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가져야만 담배제조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시행령은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9일 자본금 35억여원 규모인 한국담배(주)가 재정경제부장관을 상대로 낸 담배제조업허가신청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7누13397)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담배의 흡연은 소비자의 건강을 해치는 것은 물론 제3자에게도 피해를 주고 의료비용등을 증가시키므로 국민보건 이라는 공익을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며 "시행령 조항의 입법 목적은 군소생산업체의 난립을 방지해 담배소비의 증가를 억제하는 것이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자본금 기준을 설정해 진입 당시부터 규제하는 방법이 필요·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보이는 등 시행령 조항은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이라고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시행령 조항이 비례의 원칙을 위배해 직업선택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시행령이 정한 300억원이라는 자본금의 기준이 지나치게 과중하거나 부적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국가의 중소기업보호·육성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