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의 국가에 대한 채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인의 납세증명서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변제공탁이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020다295298, 대법원 민사 3부, 주심 노정희 대법관)
2015년, 주식회사 A와 대한민국은 40억 원 이상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A는 해당 대금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대한민국은 이 채권양도에 대한 금액 지급을 거절하였으므로, 피고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2017년, 법원은 대한민국에게 14억 원 이상의 금액 지급을 명하였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2020년, 대한민국은 판결금 22억 원을 공탁하면서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 완납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였다.
구 국세징수법, 그 외의 지방세징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은 국가로부터 대금을 받는 납세자가 채권양도가 있는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납세자가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국가는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한 이행지체책임을 면하진 못한다. 국가는 이럴 때 납세자의 수령 불능을 이유로 변제공탁을 할 수 있어 지체책임을 면할 수 있다. 납세자가 특정 조건을 이행해야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경우, 그 조건을 명시한 변제공탁은 유효하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원심은 이 사건에서 납세자가 양도인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인 대한민국의 변제공탁을 유효로 판단하였으며,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인용하였다.
(2023년 5월 18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