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일조방해를 당하던 주민이 인근에 또다른 건물이 들어서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를 당한 경우 기존건물의 소유자에게는 늘어난 일조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최근 고모씨가 기존건물을 증축한 조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23729)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소유의 기존 2층 주택이 건립된 후 인접 5층 건물이 신축된 상태에서 이미 고씨 소유의 주택 총 일조시간이 '36분'이고 최장연속 일조시간이 '0분'에 불과했다면 고씨로서는 인접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그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이 인접건물의 신축으로 심화된 일조방해에 대해서는 기존 2층 주택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가 기존 2층 주택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그로 인해 고씨주택의 총 일조시간이 종전보다 '28분' 정도 더 단축되는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건물신축 전에 고씨가 향유할 수 있었던 일조량과 인접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고씨의 신축 건물 자체만에 의한 일조방해의 정도 및 주변 지역특성과 고층화 경향 등에 비춰볼 때, 이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고씨에게 수인한도를 초과한 일조방해의 불법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