-02
형사일반
[판결] '해직교사 부당 특채 혐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2심도 교육감직 상실형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연합뉴스>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2심에서도 교육감직 상실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 부장판사)는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조 교육감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노394). 함께 기소된 한모 전 비서실장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으면 퇴직 대상이 된다. 재판부는 우선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특별채용 전체 경과에 비춰 볼 때, 공모조건이 최소한의 실질적 공개경쟁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전교조 퇴직 교사 5명의 복직이라는 계기와 목적이 최종 단계까지 이어졌고, 조 교육감은 실질적 공개경쟁성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직권남용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특별채용은 보편적 공감대, 채용인원 등 측면에서 이전의 특별채용과 차이가 있고, 전교조 퇴직 교사의 채용가능 시점이 임용령 부칙에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의견수렴이나 공감대 형성 없이 무리하게 추진됐다"며 "교원은 신분이 보장되고 평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된 경력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채용절차의 실질이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 외견상으로도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교조 소속 후보와 단일화 등을 거친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직후 전교조의 핵심 요구사항을 수용한 이번 특별채용은 임용권자의 사적인 특혜나 보상을 위한 것으로 보이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담당 장학사로 하여금 한 전 비서실장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하게 했고, 한 전 비서실장은 구체적 사항의 보고를 받고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등 절차에 관여했다"며 "한 전 비서실장이 일부 심사위원에게 부적절한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점, 조 교육감은 친분이 있는 심사위원들을 한 전 비서실장이 선정했다는 사실을 보고 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관련 법리에 비춰 살펴볼 때 이들이 공모하여 국가공무원법 위반죄를 범했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조 교육감이 임용권자로서 공개경쟁방식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해 직권을 남용했고, 국가공무원 임용에 관해 부당한 영향을 준 점, 그 과정에서 인사담당자의 의사의 자유가 침해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범행의 동기가 개인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부는 공수처 파견 검찰공무원 등이 수사보조 업무에 참여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변호인 측 주장에 대해서도 "수사보조 업무에 참여할 권한이 없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 판단을 긍정했다. 앞서 조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당연퇴직한 전교조 소속 교사 등 5명을 2018년 10월~12월 특별채용하기로 하고 업무담당자에게 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부교육감 등 담당자들이 특정 인물을 내정한 특채 절차는 '공개·경쟁 원칙 위반'이라며 반대했지만, 조 교육감은 인사 담당 장학관 등에게 이들에게 유리한 채용 공모 조건을 정하는 등 특별채용 절차를 강행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5명을 내정한 상태임에도 공개경쟁을 가장해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하는 등 교육공무원 임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1심은 지난해 1월 조 교육감에게 적용된 직권남용 혐의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모두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희연
특별채용
직권남용
전교조
이용경 기자
2024-01-18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교사 교육활동에 보호자 부당 침해-간섭 안 돼" 첫 판단
교사가 학생을 교육하면서 판단한 교육활동을 부모 등 보호자가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부모 등 보호자는 교육에 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존중받아야 하지만,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또 학부모의 담임 교체 요구라는 의견제시는 비상적인 상황에서 교육 방법의 변경 등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 보충적으로만 허용된다고 봤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학부모 A 씨가 교장 B 씨를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처분 취소 소송(2023두3785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2021년 4월 교사 C 씨는 초등학교 2학년생이 수업 중 물병으로 장난을 치자 학생의 이름을 칠판 레드카드(일종의 벌점제) 옆에 붙이고 방과 후에 10여 분간 청소하게 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학생의 부모는 바로 교감을 찾아가 쓰레기를 줍게 한 것이 아동학대라며 항의하고 담임 교체를 요구했다. A 씨는 다음날부터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고 계속해서 담임 교체를 요구했다. A 씨의 항의 직후 C 씨는 갑작스러운 기억상실 증세 등으로 119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찾아 입원했고 약 일주일간 병가를 내고 치료를 받았다. A 씨의 지속적인 민원 제기에 C 씨는 우울증세를 호소하며 병가를 냈고 A 씨를 상대방으로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서'도 제출했다.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 씨의 행위를 교권 침해로 판단한 뒤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 부당한 간섭을 중단하도록 권고한다'는 조치 결과 통지서를 발송했다. A 씨는 학교의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심은 "A 씨의 행위는 C 씨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로서 교권 침해"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C 씨가 훈육에 따르지 않는 아동의 이름을 친구들에게 공개해 창피를 줌으로써 따돌림의 가능성을 열어 주고, 강제로 청소 노동까지 부과하는 것은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에 대한 침해행위"라며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적법한 자격을 갖춘 교사가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재량이 존재하는 영역인 학생에 대한 교육 과정에서 한 판단과 교육활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이를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학급을 담당한 교원의 교육 방법이 부적절해 교체를 희망한다는 의견도 부모가 인사권자인 교장 등에게 제시할 수 있는 의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학기 중에 담임에서 배제되는 것은 해당 교사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고 인사상으로도 불이익한 처분이며 담임교사의 교육 방법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교육 방법의 변경 등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먼저 그 방안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부모가 정당한 사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채 반복적으로 담임 교체를 요구하는 것은, 담임교사로서 온전한 직무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비상적인 상황에 한해 보충적으로만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것으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춘 교사의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재량에 따른 판단과 교육활동에 대해는 이를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교권보호
교권침해
학교
박수연 기자
2023-09-14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빙상계 비리 의혹' 전명규 교수, 한체대 '파면 취소' 확정
전명규 한국체대 교수(전 빙상연맹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빙상계 적폐로 지목돼 한국체대에서 파면된 전명규 교수가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전 교수가 한국체육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고 원고일부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두39670). 교육부는 지난 2019년 2월 종합감사를 통해 전 교수가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폭행 피해자들과 합의를 종용하는 등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해 한체대에 전 교수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후 한체대는 같은 해 7월 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폭행사건 합의 종용 △문화체육관광부 특정감사 피해자 부모 불출석 회유 △고가 금품 등(사이클 자전거 2대) 수수 △피해학생 보호조치 등 직무명령 위반 △가족수당 및 맞춤형복지점수 부당 수령 등을 사유로 전 교수에 대한 징계의결 및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했다. 이에 징계위는 전 교수에게 파면 및 1018여만 원의 징계부과금 부과를 의결했고, 학교는 전 교수에 대해 해당 처분을 내렸다. 전 교수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전 교수의 징계사유는 징계기준상 징계양정의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등으로 정하고 있는데 전 교수에 대한 파면 처분은 그보다 징계양정이 무겁다"며 파면 처분을 취소했다. 이어 "전 교수에 대한 파면 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중 594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1심은 전 전 교수가 조 전 코치의 폭행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다른 피해자 부모에게 문체부 감사에 출석하지 않도록 회유한 점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했지만, 가혹행위와 성폭력 피해 학생에게 연락해 만나는 등 학교 방침을 따르지 않은 점 등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쌍방이 항소했지만 2심은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한편, 전 교수는 한국체대에 복직해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체육대학교
파면처분
비위행위
징계
한수현 기자
2023-08-01
행정사건
[판결] 징역형 교수 직위해제 안 해 감봉 1개월 처분받은 교무처장…법원 "과한 징계 처분"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된 교수를 즉시 직위 해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무처장에 대해 감봉 1개월 처분한 것은 지나치게 무겁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4월 27일 한 대학 교무처장 A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교원소청 기각결정 취소소송(2021구합8683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 교수는 2002년 9월 해당 대학교의 국어국문과 교수로 임용된 뒤 2019년 7월경부터는 교무처장으로 재직했다. 교육부는 2020년 7월 13일부터 24일까지 이 대학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해 2021년 2월 학교 법인에게 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여기엔 "B 교수가 사기죄로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법정구속됐음에도 2020년 1학기 개설교과목 강의 배제만 하고 직위해제 등 조치 없이 2020년 2월부터 7월까지 급여 4000만 원 이상을 과다하게 지급했으므로 총장 및 교무처장인 A 교수에 대해 경징계 조치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후 학교 법인 이사장은 B 교수를 직위해제 처리하지 않고, 당연퇴직 처리 하지 않았다는 징계사유로 교원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라 A 교수에 대해 감봉 1개월 처분을 했다. 이에 불복한 A 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A 교수에 대한 일부 징계사유가 타당하다는 소청위 결정이 위법하고, A 교수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대학 소속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총장의 제청, 법인 이사회 의결, 직위해제처분사유설명서 통지의 과정을 거쳐 진행되는데, 직위해제처분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재하고자 A 교수가 B 교수에게 1심 판결서 열람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며 "미확정 형사판결서의 경우 제3자의 열람·복사가 제한되는 점을 고려하면 A 씨의 노력이 있었지만 협조를 못 얻어 제공받지 못한 것이어서 A 교수가 교무처장으로서의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거나 그 직무를 적극적으로 유기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교원인사위원회는 2020년 1학기에 강의개설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B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는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판결서를) 추가로 요청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는 교학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해 A 교수를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된 것"이라며 "오로지 A 교수의 의사에 따라 이뤄졌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교원
교원소청심사
징계
한수현 기자
2023-07-10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대전대 교수 호봉제→성과연봉제 일방적 변경… '위법'
사립대 교수들의 동의 없이 기존 호봉제 대신 성과연봉제를 적용해 보수를 지급한 학교의 조치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대전대 교수 A 씨 등이 학교법인 혜화학원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2019다282371)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전대는 개교 이래 호봉제 유지해오다 2007년 보수체계를 성과연봉제로 전환했다.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적용받던 임금 인상률은 사라지고, 교수들은 업적평가 결과로 임금을 차등 지급받게 됐다. 이에 A 씨 등은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는데, 교직원 과반 동의도 얻지 않은 규정이므로 무효"라며 2014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의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1심은 "보수규정은 A 씨 등 교직원들에게 지급할 보수 체계 및 각종 수당의 지급범위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해 사용자에 의해 마련된 것인데, 이렇나 사항을 규율하는 별도의 법률 슈정이 없어 해당 보수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4조 소정의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그 개정 효력을 판단할 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돼야 한다"며 "교수들은 호봉 승급에 따른 단계적 임금 상승 기대권을 상실했고, 공무원 보수규정 준용에 따라 적용받던 임금상승률이 적용되지 않게 돼 대학의 업적평가권한 강화로 교원 지위가 불안정해질 가능성도 생겼으므로 해당 보수규정은 A 씨 등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보수규정 개정 이후 거의 매년 기본연봉이 인상되지 않았고 공무원 보수보다 교수들의 기본연봉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서 교수들의 과반 동의 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1심은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2심도 "교수들은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으로 성과연봉제 보수규정에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바뀐 보수규정은 대전대 교원들에 대해 효력이 없다"면서 혜화학원 측이 A 씨 등 10명에게 2억169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임금
호봉제
성과연봉제
취업규칙
박수연 기자
2023-05-01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고용휴직 중인 사립학교 교사,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겸직 가능” 첫 판결
사립학교 교사가 고용휴직 상태로 교육 현장을 떠나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력이 적다면 특정 정당 국회의원 정책보좌관을 겸직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정치적 중립 의무가 엄격히 요구되는 국·공립학교 교원과 달리 사립학교 교원은 기본적으로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교육 현장을 정치적으로 오염시킬 실질적 위험성이 없는 이상 이를 허용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2월 17일 하나고등학교 교사 전경원 씨가 국회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임명취소처분 취소소송(2021누6120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국회의장이 2020년 10월 전 씨에 대해 한 임명취소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장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공익적 필요를 현저히 해하거나 보좌관으로서의 공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경우라고 보이지 않음에도 전 씨의 보좌관으로서의 지위를 일방적으로 박탈했다”며 “전 씨에 대한 임명취소처분은 적법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휴직을 통해 이미 교육 현장을 떠난 상태여서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더 이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낮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중 입법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를 분장하게 될 것이 예정된 이른바 ‘정책보좌관’으로 임명되는 경우라면,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특정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하게 된다는 사정만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헌법적 가치를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상태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거나 이와 관련된 공익에 배치되는 위법·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헌법 제31조 제4항 등도 임명취소처분을 정당화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 혹은 합리적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육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의 보좌관 임용 및 활동에 대해선 “신분 자체가 행정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담한다”며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인의 지위에 있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한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교육 현장을 정치적으로 오염시킬 위험이 없는 이상 이를 허용하는 것이 일정 부분 공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 씨는 2009년 9월부터 하나고 교사로 재직하던 중 2020년 6월 고용휴직 상태에서 당시 열린민주당 소속 강민정 국회의원의 4급 보좌관으로 임명됐다. 하지만 당초 강 의원의 임명요청에 따라 전 씨를 보좌관에 임명한 국회의장은 4개월이 지난 2020년 10월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과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 근거해 전 씨의 보좌관 임명을 취소하는 인사명령에 결재했고, 국회사무총장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교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 의무가 없는 보좌직원의 신분을 동시에 보유할 수는 없다”며 보좌관 임명취소 처분을 했다. 이에 전 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임명취소처분을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교사
겸직
보좌관
이용경 기자
2023-03-01
형사일반
[판결] '해직교사 부당 특채 혐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1심서 교육감직 상실형
<사진=연합뉴스>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1심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합1223). 함께 기소된 한모 전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으면 퇴직 대상이 된다. 조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당연퇴직한 전교조 소속 교사 등 5명을 2018년 10월~12월 특별채용하기로 하고 업무담당자에게 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부교육감 등 담당자들이 특정 인물을 내정한 특채 절차는 '공개·경쟁 원칙 위반'이라며 반대했지만, 조 교육감은 인사 담당 장학관 등에게 이들에게 유리한 채용 공모 조건을 정하는 등 특별채용 절차를 강행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5명을 내정한 상태임에도 공개경쟁을 가장해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하는 등 교육공무원 임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조 교육감에게 적용된 직권남용 혐의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모두를 인정했다. 우선 재판부는 조 교육감의 지시로 특채 업무에 관여하게 된 한 전 비서실장이 내정된 교사 5명 중 일부와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한 점, 특채 면접심사 과정에서 지원자들의 경력과 인적 사항 등이 제대로 가림 처리가 되지 않았던 점, 한 전 비서실장이 일부 심사위원들에게 'A 씨를 채용하는 것이 조 교육감의 뜻'이라는 문자를 보낸 점, 그러한 문자를 받은 심사위원이 다른 심사위원들에 비해 이례적으로 A 씨를 포함한 교사 5명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한 점 등을 근거로 특별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적정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조 교육감은 임용권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특별채용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지휘,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교조 서울지부의 민원사항이었던 특정 교사들에 대한 특별채용을 위해 인사담당자들에게 채용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권한이 없는 한 전 비서실장의 지시를 받도록 하고, 교사 5명을 내정해 특별채용을 검토하도록 했다"며 "특히 장학관 등 인사 담당 공무원들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독 결재하는 방식으로 특별채용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경쟁을 가장해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임용권자의 권한을 남용하고 국가공무원인 교원공무원의 임용에 관해 부당한 영향을 줘 서울시교육청의 교원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되게 했다"며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의 위계 질서에 따라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인사담당 실무자들로 하여금 법령에 반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해 그들의 의사의 자유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 교육감이 특정인들에 대한 임용 권한을 행사하게 된 동기가 금전적 이익이나 개인적 이득을 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공수처 파견 검찰, 경찰공무원의 수사참여가 위법하다는 변호인 측 주장에 대해 법원의 첫 판단을 내놓기도 했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파견된 검찰수사관의 경우에는 공수처법 제1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사처수사관과 동일한 지위에서 수사활동을 할 수 있다"며 "반면에 파견받은 경찰공무원이 수사처수사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를 보조하는 공무원, 즉 수사를 보조하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검찰서기 등의 검찰청 직원 또는 경사, 경장, 순경 등의 경찰청 사법경찰리에 대해선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한 파견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파견된 경찰공무원이 사법경찰관의 직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파견 경찰공무원들이 직접 수사주체로서 수사를 한 것이 아니라 수사를 보조하는 역할에 그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파견 경찰공무원들의 수사 참여 또한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021년 4월 감사원으로부터 수사참고자료를 확보하면서 수사를 개시한 첫 사건이다. 공수처는 같은 해 9월 공소제기를 요구하며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냈다. 검찰은 조 교육감을 조사하는 등 보강 수사를 거쳐 2021년 12월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이 사건을 심의했고, 검찰시민위는 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 이후 검찰은 조 교육감과 한 전 비서실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조희연
전교조
특별채용
이용경 기자
2023-01-27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단독) ‘주당 15시간 이내’ 단기근로강사… 계약기간 명시 “갱신 거절 타당”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분명하게 명시했고 수강생 수가 감소하는 등 근로여건에 변동이 있다면 주당 15시간 이내인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 단기근로강사에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학교법인 성균관대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2021누63360)에서 원고패소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성균관대는 재학생 및 일반인을 위한 실용외국어 교육 및 연구와 외국인 등을 위한 한국어강좌 등을 운영하는 어학원을 부속기관으로 설치해 운영했다. 성균관대가 어학원 운영을 위해 마련한 내부 규정에 의하면 정규 및 비정규 실용외국어 교육과 기초교양과목 강의를 담당하는 전임교원 외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강좌를 담당하는 주당 15시간 이내 단기근로강사를 둘 수 있도록 했고, 단기근로강사의 계약기간은 연간 6개의 정규학기로 구성된 한국어강좌의 1학기(2개월) 이내로 정하도록 했다. A 씨와 B 씨는 어학원에서 2014년 3월, 2018년 8월 각각 단기근로계약을 맺고 한국어강의를 담당했고, 2019년까지 근로계약을 반복해 체결했다. 그러던 중 2019년 4학기와 5학기가 끝날 무렵, A 씨와 B 씨는 각각 성균관대로부터 계약기간 이후 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A 씨 등은 성균관대의 갱신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 판정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해 인용하는 판정을 받았다. 그러자 성균관대 측은 "주당 15시간 이내 짧은 시간만 근무할 것을 전제로 기간을 정해 고용된 이른바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 A 씨 등에 대한 갱신거절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정당한 것"이라며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성균관대와 A 씨 등 간 각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간을 단순히 '2개월' 등과 같이 추상적·일반적으로 기재한 것이 아니라 매번 계약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개별적으로 특정해 명시했고, 6학기제로 운영되는 연간 근무일정에 맞춰 해당 계약기간에 대응하는 정규학기의 명칭을 병기하기도 했다"며 "근로계약 체결 단계에서 계약기간에 대한 뚜렷한 인식을 갖고 해당 기간에 한해 고용관계를 유지할 의사를 명백히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계약서와 내부규정 등에 의하면 계약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단순히 직전 계약기간 동안의 근무태도나 강의평가에 특별한 하자나 문제점이 보고되지 않았고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돼 왔던 사정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 형성의 근거 내지 토대로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어강좌를 수강하는 외국인 수강생의 인원수가 감소하는 등 근로여건의 변동은 성균관대에게 있어 충분히 A 씨 등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부당해고
단기근로
단기근로강사
갱신기대권
한수현 기자
2022-11-20
헌법사건
관공서 공휴일에 ‘근로자의 날’ 제외는 합헌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에 포함시키지 않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31일 교육공무원 A 씨 등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가 평등권과 단결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20헌마1025)에서 재판관 7(기각)대 2(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관공서의 휴일을 △일요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5월 5일(어린이날) △6월 6일(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2월 25일(기독탄신일)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로 정하고 있다. 헌재는 "2018년 3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일반근로자에게도 심판대상조항 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로 인정돼 일반근로자의 법정유급휴일이 이전보다 확대됐는데, 공무원의 근로조건을 정할 때에는 공무원의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 및 직무의 공공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은 해당 조항이 정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일요일 포함)과 대체공휴일뿐 아니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에서 토요일을 휴일로 인정받고 있어 공무원에게 부여된 휴일은 연속된 근로에서의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여가 활동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해 마련된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근로자의 날을 공무원의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관공서의 공휴일로 규정하지 않았더라도 일반근로자에 비해 현저하게 부당하거나 합리성이 결여됐다고 볼 수 없다"며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거나 직접적으로 공무원들의 단결권 및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석태, 김기영 헌법재판관은 "근로자의 날은 전 세계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투쟁을 기리고 연대 의지를 표명하는 근로자 전체의 기념일로, 더 이상 공무원·교원이라고 해서 국가와의 사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의 이원적 구조에 상응하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해당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앞서 헌재는 2015년 5월에도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의 공휴일로 정하지 않은 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본문에 대해 공무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2013헌마343).
공휴일
근로자의날
관공서
박수연 기자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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